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

Explanation
이 법은 폭행을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해치려 시도하고, 비록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41

Explanation

형법의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차 단속 공무원이고 가해자가 그들의 역할을 알고 있다면, 벌금은 최대 2,000달러로 늘어나거나 동일하게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응급 구조대원, 인명 구조원 및 응급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폭행의 경우, 벌금은 최대 2,000달러에 징역형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더 엄중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러한 역할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누가 이러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해를 돕습니다.

(a)CA 형법 Code § 241(a) 폭행은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b)CA 형법 Code § 241(b) 직무 수행 중인 주차 단속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저질러졌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주차 단속 공무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폭행은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c)CA 형법 Code § 241(c) 직무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인명 구조원, 송달 집행관, 교통 단속 공무원, 법규 집행 공무원, 동물 관리 공무원 또는 수색 및 구조 대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저질러졌거나, 병원, 진료소 또는 기타 의료 시설 외부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응급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저질러졌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인명 구조원, 송달 집행관, 교통 단속 공무원, 법규 집행 공무원, 동물 관리 공무원 또는 수색 및 구조 대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응급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폭행은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d)CA 형법 Code § 241(d)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241(d)(1) “평화 유지 경찰관”이란 제2부 제3편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241(d)(2) “응급 의료 기술자”란 EMT-I, EMT-II 또는 EMT-P (응급 구조사) 중 하나이며, 보건 및 안전법 제2.5부 (제1797조부터 시작)의 기준에 따라 유효한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241(d)(3) “간호사”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5장 (제2840조부터 시작)의 기준에 따라 유효한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응급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간호사를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241(d)(4) “인명 구조원”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형법 Code § 241(d)(4)(A) 주, 카운티 또는 시에 의해 인명 구조원으로 고용되었으며, 지역 조례에 따라 소환장 발부를 통해 지역 조례 및 경범죄를 집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B)CA 형법 Code § 241(d)(4)(B) 인명 구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고용 기관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한 복장을 착용한 사람.
(5)CA 형법 Code § 241(d)(5) “송달 집행관”이란 사업 및 직업법 제22350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당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6)CA 형법 Code § 241(d)(6) “교통 단속 공무원”이란 주차 및 차량 운행과 관련된 주법 및 지역 조례를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 카운티 또는 시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7)CA 형법 Code § 241(d)(7) “동물 관리 공무원”이란 동물 관리 법률 또는 규정을 집행할 목적으로 카운티 또는 시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8)Copy CA 형법 Code § 241(d)(8)
(A)Copy CA 형법 Code § 241(d)(8)(A) “법규 집행 공무원”이란 제2부 제3편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기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건강, 안전 및 복지 요건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지는 정부 하위 부서, 공공 또는 준공공 법인, 공공 기관, 공공 서비스 법인, 모든 읍, 시,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법인화되었든 헌장으로 설립되었든 관계없이)에 고용된 사람이며, 그 직무에는 모든 법령, 규칙, 규정 또는 표준의 집행이 포함되고,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241(d)(8)(A)(B) “법규 집행관”은 또한 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Section 17000부터 시작하는) 제1편 근로자 주택법; 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Section 17910부터 시작하는) 제1.5편 주택법; 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Section 18000부터 시작하는) 제2편 1980년 조립식 주택법; 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Section 18200부터 시작하는) 제2.1편 이동주택 공원법; 그리고 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Section 18860부터 시작하는) 제2.3편 특별 점유 공원법에 따라 건강, 안전 및 복지 요건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9)CA 형법 Code § 241(d)(9) “주차 단속관”은 주차 관련 주법 및 지방 조례를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0)CA 형법 Code § 241(d)(10) “수색 및 구조 대원”은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조직적인 수색 및 구조 팀의 일원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1)CA 형법 Code § 241(d)(11) “의료 종사자”는 고용 과정 및 범위 내에서 병원 응급실 또는 해당 부서의 보안에 의해 제공되는 치료 및 처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241.1

Explanation
누군가 근무 중인 구금 담당관을 폭행하고, 그 사람이 담당관임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 최대 1년까지 수감되거나 1170조 (h)항에 따라 다른 구금 옵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1.2

Explanation

학교나 공원 부지에서 누군가 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이 학교 부지에서 발생했다면, 법원은 다른 처벌 외에, 부모의 비용으로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만, 부모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더라도 미성년자는 여전히 상담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의 학교를 포함하며, '공원'은 공공 공원을 의미하고, 프로 스포츠나 상업 행사에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241.2(a)
(1)Copy CA 형법 Code § 241.2(a)(1) 학교 또는 공원 부지에서 어떤 사람에게든 폭행이 저질러진 경우, 해당 폭행은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해당 벌금과 감금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241.2(a)(2) 이 조항 위반이 미성년자에 의해 학교 부지에서 저질러진 경우, 법원은 다른 벌금, 형벌 또는 보호관찰 조건 외에, 미성년자의 부모 비용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상담에 미성년자가 참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미성년자 부모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상담 비용을 미성년자의 부모가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상담 참석 의무를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241.2(b) 이 조항에서 사용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4년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성인 학교 또는 그 분교, 기회 학교, 계속 고등학교, 지역 직업 센터, 야간 고등학교, 기술 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241.2(c)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공원”은 공공으로 유지 또는 운영되는 모든 공원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 스포츠 또는 상업적 행사에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41.3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제공자의 재산 또는 차량 내에서 누군가를 폭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0의 벌금 및/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제공자에는 공공 소유든 민간 소유든 관계없이 버스, 택시, 전차,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포함됩니다. "재산 내에서"는 역과 그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241.3(a) 대중교통 제공자의 재산 또는 차량 내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이 가해졌을 때, 해당 위반은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로 처벌된다.
(b)CA 형법 Code § 241.3(b) 본 조항에서 사용된 "대중교통 제공자"는 유료 여객 운송을 위해 버스, 택시, 전차, 케이블카, 무궤도 전차 또는 기타 자동차(고정 레일 또는 공중에 매달린 트랙이나 레일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기관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241.3(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재산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역과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중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을 포함한다.

