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행정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의 공식적인 행동, 결정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2년에서 4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내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주(state)의 행정 공무원에게 어떠한 행위, 결정, 투표, 의견 또는 기타 절차에 관하여 그 공무원으로서 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뇌물을 주거나 제안하는 모든 사람은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주 교도소에 징역형에 처해지며, 이 주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을 박탈당한다.

Section § 6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무원에게 훔쳤을 때 경범죄 절도로 간주될 만한 물건으로 뇌물을 주려고 시도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중범죄 절도로 간주될 만큼 가치가 있다면, 그 행위는 중범죄가 되며, 이는 징역형을 포함한 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무원과 직원이 자신의 공적인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발되면 2년에서 4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 2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뇌물이 수수된 경우, 벌금은 최소 2천 달러 또는 뇌물 가치 중 더 큰 금액이 되며, 뇌물 가치의 두 배 또는 1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직위를 잃고 캘리포니아에서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결정할 때, 법원은 개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68(a) 캘리포니아주, 그 안의 카운티 또는 시,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기관의 모든 행정 또는 집행 공무원, 직원 또는 임명직으로서, 그의 투표, 의견 또는 당시 계류 중이거나 그의 공적 직위에서 그에게 제기될 수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그의 행동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합의 또는 이해 하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합의하는 자는 2년, 3년 또는 4년의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지며, 뇌물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2천 달러($2,000) 이상 1만 달러($10,000) 이하의 배상금에 처해지고, 뇌물이 실제로 수수된 경우에는 수수된 뇌물의 실제 금액 또는 2천 달러($2,000) 중 더 큰 금액 이상의 배상금 또는 수수된 뇌물 금액의 두 배 또는 1만 달러($10,0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더 큰 금액의 배상금에 처해지며, 이에 더하여 그의 직위, 고용 또는 임명을 상실하고 이 주에서 어떠한 직위, 고용 또는 임명도 영구적으로 맡을 수 없게 된다.
(b)CA 형법 Code § 68(b) 이 조항에 따라 배상금을 부과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벌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69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과 같은 행정관이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직무 수행 중인 장교에게 폭력이나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장교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거나, 촬영자가 있을 권리가 있는 장소에서 녹화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Section § 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이나 직원이 법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어떠한 선물이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행위를 경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 대리인과 비번인 평화유지경찰관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평화유지경찰관은 비번일 때 경찰 제복을 입고 사설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지만, 지방 당국의 승인을 받고 노동 분쟁 중에는 경비 업무를 하지 않는 등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부업 고용주에게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이 법령은 과거 법원 판결을 다루고, 평화유지경찰관이 이러한 고용 중 경찰 권한과 관련된 법적 문제 없이 경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형법 Code § 70(a)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카운티나 시,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기관의 모든 행정 또는 집행 공무원, 직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어떠한 보수, 사례금 또는 보상, 또는 그 약속을 고의로 요구,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70(b) 이 조항은 유권자 등록 대리인이 유권자 등록을 확보하는 대가로 후보자, 정치 위원회 또는 주 전체 정치 조직으로부터 지방 조례에 의해 허용된 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opy CA 형법 Code § 70(c)
