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30

Explanation

이 법은 사적인 대화를 도청하는 새로운 장치와 기술이 사생활 침해를 일으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람들의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 집행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의 청취 장치 사용에 대해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 이상의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입법부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사적인 통신을 도청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와 기술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그러한 장치와 기술의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고, 자유롭고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음을 이로써 선언한다.
입법부는 이 장을 통해 이 주의 국민의 사생활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입법부는 법 집행 기관이 범죄 행위 수사 및 법 위반자 체포에 현대적인 청취 장치와 기술을 사용할 정당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입법부는 이 장의 발효일 이전에 존재했던 것보다 법 집행 기관의 청취 장치 및 기술 사용에 더 큰 제약을 가할 의도가 없다.

Section § 63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허락 없이 전화선이나 전자 통신을 고의로 가로채거나 도청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하도록 돕는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 벌금은 최대 10,000달러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신 서비스와 특정 내부 시스템은 이 규칙의 예외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는 이 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631(a) 누구든지 기계, 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으로든, 전기적으로든, 음향적으로든, 유도적으로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든, 전신 또는 전화선, 회선, 케이블 또는 기기(내부 전화 통신 시스템의 선, 회선, 케이블 또는 기기를 포함한다)에 고의로 도청하거나 무단으로 연결하는 자, 또는 고의로 통신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또는 무단으로, 해당 메시지, 보고서 또는 통신이 전송 중이거나 선, 회선 또는 케이블을 통해 전달 중이거나, 본 주 내의 어느 장소에서 발송되거나 수신되는 동안에 그 내용이나 의미를 읽거나 읽으려고 시도하거나 알려고 하는 자, 또는 그렇게 얻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는 자, 또는 이 조항에 언급된 행위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허용하거나, 행하도록 야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동의하거나, 고용하거나, 공모하는 자는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구금에 처하거나, 1170조 (h)항에 따른 구금에 처하거나, 벌금과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1170조 (h)항에 따른 구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해당인이 이 조항 또는 632조, 632.5조, 632.6조, 632.7조 또는 636조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위반은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구금에 처하거나, 1170조 (h)항에 따른 구금에 처하거나, 해당 벌금과 구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631(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631(b)(1) 통신 서비스 및 시설 제공 사업에 종사하는 공공 서비스 사업자 또는 전화 회사, 또는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단, 본 조항에서 달리 금지된 행위가 해당 공공 서비스 사업자 또는 전화 회사의 서비스 및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수행 또는 운영을 목적인 경우에 한한다.
(2)CA 형법 Code § 631(b)(2) 공공 서비스 사업자의 요금표에 따라 제공되고 사용되는 기기, 장비, 시설 또는 서비스의 사용.
(3)CA 형법 Code § 631(b)(3) 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시 교정 시설 내에서만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 통신 시스템.
(c)CA 형법 Code § 631(c) 이 조항의 목적상, “전화 회사”는 638조 (c)항 (3)호에 정의되어 있다.
(d)CA 형법 Code § 631(d)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소송 또는 기소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어떠한 사법, 행정, 입법 또는 기타 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관련된 모든 사람의 동의 없이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엿듣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적발되면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벌금과 처벌이 최대 10,000달러로 더 높아집니다. '비밀 통신'은 공개된 장소나 행사에서 엿들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대화를 의미합니다. 불법 녹음으로 얻은 증거는 이 법을 위반했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업체와 특정 통신 시스템,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632.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공유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정보를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한다면, 위반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는 의사, 간호사, 진료소 및 그 직원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합니다. 법적 조치나 비상 상황의 일부인 통신, 예를 들어 법 집행관이 위험한 상황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외가 없다면,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로 남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632.01(a)
(1)Copy CA 형법 Code § 632.01(a)(1) 섹션 632의 (a)항을 위반하는 자는 해당인이 섹션 632의 (a)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기밀 통신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포럼에서든,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고의로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b)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항의 목적상, “소셜 미디어”는 비디오 또는 정지 사진, 블로그, 비디오 블로그, 팟캐스트, 즉석 및 문자 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서비스 또는 계정,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프로필 또는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서비스 또는 계정, 또는 전자 콘텐츠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632.01(a)(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31의 목적상, (1)항 위반을 방조하기 위해서는 해당인은 섹션 632와 (1)항을 모두 위반하거나, 그 위반을 방조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632.01(b)
(a)Copy CA 형법 Code § 632.01(b)(a)항 위반은 위반당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주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의해 처벌된다. 해당인이 이 섹션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인은 위반당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주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의해 처벌된다.
(c)CA 형법 Code § 632.01(c) 이 섹션의 목적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632.01(c)(1)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섹션 5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사람.
(2)CA 형법 Code § 632.01(c)(2) 정골요법 발의법(Osteopathic Initiative Act)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Chiropractic Initiative Act)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3)CA 형법 Code § 632.01(c)(3)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5부(섹션 1797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사람.
(4)CA 형법 Code § 632.01(c)(4)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섹션 12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면허가 면제된 진료소, 보건 진료소 또는 보건 시설.
(5)CA 형법 Code § 632.01(c)(5)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Knox-Keene Health Care Service Plan Act of 1975)(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 제2.2장(섹션 134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모든 단체 진료 선불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계약 대리인.
(6)CA 형법 Code § 632.01(c)(6) 이 항에 기술된 진료소, 보건 진료소, 또는 건강 관리 시설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 자원봉사자, 독립 계약자 또는 전문 학생.
(7)CA 형법 Code § 632.01(c)(7) 이 항에 기술된 다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 중 어느 하나를 대표하는 전문 기관.
(d)Copy CA 형법 Code § 632.01(d)
(1)Copy CA 형법 Code § 632.01(d)(1) (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기밀 통신의 공개 또는 배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632.01(d)(1)(A) 섹션 633에 기술된 당사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섹션에 따라 합법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기밀 통신을 엿듣거나 녹음하는 경우.
(B)CA 형법 Code § 632.01(d)(1)(B) 섹션 633.02에 기술된 당사자가 해당 섹션에 따라 합법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성폭행 또는 기타 성범죄와 관련된 기밀 통신을 엿듣거나 녹음하는 경우, 또는 해당 섹션에 따라 승인된 신체 착용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작동하는 경우.
(C)CA 형법 Code § 632.01(d)(1)(C) 섹션 633.05에 기술된 시 검사가 해당 섹션에 따라 합법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통신을 엿듣거나 녹음하는 경우.
(D)CA 형법 Code § 632.01(d)(1)(D) 섹션 633.1에 따라 수신 전화선으로 받은 통신을 공항 법 집행관이 녹음하는 경우.
(E)CA 형법 Code § 632.01(d)(1)(E) 섹션 63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신의 다른 당사자에 의한 범죄 실행과 합리적으로 관련된다고 믿어지는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기밀 통신의 당사자가 해당 통신을 녹음하는 경우.
(F)CA 형법 Code § 632.01(d)(1)(F) 섹션 633.6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자신에게 한 금지된 통신을 녹음하는 경우.
(G)CA 형법 Code § 632.01(d)(1)(G) 섹션 633.8에 따라 인질극 또는 장소 봉쇄와 관련된 비상 상황에 대응할 때, 평화 유지 경찰관이 전자 증폭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하여 해당 장소 내 개인의 다른 기밀 구두 통신을 엿듣고 녹음하는 경우.
(2)CA 형법 Code § 632.01(d)(2) 이 섹션은 (1)항에 명시된 섹션의 권한에 따라 달리 허용될 수 있는 증거의 허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632.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사람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간 또는 휴대폰과 유선 전화 간의 통화를 악의적으로 가로채거나 가로채는 것을 돕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자의 경우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유지보수나 운영을 수행하는 공공 서비스 기업, 요금표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교정 시설 내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셀룰러 무선 전화기'는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셀룰러 사용을 위해 승인한 무선 전화를 의미합니다.

