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철도 대중교통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철도 관련 교통안전 법규를 무시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을 교육하기 위한 통일된 주 전체 접근 방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법은 인구가 500,000명이 넘는 카운티의 교통 위원회 또는 당국이 철도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 학교에서 사용될 영상물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69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철도 대중교통 관련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해당 사람에게 교통 당국이 만든 철도 대중교통 안전 영화를 포함하는 교통 학교에 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해당 사람은 그러한 학교에 참석하거나, 인터넷 철도 안전 시험을 치르거나, 안전 영화를 시청하거나, 추가로 1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이 중 여러 가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법원은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철도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징수된 모든 벌금은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배분됩니다.

(a)CA 형법 Code § 369(a) 이 조항은 인구가 500,000명 이상인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b)CA 형법 Code § 369(b) 법원은 (c)항에 명시된 철도 대중교통 관련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교통 위원회 또는 당국이 개발하거나 개발하도록 한 철도 대중교통 안전에 관한 영화를 교육 과정의 일부로 제공하는 교통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형법 Code § 369(c)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다음 위반 중 하나로 적발된 사람에게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당국이 준비한 철도 안전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철도 안전 시험 또는 철도 대중교통 안전 영화를 제공하는 교통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하거나, 추가로 100달러 ($100)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이 둘 모두를 명령할 수 있다.
(1)CA 형법 Code § 369(c)(1) 369g조.
(2)CA 형법 Code § 369(c)(2) 369i조.
(3)CA 형법 Code § 369(c)(3) 철도 건널목과 관련된 차량법 21752조 (c)항, 22450조, 22451조, 22452조, 또는 22526조 (c)항.
(d)Copy CA 형법 Code § 369(d)
(c)Copy CA 형법 Code § 369(d)(c)항에 규정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에게 최대 200달러 ($200)의 추가 벌금을 지불하고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당국이 준비한 철도 안전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철도 안전 시험 또는 철도 안전 영화를 제공하는 교통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e)CA 형법 Code § 369(e)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해당되는 경우 1463조 및 1463.12조에 따라 배분된다.

