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무력화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 중상해죄(mayhem)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혀, 눈, 코, 귀 또는 입술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람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그 신체 일부를 무력화하거나, 훼손하거나, 쓸모없게 만들거나, 혀를 자르거나 무력화하거나, 눈을 멀게 하거나, 코, 귀, 입술을 찢는 자는 중상해죄(mayhem)에 해당한다.

Section § 204

Explanation

누군가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4년 또는 8년의 주립 교도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구적인 손상이나 불구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죄는 주립 교도소에서 2년, 4년 또는 8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Section § 205

Explanation

가중 신체상해는 누군가 피해자의 안녕에 대한 극도의 무시를 보여주면서,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영구적인 장애, 신체 훼손 또는 신체 부위 상실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범죄는 중범죄이며,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 신체상해죄는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안녕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로 타인에게 영구적인 장애나 신체 훼손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사지, 장기 또는 신체 부위를 박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살해 의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가중 신체상해는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으로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Section § 20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복수, 갈취, 설득 또는 가학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심한 고통과 고난을 가하면 고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범죄가 고문으로 간주되기 위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06.1

Explanation

누군가 캘리포니아에서 고문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주립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고문은 주립 교도소에서 종신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