(a)CA 형법 Code § 632.5(a) 악의적으로, 그리고 통신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셀룰러 무선 전화기 간 또는 셀룰러 무선 전화기와 유선 전화기 간에 전송되는 통신을 가로채거나, 수신하거나, 가로채거나 수신하는 것을 돕는 모든 사람은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만약 해당인이 이 조항 또는 631조, 632조, 632.6조, 632.7조, 또는 636조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인은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b)CA 형법 Code § 632.5(b) 다음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632.5(b)(1) 통신 서비스 및 시설 제공 사업에 종사하는 공공 서비스 기업, 또는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단, 달리 금지된 행위가 공공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및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형법 Code § 632.5(b)(2) 공공 서비스 기업의 요금표에 따라 제공되고 사용되는 기기, 장비, 시설 또는 서비스의 사용에.
(3)CA 형법 Code § 632.5(b)(3) 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시 교정 시설 내에서만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 통신 시스템에.
(c)CA 형법 Code § 632.5(c) 이 조항 및 635조에서 사용된 “셀룰러 무선 전화기”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의해 셀룰러 무선 전화기를 위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도록 승인된 무선 전화기를 의미한다.

Section § 632.6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선 전화기 간, 무선 전화기와 유선 전화기 간, 또는 무선 전화기와 휴대 전화기 간의 통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00의 벌금 및/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최대 $10,000의 벌금과 유사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공공 사업체는 서비스 구축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통신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공공 사업체의 요금표에 따라 사용되는 장비나 교정 시설 내 통신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전화기는 기지국과 무선으로 연결된 핸드셋으로 구성된 특정 유형의 전화기로 정의됩니다.

(a)CA 형법 Code § 632.6(a) 악의적으로 그리고 통신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c)항에 정의된 무선 전화기 간에, 모든 무선 전화기와 유선 전화기 간에, 또는 무선 전화기와 휴대 전화기 간에 전송되는 통신을 가로채거나, 수신하거나, 가로채거나 수신하는 것을 돕는 모든 사람은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주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해당인이 이전에 섹션 631, 632, 632.5, 632.7, 또는 636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인은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주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632.6(b) 이 섹션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632.6(b)(1) 통신 서비스 및 시설 제공 사업에 종사하는 공공 사업체, 또는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단, 달리 금지된 행위가 공공 사업체의 서비스 및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형법 Code § 632.6(b)(2) 공공 사업체의 요금표에 따라 제공되고 사용되는 모든 기기, 장비, 시설 또는 서비스의 사용에.
(3)CA 형법 Code § 632.6(b)(3) 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시 교정 시설 내에서만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전화 통신 시스템에.
(c)CA 형법 Code § 632.6(c) 이 섹션과 섹션 635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무선 전화기”는 공중 교환 전화망에 연결되는 “기지국” 유닛과 핸드셋 또는 “원격” 유닛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양방향 저전력 통신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들은 무선 링크로 연결되고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로부터 무선 전화기를 위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도록 승인받았다.

Section § 632.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두 대의 셀룰러폰, 셀룰러폰과 유선 전화, 또는 무선 전화기가 관련된 모든 조합의 전화 통화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2,500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자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전화 회사가 유지보수나 운영을 하는 경우, 또는 교도소 내 통신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용어로는 '셀룰러 무선 전화기'와 '무선 전화기'가 있으며, 이는 특정 기술적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형법 Code § 632.7(a) 통신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두 대의 셀룰러 무선 전화기, 셀룰러 무선 전화기와 유선 전화기, 두 대의 무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와 유선 전화기, 또는 무선 전화기와 셀룰러 무선 전화기 간에 전송되는 통신을 가로채거나 수신하여 고의로 기록하거나, 가로채거나 수신하여 고의로 기록하는 것을 돕는 모든 사람은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에 처하거나, 주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해당인이 이 조항 또는 631조, 632조, 632.5조, 632.6조, 또는 636조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인은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에 처하거나, 주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632.7(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632.7(b)(1) 통신 서비스 및 시설 제공 사업에 종사하는 공공 사업체 또는 전화 회사, 또는 그 임원, 직원, 대리인에게. 단, 달리 금지된 행위가 해당 공공 사업체 또는 전화 회사의 서비스 및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형법 Code § 632.7(b)(2) 공공 사업체의 요금표에 따라 제공되고 사용되는 어떠한 기기, 장비, 시설 또는 서비스의 사용.
(3)CA 형법 Code § 632.7(b)(3) 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시 교정 시설 내에서만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어떠한 전화 통신 시스템.
(c)CA 형법 Code § 632.7(c) 이 조항의 목적상, “전화 회사”는 638조 (c)항 (3)호에 정의되어 있다.
(d)CA 형법 Code § 632.7(d) 이 조항에서 사용된 다음 각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형법 Code § 632.7(d)(1) “셀룰러 무선 전화기”는 연방 통신 위원회에 의해 셀룰러 무선 전화기를 위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도록 승인된 무선 전화기를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632.7(d)(2) “무선 전화기”는 공중 교환 전화망에 연결되는 “기지국” 장치와 핸드셋 또는 “원격” 장치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양방향 저전력 통신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들은 무선 링크로 연결되며 연방 통신 위원회에 의해 무선 전화기를 위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도록 승인되었다.
(3)CA 형법 Code § 632.7(d)(3) “통신”은 음성, 데이터 또는 이미지(팩스 포함)로 전송되는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33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 지방검사, 경찰관을 포함한 특정 법 집행 공무원들이 1968년 1월 1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적 제한 없이 통신을 녹음하거나 엿들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 날짜 이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유효합니다.