Section § 36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막대나 문이 있는 사설 건널목에서 철도에 진입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나중에 그 문을 닫고 안전하게 잠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69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 없이 철도 선로 위에서 차량을 타거나, 운전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설 철도뿐만 아니라 카운티 교통 기관이 소유한 철도에도 적용됩니다. 이 선로에 합법적으로 진입하려면 해당 책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6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실제 철도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조명을 철도 선로 근처에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열차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며, 공중 방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철도 근처 도로 교통 통제를 위해 공공 기관이 설치한 공식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는 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주(State) 내의 철도 본선 선로를 따라 시야 내에, 접근하는 기관차 운전실, 철도 차량 또는 열차에서 운전자나 직원이 볼 때 고정 또는 표준 철도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유형, 형태 또는 방식으로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표지 또는 등화를 설치, 설정, 유지 또는 운영하는 개인, 합명회사, 회사 또는 법인은 해당 기관차, 철도 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해당 기관차, 철도 차량 또는 열차에 탑승한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공중 방해를 유지한 죄가 있다. 해당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 고속도로 교통을 지시하거나 경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여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통행권 내에 설치된 표지, 신호, 조명탄 또는 등화는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6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허가 없이 철도나 대중교통 관련 시설에 들어가거나 머물러서 열차나 대중교통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방해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철도 재산은 선로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합니다. 대중교통 관련 재산은 버스나 열차와 같은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토지, 시설, 차량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노동 분쟁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피켓 시위는 이러한 재산 근처에서 허용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369(a)
(1)Copy CA 형법 Code § 369(a)(1) 토지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적법한 점유자의 허가 없이 철도 재산에 진입하거나 머무르는 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진입, 존재 또는 행위가 기관차, 철도 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저해하는 경우, 또는 계속되도록 허용될 경우 방해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2)CA 형법 Code § 369(a)(2) 이 세분에서 사용된 “철도 재산”이란 철도 선로가 설치된, 철도가 소유, 임대 또는 점유하는 토지 및 그에 즉시 인접한, 선로 양쪽으로 20피트 거리까지의, 철도가 소유, 임대 또는 점유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b)Copy CA 형법 Code § 369(b)
(1)Copy CA 형법 Code § 369(b)(1) 허가 없이 대중교통 관련 재산에 진입하거나 머무르는 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진입, 존재 또는 행위가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저해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2)CA 형법 Code § 369(b)(2) 이 세분에서 사용된 “대중교통 관련 재산”이란 공공시설법 제9917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카운티 교통 위원회, 교통 당국 또는 대중교통 지구에 의해 소유, 임대 또는 점유되는 토지, 시설 또는 차량으로서, 철도 또는 여객 버스를 통한 대중교통 제공에 사용되거나 그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또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급행 대중교통 지구(San Francisco Bay Area Rapid Transit District)가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또는 유사한 기관 간 계약에 따라 지방 정부에 경찰 업무 책임을 지는 모든 재산, 시설 또는 차량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369(c) 이 조항은 철도 재산 또는 대중교통 관련 재산의 즉시 인접 지역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대중에게 주장되는 노동 분쟁의 존재를 알리는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370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에 해롭거나, 외설적이거나, 감각에 불쾌감을 주어 공동체나 상당수의 사람들의 생활 또는 재산 향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공중 불법 행위로 정의합니다. 또한, 수로 또는 거리, 공원,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불법적으로 막는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제370조. 건강에 해롭거나, 외설적이거나, 감각에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여 전체 공동체나 이웃 또는 상당수의 사람들의 생활이나 재산의 쾌적한 향유를 방해하거나, 항해 가능한 호수, 강, 만, 개울, 운하 또는 분지, 또는 공원, 광장, 거리 또는 고속도로의 관습적인 방식의 자유로운 통행 또는 사용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것은 공중 불법 행위이다.

Section § 37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행위가 공동체나 이웃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치더라도 여전히 방해(nuisance)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해 똑같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방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Section § 372

Explanation
누군가가 공중 방해를 유발하거나 계속하거나, 또는 이를 제거할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방해 행위에 대해 이미 정해진 특정 처벌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처벌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중 방해를 유지하거나 저지르는 모든 사람, 또는 공중 방해 제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372.5

Explanation
이 법은 마약 관련 혐의가 유죄 인정 합의의 일부로 기각될 때 공중 소란 혐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마약 관련 활동에 대한 위반 혐의가 기각되면, 공중 소란에 대해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 마약 혐의가 기각되면, 공중 소란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로 처벌될 수 있으며, 또는 250달러 벌금의 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중범죄 마약 혐의가 기각되면, 공중 소란에 대한 처벌은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일 수 있습니다. '약물'이라는 용어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014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372.7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가 소매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법 집행 기관이 해당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사업체가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73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데, 보건 공무원,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 같은 공무원으로부터 공중 불법 방해를 해결하라는 공식적인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당신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통지 이후에도 불법 방해가 남아있는 매일은 새로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해당 불법 방해가 해결되고 제거될 때까지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74

Explanation
이 법은 '폐기물'이라고 불리는 쓰레기를 적절한 용기나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육지나 수역에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놓거나, 남겨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폐기물에는 담배, 쓰레기, 포장재, 죽은 동물 또는 냄새가 나거나 부상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a)CA 형법 Code § 374(a) 쓰레기 무단 투기란 폐기물을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적절한 보관 용기나 구역 외의 육지나 수역에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놓거나, 버리거나, 쓸어버리거나, 그러한 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374(b) 폐기물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었거나, 남은 물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불이 붙었거나 붙지 않은 담배, 시가, 성냥, 또는 불꽃이 있거나 빛나는 물질, 또는 모든 쓰레기, 폐기물, 폐지, 용기, 포장재 또는 건축 자재, 죽은 동물의 사체, 모든 종류의 역겹거나 불쾌한 물질, 또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374

Explanation

특정 환경 위반으로 누군가를 유죄 판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위반자가 지불해야 하는 벌금의 절반입니다.

