Section § 4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구조물'은 건물, 텐트, 교량, 터널 또는 발전소를 포함합니다. '산림지'는 관목림, 숲, 초원과 같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구조물과 산림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의미합니다. '거주하는'은 사람이 있든 없든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토지 자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악의적으로'는 누군가를 해치거나, 속이거나, 짜증 나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무모하게'는 화재나 손상을 일으킬 상당한 위험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기준을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음주 상태에서 행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형법 Code § 450(a) “구조물”이란 모든 건물, 상업용 또는 공공용 텐트, 교량, 터널 또는 발전소를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450(b) “산림지”란 모든 관목림, 벌채지, 숲, 초원 또는 삼림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450(c) “재산”이란 구조물 또는 산림지를 제외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450(d) “거주하는”이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하는 구조물” 및 “거주하는 재산”은 거주하는 구조물 또는 거주하는 재산이 위치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450(e) “악의적으로”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속이거나, 귀찮게 하거나, 해치려는 의도, 또는 위법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이는 증거 또는 법률의 추정에 의해 입증된다.
(f)CA 형법 Code § 450(f) “무모하게”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구조물, 산림지 또는 재산에 불을 지르거나, 태우거나, 타게 할 상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위험은 그러한 무시가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상황에서 준수할 행동 기준에서 중대한 일탈을 구성하는 성격과 정도여야 한다. 그러한 위험을 초래했으나 자발적 음주로 인해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도 그에 대해 무모하게 행동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고의로 건물, 산림지 또는 재산에 불을 지르거나 태우게 하면 방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이러한 불을 지르는 것을 돕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방화로 인해 심각한 신체 상해가 발생하면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재산이 불에 타면 범인은 3년에서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건물이나 산림지에 불을 지르는 것은 2년에서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다른 사람과 관련 없이 재산을 태우는 것은 1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받지만, 자신의 재산이고 사기 의도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형을 복역 중인 사람이 방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형량은 기존 형량에 추가되며, 기존 형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 person is guilty of arson when he or she willfully and maliciously sets fire to or burns or causes to be burned or who aids, counsels, or procures the burning of, any structure, forest land, or property.
(a)CA 형법 Code § 451(a) Arson that causes great bodily injury is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five, seven, or nine years.
(b)CA 형법 Code § 451(b) Arson that causes an inhabited structure or inhabited property to burn is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hree, five, or eight years.
(c)CA 형법 Code § 451(c) Arson of a structure or forest land is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wo, four, or six years.
(d)CA 형법 Code § 451(d) Arson of property is a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16 months, two, or three years.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rson of property does not include one burning or causing to be burned his or her own personal property unless there is an intent to defraud or there is injury to another person or another person’s structure, forest land, or property.
(e)CA 형법 Code § 451(e) In the case of any person convicted of violating this section while confined in a state prison, prison road camp, prison forestry camp, or other prison camp or prison farm, or while confined in a county jail while serving a term of imprisonment for a felony or misdemeanor conviction, any sentence imposed shall be consecutive to the sentence for which the person was then confined.