(a)CA 형법 Code § 633(a) Section 631, 632, 632.5, 632.6, 또는 632.7의 어떠한 조항도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법무장관이나 지방검사의 보좌관, 대리인, 수사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 교정재활부 내부감사실 소속 평화경찰관, 시 또는 시군 경찰서장, 경찰 부서장, 또는 경찰관, 카운티에 의해 해당 직위로 정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보안관, 부보안관, 또는 보안관 대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관, 또는 이들 법 집행관 중 한 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1968년 1월 1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었던 어떠한 통신이든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633(b) Section 631, 632, 632.5, 632.6, 또는 632.7의 어떠한 조항도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1968년 1월 1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었던 어떠한 통신이든 엿듣거나 녹음하는 수단으로 획득한 어떠한 증거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만들지 않는다.

Section § 633.1

Explanation
이 법은 공항 법 집행관이 공항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법 집행 번호로 걸려온 전화 통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발신자에게 전자음을 통해 통화가 녹음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그러한 녹음이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규정은 정기적인 국제선 항공편과 미국 관세 시설을 갖춘 공항의 공무원에게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633.02

Explanation

이 법은 POST 인증을 받은 대학교 및 단과대학 경찰관들이 성폭행 또는 관련 범죄 수사 시 1968년 이전에 합법적으로 도청하거나 녹음할 수 있었던 통신을 합법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경찰관들이 법의 특정 다른 조항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신체 착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는 사생활 보호 권리와 같은 기존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633.02(a) 섹션 631, 632, 632.5, 632.6 또는 632.7의 어떠한 내용도 POST 인증을 받은 대학교 또는 단과대학 캠퍼스의 경찰서장, 부서장 또는 경찰관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 1968년 1월 1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었던 어떠한 통신을 성폭행 또는 기타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수사에서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633.02(b) 섹션 631, 632, 632.5, 632.6 또는 632.7의 어떠한 내용도 POST 인증을 받은 대학교 또는 단과대학 캠퍼스의 경찰서장, 부서장 또는 경찰관이 신체 착용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33.02(c) 이 섹션은 섹션 63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형법 Code § 633.02(d) 이 섹션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 또는 헌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33.05

Explanation

이 법은 시 검사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통신을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모든 증거는 유효하며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633.05(a) 섹션 632, 632.5, 632.6 또는 632.7의 어떠한 조항도 정부법 섹션 41803.5의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시 검사(단, 해당 권한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부여된 경우에 한함) 또는 해당 시 검사 중 한 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어떠한 통신도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633.05(b) 섹션 632, 632.5, 632.6 또는 632.7의 어떠한 조항도 위에 언급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통신을 엿듣거나 녹음하는 수단으로 얻은 어떠한 증거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만들지 않는다.

Section § 633.5

Explanation

이 법은 사적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갈취, 납치, 뇌물 수수, 인신매매와 같은 폭력적인 중범죄, 또는 가정 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죄의 증거를 포착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녹음은 해당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법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31조, 632조, 632.5조, 632.6조 및 632.7조는 비밀 통신의 당사자 중 한 명이 해당 통신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는 통신의 다른 당사자가 갈취, 납치, 뇌물 수수, 인신매매(236.1조에 정의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폭력을 수반하는 모든 중범죄, 또는 653m조 위반, 또는 13700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증거를 확보할 목적일 경우이다. 631조, 632조, 632.5조, 632.6조 및 632.7조는 그렇게 얻은 증거가 갈취, 납치, 뇌물 수수, 인신매매(236.1조에 정의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폭력을 수반하는 모든 중범죄, 653m조 위반, 또는 13700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만들지 않는다.

Section § 633.6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와의 통신을 합법적으로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판사는 접근금지 명령에 이러한 통신 녹음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633.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경찰관이 인질극이나 바리케이드 상황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음향 장치를 사용하여 사적인 대화를 듣고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찰관은 누군가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도청에 대한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선정한 특별히 지정된 경찰관만이 이러한 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도청이 발생하면, 경찰관은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화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녹음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자신을 알리지 않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모든 법적 절차가 준수된 경우에만 도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거부가 발생하면 도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633.8(a) 입법부는 이 조항을 제정하여 법 집행 기관이 인질극 또는 바리케이드 상황과 관련된 비상 상황에 대응할 때, 특정 장소 내 개인의 비공개 구두 통신을 도청하고 녹음하기 위해 전자 증폭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입법부는 이 조항에 따른 구두 통신 도청이 미국 법전 제18편 제2518조 (7)항을 준수하도록 의도한다.
(b)CA 형법 Code § 633.8(b)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방 법률에 따라, (c)항에 명시된 지정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인질극 또는 바리케이드 상황과 관련된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특정 장소 내의 모든 구두 통신을 도청하거나 녹음하거나 둘 다 하기 위해 전자 증폭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형법 Code § 633.8(b)(1) 경찰관이 미국 법전 제18편 제2518조 (7)(a)(i)의 의미 내에서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즉각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비상 상황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CA 형법 Code § 633.8(b)(2) 경찰관이 비상 상황으로 인해 구두 통신 도청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3)CA 형법 Code § 633.8(b)(3) 미국 법전 제18편 제2516조 (2)항에 따라 그 안에 열거된 범죄와 관련하여 명령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c)CA 형법 Code § 633.8(c) 비상 상황이 존재하는 카운티의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b)항의 (1), (2), (3)항에 따라 필요한 판단을 내리도록 지정된 평화 유지 경찰관만이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633.8(d)
(c)Copy CA 형법 Code § 633.8(d)(c)항에 명시된 지정된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비상 상황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은 어떠한 전자 증폭 또는 녹음 장치를 진입, 설치 및 사용하기 전에 노크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다.
(e)Copy CA 형법 Code § 633.8(e)
(c)Copy CA 형법 Code § 633.8(e)(c)항에 명시된 지정된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비상 상황이 존재하고 도청 장치가 배치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도청 승인 명령 신청은 도청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629.50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은 미국 법전 제18편 제2516조 (2)항에 열거된 범죄를 개인이 저지르고 있거나, 저질렀거나, 저지를 예정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바리케이드 또는 인질 상황에서 전자 증폭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하여 비공개 구두 통신을 도청하고 녹음하는 것을 승인하는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f)CA 형법 Code § 633.8(f) 이 조항에 따라 도청된 모든 구두 통신의 내용은 테이프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에 녹음되어야 한다. 내용의 녹음은 녹음물이 편집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g)CA 형법 Code § 633.8(g) 이 조항의 목적상, “바리케이드 상황”은 어떤 사람이 가려지거나 둘러싸인 위치에서 나오기를 거부할 때 발생한다. 바리케이드 상황은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억류되어 있고 억류자가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도 발생한다.
(h)CA 형법 Code § 633.8(h) 이 조항의 목적상, “인질 상황”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억류되어 있고 억류자가 요구를 했을 때 발생한다.
(i)CA 형법 Code § 633.8(i) 판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판사는 미국 법전 제18편 제2516조 (2)항에 열거된 범죄를 개인이 저지르고 있거나, 저질렀거나, 저지를 예정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바리케이드 또는 인질 상황에서 전자 증폭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하여 비공개 구두 통신을 도청하고 녹음하는 것을 승인하는 신청을 허가해야 하며, 이는 평화 유지 경찰관이 이 조항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이 허가된 경우, 제629.68조에 따라 재고 목록이 송달되어야 한다.
(j)CA 형법 Code § 633.8(j) 이 조항은 (c)항에 따라 지정된 평화 유지 경찰관이 제629.94조에 따른 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k)Copy CA 형법 Code § 633.8(k)
(c)Copy CA 형법 Code § 633.8(k)(c)항에 따라 도청 장치 사용을 위해 지정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바리케이드 또는 인질 상황이 종료되거나, 도청 승인 명령 신청이 판사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중 더 이른 시점에 해당 장치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l)CA 형법 Code § 633.8(l)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증거의 채택 가능성 또는 불채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34