보상금은 위반자로부터 징수된 벌금에서 나오며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보상금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이 보상금은 다른 의무적인 벌금 분배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Section 374c, 374.2, 374.3, 374.4, 또는 374.7 위반으로 인한 사람의 체포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각 체포 및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금액은 Section 374c, 374.2, 374.3, 374.4, 또는 374.7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징수된 벌금의 50퍼센트가 되며, 법원에서 지급한다. 보상금이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된다.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될 징수된 벌금액은 동일한 벌금에 대해 Section 1463.9를 포함하여 다른 조항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벌금의 어떠한 분배보다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374

Explanation
누군가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또는 그 위에서 총을 발사하면,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374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했던 죽은 동물을 공공 도로 또는 사용 중인 장소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두거나, 죽은 동물을 공공 도로로부터 그 거리 이내에 두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4.2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공중 하수 시스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고의로 투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다른 물질을 투기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악의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 고의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개인이나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하수 시설이 공공 시설인지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Section § 374.3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를 포함한 공공 또는 사유지에 허가 없이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대량(상업적 양)으로 버릴 경우 법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징역형과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은 처벌 강화를 초래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버려진 폐기물을 치우거나 청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쓰레기를 줍는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을 버린 사업주는 사업 프로필에 위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개인과 사업체에 따라 다르며, 법원은 벌금을 정할 때 개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합니다. 돌, 콘크리트 또는 사용한 타이어와 같은 특정 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별히 고려됩니다.