Section § 451.1

Explanation

누군가 중범죄 방화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3년에서 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방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방관, 경찰관 또는 응급 구조대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해당 범죄로 인해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거나; 화재로 여러 건물이 손상되었거나; 또는 방화에 불을 더 빨리 타게 하거나 늦게 시작하게 하는 장치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추가 처벌은 해당 사실들이 기소장에 명시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입증된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51.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451조의 중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3년, 4년 또는 5년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1)CA 형법 Code § 451.1(a)(1) 피고인이 이전에 451조 또는 452조의 중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형법 Code § 451.1(a)(2) 소방관, 경찰관 또는 기타 응급 구조 요원이 해당 범죄의 결과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항에 의해 규정된 추가 형기는 451조 (a)항 위반의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경우에 부과된다.
(3)CA 형법 Code § 451.1(a)(3) 피고인이 451조의 단일 위반으로 한 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근접적으로 야기한 경우. 이 항에 의해 규정된 추가 형기는 451조 (a)항 위반의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경우에 부과된다.
(4)CA 형법 Code § 451.1(a)(4) 피고인이 451조의 단일 위반으로 여러 건물에 화재를 근접적으로 야기한 경우.
(5)CA 형법 Code § 451.1(a)(5) 피고인이 451조 (a), (b) 또는 (c)항에 명시된 방화를 저질렀고, 그 방화가 화재를 가속화하거나 발화를 지연시키도록 설계된 장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b)Copy CA 형법 Code § 451.1(b)
(a)Copy CA 형법 Code § 451.1(b)(a)항에 명시된 추가 형기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실의 존재가 공소장에 명시되고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사실심 법관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45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중 방화죄를 설명합니다. 이 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을 포함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특히 심각하게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이전 방화 유죄 판결, 1,010만 달러 이상의 피해 발생, 또는 5채 이상의 주택 파괴 등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최소 10년 동안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형법 Code § 451.5(a) 고의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전 모의하여,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한 개 이상의 건축물이나 주거용 건물에 손해를 입힐 의도로, 주거지, 건축물, 산림지 또는 재산에 불을 지르거나, 태우거나, 태우게 하거나, 또는 태우는 것을 돕거나, 조언하거나, 교사하는 자는 다음의 가중 요인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가중 방화죄로 유죄가 된다.
(1)CA 형법 Code § 451.5(a)(1) 피고인이 지난 10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방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Copy CA 형법 Code § 451.5(a)(2)
(A)Copy CA 형법 Code § 451.5(a)(2)(A) 화재로 인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를 제외하고, 천백만 달러 ($10,100,000)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 및 기타 손실이 발생한 경우.
(B)Copy CA 형법 Code § 451.5(a)(2)(A)(B)
(A)Copy CA 형법 Code § 451.5(a)(2)(A)(B)(A)항에 따른 총 재산 피해 및 기타 손실 금액을 계산할 때, 법원은 진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입법부는 이 항에 명시된 금액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5년 이내에 이 항을 검토할 의도이다.
(3)CA 형법 Code § 451.5(a)(3) 화재로 인해 5개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b)Copy CA 형법 Code § 451.5(b)
(a)Copy CA 형법 Code § 451.5(b)(a)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주 교도소에서 10년 이상 종신형에 처해진다.
(c)Copy CA 형법 Code § 451.5(c)
(b)Copy CA 형법 Code § 451.5(c)(b)항에 따라 선고를 받은 자는 10 역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451.5(d)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51.5

Explanation

451.5조는 가중 방화라는 범죄를 설명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파괴할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지르고, 그 방식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중 방화가 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은, 해당 인물이 지난 10년 이내에 방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화재로 인해 다섯 채 이상의 주택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인물은 10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최소 10년을 복역하기 전까지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형법 Code § 451.5(a) 고의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전 모의하여,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한 개 이상의 건물이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손해를 입힐 의도로, 주거지, 건물, 산림지, 또는 재산을 불태우거나, 태우게 하거나, 태우는 것을 돕거나, 조언하거나, 교사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가중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가중 방화죄로 유죄가 된다:
(1)CA 형법 Code § 451.5(a)(1) 피고인이 지난 10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방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형법 Code § 451.5(a)(2) 화재로 인해 다섯 채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b)Copy CA 형법 Code § 451.5(b)
(a)Copy CA 형법 Code § 451.5(b)(a)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주 교도소에서 10년 이상 종신형에 처한다.
(c)Copy CA 형법 Code § 451.5(c)
(b)Copy CA 형법 Code § 451.5(c)(b)항에 따라 선고를 받은 자는 10 역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451.5(d) 본 조항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52