Explanation

누군가 사생활 보호법과 관련된 특정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도할 목적으로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면, 최대 2,5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전에 유사한 사생활 침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벌금은 최대 10,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징역형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섹션 631, 632, 632.5, 632.6, 632.7 또는 636을 위반하여 어떠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할 목적으로 재산에 무단 침입하는 자는 2,500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해당인이 이 섹션 또는 섹션 631, 632, 632.5, 632.6, 632.7 또는 636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인은 10,000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63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휴대폰 또는 무선 전화 통신을 가로채기 위한 장치를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5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하여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운영을 위해 이러한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통신 사업자, 법 집행 기관, 특정 연방 기관, 또는 승인된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장치를 판매하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의 일부로 가입자에게 그러한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635(a)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기 위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설계되거나 의도된 장치, 또는 섹션 632.5를 위반하여 셀룰러 무선 전화 간 또는 셀룰러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간의 통신을 무단으로 가로채거나 수신하기 위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설계되거나 의도된 장치, 또는 섹션 632.6을 위반하여 무선 전화 간 또는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간의 통신을 무단으로 가로채거나 수신하기 위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설계되거나 의도된 장치를 제조, 조립, 판매, 판매 제안, 판매 광고, 소지, 운송, 수입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주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만약 해당인이 이 섹션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인은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주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635(b) 이 섹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635(b)(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수행될 때 이 섹션에 의해 달리 금지된 행위:
(A)CA 형법 Code § 635(b)(1)(A) 통신 사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또는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또는 작동 목적을 위해, 또는 그 사용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행위.
(B)CA 형법 Code § 635(b)(1)(B) 주, 카운티 또는 시 법 집행 기관 또는 연방 정부 기관.
(C)CA 형법 Code § 635(b)(1)(C) 연방 정부가 승인한 조건 하에 외국 정부 기관, 통신 사업자, 주, 카운티 또는 시 법 집행 기관,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사용 또는 재판매를 위해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장치를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자.
(2)CA 형법 Code § 635(b)(2) 통신 사업자 서비스 가입자가 해당 사업자의 요금표에 따라 제공된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Section § 6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형법 636조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에 구금된 사람과 그들의 변호사, 종교 고문 또는 의사 간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든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은 전자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면 중범죄이고, 다른 수단으로 이루어지면 공공 범죄입니다. 처벌은 징역, 벌금 또는 둘 다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전화 또는 전신 시스템 작업 중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는 공공 사업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36.5

Explanation

이 법은 발신자의 허락 없이 경찰 무전기와 같은 공공 안전 무선 서비스의 통신을 스캐너나 다른 방법으로 가로채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가로챈 정보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거나 체포, 재판, 처벌을 피하는 데 사용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법 집행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가로챈 통신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관련 조항에 따른 기소를 막지 않습니다. '공공 안전 무선 서비스 통신'은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공공 안전 목적으로 승인한 전송을 의미합니다.

발신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자가 스캐너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 안전 무선 서비스 통신을 가로채어, 그 통신을 형사 범죄 실행을 돕거나 체포, 재판, 유죄 판결 또는 처벌을 피하거나 도피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형사 범죄 실행의 용의자임을 아는 자에게 해당 범죄에 관한 통신의 존재, 내용, 본질, 취지, 효력 또는 의미를, 그 용의자가 체포, 재판, 유죄 판결 또는 처벌을 피하거나 도피할 의도를 가지고 누설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어떠한 사람에 대한 기소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공공 안전 무선 서비스 통신"이란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의해 공공 안전 무선 서비스 방송국에서 전송하도록 승인된 통신을 의미한다.