Section § 24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를 폭행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 경찰서 소속의 평화유지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들이 직무를 수행 중임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처벌은 더 엄중해집니다. 이 경우,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특정 법률에 따라 더 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1.5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를 수행 중인 고속도로 작업자를 폭행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근무 중인 고속도로 작업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금 시설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작업자'는 교통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직원이나 계약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며, 이들은 고속도로, 도로 또는 관련 지역에서 유지보수, 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거나 장비를 운영하거나 관련 유지보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a)CA 형법 Code § 241.5(a) 직무 수행 중인 고속도로 작업자에 대한 폭행이 저질러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고속도로 작업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범죄는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금 시설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b)CA 형법 Code § 241.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고속도로 작업자”는 교통부 직원, 교통부와 계약하여 작업하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직원,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와 계약하여 작업하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 또는 노동법 제1720.4조에 정의된 자원봉사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241.5(b)(1)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또는 가로 작업 구역에서 주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또는 가로 인프라 및 관련 통행권의 유지보수, 수리 또는 건설을 수행한다.
(2)CA 형법 Code § 241.5(b)(2)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또는 가로 작업 구역에서 주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또는 가로 인프라 및 관련 통행권 상에서 장비를 운영한다.
(3)CA 형법 Code § 241.5(b)(3)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또는 가로 작업 구역에서 주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또는 가로 인프라 상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다.

Section § 241.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학교 직원이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하는 경우 범죄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캠퍼스 밖이나 수업 시간 외에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학교 직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합니다. 처벌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합법적인 노동 쟁의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을 당하거나,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이 저질러진 경우, 캠퍼스 내외를 불문하고, 수업 시간 중이든 다른 어떤 시간이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학교 직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해당 폭행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형에 처해지거나,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벌금과 감금형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학교 직원”은 245.5조 (d)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항은 달리 합법적인 노동 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41.7

Explanation
법원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사건 진행 중이거나 사건이 끝난 후에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을 공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최대 2,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일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특정 주 감금 지침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선정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당사자로서, 해당 법적 조치가 계류 중이거나 재판이 종료된 후에 해당 법적 조치에서 선정되고 선서한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자는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해당 벌금과 감금 모두,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른 감금에 처한다.

Section § 241.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미군 구성원을 그들의 군 복무 때문에 폭행하는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라는 용어는 공격자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사람의 군 복무가 폭행의 중요한 이유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42

Explanation
이 법은 폭행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 없이 고의로 힘이나 폭력을 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43

