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범죄 피해자 및 증인의 권리
Section § 679
Section § 679.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범죄'는 성인이 저질렀을 경우 경범죄나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범죄가 저질러진 사람입니다. '증인'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검찰 측에 증언을 제공할 예정이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679.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를 명시하며, 이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 계속 정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원 기일, 선고, 가석방 심리, 그리고 특정 수감자 상태 변경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고 및 가석방 심리 중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민사적 회복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또한 특정 재판 전 처분에 대해 통지받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과 법률 기관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와 증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679.03
이 법령은 폭력 범죄자의 유죄 판결 후 상태에 대해 피해자, 증인 또는 최근친에게 알리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지방 검사, 보호관찰국, 피해자-증인 코디네이터와 같은 카운티 기관들은 매년 협의하여 이들에게 범죄자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권리를 누가 통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가 통지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것입니다.
교정재활국은 피해자, 증인 또는 최근친이 범죄자의 석방, 탈주, 사형 집행 또는 사망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이 양식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통지받을 권리를 설명하며, 조치를 위해 해당 양식을 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통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개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증인 또는 최근친은 사용 가능한 경우 자동화된 전자 시스템을 통해 통지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79.04
Section § 679.05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 집행 기관, 검사 또는 변호인과의 면담 시 가정폭력 옹호자와 지원인 모두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석이 면담 목적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법 집행 기관이나 검사는 그들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옹호자는 특정 프로그램에 고용된 전문가이거나 법으로 정의된 상담사일 수 있으며, 면담 전에 피해자에게 기밀 유지 제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가정폭력 형사 사건과 관련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는 옹호자와 지원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이 고지는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인과의 면담 전에도 이러한 권리를 다시 고지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범죄 발생 여부와 용의자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 조치는 이 법규에 따른 공식적인 면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79.06
Section § 679.07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이 가정 폭력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경우, 특히 특정 의심스러운 요인들이 있을 때, 법 집행 수사관이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인터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조기 또는 예상치 못한 사망, 자살이나 사고를 암시하는 현장, 한쪽 배우자가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던 경우, 강압적 통제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수사관은 부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정 폭력 훈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수사 중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사망이 살인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수사 기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가정 폭력'을 정의하고, 가정 폭력 이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배우자(파트너)'라는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79.08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법 집행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카드'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 또는 카운티가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카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배상 청구를 돕고, 검찰과 소통하며,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고,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돕는 피해자 옹호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카드가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혜택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드와 관련된 조치는 재량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79.09
미성년자 사망 사건이 수사될 때, 주된 법 집행 기관은 피해자의 부모나 후견인을 찾으면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법 집행 기관의 연락처, 사건 번호, 현장에서 발견된 미성년자의 유류품 정보,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 진행 상황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부모나 후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 정보는 요청 시 직계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세부 정보도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집행 기관은 모든 수사 기록을 가족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는 한 부만 제공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은 정보를 받기 위해 신원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맺어진 가까운 친척을 포함합니다.
Section § 679.10
이 조항은 특정 범죄(적격 범죄 활동이라고도 함) 피해자와 관련하여 인증 기관 및 담당관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누가 인증 기관 또는 담당관이 될 수 있는지 정의하고, 강간, 인신매매, 가정 폭력과 같은 적격 범죄를 나열합니다. 피해자가 수사 또는 기소에 협조했다면, 이민 문제에 도움이 되는 Form I-918 보충 B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인증서 요청을 위해 사건 진행 상황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인증 기관은 이러한 요청을 특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의 과거 이력이나 양식 승인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인증서 발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민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679.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신매매 관련 사건에서 누가 '인증 기관'과 '인증 담당관'이 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인증 기관에는 법 집행 기관, 검사, 판사, 그리고 특정 주 정부 부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증 담당관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의 장이나 지정된 인물입니다.
이 법은 이 조항의 목적상 '인신매매'가 무엇인지, 즉 강압에 의한 성매매 및 노동 착취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피해자가 이민 신분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수사 또는 기소에 대한 협조를 인증하기 위해 Form I-914 보충 B 선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기관은 이러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의 범죄 또는 이민 기록, 갱단 소속 여부, 또는 해당 양식의 승인이나 피해자의 다른 구제 자격에 대한 기관의 신념과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지 종결되었는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관은 피해자의 이민 신분 기밀을 보호해야 하며, 매년 요청 건수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79.12
이 법은 범죄 피해자 및 배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한 다른 사람들의 DNA 샘플을 법 집행 기관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DNA 샘플은 수집된 특정 수사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다른 DNA 샘플과 비교되거나 광범위한 검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없습니다.