(1)Copy CA 형법 Code § 70(c)(1)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 제3편 제4.5장(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유지경찰관이 주 또는 지방 기관의 평화유지경찰관으로서의 주된 직무에서 벗어나 정규 직무 외 시간에 공공 기관을 위한 사설 경비원 또는 순찰관으로서 임시 또는 시간제 고용에 종사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해당 고용과 동시에 평화유지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 해당 평화유지경찰관은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자신이 평화유지경찰관으로 소속된 기관의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조항에 따라 평화유지경찰관의 부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해당 경찰관의 부업 고용주가 부담한다.
(2)CA 형법 Code § 70(c)(2) 이 세부 조항을 통해 입법부는 People v. Corey, 21 Cal.3d 738 및 Cervantez v. J.C. Penney Co., 24 Cal.3d 579 판결을 폐지하고, 공공 기관에 의해 시간제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사설 경비원 또는 순찰관으로 근무하는 평화유지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한 형사 제재와 관련하여 이 조항의 이전 사법적 해석을 복원하며, 해당 고용과 동시에 평화유지경찰관의 권한 행사를 허용하려는 의도이다.
(d)Copy CA 형법 Code § 70(d)
(1)Copy CA 형법 Code § 70(d)(1)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 제3편 제4.5장(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유지경찰관이 주된 직무에서 벗어나 평화유지경찰관으로서의 정규 직무 외 시간에 사설 고용주에 의해 사설 경비원 또는 순찰관으로서 임시 또는 시간제 고용에 종사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해당 고용과 동시에 평화유지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모든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형법 Code § 70(d)(1)(A) 해당 평화유지경찰관은 경찰 제복을 착용한다.
(B)CA 형법 Code § 70(d)(1)(B) 사설 경비원 또는 순찰관으로서의 임시 또는 시간제 고용은 주된 고용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지정인, 또는 주된 고용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의회 또는 해당 시의회의 지정인에 의해 승인된다.
(C)CA 형법 Code § 70(d)(1)(C) 제복 및 장비 착용은 주된 고용주에 의해 승인된다.
(D)CA 형법 Code § 70(d)(1)(D) 해당 평화유지경찰관은 자신이 평화유지경찰관으로 소속된 기관의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
(2)CA 형법 Code § 70(d)(2)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또는 지방 기관의 평화유지경찰관으로서 주된 직무에서 벗어나 정규 직무 외 시간에 사설 고용주에 의해 파업, 직장 폐쇄, 피켓 시위 또는 기타 노동 분쟁의 물리적 시위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사설 경비원 또는 순찰관으로서의 임시 또는 시간제 고용 승인 여부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평화유지경찰관의 부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해당 경찰관의 주된 고용주가 부담한다. 주된 고용주는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임시 또는 시간제 고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부업 고용주에게 면책 합의를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형법 Code § 70(d)(3) 이 세부 조항을 통해 입법부는 People v. Corey, 21 Cal. 3d 738 및 Cervantez v. J. C. Penney Co., 24 Cal. 3d 579 판결을 폐지하고, 주된 고용주에 의해 승인된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사설 경비원 또는 순찰관으로 시간제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평화유지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한 형사 제재와 관련하여 이 조항의 이전 사법적 해석을 복원하며, 해당 고용과 동시에 평화유지경찰관의 권한 행사를 허용하려는 의도이다.
(e)Copy CA 형법 Code § 70(e)
(1)Copy CA 형법 Code § 70(e)(1)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이 주된 직무에서 비번일 때와 주 또는 지방 기관의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의 정규 직무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2)Copy CA 형법 Code § 70(e)(2)
(c)Copy CA 형법 Code § 70(e)(2)(c)항 및 (d)항에 따르고, 고용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채택한 서면 규정이나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고용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과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을 대표하는 인정된 직원 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어떤 평화 유지 경찰관도 주된 직무에서 비번일 때와 주 또는 지방 기관의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의 정규 직무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용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3)CA 형법 Code § 70(e)(3) 고용주가 평화 유지 경찰관이 비번 중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보류하는 경우, 고용주는 거부 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70.5