Explanation

이 법령은 타인에게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물리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폭행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최대 2,000달러의 벌금,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의료진 또는 기타 공무원과 같은 특정 유형의 근로자에 대해 직무 수행 중에 폭행이 저질러진 경우, 처벌은 1년 징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심각하게 부상당한 경우, 징역형은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가정 폭행의 경우, 처벌에는 가해자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쉼터를 지원하거나 피해자의 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잠재적인 벌금도 있습니다. 이 섹션은 평화 유지 경찰관, 간호사, 응급 의료 기술자 및 이러한 규칙의 영향을 받는 기타 역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a)CA 형법 Code § 243(a) 폭행은 2천 달러(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CA 형법 Code § 243(b) 평화 유지 경찰관, 교정관, 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인명 구조원, 보안관, 교정 보조원, 송달 집행관, 교통 경찰관, 법규 집행관, 동물 관리관 또는 수색 및 구조 대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인 사람(근무 중이든 비번이든 관계없이, 평화 유지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시간제 또는 임시 사설 경비원 또는 순찰관으로서 사적인 자격으로 고용된 경우를 포함), 또는 보호관찰국 소속의 선서하지 않은 직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인 사람(근무 중이든 비번이든 관계없이), 또는 병원, 진료소 또는 기타 의료 시설 외부에서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응급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의 신체에 대해 폭행이 저질러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 교정관, 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인명 구조원, 보안관, 교정 보조원, 송달 집행관, 교통 경찰관, 법규 집행관, 동물 관리관 또는 수색 및 구조 대원, 보호관찰국 소속의 선서하지 않은 직원, 또는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응급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폭행은 2천 달러(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Copy CA 형법 Code § 243(c)
(1)Copy CA 형법 Code § 243(c)(1) 교정관, 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인명 구조원, 송달 집행관, 교통 경찰관 또는 동물 관리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인 사람(근무 중이든 비번이든 관계없이), 또는 보호관찰국 소속의 선서하지 않은 직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인 사람(근무 중이든 비번이든 관계없이), 또는 병원, 진료소 또는 기타 의료 시설 외부에서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신체에 대해 폭행이 저질러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보호관찰국 소속의 선서하지 않은 직원, 교정관, 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인명 구조원, 송달 집행관, 교통 경찰관 또는 동물 관리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인 사람, 또는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며,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가 가해진 경우, 해당 폭행은 2천 달러(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 또는 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 동안의 수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Copy CA 형법 Code § 243(c)(2)
(1)Copy CA 형법 Code § 243(c)(2)(1)항에 명시된 폭행이 직무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근무 중이든 비번이든 관계없이, 평화 유지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시간제 또는 임시 사설 경비원 또는 순찰관으로서 사적인 자격으로 고용된 경우를 포함)의 신체에 대해 저질러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직무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폭행은 1만 달러(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 동안의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d)CA 형법 Code § 243(d) 어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이 저질러지고 해당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가 가해진 경우, 해당 폭행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 동안의 수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Copy CA 형법 Code § 243(e)
(1)Copy CA 형법 Code § 243(e)(1) 배우자,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람, 피고인의 자녀의 부모인 사람, 전 배우자, 약혼자 또는 약혼녀, 또는 피고인과 현재 또는 이전에 데이트 또는 약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폭행이 저질러진 경우, 해당 폭행은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관찰이 허가되거나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는 경우, 그 조건으로 피고인은 섹션 1203.097에 명시된 폭행범 치료 프로그램에 1년 이상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다른 적절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 섹션 6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형법 Code § 243(e)(2) 이 세분화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이 허가되면 보호관찰 조건에는 벌금 대신 다음 요구사항 중 하나 또는 둘 다 포함될 수 있다.
(A)CA 형법 Code § 243(e)(2)(A) 피고인이 가정폭력 쉼터 기반 프로그램에 최대 5천 달러($5,000)까지 지불금을 납부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243(e)(2)(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상담 비용 및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판단하는 기타 합리적인 경비를 상환해야 한다.
이 세분화 조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거나, 가정폭력 쉼터 기반 프로그램에 지불금을 납부하거나, 보호관찰 조건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지불 능력을 결정해야 한다. 가정폭력 쉼터 기반 프로그램에 지불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른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려져서는 안 된다. 기혼자의 상해가 이 섹션을 위반한 배우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한 경우, 공동 재산은 1995년 8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된 섹션 1203.04 또는 섹션 1202.4에 따라 요구되는, 가해 배우자의 피해 배우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피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쉼터에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가해 배우자의 모든 개별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 적용된다.
(3)CA 형법 Code § 243(3) 이 세분화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이 허가되거나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고 해당인이 이 세분화 조항 또는 섹션 273.5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인은 단락 (1)의 조건 외에 48시간 이상 수감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 세분화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적인 최소 수감을 부과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을 허가하거나 형의 집행 또는 선고 유예를 명령할 수 있다.
(4)CA 형법 Code § 243(4) 입법부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특정 범죄는 형을 부과할 때 특별한 고려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5)CA 형법 Code § 243(5) 평화 유지 경찰관이 이 섹션의 세분화 조항 (e)의 단락 (1) 위반으로 체포하는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섹션 836의 세분화 조항 (b)에 따른 시민 체포 권리를 알릴 의무가 없다.
(f)CA 형법 Code § 243(f)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형법 Code § 243(f)(1) "평화 유지 경찰관"이란 제2부 제3편 제4.5장 (섹션 830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243(f)(2) "응급 의료 기술자"란 EMT-I, EMT-II 또는 EMT-P (구급대원) 중 하나이며, 보건 및 안전법 제2.5부 (섹션 1797부터 시작)의 기준에 따라 유효한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3)CA 형법 Code § 243(f)(3) "간호사"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장 (섹션 2700부터 시작) 또는 제6.5장 (섹션 2840부터 시작)의 기준에 따라 유효한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응급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간호사를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243(f)(4) "중대한 신체 상해"란 신체 상태의 심각한 손상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식 상실; 뇌진탕; 골절; 신체 부위 또는 장기의 기능의 장기적인 상실 또는 손상; 광범위한 봉합이 필요한 상처; 그리고 심각한 외모 손상.
(5)CA 형법 Code § 243(f)(5) “상해”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모든 신체적 상해를 의미한다.
(6)CA 형법 Code § 243(f)(6) “구금 담당관”은 제831조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시 또는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되거나 자원봉사자로서 해당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7)CA 형법 Code § 243(f)(7) “인명구조원”은 제241조 (d)항 (5)호에 정의된 사람을 의미한다.
(8)CA 형법 Code § 243(f)(8) “교통 단속관”은 주차 및 차량 운행과 관련된 주법 및 지방 조례를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9)CA 형법 Code § 243(f)(9) “동물 관리관”은 동물 관리 법률 또는 규정을 집행할 목적으로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0)CA 형법 Code § 243(f)(10) “교제 관계”는 주로 금전적 고려와 무관하게 애정적 또는 성적 관계를 기대하는 빈번하고 친밀한 교류를 의미한다.
(11)Copy CA 형법 Code § 243(f)(11)
(A)Copy CA 형법 Code § 243(f)(11)(A) “법규 집행관”은 제2부 제3편 제4.5장(제830조부터 시작)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건강, 안전 및 복지 요건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지며, 법령, 규칙, 규정 또는 기준의 집행을 포함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공식 민원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법인화되었거나 헌장에 의해 설립된 모든 정부 하위 부서, 공공 또는 준공공 법인, 공공 기관, 공공 서비스 법인, 모든 읍, 시,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243(f)(11)(A)(B) “법규 집행관”은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근로자 주택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부 제1편(제17000조부터 시작)), 주택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부 제1.5편(제17910조부터 시작)), 1980년 조립식 주택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부 제2편(제18000조부터 시작)), 이동 주택 공원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부 제2.1편(제18200조부터 시작)), 그리고 특별 점유 공원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부 제2.3편(제18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안전 및 복지 요건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12)CA 형법 Code § 243(f)(12) “구금 보조원”은 제831.7조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3)CA 형법 Code § 243(f)(13) “수색 및 구조 대원”은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조직적인 수색 및 구조 팀의 일원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4)CA 형법 Code § 243(f)(14) “보안관”은 제831.4조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5)CA 형법 Code § 243(f)(15) “의료 종사자”는 고용 범위 내에서 병원 응급실 또는 해당 부서의 보안이 제공하는 치료 및 처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g)CA 형법 Code § 243(g) 1981–82년 및 1983–84년 정기 회기에서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의 입법부 의도는 People v. Corey, 21 Cal. 3d 738, 및 Cervantez v. J.C. Penney Co., 24 Cal. 3d 579와 같은 판례의 판결을 폐지하고, 사설 경비원 또는 순찰대원으로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시간제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평화 유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한 형사 제재와 관련하여 이 조항의 이전 사법적 해석을 복원하며, 해당 고용과 동시에 평화 유지 경찰관의 권한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Section § 243.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교도관이나 구치소 직원과 같은 교정관에게 폭행(신체적 폭력 행위)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직업과 직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그 처벌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역형을 포함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형법 제831조에 정의된 교정관의 신체에 대해 폭행이 저질러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교정관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며, 해당 교정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범죄는 제1170조 (h)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진다.