Explanation

이 법은 무모하게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화재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면, 최대 6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 또는 구치소 수감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면, 최대 4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비어 있는 건물이나 산림 지역에 불을 지르는 것도 중범죄이지만, 잠재적인 구치소 수감 기간은 더 짧습니다. 자신의 개인 재산에 불을 지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경범죄입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인 사람이 불을 지르면, 그들의 형량은 합산됩니다. 화재가 조직적인 소매 절도와 관련이 있다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모하게 건축물, 산림지 또는 재산에 불을 지르거나, 태우거나, 태워지게 하여 불법 방화를 유발한 경우 유죄이다.
(a)CA 형법 Code § 452(a) 중상해를 유발하는 불법 방화는 2년, 4년 또는 6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중범죄이다.
(b)CA 형법 Code § 452(b)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또는 사람이 거주하는 재산을 태우는 불법 방화는 2년, 3년 또는 4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중범죄이다.
(c)CA 형법 Code § 452(c) 건축물 또는 산림지에 대한 불법 방화는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중범죄이다.
(d)CA 형법 Code § 452(d) 재산에 대한 불법 방화는 경범죄이다. 이 항의 목적상, 재산에 대한 불법 방화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의 건축물, 산림지 또는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자신의 개인 재산을 태우거나 태워지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452(e) 주 교도소, 교도소 도로 캠프, 교도소 산림 캠프 또는 기타 교도소 캠프나 교도소 농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또는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복역하면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부과되는 모든 형량은 해당 사람이 당시 수감되어 있던 형량에 연속적으로 부과된다.
(f)CA 형법 Code § 452(f)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선고 목적상, 제490.4조에 정의된 조직적인 소매 절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범죄가 상인의 사업장 내에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가중 사유가 된다.

Section § 452.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무모하게 화재를 일으키는 중범죄를 저지를 때 특정 심각한 상황에 대해 추가 처벌을 부과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전에 유사한 화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화재로 인해 소방관, 경찰관 또는 기타 응급 구조 요원이 다쳤다면, 그들의 형량에 추가 시간이 더해집니다. 또한 화재가 여러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여러 건물을 태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처벌은 추가 처벌로 이어지는 특정 사실들이 재판 중에 명확히 진술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법정에서 사실로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452.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452조의 중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진실로 인정되는 경우 1년, 2년 또는 3년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
(1)CA 형법 Code § 452.1(a)(1) 피고인이 이전에 451조 또는 452조의 중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형법 Code § 452.1(a)(2) 소방관,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기타 응급 구조 요원이 해당 범죄의 결과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항에 의해 규정된 추가 형기는 452조 (a)항 위반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경우에 부과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452.1(a)(3) 피고인이 452조의 단일 위반으로 한 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근접적으로 야기한 경우. 이 항에 의해 규정된 추가 형기는 452조 (a)항 위반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경우에 부과되어야 한다.
(4)CA 형법 Code § 452.1(a)(4) 피고인이 452조의 단일 위반으로 여러 구조물이 불타도록 근접적으로 야기한 경우.
(b)CA 형법 Code § 452.1(b) 452.1조 (a)항에 명시된 추가 형기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사실의 존재가 공소장에 명시되고 피고인이 공개 법정에서 인정하거나 사실심 법관에 의해 진실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453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 숲 또는 재산에 고의로 불을 지르기 위해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나 장치를 소유, 제조 또는 처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까지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처분하는' 것의 의미와 '소이 장치' 및 '소이 화재'가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군인, 소방관, 경찰관 및 과학 연구, 교육 목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된 통제된 소각과 같은 합법적인 이유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453(a)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 물질, 물질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구조물, 산림지 또는 재산에 불을 지르거나 태울 의도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 또는 소이 장치를 배치 또는 준비 상태로 소유, 제조 또는 처분하는 모든 사람은 제1170조 (h)항에 따라 구금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b)CA 형법 Code § 453(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형법 Code § 453(b)(1) “처분하다”는 주다, 증여하다, 빌려주다, 제안하다, 판매를 제안하다, 팔다 또는 양도하다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453(b)(2) “소이 장치”는 원격, 지연 또는 즉각적인 수단으로 소이 화재를 시작하도록 제작되거나 설계된 장치를 의미하지만, 주로 조명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제조된 장치는 이 조항의 목적상 소이 장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453(b)(3) “소이 화재”는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점화된 화재를 의미한다.
(c)Copy CA 형법 Code § 453(c)
(a)Copy CA 형법 Code § 453(c)(a)항은 미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적법하게 구성된 당국에 의해 승인된 소방관, 경찰관, 평화 유지관 또는 법 집행관에 의한 해당 물질, 물질 또는 장치의 승인된 사용 또는 소유를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항은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공공 자원법 제4494조에 규정된 허가에 따른 덤불 처분, 또는 기타 합법적인 소각을 위해 사용되는 해당 물질, 물질 또는 장치의 사용 또는 소유를 금지하지 않는다. (a)항은 이 항에 설명된 당사자 또는 목적을 위한 소이 장치의 제조 또는 처분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454