(a)CA 형법 Code § 374.3(a) 공공 또는 사유 고속도로나 도로, 그 통행권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또는 지역권이나 허가에 의해 대중이 출입할 수 있는 사유지, 또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 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위원회나 기관이 그 목적으로 지정하거나 할당한 재산 외의 공공 공원이나 기타 공공 재산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형법 Code § 374.3(b) 사유 고속도로나 도로, 사유 고속도로나 도로의 통행권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또는 사유지에 돌,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흙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또는 해당 재료에 대해 소유주와 계약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놓거나, 쌓거나, 버리거나, 놓거나, 쌓거나, 버리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고속도로, 도로 또는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또는 지방 기관의 동의 없이 공공 공원이나 기타 공공 재산에 놓거나, 쌓거나, 버리거나, 놓거나, 쌓거나, 버리도록 하는 것도 불법이다.
(c)CA 형법 Code § 374.3(c)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하위 조항 (a) 또는 (b)를 위반하여 놓거나, 쌓거나, 버려진 폐기물이 남아있는 각 날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d)CA 형법 Code § 374.3(d) 이 조항은 사유 재산 소유주가 자신의 사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해당 재산에 폐기물을 놓거나, 쌓거나, 버리는 행위가 지역 보건국, 소방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소방서 또는 지구, 또는 산림 및 소방 보호국에 의해 공중 보건 및 안전 위험, 공중 불법 방해 또는 화재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된다.
(e)CA 형법 Code § 374.3(e)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250달러($25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500달러($500) 이상 1,500달러($1,5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 그리고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최소 750달러($750) 이상 3,000달러($3,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법원이 놓거나, 쌓거나, 버려진 폐기물이 사용한 타이어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하위 조항에 규정된 벌금은 두 배가 된다.
(f)CA 형법 Code § 374.3(f) 법원은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벌금 외에,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투기했거나 투기하도록 한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제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g)CA 형법 Code § 374.3(g) 법원은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벌금 외에,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법원의 관할권 내에서 최소 12시간 동안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h)Copy CA 형법 Code § 374.3(h)
(1)Copy CA 형법 Code § 374.3(h)(1) 단락 (2)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여 상업적 양의 폐기물을 놓거나, 쌓거나, 버리거나, 놓거나, 쌓거나, 버리도록 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벌금은 의무적이며,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1,000달러($1,000) 이상 3,000달러($3,000) 이하,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3,000달러($3,000) 이상 6,000달러($6,000) 이하, 그리고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최소 6,000달러($6,000) 이상 10,000달러($10,000) 이하에 달한다.
(2)CA 형법 Code § 374.3(h)(2) 단락 (1)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불법 투기에 관련된 사업체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이고, 해당 사업체가 1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벌금은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1,000달러($1,00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3,000달러($3,000) 이상 10,000달러($10,000) 이하, 그리고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최소 6,000달러($6,000) 이상 20,000달러($20,000) 이하에 달한다.
(3)CA 형법 Code § 374.3(h)(3) 법원은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벌금 외에,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투기했거나 투기하도록 한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제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Copy CA 형법 Code § 374.3(h)(4)
(A)Copy CA 형법 Code § 374.3(h)(4)(A)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투기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유죄 판결 사실을 사업 및 직업법 제1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 업무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기관(있는 경우)에 통지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374.3(h)(4)(A)(B) 허가 또는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면허 또는 허가 소지자의 공개 프로필에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게시해야 한다.
(5)CA 형법 Code § 374.3(h)(5) “상업적 수량”이란 거래, 사업, 직업 또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 또는 1세제곱야드와 같거나 그 이상인 양을 의미한다. 이 하위 조항은 개인의 자택에서 가정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형법 Code § 374.3(i) 이 조항의 목적상, “개인”이란 개인, 신탁, 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합작 투자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j)CA 형법 Code § 374.3(j)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374.3(j)(1) 피고인의 현재 재정 상태.
(2)CA 형법 Code § 374.3(j)(2) 피고인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 단, 법원은 피고인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3)CA 형법 Code § 374.3(j)(3) 피고인이 심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할 수 있을 가능성.
(4)CA 형법 Code § 374.3(j)(4) 피고인의 벌금 지불 재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요소.

Section § 374.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쓰레기는 음료 용기나 포장재와 같은 소량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위반자는 첫 번째 위반인지 그 이후의 위반인지에 따라 (250)달러에서 (3,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쓰레기가 공중 보건, 안전 또는 화재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유 재산 사용을 허용하지만,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보호 관찰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줍는 시간을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374.4(a)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버리게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374.4(b) 이 조항은 사유 재산 소유자의 재산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해당 재산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지역 보건국, 지역 소방서 또는 소방 서비스 제공 지구, 또는 산림 및 소방국에 의해 공중 보건 및 안전 위험, 공중 불법 방해(공중 위해) 또는 화재 위험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된다.
(c)CA 형법 Code § 374.4(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소량의 폐기물(음료 용기 및 마개, 포장재, 포장지, 폐지, 신문, 잡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적절한 폐기 장소나 용기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흩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용기, 수납함 또는 포장에서 빠져나가거나 빠져나가도록 허용된 폐기물도 포함한다.
(d)CA 형법 Code § 374.4(d)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25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형에 처해지며,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500)달러 이상 (1,500)달러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형에 처해지고,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최소 (750)달러 이상 (3,000)달러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형에 처해진다.
(e)CA 형법 Code § 374.4(e) 법원은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벌금 외에, 다른 보호 관찰 조건 외에,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최소 (8)시간 이상 쓰레기를 줍도록 보호 관찰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374.5