Section § 243.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학교, 공원 또는 병원 부지에서 폭행(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원치 않는 힘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르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도 있으며, 부모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상담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병원은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전담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합니다. 공원은 전문 스포츠나 상업 행사를 위한 장소를 제외하고, 공공으로 유지되는 모든 공원으로 정의됩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모든 교육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합법적인 노동 분쟁 중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243.2(a)
(1)Copy CA 형법 Code § 243.2(a)(1) 섹션 243.6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부지, 공원 부지 또는 공공 또는 사립 병원 구내에서 누구에게든 폭행이 저질러졌을 때, 해당 폭행은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2)CA 형법 Code § 243.2(a)(2) 이 섹션 위반이 미성년자에 의해 학교 부지에서 저질러졌을 때, 법원은 다른 벌금, 형벌 또는 보호관찰 조건 외에,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상담을 미성년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 부모의 비용으로 한다. 법원은 미성년자 부모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섹션에 의해 부과된 상담 비용을 미성년자 부모가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미성년자도 상담 참석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243.2(b)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형법 Code § 243.2(b)(1) “병원”은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장 (섹션 1250부터 시작)의 면허 요건에 따르거나, 또는 특별히 면제되는 인간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처치를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243.2(b)(2) “공원”은 공공으로 유지 또는 운영되는 모든 공원을 의미한다. 전문 스포츠 또는 상업 행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243.2(b)(3) “학교”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4년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성인 학교 또는 그 분교, 기회 학교, 계속 고등학교, 지역 직업 센터, 야간 고등학교, 기술 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243.2(c) 이 섹션은 달리 합법적인 노동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3.3

Explanation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나 유료 운송수단에서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스쿨버스 운전자나 대중교통 역무원을 폭행하고 그들이 근무 중이거나 승객임을 아는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중에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잠재적인 수감 기간은 주 교도소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나며, 벌금은 동일합니다.

Section § 243.4

Explanation

이 법은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적 폭행을 다룹니다. 이 법은 여러 상황에 적용됩니다: 해당 인물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경우;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되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가 동의를 얻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제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경우. 이 법은 징역과 벌금을 포함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을 규정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용주이고 피해자가 직원인 경우 더 높은 처벌이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은밀한 신체 부위' 및 '중증 장애'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 기소를 허용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a)CA 형법 Code § 243.4(a) 피고인 또는 공범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된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그 접촉이 만져진 사람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흥분, 성적 만족 또는 성적 학대의 목적인 경우, 해당 사람은 성적 폭행의 유죄이다. 이 항의 위반은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과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243.4(b)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되었고 중증 장애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무능력한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그 접촉이 만져진 사람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흥분, 성적 만족 또는 성적 학대의 목적인 경우, 해당 사람은 성적 폭행의 유죄이다. 이 항의 위반은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과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243.4(c) 성적 흥분, 성적 만족 또는 성적 학대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가해자가 그 접촉이 전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사기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행위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성적 폭행의 유죄이다. 이 항의 위반은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과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243.4(d) 성적 흥분, 성적 만족 또는 성적 학대의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공범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거나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되었고 중증 장애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무능력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위하게 하거나 그 사람 또는 제3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성적 폭행의 유죄이다. 이 항의 위반은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과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Copy CA 형법 Code § 243.4(e)
(1)Copy CA 형법 Code § 243.4(e)(1)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그 접촉이 만져진 사람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흥분, 성적 만족 또는 성적 학대의 특정 목적인 경우, 또는 성적 흥분, 성적 만족 또는 성적 학대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위하게 하거나 그 사람 또는 제3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경범죄 성적 폭행의 유죄이며,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용주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고용인이었던 경우, 경범죄 성적 폭행은 3천 달러 ($3,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할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 위반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징수된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는 벌금액은 주 재무부로 송금되며, 주의회의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8편 (제12900조부터 시작))의 집행 목적을 위해 민권국에 배분된다. 여기에는 고용 장소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과되었을 수 있는 모든 벌금, 배상 벌금을 포함하여 모든 벌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 재무부로 송금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243.4(e)(2) 이 항에서 사용된 “만진다”는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옷을 통해, 또는 피해자의 옷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의미한다.
(f)Copy CA 형법 Code § 243.4(f)
(a)Copy CA 형법 Code § 243.4(f)(a), (b), (c), (d) 항에서 사용된 “만진다”는 직접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옷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의 피부와의 신체 접촉을 의미한다.
(g)CA 형법 Code § 243.4(g) 이 조항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43.5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활동 중에 학교 부지에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찰관은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용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등 광범위한 교육 기관을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243.5(a) 학교 활동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학교 부지에서 어떤 사람이 폭행 또는 상해를 저지른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제836조 (a)항 (2)호 또는 (3)호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해당 폭행 또는 상해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243.5(a)(1) 그 사람이 평화 유지 경찰관의 현장에 없었더라도 폭행 또는 상해를 저질렀을 때.
(2)CA 형법 Code § 243.5(a)(2) 평화 유지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 폭행 또는 상해를 저질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실제로 저질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형법 Code § 243.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4년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성인 학교 또는 그 분교, 기회 학교, 계속 교육 고등학교, 지역 직업 센터, 야간 고등학교, 기술 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의미한다.