Section § 637

Explanation
다른 사람의 전화나 전신 메시지 내용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공유하고, 당신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법원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37.1

Explanation
전신 또는 전화 사무소와 관련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봉인된 전신 또는 전화 메시지를 허락 없이 열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여 그런 메시지를 받으려 하고, 그 메시지를 정당한 수신자로부터 사용하거나, 파괴하거나,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제63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37.2

Explanation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위반당 5,000달러 또는 실제 입은 손해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민사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637.2(a) 이 장의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을 저지른 자를 상대로 다음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637.2(a)(1) 위반당 5천 달러($5,000).
(2)CA 형법 Code § 637.2(a)(2)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3배(있는 경우).
(b)CA 형법 Code § 637.2(b) 누구든지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제5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장의 위반을 금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일한 소송에서 (a)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637.2(c)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의 필수 전제 조건은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d)CA 형법 Code § 637.2(d) 이 조항은 민법 제4편 제1부 제4장(제3425.1조부터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63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음성 지문이나 스트레스 패턴을 분석하거나 기록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해당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평화 유지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는 예외입니다.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 또는 최소 (1,000)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7.4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나 그 직원이 폭력이나 협박 등이 관련된 성범죄 사건의 증인에게 기소 전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강요하거나 요청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이 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면, 피해자는 최소 1,000달러 또는 실제 입은 손해액 중 더 큰 금액을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케이블 및 위성 TV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기록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회사에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가구 활동, 시청 습관, 의료 정보 및 금융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회사는 청구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지만, 이를 보호하고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가입자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고객에게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가능한 한 익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민사 소송이나 벌금 및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지방 정부는 원할 경우 더 엄격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637.5(a)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를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 또는 위성 또는 케이블 시스템의 채널을 임대하는 자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1)CA 형법 Code § 637.5(a)(1) 가입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얻지 않고, 가입자의 주거지, 직장 또는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을 기록, 전송 또는 관찰하거나 어떠한 대화를 듣거나, 기록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것.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신호 품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입자 가구에 대한 전자 스윕을 실시할 수 있다.
(2)CA 형법 Code § 637.5(a)(2) 가입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가입자의 텔레비전 시청 습관, 쇼핑 선택, 관심사, 의견, 에너지 사용량, 의료 정보, 은행 데이터 또는 정보, 또는 기타 개인 또는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사 가입자 중 누구에 관한 것이든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어떠한 개인에게도 제공하는 것.
(b)CA 형법 Code § 637.5(b) 개별 가입자의 시청 반응 또는 가입자로부터 파생된 기타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는 청구 목적 및 내부 사업 관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서비스의 무단 수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만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에 의해 보관 및 사용될 수 있다.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해당 목록에 다른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입자에게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 유지 및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가입자 정보의 물리적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637.5(c)
(1)Copy CA 형법 Code § 637.5(c)(1)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적 강제가 없는 한 개별 가입자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응답하기 전에 요청의 성격과 어떤 정부 기관이 정보를 요청했는지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637.5(c)(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프랜차이즈 당국이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가입자 정보를 생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 프랜차이즈 당국이 얻은 정보는 오직 프랜차이즈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권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637.5(d)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에 의해 수집된 모든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가입자 정보는 가입자가 회사 구내에서 정보를 검토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가입자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가입자가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합리적인 증명을 하는 경우,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637.5(e) 가입자가 대화형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신청자에게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가입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설명하는 적절한 형식의 별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637.5(f)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형법 Code § 637.5(f)(1)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공공사업법 제216.4조에서 부여하는 의미와 동일하다.
(2)CA 형법 Code § 637.5(f)(2)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란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이 위성 또는 케이블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식별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이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가입자라는 단순한 사실은 제외한다.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는 익명, 집계 또는 비디오 제공 서비스의 개별 가입자를 식별하지 않는 기타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637.5(f)(3) “개인”이란 개인, 사업자 단체, 파트너십,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포함하며,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또는 그 하위 부서를 위해 또는 그를 대리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을 포함한다.
(4)CA 형법 Code § 637.5(f)(4) “대화형 서비스”란 가입자로부터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수신 지점으로 전송된 전자 정보를 수집, 수신, 집계, 저장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위성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tion § 637.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업체가 카풀이나 라이드셰어링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개인의 집 주소나 근무 시간 같은 개인 정보에 접근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서면 허락 없이는 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카풀 및 라이드셰어링 프로그램에는 카풀, 밴풀을 만들거나 유연 근무 시간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637.6(a)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카풀 또는 라이드셰어링 프로그램의 설립 또는 구현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인의 거주지 주소, 직장 주소 또는 근무 시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에 관한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접근하는 자는 해당 개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CA 형법 Code § 637.6(b) 이 조항에서 "카풀 또는 라이드셰어링 프로그램"이라 함은 카풀, 밴풀, 버스풀의 형성, 대중교통 노선 제공, 라이드셰어 연구, 그리고 유연 근무 시간 및 재택근무와 같은 기타 수요 관리 전략의 개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37.6(c)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감금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637.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든지 전자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알아내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 임대인 또는 차량을 빌린 사람이 해당 차량에 대한 장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장치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전자 추적 장치는 차량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부착되어 전자 신호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모든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특정 주 법규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나 전문 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637.7(a) 이 주 내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사람의 위치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자 추적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637.7(b) 이 조항은 차량의 등록 소유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당 차량에 대한 전자 추적 장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37.7(c) 이 조항은 법 집행 기관의 전자 추적 장치 합법적인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637.7(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전자 추적 장치"란 전자 신호 전송을 통해 그 위치 또는 이동을 나타내는, 차량 또는 기타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된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e)CA 형법 Code § 637.7(e)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f)CA 형법 Code § 637.7(f)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부(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개인, 사업체, 회사, 기업, 협회, 합자회사 또는 법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개인, 사업체, 회사, 기업, 협회, 합자회사 또는 법인에게 발급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이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부(제5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면허 취소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637.9