Explanation

이 법은 제451조 또는 제452조에 명시된 방화를 선포된 폭동 상태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저지른 경우, 특정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방화가 발생하고 제451조에 명시된 더 심각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5년, 7년 또는 9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덜 심각한 위반자는 3년, 5년 또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보호관찰은 정의가 요구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454(a) 주지사가 선포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451조 또는 제452조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1)CA 형법 Code § 454(a)(1)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143조에 따른 폭동 상태.
(2)CA 형법 Code § 454(a)(2) 정부법 제8625조에 따른 비상사태.
(b)Copy CA 형법 Code § 454(b)
(a)Copy CA 형법 Code § 454(b)(a)항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제451조의 (a), (b), 또는 (c)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5년, 7년 또는 9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a)항에 명시된 다른 모든 사람은 3년, 5년 또는 7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c)CA 형법 Code § 454(c)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물, 숲 또는 재산에 불을 지르거나 태우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불을 지르거나 태우는 것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불을 지르려는 의도로 인화성 물질을 놓는 것과 같이 불을 지르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한다면, 이는 소각 시도로 간주됩니다. 이 범죄는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55(a)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건축물, 산림지 또는 재산을 방화하거나 소각하려고 시도하거나, 그 소각을 돕거나, 조언하거나, 교사하는 자, 또는 그에 대한 예비 행위나 그 진행을 위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455(b) 인화성, 폭발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나 물건, 또는 장치를 건축물, 산림지 또는 재산 안이나 주변에 배치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당 건축물, 산림지 또는 재산을 방화하거나 소각하려는 의도 또는 해당 건축물, 산림지 또는 재산의 방화나 소각을 교사하려는 의도로 준비하거나 배치하는 행위는 이 법의 목적상 해당 건축물, 산림지 또는 재산에 대한 소각 시도로 간주된다.

Section § 4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중범죄 위반과 관련된 벌금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장에 따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법률이 더 높은 금액을 허용하지 않는 한, 법원은 통상적인 처벌 외에 최대 $50,000의 벌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대신 그들에게 범죄로 얻으려 했던 예상되거나 실제 이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7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어떤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형량 선고 전에 그들에게 정신 건강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57.1

Explanation

이 법은 방화 또는 방화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방화범은 평생 등록해야 하며, 소년범은 25세가 되거나 기록이 봉인될 때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구금에서 석방될 경우, 개인은 등록 의무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등록에는 개인 정보, 지문, 사진이 포함되며, 이는 법무부로 전달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9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등록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제한됩니다.