Section § 243.6

Explanation

누군가 학교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신체적 공격)을 가하거나, 직원이 업무 중 한 일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을 가하면, 징역형,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수업 시간 중이든 아니든, 학교 부지 내에서든 밖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학교 직원임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3년까지의 더 긴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합법적인 노동 쟁의 중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직원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학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 가해지거나,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이 가해진 경우, 캠퍼스 내외를 불문하고, 수업 시간 중이든 다른 어떤 시간이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학교 직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해당 폭행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형, 또는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벌금과 구금형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가해진 경우, 해당 폭행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형, 또는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구금형에 처해진다.
이 섹션의 목적상, “학교 직원”은 섹션 245.5의 (d)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섹션은 달리 합법적인 노동 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3.7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관련된 사람이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후에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을 신체적으로 공격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주 교도소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43.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스포츠 행사 전, 도중 또는 직후에 스포츠 심판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스포츠 심판임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최대 $2,000의 벌금 및/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심판'은 심판, 주심 및 기타 유사한 역할을 포함하며, 스포츠 심판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조직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43.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구금 시설에 수감된 재소자가 '가싱(gassing)'이라고 불리는 행위, 즉 의도적으로 체액이나 물질을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시설 직원에게 던지는 경우 가중 폭행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범죄는 2년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싱'은 인간 배설물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설 당국은 법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영향을 받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소자에게 간염 및 결핵과 같은 질병에 대한 건강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건은 기소를 위해 지방 검사에게 회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본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률에 따른 기소도 허용합니다.

(a)CA 형법 Code § 243.9(a) 지역 구금 시설에 수감된 모든 사람이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지역 구금 시설 직원의 신체에 가싱(gassing)에 의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폭행죄로 유죄이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주 교도소에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b)CA 형법 Code § 243.9(b) 이 조항의 목적상, "가싱(gassing)"이란 타인의 신체에 인간 배설물 또는 기타 체액이나 신체 물질, 또는 인간 배설물이나 기타 체액이나 신체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을 의도적으로 놓거나 던지거나, 놓거나 던지게 하여 그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 실제로 접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243.9(c) 지역 구금 시설의 책임자는 (a)항 위반으로 보고되거나 의심되는 모든 사건을 즉시 조사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심되는 가싱 물질을 보존하고 테스트하여 인간 배설물 또는 기타 체액이나 신체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법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의 사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감자가 (a)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역 구금 시설의 최고 의료 책임자 또는 그의 지명자는 이 조항 위반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는 경찰관이나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 직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수감자에게 간염 또는 결핵, 또는 간염과 결핵 모두에 대한 검사 또는 테스트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간염 또는 결핵 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정의한 직업적 노출과 일치해야 한다. 모든 검사 또는 테스트 결과는 이 조항 위반으로 보고되거나 의심되는 대상이 된 경찰관이나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8편 (제75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달리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테스트 결과를 전송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모든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d)CA 형법 Code § 243.9(d) 지역 구금 시설의 책임자는 수감자가 (a)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모든 보고서를 기소를 위해 지역 지방 검사에게 회부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243.9(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과 다른 법률 조항 모두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43.10

Explanation

이 법은 미군 복무를 이유로 미군 구성원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격은 해당 인물의 군 복무에 대한 편견에 의해 동기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편견이 공격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243.10(a)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해 폭행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가 미합중국 군대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243.10(b) "때문에"란 편향된 동기가 다른 원인이 존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폭행의 사실상의 원인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러 개의 동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금지된 편향은 폭행을 야기하는 데 상당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

Section § 243.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 시설에 수감 중이거나 형을 복역 중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수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특정 선고 지침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이 범죄로 최대 1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3.2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노인이나 부양 성인에게 그들의 나이나 의존성을 알면서 신체적 해를 가할(폭행을 저지를) 경우, 가해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둘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43.35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제공자의 재산 내에서 또는 대중교통 제공자가 운영하는 차량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행(해롭거나 불쾌한 신체적 행위)을 저질렀을 때의 결과를 다룹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제공자는 정부 소유든 민간 소유든 상관없이, 버스, 택시, 전차, 케이블카, 무궤도 전차 또는 기타 유료 여객 운송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스쿨버스도 포함됩니다.

'재산 내에서'라는 용어는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전체 부지, 즉 역과 교통 시스템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등을 의미합니다.

(a)CA 형법 Code § 243.35(a) 섹션 243.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교통 제공자의 재산 내에서 또는 대중교통 제공자의 자동차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폭행이 저질러졌을 때, 해당 범죄는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벌금과 감금 모두로 처벌된다.
(b)CA 형법 Code § 243.35(b) 이 섹션에서 사용된 "대중교통 제공자"는 유료 여객 운송을 위해 버스, 택시, 전차, 케이블카, 무궤도 전차 또는 고정 레일 위에서나 공중에 매달린 선로나 레일 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포함한 기타 자동차를 운영하거나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기관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243.35(c) 이 섹션에서 사용된 "재산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역을 의미하며,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중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을 포함한다.

Section § 243.65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를 수행 중인 고속도로 작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사람이 고속도로 작업자임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고속도로 작업자'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이나 지방 정부의 직원 및 계약자를 포함하여 주 또는 지역 도로의 수리,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과 특정 자원봉사자를 의미합니다. 고속도로 작업자는 작업 구역에서 장비를 운용하거나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특정 역할로 식별됩니다.

(a)CA 형법 Code § 243.65(a) 고속도로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이 가해졌을 때,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직무를 수행 중인 고속도로 작업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범죄는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의해 처벌된다.
(b)CA 형법 Code § 243.6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고속도로 작업자"는 캘리포니아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직원, 캘리포니아 교통국과 계약하여 작업하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직원,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와 계약하여 작업하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 또는 노동법(Labor Code) 1720.4조에 정의된 자원봉사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243.65(b)(1)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작업 구역에서 주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인프라 및 관련 통행권을 유지보수, 수리 또는 건설한다.
(2)CA 형법 Code § 243.65(b)(2)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작업 구역에서 주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인프라 및 관련 통행권 상에서 장비를 운용한다.
(3)CA 형법 Code § 243.65(b)(3)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작업 구역에서 주 고속도로 또는 지역 도로 인프라에 대해 필요에 따라 관련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다.