Explanation

이 법은 메일링 리스트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특정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합니다. 사업체는 처음 구매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하며, 알려진 성범죄자에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보 접근을 제한해 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더 나아가, 아동에 대한 정보가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받는 사람도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리스트 중개인은 아동 정보 공유를 중단해 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사업체는 마케팅 자료 수신을 거부한 사람들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러한 요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 특정 교육 및 비영리 단체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 조항은 "아동", "부모", "개인 정보"와 같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a)CA 형법 Code § 637.9(a) 사업 과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메일링 리스트, 컴퓨터 기반 또는 전화 기반 참조 서비스, 또는 리스트를 활용하는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행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1)CA 형법 Code § 637.9(a)(1) 리스트를 최초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 납세자 식별 번호, 리스트를 사용하여 배포될 자료 유형의 샘플을 확보하지 않거나, 리스트가 판매 또는 배포되는 사업체 또는 조직의 성격과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2)CA 형법 Code § 637.9(a)(2) 자신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임을 아는 사람에게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 접근을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b)CA 형법 Code § 637.9(b) 상업적 목적으로 취득한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동에게 상업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 접근을 승인된 자에게만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637.9(c)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해당 정보를 고의로 배포하거나 수령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d)Copy CA 형법 Code § 637.9(d)
(1)Copy CA 형법 Code § 637.9(d)(1) 리스트 중개인은 아동을 명확히 식별하는 부모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개인 정보 사용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한 후 20일 이내에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 공개를 중단하지 않는 리스트 중개인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2)CA 형법 Code § 637.9(d)(2) 우편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자녀에게 마케팅 또는 판매 자료 발송을 중단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한 모든 개인 및 그 주소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목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개인이 서면 요청을 한 후에는 이미 배포 과정에 있는 자료 외에 어떠한 마케팅 또는 판매 자료도 해당 개인의 자녀에게 발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e)CA 형법 Code § 637.9(e) 다음은 (a)항 및 (b)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637.9(e)(1) 모든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
(2)CA 형법 Code § 637.9(e)(2) 국립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
(3)CA 형법 Code § 637.9(e)(3) 모든 교육 기관, 컨소시엄, 조직 또는 전문 협회.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그 각 캠퍼스, 분교 및 기능;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각 캠퍼스, 분교 및 기능;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 또는 연방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에 의해 인가된 모든 독립 고등 교육 기관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독립 고등 교육 기관”이란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또는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모두 수여하고, 이 주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연방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에 의해 인가된 모든 비공립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사립 고등 직업 교육국에 의해 등록, 승인 또는 면제된 모든 사립 고등 직업 기관을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637.9(e)(4) 세입 및 과세법 제23701d조에 따라 면세되는 모든 비영리 조직.
(f)CA 형법 Code § 637.9(f)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1)CA 형법 Code § 637.9(f)(1) “아동”이란 16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2)CA 형법 Code § 637.9(f)(2) “부모”는 법적 보호자를 포함한다.
(3)CA 형법 Code § 637.9(f)(3) “개인 정보”란 아동을 식별하고 아동을 찾거나 연락하는 데 충분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이름, 우편 또는 전자 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아동의 신체적 특징 또는 가구 소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637.9(f)(4) “리스트”는 공통 관심사, 구매 이력, 인구 통계학적 프로필, 회원 자격 또는 소속을 공유하는 개인의 이름 및 주소 기록 모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38

Explanation

이 법은 가입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전화 통화 기록이나 목록을 사고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사기나 기만으로 이 정보를 얻으려 하면, 최대 $2,500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 이 법에 따라 기소하거나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유선, 무선, 위성, 인터넷 기반 전화 등 다양한 기술을 포괄합니다. 예외로는 채무 추심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위반 행위를 고의로 허용한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전화 기록 정보의 무단 공유를 막는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638(a) 가입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전화 통화 패턴 기록 또는 목록을 구매, 판매, 구매 또는 판매 제안, 또는 구매 또는 판매를 공모하는 자, 또는 사기나 기만으로 전화 통화 패턴 기록 또는 목록을 취득하거나 얻으려 시도하는 자는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벌금과 감금 모두에 처한다. 해당인이 이 조항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벌금과 감금 모두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638(b) 이 조항을 위반하여 취득된 전화 통화 패턴 기록 또는 목록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어떠한 사법, 행정, 입법 또는 기타 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정보가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소송 또는 기소에서 증거로 제시되거나, 형사 기소에서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형법 Code § 638(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형법 Code § 638(c)(1) "인"은 개인, 사업 조합, 합명 회사, 유한 합명 회사,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2)CA 형법 Code § 638(c)(2) "전화 통화 패턴 기록 또는 목록"이란 전화 회사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가입자가 다이얼한 전화번호 또는 가입자의 허락을 받아 가입자의 전화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다이얼한 전화번호, 또는 가입자에게 걸려온 전화의 수신 번호, 또는 통화 시작 및 종료 시간, 통화 지속 시간, 부과된 요금 등 가입자 전화 요금 청구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해당 통화 관련 기타 데이터, 그리고 공공사업법 제2891조 (a)항에 기술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통화가 공중 교환 전화망에 연결된 전화, 제632.6조에 정의된 무선 전화,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한 음성(VoIP)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작동하는 전화 장치, 위성 전화, 또는 셀룰러 무선 전화, 광대역 개인 통신 서비스, 디지털 특수 이동 무선을 포함하여 전파 기술을 사용하여 통화를 전송하는 이동 통신 장치를 통해 공중 교환 전화망에 접속을 제공하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호 연결된 이동 전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CA 형법 Code § 638(c)(3) "전화 회사"는 공공사업법 제234조에 정의된 전화 법인 또는 (2)항에 열거된 기술이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가입자에게 주거용 또는 상업용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638(c)(4) 이 조항의 목적상, "구매" 및 "판매"는 전화 법인이 채권 추심 기관 또는 채무 양수인에게 제공하고, 전화 법인이 양도한 미지급 채무의 추심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채권 추심 기관 또는 채무 양수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정보 공개에 대해 책임을 진다.
(d)Copy CA 형법 Code § 638(d)
(a)Copy CA 형법 Code § 638(d)(a)항을 위반하는 자의 고용주 또는 계약을 맺은 법인은 고용주 또는 계약 법인이 해당 직원이나 계약자가 (a)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고의로 허용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638(e) 입법부는 전화 회사들이 전화 통화 패턴 기록 또는 목록을 최고 수준의 기밀로 유지하고, 모든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가입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 법에서 입법부가 해당 기록을 규율하는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칙에 의해 현재 허용되는 정보 공유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 법에서 입법부는 해당 정보의 무단 구매 또는 판매를 배제하려는 의도이다.
(f)CA 형법 Code § 638(f) 이 조항은 법 집행 또는 검찰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원, 직원, 대리인이 다른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식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화 기록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g)CA 형법 Code § 638(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h)CA 형법 Code § 638(h) 입법부는 이 조항에 따라 개인 통화 기록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특정 수단에 대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을 통한 개인 통화 기록 공개가 캘리포니아 주민의 사생활 및 보안 이익에 결코 덜 해롭지 않음을 이로써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조항은 공공사업법 제2891조의 범위나 효력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638.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유선 통신'과 '전자 통신'은 다른 조항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는 용어입니다. '펜 레지스터'는 전화번호 다이얼링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지만, 실제 통신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 장치입니다. 이는 청구 목적이나 일반적인 사업 회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는 이와 유사하지만, 통신의 발신원을 식별하는 정보를 포착하는 데 사용되며, 역시 내용은 포착하지 않습니다. '금지된 위반'은 그 정의를 위해 다른 조항을 참조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형법 Code § 638.50(a) “유선 통신” 및 “전자 통신”은 섹션 629.51의 (a)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형법 Code § 638.50(b) “펜 레지스터”는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이 전송되는 기기 또는 시설로부터 전송되는 다이얼링, 라우팅, 주소 지정 또는 신호 정보를 기록하거나 해독하는 장치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통신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펜 레지스터”는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고객이 청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제공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청구의 부수적인 기록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 또는 프로세스, 또는 유선 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고객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원가 회계 또는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638.50(c)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는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의 발신 번호 또는 발신원을 합리적으로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다이얼링, 라우팅, 주소 지정 또는 신호 정보를 식별하는 수신 전자 또는 기타 임펄스를 포착하는 장치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통신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638.50(d) “금지된 위반”은 섹션 629.51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38.51