기관은 샘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유롭게 공유하지 않으며,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DNA가 배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되었고 그 사람이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프로필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초 대응자와 같이 수사 과정에 관련된 개인의 DNA는 적절한 동의를 얻어 품질 관리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결과가 오염되거나 오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허용 사항도 있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과 같은 주요 용어들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DNA 분석을 촉발한 범죄 또는 혐의 범죄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Section § 679.13
이 법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범죄 정보원에 대한 Form I-854A를 승인할 수 있는 '인증 기관' 또는 '인증 담당관'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인증 기관에는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 검사, 판사, 그리고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인증 담당관'은 이러한 기관의 장이거나 다른 지정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격 범죄 정보원'은 범죄 해결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법 집행 기관을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증 기관은 정보원이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Form I-854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담당관은 정보원이 범죄 탐지 또는 기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양식을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인증은 정보원이 합리적인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원의 이민 신분은 연방 법률이나 법적 명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정보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79.015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이 단순히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법 집행 기관을 돕도록 장려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단순히 피해자, 증인이거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본인이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영장과 같은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그들의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그들을 구금하거나 이민 당국에 넘길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Section § 679.02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마시 권리”를 비용 부담 없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 집행 및 기소 기관은 피해자와의 최초 접촉 시 또는 그 직후에 이러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법무장관이 만든 “마시 권리”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카드에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마시의 페이지”라는 웹사이트 접속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피해자 생존 및 자원 안내서” 소책자와 비디오를 범죄 피해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에는 법무장관이 승인한 정부 기관 및 지원 자원 목록이 포함됩니다. 기관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 안내서와 비디오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9.027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법 집행 기관이나 검사가 범죄 피해자와 처음 접촉할 때, 피해자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주거, 고용, 보상, 이민 구제 등 피해와 관련된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까지 피해자의 권리와 자원을 설명하는 '피해자 보호 및 자원'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카드에는 세입자 권리, 연방 이민 구제, 비용 보상 신청 방법 등 다양한 권리와 프로그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방법, 트라우마 회복 센터 이용 방법,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도 포함됩니다.
법무장관은 이 카드를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계획을 지원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680
성폭력 피해자 DNA 권리장전은 성폭력 사건에서 DNA 증거의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특정 기간 내에 DNA 증거를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요청 시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는 DNA 검사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미해결 사건의 증거는 최소 20년 동안 또는 미성년 피해자가 40세가 될 때까지 파기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DNA 샘플이 검사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을 명시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 해결에 DNA 증거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680.1
Section § 680.2
이 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법 집행 기관이나 의료 관계자와 처음 만날 때 정보 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카드는 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하며, 큰 글씨로 여러 주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카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범죄에 대해 증언을 거부해도 법원이 구금할 수 없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센터 연락처, 법 집행 보호에 대한 정보, 법의학 증거 결과 요청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드는 보상 기금, 배상권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하며, 피해자가 검사나 면담 시 지원자와 함께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거 훼손율, 증거 검사 기한, 증거 보관 기간에 대한 경고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는 무료 범죄 보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성범죄자 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관련 의료 제공자에게 충분한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80.3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이 성폭행 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수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SAFE-T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키트가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는지, 유용한 DNA 프로필이 발견되었는지, 또는 키트가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관이 분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120일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2016년 이전에 수집된 키트는 이러한 업데이트에서 제외됩니다.
SAFE-T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인 정보, DNA 프로필 또는 형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7월 1일까지, 데이터베이스는 생존자들이 자신의 키트를 안전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매년 법무부는 개인 정보 없이 데이터 요약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AFE-T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기밀이며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수집된 키트에 적용됩니다.
Section § 680.4
이 법은 모든 법 집행 기관, 의료 시설, 공공 범죄 연구소가 미검사 성폭력 증거 키트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026년 7월 1일까지, 이 기관들은 해당 날짜까지 DNA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모든 미검사 성폭력 키트를 SAFE-T라는 특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합니다. 키트가 생물학적 스크리닝만 거치고 DNA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검사 완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의료 시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키트를 보고해야 하며, 신고된 미검사 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2027년 7월 1일까지 의회에 요약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