Section § 243.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 스포츠 행사에서 관중이 경기장이나 코트에 물건을 던지거나, 행사 중에 허락 없이 이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스포츠 시설 소유주는 표지판이나 공지를 통해 이러한 규칙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선수나 관계자가 아닌 관중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른 법률도 위반했을 경우 다른 법적 조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a)CA 형법 Code § 243.83(a) 프로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형법 Code § 243.83(a)(1) 경기를 방해하거나 선수의 주의를 분산시킬 의도로 경기장이나 경기 구역 안 또는 가로질러 물건을 던지는 행위.
(2)CA 형법 Code § 243.83(a)(2) 스포츠 행사의 공인된 참가자들이 경기 시작을 위해 경기장이나 경기 구역에 입장한 후부터 스포츠 행사의 경기 시간을 완료할 때까지, 공인된 사람의 허가 없이 경기장이나 경기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b)Copy CA 형법 Code § 243.83(b)
(1)Copy CA 형법 Code § 243.83(b)(1) 프로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의 소유자는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 행위와 해당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243.83(b)(2) 해당 통지는 시설 전체에 눈에 띄게 게시되거나, 대형 스크린 또는 일반 대중 공지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통지는 스포츠 시설의 모든 통제된 출입구에 게시되어야 한다.
(3)CA 형법 Code § 243.83(b)(3)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 조항 위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c)CA 형법 Code § 243.83(c)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형법 Code § 243.83(c)(1) “선수”는 팀원, 어떻게 지정되었든 심판, 지원 스태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공인된 경기 참가자를 포함하며, 해당 인물들이 보상을 받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CA 형법 Code § 243.83(c)(2) “프로 스포츠 행사”는 프로 스포츠 팀이나 조직 또는 프로 선수가 참여하며 대중에게 입장료가 부과되는 예정된 스포츠 행사를 의미한다.
(d)Copy CA 형법 Code § 243.83(d)
(a)Copy CA 형법 Code § 243.83(d)(a)항 위반은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다. 해당 벌금은 본 법전 제1464조 또는 제1465.7조 또는 정부 법전 제76000조에 규정된 벌과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e)CA 형법 Code § 243.83(e) 본 조항은 프로 스포츠 행사 참석자에게 적용된다; 본 조항은 제243.8조에 정의된 선수 또는 스포츠 관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형법 Code § 243.83(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43.85

Explanation
프로 스포츠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 스탠드의 대부분 좌석, 출입구, 그리고 주차 구역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보안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번호와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4

Explanation
이 법은 고의로 타인에게 위험한 화학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놓거나 던져 부상이나 신체 훼손을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3년 또는 4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은 휘발유, 석유 제품 또는 인화점이 화씨 150도 이하인 액체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244.5

Explanation
이 법은 스턴건을 제16780조에 따른 덜 치명적인 무기를 제외하고, 전기 충격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로 정의합니다. 누군가 스턴건이나 덜 치명적인 무기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16개월, 2년, 3년의 주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 직무 중인 평화유지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형벌은 2년, 3년 또는 4년의 주 교도소 수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폭행 관련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유형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누군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최대 4년의 징역, 최대 1년의 구금, 그리고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기를 사용한 폭행도 유사한 처벌을 받지만, 총기가 반자동인 경우 징역형은 3년에서 9년까지입니다.

폭행에 기관총, 공격용 무기 또는 .50 BMG 소총을 사용하면 4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힐 의도로 저지른 폭행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하는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이 따릅니다. 폭행에 흉기나 총기가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용된 무기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됩니다.

이 법은 또한 가해자가 소유한 범죄 관련 무기를 압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평화 유지 경찰관'은 법적으로 지정된 개인을 지칭함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245(a)
(1)Copy CA 형법 Code § 245(a)(1) 총기 외의 흉기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는 자는 주 교도소에서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2)CA 형법 Code § 245(a)(2) 총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는 자는 주 교도소에서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카운티 구치소에서 6개월 이상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3)CA 형법 Code § 245(a)(3) 제16880조에 정의된 기관총, 제30510조 또는 제30515조에 정의된 공격용 무기, 또는 제30530조에 정의된 .50 BMG 소총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는 자는 주 교도소에서 4년, 8년 또는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4)CA 형법 Code § 245(a)(4)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폭력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는 자는 주 교도소에서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b)CA 형법 Code § 245(b) 반자동 총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는 자는 주 교도소에서 3년, 6년 또는 9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c)CA 형법 Code § 245(c) 총기 외의 흉기 또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는,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일 때, 주 교도소에서 3년, 4년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d)Copy CA 형법 Code § 245(d)
(1)Copy CA 형법 Code § 245(d)(1) 총기를 사용하여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는,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일 때, 주 교도소에서 4년, 6년 또는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CA 형법 Code § 245(d)(2) 반자동 총기를 사용하여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는,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일 때, 주 교도소에서 5년, 7년 또는 9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3)CA 형법 Code § 245(d)(3) 제16880조에 정의된 기관총, 제30510조 또는 제30515조에 정의된 공격용 무기, 또는 제30530조에 정의된 .50 BMG 소총을 사용하여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소방관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는 주 교도소에서 6년, 9년 또는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CA 형법 Code § 245(e) 흉기 또는 도구 또는 총기 사용과 관련된 본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해당 흉기 또는 도구 또는 총기가 그 사람의 소유인 경우, 법원은 해당 흉기 또는 도구 또는 총기를 유해물로 간주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제18000조 및 제18005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압수 및 처분되어야 한다.
(f)CA 형법 Code § 245(f) 본 조항에서 "평화 유지 경찰관"은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지정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Section § 245.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누가 “소방관” 또는 “소방대원” 및 “긴급 구조 요원”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소방관” 또는 “소방대원”은 연방 정부부터 지방 정부까지 모든 정부 수준에서 근무하며, 유급이든 자원봉사자이든 관계없이 소방서나 소방 활동 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긴급 구조 요원”은 비상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해당 역할의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특정 법적 보호 및 책임의 적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148.2조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긴급 구조 요원”은 연방 정부, 캘리포니아 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이 주의 다른 공공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 부서에 소속된 소방서 또는 소방 방호 또는 소방 활동 기관의 공무원, 직원 또는 구성원인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이든, 부분 유급이든, 완전 유급이든 관계없이, 그 또는 그녀가 제148.3조 (c)항에 정의된 비상사태 동안 현장에서 사람 또는 재산을 실제로 구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Section § 245.2