Explanation

이 법은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라고 불리는 통신 추적 장치를 사용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유지, 테스트 또는 보호하거나, 서비스 남용이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명령에 따라 선의로 행동한 경우에는 법적 결과에 대한 방어가 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638.51(a)
(b)Copy CA 형법 Code § 638.5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섹션 638.52 또는 638.53에 따라 법원 명령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b)CA 형법 Code § 638.51(b) 전자 또는 유선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638.51(b)(1)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를 운영, 유지보수 및 테스트하기 위함.
(2)CA 형법 Code § 638.51(b)(2) 제공자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CA 형법 Code § 638.51(b)(3) 서비스 사용자를 서비스 남용 또는 불법적인 서비스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4)CA 형법 Code § 638.51(b)(4) 유선 또는 전자 통신이 시작되거나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제공자, 유선 통신 완료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제공자, 또는 해당 서비스 사용자를 사기적, 불법적 또는 남용적인 서비스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5)CA 형법 Code § 638.51(b)(5) 해당 서비스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c)CA 형법 Code § 638.51(c) 이 섹션의 위반은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른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d)CA 형법 Code § 638.51(d) 섹션 638.52에 따라 발부된 명령 또는 섹션 638.53에 따라 이루어진 승인에 대한 선의의 의존은 이 섹션 또는 이 장에 따라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대한 완전한 방어이다.

Section § 638.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경찰관이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 사용에 대한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장치들은 통화 내용은 추적하지 않고 통화 데이터만 추적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데이터가 중범죄, 도난 재산, 아동 착취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명령은 최대 60일 동안 장치 사용을 허용하며, 상당한 이유가 지속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명령은 봉인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한의 방해로 지원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경찰관 진술의 선서 하 확인을 포함하여 여러 안전장치가 절차의 법적 타당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수사에 이러한 장치 사용을 제한합니다.

(a)CA 형법 Code § 638.52(a) 평화 유지 담당관은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명령 또는 명령 연장을 위해 치안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선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약 하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신청하는 평화 유지 담당관의 신원과 수사를 진행하는 법 집행 기관의 신원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인은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진행 중인 형사 수사에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관련되는 범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638.52(b) 치안판사는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설치 및 사용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련성이 있고,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설치 및 사용을 승인하는 일방적 명령을 내려야 한다.
(1)CA 형법 Code § 638.52(b)(1) 도난 또는 횡령된 재산의 회수.
(2)CA 형법 Code § 638.52(b)(2) 중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된 재산 또는 물건.
(3)CA 형법 Code § 638.52(b)(3) 공공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진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은닉하거나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수 있는 재산 또는 물건.
(4)CA 형법 Code § 638.52(b)(4) 중범죄가 저질러졌음을 보여주거나, 특정인이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
(5)CA 형법 Code § 638.52(b)(5) 311.3조를 위반한 아동 성 착취 또는 311.11조를 위반한 18세 미만자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자료의 소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
(6)CA 형법 Code § 638.52(b)(6) 불법적으로 구금된 자 또는 형사 수사의 증인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자의 위치 또는 체포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위치.
(7)CA 형법 Code § 638.52(b)(7) 노동법 3700.5조 위반을 보여주거나, 특정인이 노동법 3700.5조를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증거.
(8)CA 형법 Code § 638.52(b)(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
(A)CA 형법 Code § 638.52(b)(8)(A) 중범죄,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경범죄 위반, 또는 공공자원법의 경범죄 위반이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B)CA 형법 Code § 638.52(b)(8)(B) 특정인이 중범죄,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경범죄 위반, 또는 공공자원법의 경범죄 위반을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C)CA 형법 Code § 638.52(b)(8)(C) 중범죄,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경범죄 위반, 또는 공공자원법의 경범죄 위반을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는 개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c)CA 형법 Code § 638.52(c)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에 대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획득된 정보는 전화번호로부터 위치가 결정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물리적 위치를 공개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를 요청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치안판사는 People v. Hobbs (1994) 7 Cal.4th 948 및 증거법 1040조, 1041조, 1042조에 따라 신청서의 일부를 봉인할 수 있다.
(d)Copy CA 형법 Code § 638.52(d)
(b)Copy CA 형법 Code § 638.52(d)(b)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638.52(d)(1)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가 부착될 전화선이 임대되었거나 명의가 등록된 사람의 신원(알려진 경우).
(2)CA 형법 Code § 638.52(d)(2)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알려진 경우).
(3)CA 형법 Code § 638.52(d)(3)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가 부착될 전화선의 번호 및 물리적 위치(알려진 경우)와,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경우, 트랩 앤 트레이스 명령의 지리적 한계.
(4)CA 형법 Code § 638.52(d)(4)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관련되는 범죄에 대한 진술.
(5)CA 형법 Code § 638.52(d)(5)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명령은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설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 시설 및 기술 지원의 제공을 지시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638.52(e)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f)CA 형법 Code § 638.52(f) 원 명령의 연장은 (a) 및 (b)항에 따른 새로운 명령 신청에 따라 허가될 수 있으며, 이때 경찰관은 이 항에 따라 추구되는 정보나 항목이 연장을 통해 얻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상당한 이유(개연적 원인)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g)CA 형법 Code § 638.52(g)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명령 또는 연장 명령은 해당 명령(모든 연장 포함)이 만료될 때까지 봉인되도록 지시해야 하며,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가 부착된 회선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은 등록된 가입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존재나 수사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h)Copy CA 형법 Code § 638.52(h)
(b)Copy CA 형법 Code § 638.52(h)(b) 또는 (f)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이 펜 레지스터를 설치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찰관에 의해 제시되면,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건물주, 관리인 또는 기타 사람은 해당 지원이 명령에 의해 지시된 경우, 설치 및 사용이 이루어질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눈에 띄지 않게 펜 레지스터 설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시설 및 기술 지원을 즉시 경찰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i)CA 형법 Code § 638.52(i)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결과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건물주, 관리인 또는 기타 사람은 해당 설치 및 지원이 명령에 의해 지시된 경우, 즉시 해당 회선에 장치를 설치하고 설치 및 사용이 이루어질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눈에 띄지 않게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정보, 시설 및 기술 지원을 경찰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j)CA 형법 Code § 638.52(j) 이 조항에 따라 시설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건물주, 관리인 또는 기타 사람은 시설 및 지원 제공에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요청하는 경찰관의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k)CA 형법 Code § 638.52(k) 치안판사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결과는 명령 기간 동안 정규 업무 시간 내에 합리적인 간격으로 경찰관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l)CA 형법 Code § 638.52(l) 치안판사는 (b)항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를 요청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증인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진술서 또는 진술서들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들이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m)CA 형법 Code § 638.52(m)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안판사도 629.51조에 정의된 금지된 위반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회수할 목적으로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승인하는 일방적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Section § 638.53