재활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특정 법적 구제를 받은 사람들은 등록 의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도시나 카운티 내에서 소방과 같은 업무를 위해 등록된 개인을 이동시키기 전에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457.1(a)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방화"는 451조, 451.5조 또는 453조 위반 및 방화 미수를 의미하며, 이는 455조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형법 Code § 457.1(b)
(1)Copy CA 형법 Code § 457.1(b)(1) (2), (3), (4)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에 위치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위치하는 모든 시, 카운티, 통합시 또는 캠퍼스 내로 들어오거나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위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CA 형법 Code § 457.1(b)(1)(A) 해당인이 거주하는 시의 경찰서장에게 등록하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해당인이 위치하는 곳의 경찰서장에게 등록한다.
(B)CA 형법 Code § 457.1(b)(1)(B) 해당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등록하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해당인이 위치하는 비법인 지역 또는 경찰서가 없는 시의 보안관에게 등록한다.
(C)CA 형법 Code § 457.1(b)(1)(C) 위 (A) 또는 (B) 외에, 해당인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의 경찰서장에게 등록하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해당인이 캠퍼스 또는 그 시설 내에 위치하는 곳의 경찰서장에게 등록한다.
(2)CA 형법 Code § 457.1(b)(2) 1994년 11월 30일 이후에 이 주 내의 어떤 법원에서든 방화 또는 방화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 등록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457.1(b)(3) 방화 또는 방화 미수 범죄를 저지르고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소년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로 판정받은 후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서 퇴원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인이 25세가 되거나,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781조에 따라 기록이 봉인될 때까지 등록해야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따른다.
(4)CA 형법 Code § 457.1(b)(4) 1985년 1월 1일부터 1994년 11월 29일까지 이 주 내의 어떤 법원에서든 방화 또는 방화 미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등록해야 하며, 해당인이 범죄로 인해 수감된 경우 구금에서 석방된 날부터, 또는 해당인이 범죄로 인해 수감되지 않은 경우 선고 또는 석방된 날부터 시작되며, 이는 해당인이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방화 범죄자로 등록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법 집행 기관은 해당인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으로 조직된 소방서 또는 소방 방재 구역의 소방서장에게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457.1(c) 본 조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방화 또는 방화 미수 범죄로 인해 구금되었던 교도소, 감옥, 학교, 노역장 또는 기타 형사 시설, 또는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서 퇴원 또는 가석방되는 사람은 퇴원, 가석방 또는 석방 전에 구금 시설의 책임자로부터 본 조항에 따른 등록 의무를 고지받아야 한다. 책임자는 해당인에게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요구할 수 있는 양식을 읽고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는 본 조항에 따른 등록 의무가 해당인에게 설명되었음을 명시한다. 구금 시설의 책임자는 해당인이 퇴원, 가석방 또는 석방 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를 확보하고 그 주소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구금 시설의 책임자는 해당인에게 양식 사본 한 부를 제공하고, 해당인의 예정된 석방일로부터 늦어도 45일 전까지, 해당인이 퇴원, 가석방 또는 석방 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관할권을 가진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사본 한 부를 보내야 한다; 해당인을 기소한 기소 기관에 사본 한 부를 보내야 한다; 해당인이 퇴원, 가석방 또는 석방 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으로 조직된 소방서 또는 소방 방재 구역의 소방서장에게 사본 한 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에 사본 한 부를 보내야 한다. 구금 시설의 책임자는 사본 한 부를 보관해야 한다. 모든 양식은 해당인의 퇴원, 가석방 또는 석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기소 기관에 도달하도록 제때에 전송되어야 한다.
(d)CA 형법 Code § 457.1(d) 이 세분항에 따라 소년법원에서 판결된 범죄로 등록이 요구되는 자의 기록은 법무부,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기관 또는 공무원의 보관 하에 있는 등록과 특별히 관련된 모든 기록은 해당인이 25세가 되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78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기록이 봉인되는 경우,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파기되어야 한다. 