Explanation

누군가 버스, 택시, 전차, 케이블카 또는 유료 운송 차량의 운행자, 운전자, 승객 또는 역무원을 흉기를 사용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하여 공격하는 경우, 3년에서 5년까지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받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이고 공격자가 피해자가 근무 중임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치명적인 무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 수단을 사용하여 버스, 택시, 전차, 케이블카, 무궤도 전차 또는 기타 자동차(고정된 레일 위나 공중에 매달린 트랙 또는 공중 레일 위에서 운행되며 유료로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을 포함)의 운행자,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 또는 그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무원이나 매표원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해당 운전자, 운행자 또는 역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이고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이거나 승객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3년, 4년 또는 5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Section § 245.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교도소나 구치소 경비원과 같은 교정관을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거나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방식으로 폭행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교정관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3년, 4년 또는 5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무기가 가해자의 소유인 경우, 법원은 이를 유해물로 선언하고 압수하여 파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831 또는 831.5에 정의된 교정관의 신체에 대해 치명적인 무기나 도구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수단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 중인 교정관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모든 사람은 3년, 4년 또는 5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치명적인 무기나 도구의 사용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무기나 도구가 그 사람의 소유인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해당 무기나 도구를 유해물로 간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섹션 18000 및 18005에 규정된 방식으로 압수 및 파기되어야 한다.

Section § 245.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직무 중인 학교 직원임을 알면서 총기 외의 흉기로 폭행할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구치소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폭행에 총기가 사용되었다면, 형벌은 주 교도소 4년에서 8년 또는 카운티 구치소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스턴건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폭행할 경우, 주 교도소 최대 4년 또는 카운티 구치소 최대 1년형에 처해집니다. '학교 직원'이라는 용어는 교사, 학생 교사, 교육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역할을 포괄합니다. 이 조항들은 다른 폭행 관련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245.5(a) 총기 외의 흉기나 도구로,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수단으로 학교 직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직무를 수행 중인 학교 직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학교 직원이 직무를 수행 중일 때, 3년, 4년 또는 5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b)CA 형법 Code § 245.5(b) 총기로 학교 직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직무를 수행 중인 학교 직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학교 직원이 직무를 수행 중일 때, 4년, 6년 또는 8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6개월 이상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c)CA 형법 Code § 245.5(c) 스턴건 또는 테이저건으로 학교 직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해당 인물이 직무를 수행 중인 학교 직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학교 직원이 직무를 수행 중일 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이 항은 어떠한 형사 소송에서도 245조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245.5(d) 이 조항에서 사용된 "학교 직원"은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학교 구역에 고용된 정규직 또는 수습직 자격증 소지 직원 또는 분류된 직원을 의미하며, 대체 교사를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학교 직원"은 또한 학생 교사 또는 교육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학교"는 626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245.6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입회 활동을 포함하는 괴롭힘(hazing)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괴롭힘은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학교가 승인한 행사와는 다릅니다. 괴롭힘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은 다른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245.6(a) 이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괴롭힘(hazing)에 가담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형법 Code § 245.6(b) “괴롭힘(Hazing)”이란 교육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 단체 또는 학생회에 대한 입회 또는 예비 입회 방법으로서, 이 주(state) 내의 모든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칼리지, 대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전직, 현직 또는 예비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괴롭힘(hazing)”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운동 경기나 학교가 승인한 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245.6(c)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지 않는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며,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오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d)CA 형법 Code § 245.6(d) 형법 제243조 (f)항 (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괴롭힘(hazing)에 직접 가담한 자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수감에 처해진다.
(e)CA 형법 Code § 245.6(e) 괴롭힘(hazing)의 대상이 된 사람은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괴롭힘(hazing)에 가담한 모든 참가자, 또는 학생이 가입하려는 단체로서 그 대리인, 이사, 수탁자, 관리자 또는 임원이 괴롭힘(hazing)을 승인, 요청, 지시, 참여 또는 비준한 단체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245.6(f) 이 조항에 따른 기소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46

Explanation

누군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사람들이 살거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주택, 건물, 차량, 항공기, 캠퍼 또는 하우스카와 같은 곳에 총을 발사한다면, 그들은 중범죄로 분류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능한 처벌은 주 교도소에서 수년간 복역하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더 짧은 기간 복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요하게도, '거주하는(inhabited)'이라는 것은 현재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장소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으로 고의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사람이 점유하는 건물, 사람이 점유하는 자동차, 사람이 점유하는 항공기, 차량 코드 (362)조에 정의된 사람이 거주하는 하우스카, 또는 차량 코드 (243)조에 정의된 사람이 거주하는 캠퍼에 총기를 발사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3년, 5년 또는 7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하거나,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에 처한다.
본 조항에서 "거주하는(inhabited)"이란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4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살인이나 살인미수와 같이 총기와 차량이 관련된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도록 명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역 보안관이나 경찰서장에게 인계되어야 하며, 이들은 모든 법적 소유자에게 매각 예정 사실을 통지할 것입니다.