Explanation

이 법은 그리스 폐기물 운반업자가 그리스 트랩이나 인터셉터에서 나온 물질을 하수도나 수역에 다시 버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지역 하수도 당국은 운반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며 그리스 트랩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된 액체의 재삽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같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징수된 벌금은 환경 집행 및 관련 지역 기관에 배분됩니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법원은 위반자에게 최대 5년 동안 그리스 폐기물 운반 사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374.5(a) It is unlawful for any grease waste hauler to do either of the following:
(1)CA 형법 Code § 374.5(a)(1) Reinsert, deposit, dump, place, release, or discharge into a grease trap, grease interceptor, manhole, cleanout, or other sanitary sewer appurtenance any materials that the hauler has removed from the grease trap or grease interceptor, or to cause those materials to be so handled.
(2)CA 형법 Code § 374.5(a)(2) Cause or permit to be discharged in or on any waters of the state, or discharged in or deposited where it is, or probably will be, discharged in or on any waters of the state, any materials that the hauler has removed from the grease trap or grease interceptor, or to cause those materials to be so handled.
(b)CA 형법 Code § 374.5(b) The prohibition in subdivision (a), as it pertains to reinsertion of material removed from a grease trap or grease interceptor, shall not apply to a grease waste hauler if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CA 형법 Code § 374.5(b)(1) The local sewer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umping and disposal of the material specifically allows a registered grease waste hauler to obtain written approval for the reinsertion of decanted liquid.
(2)CA 형법 Code § 374.5(b)(2) The local sewer authority has determined that, if reinsertion is allowed, it is feasible to enforce local discharge limits for fats, oil, and grease, if any, and other local requirements for best management or operating practices, if any.
(3)CA 형법 Code § 374.5(b)(3) The grease waste hauler is registered pursuant to Section 19310 of the Food and Agricultural Code.
(4)CA 형법 Code § 374.5(b)(4) The registered grease waste hauler demonstrat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local sewer authority all of the following:
(A)CA 형법 Code § 374.5(b)(4)(A) It will use equipment that will adequately separate the water from the grease waste and solids in the material so as to comply with applicable regulations.
(B)CA 형법 Code § 374.5(b)(4)(B) Its employees are adequately trained in the use of that equipment.
(5)CA 형법 Code § 374.5(b)(5) The registered grease waste hauler demonstrates both of the following:
(A)CA 형법 Code § 374.5(b)(5)(A) It has informed the managerial personnel of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grease trap or interceptor, in writing, that the grease waste hauler may reinsert the decanted materials, unless the owner or operator objects to the reinsertion.
(B)CA 형법 Code § 374.5(b)(5)(B) The owner or operator has not objected to the reinsertion of the decanted materials. If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grease trap or interceptor objects to the reinsertion, no decanted material may be inserted in that grease trap or interceptor.
(c)CA 형법 Code § 374.5(c) A grease waste hauler shall not transport grease removed from a grease trap or grease interceptor in the same vehicle used for transporting other wast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yellow grease, cooking grease, recyclable cooking oil, septic waste, or fluids collected at car washes.
(d)CA 형법 Code § 374.5(d)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grease waste hauler” is a transporter of inedible kitchen grease subject to registration requirements pursuant to Section 19310 of the Food and Agricultural Code.
(e)CA 형법 Code § 374.5(e) Any person who violates this section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a fine of not more than ten thousand dollars ($10,000), or both a fine and imprisonment.
A second and subsequent conviction,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twenty-five thousand dollars ($25,000), or both a fine and imprisonment.
(f)CA 형법 Code § 374.5(f) Notwithstanding Section 1463, the fines paid pursuant to this section shall be apportioned as follows:
(1)CA 형법 Code § 374.5(f)(1) Fifty percent shall be deposited in the Environmental Enforcement and Training Account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14303, and used for purposes of Title 13 (commencing with Section 14300) of Part 4.
(2)CA 형법 Code § 374.5(f)(2) Twenty-five percent shall be distributed pursuant to Section 1463.001.
(3)CA 형법 Code § 374.5(f)(3) Twenty-five percent to the local health officer or other local public officer or agency that investigated the matter which led to bringing the action.
(g)CA 형법 Code § 374.5(g) If the court finds that the violator has engaged in a practice or pattern of violation, consisting of two or more convictions, the court may bar the violating individual or business from engaging in the business of grease waste hauling for a period not to exceed five years.
(h)CA 형법 Code § 374.5(h) The court may require, in addition to any fine imposed upon conviction, that as a condition of probation and in addition to any other punishment or condition of probation, that a person convicted under this section remove, or pay the cost of removing, to the extent they are able, any materials which the convicted person dumped or caused to be dumped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i)CA 형법 Code § 374.5(i) This section does not prohibit the direct receipt of trucked grease by a publicly owned treatment works.