Explanation

긴급 상황에서 평화 유지 경찰관은 공식 명령 없이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라는 특수 감시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구두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 비상 상황이나 누군가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험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한 후, 경찰관은 영업일 기준 이틀 이내에 서면 승인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거나 공식 요청이 거부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도구 설치를 돕는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638.53(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평화 유지 경찰관의 구두 신청에 따라 치안 판사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 명령 없이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구두 승인을 부여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638.53(a)(1) 섹션 638.52에 따라 명령이 발부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638.53(a)(2)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비상 상황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CA 형법 Code § 638.53(a)(3) 설치 및 사용을 승인하는 명령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제출되고 처리되기 전에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즉각적인 설치 및 사용을 정당화하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b)Copy CA 형법 Code § 638.53(b)
(1)Copy CA 형법 Code § 638.53(b)(1)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가 설치된 후 두 번째 완전한 법원 업무일 자정까지, 구두 신청을 한 평화 유지 경찰관은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구두로 승인한 치안 판사에게 섹션 638.52에 따른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섹션 638.52에 따라 명령이 발부되는 경우, 해당 명령은 또한 (a)항에 따른 구두 승인 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최초 구두 승인 시점으로 소급 적용된다.
(2)Copy CA 형법 Code § 638.53(b)(2)
(1)Copy CA 형법 Code § 638.53(b)(2)(1)항에 따른 승인 명령이 없는 경우, 사용은 요청된 정보가 획득되었을 때, 명령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또는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가 설치된 후 두 번째 완전한 법원 업무일 자정 중 더 이른 시점에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638.53(c) 이 섹션에 따라 시설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유선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건물주, 관리인 또는 기타 인물은 해당 시설 및 지원 제공에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요청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638.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기관이 특정 명령이나 긴급 요청을 통해 정보를 얻을 때 따라야 할 요건을 설명합니다. 정부는 명령이나 요청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정보가 얻어진 사람에게 수사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이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이를 '불리한 결과'라고 함), 법원에 최대 90일까지 통지 지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은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수사에 대한 상세 정보와 얻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를 요청할 당시 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이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법무부는 개인 정보를 삭제한 후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a)CA 형법 Code § 638.54(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638.52조에 따라 정보를 획득하거나 638.53조에 따라 구두 승인으로 정보를 획득한 정부 기관은 명령의 확인된 대상에게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강제되거나 요청되었음을 알리고 정보가 요구되는 정부 수사의 성격을 합리적인 구체성으로 명시하는 통지를 등기우편 또는 1종 우편, 전자우편, 또는 합리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기타 수단으로 송달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명령 사본 또는 비상 상황을 발생시킨 사실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명령 기간, 모든 연장, 또는 긴급 요청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형법 Code § 638.54(b)
(1)Copy CA 형법 Code § 638.54(b)(1) (a)항에 명시된 30일 기간 만료 전에, 정부 기관은 선서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요청을 제출하여 명령의 봉인 해제 및 통지를 지연하고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가 부착된 회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이 펜 레지스터 또는 트랩 앤 트레이스 장치의 존재 또는 수사의 존재를 등록된 가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통지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 명령을 발부해야 하지만, 통지가 그러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형법 Code § 638.54(b)(2) 법원은 (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근거로 각각 최대 90일까지의 지연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CA 형법 Code § 638.54(b)(3) 통지 지연 기간 만료 시, 정부 기관은 지연 통지를 승인하는 명령을 발부한 법원이 지정한 바와 같이 등기우편 또는 1종 우편, 전자우편, 또는 합리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기타 수단으로 명령 또는 긴급 승인의 확인된 대상에게 (a)항에 설명된 정보와 획득된 모든 전자 정보 사본 또는 해당 정보의 요약(최소한 공개된 기록의 수와 유형, 가장 이른 기록과 가장 늦은 기록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개인에게 통지 지연을 허가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 근거에 대한 진술을 포함)을 포함하는 문서를 송달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통지 지연 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형법 Code § 638.54(c) 명령 또는 긴급 요청 발부 시 확인된 대상이 없는 경우, 정부 기관은 명령 기간, 모든 연장, 또는 긴급 요청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a)항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b)항에 따라 통지 지연 명령이 획득된 경우, 정부 기관은 통지 지연 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b)항 (3)호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접수 후 90일 이내에 모든 해당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보고서에서 이름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638.54(d) 이 조항의 목적상, "불리한 결과"는 1546조 (a)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38.55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또는 이 법 조항에 따라 불법적으로 수집된 전자 또는 유선 정보를 법원에 무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는 다른 법 조항을 참조하여 설명됩니다.

또한 이 법은 법무장관이 정부 기관이 이러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데이터가 법을 위반하는 영장과 같은 법적 절차에 의해 부당하게 표적되었다면, 해당 개인이나 그들의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에 이러한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잘못 수집된 정보를 파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638.55(a) 재판, 심리 또는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또는 본 장을 위반하여 획득되거나 보관된 유선 또는 전자 정보의 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섹션 1538.5의 (b)부터 (q)항까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기되고, 결정되며, 검토 대상이 된다.
(b)CA 형법 Code § 638.55(b) 법무장관은 모든 정부 기관이 본 장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638.55(c) 본 장,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미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영장,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해 정보가 표적된 개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나 해당 영장,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의 다른 수령인은 발부 법원에 해당 영장, 명령 또는 절차를 무효화하거나 수정하도록, 또는 본 장,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여 획득된 모든 정보의 파기를 명령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