법적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당국에 통지하여 차량을 직접 매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당국이 적절한 공고 후 공개 경매로 매각합니다. 매각 대금은 비용 충당, 법적 소유자의 채무 상환, 기타 유치권 충족에 사용되며, 그 후 차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남은 돈은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차량이 매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파기되거나 기부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매각 시 피고인의 직계 가족이 필수적인 교통수단 없이 남겨지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246.1(a)
(f)Copy CA 형법 Code § 246.1(a)(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급 또는 2급 살인, 과실치사, 살인미수, 흉기를 사용한 폭행,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점유된 차량에서 또는 차량을 향해 총기를 불법적으로 발사하거나 휘두른 경우로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살해, 공격 또는 폭행당한 경우, 또는 섹션 186.22의 (f)항에 정의된 범죄 거리 갱단 구성원이 차량 내에 있으면서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경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 (a)항에 따라 매각 명령된 차량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보안관 또는 시의 경찰서장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차량을 인계받은 공무원은 즉시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모든 법적 및 등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피고인 외의 모든 법적 및 등록 소유자에게 차량등록국으로부터 얻은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해당 차량이 공중위생을 해치는 물건으로 선언되어 본 섹션에 따라 매각되거나 달리 처분될 것이며,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의 대략적인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지서에는 모든 법적 소유자에게 (b)항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b)CA 형법 Code § 246.1(b)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압류되거나 인계된 자동차의 매각을 진행하는 모든 법적 소유자는 (a)항에 따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을 인계받은 공무원에게 매각을 진행할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b)항에 따른 차량 매각은 법적 소유자가 압류되거나 인계된 차량의 매각에 대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시기, 방식 및 통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법적 소유자가 진행한 매각의 수익금은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246.1(c) 법적 소유자가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량을 인계받은 공무원에게 매각을 진행할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차량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개 경매로 차량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일로부터 최소 10일 전부터 최대 20일 전까지(매각일 제외), 공무원은 해당 차량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한 번 광고하여 매각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차량의 제조사, 연식, 모델, 식별 번호 및 차량 번호, 그리고 매각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 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카운티에 일반 일간지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본 (c)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된 매각 통지서를 차량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서 가장 공개적인 장소 세 곳과 차량이 매각될 장소에 매각일 전 10일 연속 및 매각일까지 게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246.1(d) 본 섹션에 따라 진행된 매각의 수익금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1)CA 형법 Code § 246.1(d)(1) 매각 비용, 즉 매각 대기 중 차량의 인수 및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충당한다.
(2)CA 형법 Code § 246.1(d)(2) 매각일 현재 법적 소유자에게 남아있는 채무액(발생 이자 또는 금융 수수료 및 연체료 포함)을 충당하기 위해 법적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3)CA 형법 Code § 246.1(d)(3) 수익금 배분이 완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청구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담보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차량에 대한 후순위 유치권 또는 담보권자에게 지급한다. 후순위 유치권 또는 담보권자는 요청 시 자신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요청 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본 항에 따른 배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
(4)CA 형법 Code § 246.1(d)(4) 공동 재산 이익을 포함하여 차량에 대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입증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5)CA 형법 Code § 246.1(d)(5) 잔액이 있는 경우, 위반이 발생한 시 또는 카운티에 지급하여 일반 기금의 특별 계좌에 예치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서비스 또는 교육 제공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판매를 진행하는 자는 본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판매 수익금을 지급하고, 판매가 진행된 후 15일 이내에 수익금의 처분에 관한 서면 회계 보고서를 수익금의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246.1(e) 본 조에 따라 판매될 차량이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쉽게 판매될 수 있는 유형이 아닌 경우, 해당 차량은 파기되거나 자선 기관에 기증되어야 한다.
(f)CA 형법 Code § 246.1(f)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라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1)CA 형법 Code § 246.1(f)(1)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단, 해당 차량의 법적 소유자 및 등록 소유자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형법 Code § 246.1(f)(2) 차량이 타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에 공동 재산권이 있고, 해당 차량이 피고인의 직계 가족이 3종 또는 4종 운전면허로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인 경우.
(g)CA 형법 Code § 246.1(g) 차량이 (a)항에 열거된 위반 행위의 실행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차량에서 다른 사람에게 총기가 발사되거나,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탑승자에 의해 총기가 발사된 경우이다.

Section § 246.3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부주의한 방식으로 총이나 BB 장치를 발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1년까지 카운티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BB 장치는 공기, 가스 또는 스프링을 사용하여 BB탄이나 펠릿과 같은 발사체를 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a)CA 형법 Code § 246.3(a) 법률에 의해 달리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총기를 고의로 발사하는 모든 사람은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170조 (h)항에 따라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b)CA 형법 Code § 246.3(b) 법률에 의해 달리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BB 장치를 고의로 발사하는 모든 사람은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c)CA 형법 Code § 246.3(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BB 장치”는 공기압, 가스압 또는 스프링 작용의 힘을 통해 BB탄이나 펠릿과 같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한다.

Section § 24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고의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비어있는 항공기에 총기를 발사하면, 중범죄로 분류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무인 자동차, 건물 또는 주택에 총기를 발사하는 것은 공공 범죄이며, 이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주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규칙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 버려진 차량이나 비어있는 구조물에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항공기'라는 용어는 사람을 공중으로 운반하도록 설계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a)CA 형법 Code § 247(a) 고의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무인 항공기에 총기를 발사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247(b) 무인 자동차 또는 비어있는 건물이나 주택에 총기를 발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공공 범죄에 해당한다. 이 항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 버려진 차량, 무인 차량, 비어있는 건물 또는 주택에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 및 246조에서 사용된 "항공기"는 사람을 공중으로 운송하도록 의도되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Section § 247.5

Explanation
이 법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레이저를 비행기나 다른 항공기에 비추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사람이 탑승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자는 경범죄로 기소되어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중범죄로 기소되어 주 교도소에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군의 레이저 실험 관련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기'는 사람을 태우고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운송 수단을 의미하며, '레이저'는 다양한 목적으로 강력한 광선을 방출하는 장치입니다.

Section § 24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밝은 빛이나 장치를 고의로 항공기를 향해 비추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구치소 감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