이 세분항은 법무부, 법 집행 기관, 소년법원 또는 기타 기관 및 공무원이 보관하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 범죄자 또는 소년 기록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복지 및 기관법 제781조에 따라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형법 Code § 457.1(e) 이 조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자로서 보호관찰로 석방되거나 벌금 납부 후 석방되는 자는 석방 또는 출소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카운티의 보호관찰국으로부터 이 조항에 따른 등록 의무를 고지받아야 하며, 보호관찰관은 해당인에게 법무부가 요구할 수 있는 양식을 읽고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이 조항에 따른 등록 의무가 해당인에게 설명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해당인이 석방 또는 출소 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를 확보하고, 3일 이내에 그 주소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해당인에게 양식 사본 1부를 제공하고, 해당인이 석방 또는 출소 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사본 1부, 해당인을 기소한 기소 기관에 사본 1부, 해당인이 석방 또는 출소 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으로 조직된 소방서 또는 소방 방재 구역의 소방서장에게 사본 1부, 그리고 법무부에 사본 1부를 보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또한 사본 1부를 보관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457.1(f) 등록은 (1) 해당인이 서명한 서면 진술서로서 법무부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2) 해당인의 지문 및 사진으로 구성된다. 그 후 3일 이내에 등록을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진술서, 지문 및 사진을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g)CA 형법 Code § 457.1(g) 이 조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자가 거주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인은 10일 이내에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새로운 주소를 알려야 한다. 해당 법 집행 기관은 정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법무부는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 관할권을 가진 법 집행 기관에 적절한 등록 데이터를 전달해야 한다.
(h)CA 형법 Code § 457.1(h) 이 조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자로서 그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방화 또는 방화 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 조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자로서 그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복역하도록 선고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에게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소 90일의 구금 의무와 최소 1년의 보호관찰 완료 의무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
(i)CA 형법 Code § 457.1(i) 어떤 사람이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로 석방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소년 사법국 또는 법원은 해당인의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을 취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j)CA 형법 Code § 457.1(j)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사진 및 지문은 일반 대중이나 정규 고용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기타 법 집행관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k)CA 형법 Code § 457.1(k) 이 조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자가 구금된 기관 외부의 도시 또는 카운티 내에서 소방 또는 재난 통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임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경우, 해당 임무가 발생할 장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법 집행 기관은 기관에서 이송되기 전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보받아야 한다. 이 세분항은 구금된 기관에서 경비 하에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l)CA 형법 Code § 457.1(l)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호관찰의 종료 및 보호관찰로 인한 형벌 및 불이익으로부터의 해제에 관한 제1203.4조와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제3편 제6장 제3.5절(제48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재활 증명서를 취득하면 이 조항에 따른 추가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증명서는 청원인이 향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등록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경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제1203.4조에 따라 구제를 받는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m)CA 형법 Code § 457.1(m) 이 조항의 목적상, "퇴소자"는 다음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1)CA 형법 Code § 457.1(m)(1) 2022년 7월 1일 이후 교정재활국 소년사법부의 보호를 받는 소년으로서, 퇴소 전에 해당 부서 또는 카운티의 수석 보호관찰관에 의해 관할 법원으로 대체 처분을 위해 송환된 자. 이는 특히 법률에 따라 해당 부서의 폐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는 소년이 법원으로 송환되기 전에 등록 의무를 소년에게 알려야 한다.
(2)CA 형법 Code § 457.1(m)(2) 복지 및 기관법 제1732.10조에 명시된 환자. 해당 부서는 부서 폐쇄 직전에 환자에게 등록 의무를 알려야 한다.
(3)CA 형법 Code § 457.1(m)(3) 복지 및 기관법 제1732.9조에 명시된 사람. 교정재활국은 해당 사람이 관할 법원으로 송환되기 직전에 등록 의무를 알려야 한다.
(n)CA 형법 Code § 457.1(n) 관할 법원은 (m)항에 명시된 소년이 등록해야 하는 시점을 정하고 그 결정을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