Explanation
민사 결혼 관리관이나 부관리관이 법정 수수료 외에 결혼식을 주례하고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이는 법을 어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퇴직한 관리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거행되는 결혼식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Section § 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학교 직원이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협박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그 협박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박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전화, 전신, 서신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협박을 포함합니다.

Section § 7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고의로 정부 위원회나 공무원을 속이거나 기만하여, 마치 진짜인 것처럼 허위 청구서나 문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받으려 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법 조항 (1170)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수감되고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공무원'은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보험 운송인과 같은 특정 대리인도 포함합니다.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주 위원회나 공무원,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지구 위원회나 공무원에게, 그것이 진짜일 경우 승인하거나 지급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 계산서, 계정, 증빙 서류 또는 서면을 승인 또는 지급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사람은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1,000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로 처벌받거나,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수감, 10,000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로 처벌받는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공무원”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4124.70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주 위원회나 공무원,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지구 위원회나 공무원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권한이 있는 “운송인”을 포함한다.

Section § 72.5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행사 참석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청구하는 것을 고의로 제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정당, 후보자 또는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사가 포함됩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과 수감 등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72.5(a) 정치 정당이나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정치 행사에 참석하여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위해 공적 자금을 요구하는 청구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청구를 승인하거나 지급할 권한이 있는 주 위원회나 공무원,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지구 위원회나 공무원에게 그러한 청구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은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형벌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1170조 (h)항에 따른 수감,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형벌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형법 Code § 72.5(b) 특정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조직된 정치 행사에 입장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위해 공적 자금을 요구하는 청구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청구를 승인하거나 지급할 권한이 있는 주 위원회나 공무원,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지구 위원회나 공무원에게 그러한 청구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은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형벌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1170조 (h)항에 따른 수감,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형벌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직에 임명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되는 대가로 선물이나 보상을 제안하거나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4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보상이나 선물을 받고 누군가를 공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직위 상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어떠한 공직도 영구적으로 맡을 수 없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7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선출직 공무원, 공선 변호인, 판사 또는 그들의 직계 가족 및 직원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살해하겠다고 고의로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위협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현재 또는 미래에 그 위협을 실행할 능력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심각한 위협에는 구두, 서면 또는 행동을 통해 암시되는 위협이 포함됩니다. 직원에 대한 위협은 그들의 공무와 관련이 있어야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 집행 기관은 고위 주 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76(a) 선출직 공무원, 카운티 공선 변호인, 카운티 서기, 주지사 면제 임명직 공무원, 판사 또는 교정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선출직 공무원, 카운티 공선 변호인, 카운티 서기, 주지사 면제 임명직 공무원, 판사 또는 교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원, 직계 가족 또는 직원의 직계 가족의 생명을 고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위협하거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은, 그 진술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수단으로든 그 위협을 실행할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되는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1)CA 형법 Code § 76(a)(1) 첫 유죄 판결 시, 해당 범죄는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의해 처벌된다.
(2)CA 형법 Code § 76(a)(2) 해당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전 유죄 판결은 기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며,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에 의해, 또는 법원 재판에서 법원에 의해 이전 유죄 판결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범죄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에 의해 처벌된다.
(b)CA 형법 Code § 76(b) 주 헌법 기관 공무원, 주의회 의원 또는 사법부 구성원과 관련된 이 조항 위반 사실을 인지한 모든 법 집행 기관은 즉시 해당 정보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보고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76(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76(c)(1) “위협을 실행할 명백한 능력”은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명시된 석방 날짜가 있는 수감된 죄수일 경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위협을 이행할 능력을 포함한다.
(2)CA 형법 Code § 76(c)(2) “중대한 신체적 상해”는 중대한 신체적 부상 또는 중대한 외상성 상태를 포함한다.
(3)CA 형법 Code § 76(c)(3) “직계 가족”은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또는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가구에 정기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76(c)(4) “판사의 직원”은 법원 공무원 및 직원, 즉 위원, 심판관 및 배정되어 근무하는 퇴직 판사를 포함한다.
(5)CA 형법 Code § 76(c)(5) “위협”은 구두 또는 서면 위협, 또는 행동 양식에 의해 암시되는 위협, 또는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동의 조합으로, 위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의도와 그 위협을 실행할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76(d) 직원 또는 직원의 직계 가족에 대한 위협의 경우, 해당 위협은 이 조항에 따른 공공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 카운티 공선 변호인, 카운티 서기, 주지사 면제 임명직 공무원, 판사 또는 교정위원회 부위원장 직원의 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e)CA 형법 Code § 76(e) 위협은 이 조항에 따른 공공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교정위원회 부위원장의 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Section § 77

Explanation
이 법은 제76조를 제외하고, 이 편에 있는 규칙들이 행정 및 집행 공무원에게 마치 그들이 명확히 언급된 것처럼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