Section § 374.7

Explanation

이 법은 수역이나 수역의 최고 수위선으로부터 150피트 이내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증가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250달러에서 1,0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500달러에서 1,500달러, 세 번째 이상 위반 시 750달러에서 3,000달러입니다. 또한, 법원은 위반자에게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최소 8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374.7(a) 쓰레기를 버리거나 버리게 하는 자, 또는 폐기물을 만, 석호, 수로, 강, 개천, 늪, 운하, 호수 또는 저수지, 기타 하천 또는 수역에 투기하거나 투기하게 하는 자, 또는 하천 또는 수역의 최고 수위선으로부터 150피트 이내의 둑, 해변 또는 해안에 투기하거나 투기하게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형법 Code § 374.7(b)
(a)Copy CA 형법 Code § 374.7(b)(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250달러($25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에 처해지며,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500달러($500) 이상 1,500달러($1,5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에 처해지고,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750달러($750) 이상 3,000달러($3,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에 처해진다.
(c)CA 형법 Code § 374.7(c) 법원은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벌금 외에도, 다른 보호관찰 조건 외에 보호관찰 조건으로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8시간 이상 쓰레기를 줍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374.8

Explanation

이 법은 고의로 유해 물질을 공공 도로, 타인의 재산 또는 주(州) 수역에 허가 없이 투기하는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행위가 즉시 보고된 비상사태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해 물질"은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며, 제조업체가 안전 데이터 시트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 방사성 물질, 그리고 연방 규정에 의해 유해하다고 설명된 물질을 포함합니다.

(a)CA 형법 Code § 374.8(a) 이 조항에 따른 모든 기소에서, 범죄 구성 요건의 증명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의 요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374.8(b) 고의로 유해 물질을 도로, 거리, 고속도로, 골목 또는 철도 용지 내 또는 그 위에, 또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또는 이 주의 수역에 투기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 또는 5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 해당인이 적절한 규제 당국에 즉시 보고한 비상사태의 결과로 투기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c)CA 형법 Code § 374.8(c) 이 조항의 목적상, “유해 물질”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형법 Code § 374.8(c)(1) 양, 농도 또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환경에 방출될 경우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에 중대한 현재적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물질. 여기에는 유해 폐기물과 보건 및 안전법 제20편 제6.91장(제2541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관리 기관 또는 취급자가 환경에 방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롭거나 환경에 유해하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모든 물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형법 Code § 374.8(c)(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화학 제품:
(A)CA 형법 Code § 374.8(c)(2)(A) 노동법 제637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해 물질 정보 교육법(노동법 제5편 제1부 제2.5장(제6360조부터 시작)) 또는 해당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해당 물질 또는 제품에 대해 MSDS를 작성해야 하는 제조업체 또는 생산자.
(B)CA 형법 Code § 374.8(c)(2)(B)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유지 및 업데이트하는 연방 규정집 제10편 제1장에서 방사성 물질로 기술된 물질.
(C)CA 형법 Code § 374.8(c)(2)(C) 미국 법전 제49편 부록 제27장(제1801조부터 시작)에서 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되고 방사성 물질로 과세되는 물질.
(D)CA 형법 Code § 374.8(c)(2)(D) 노동법 제6382조 (b)항에 열거된 물질.

Section § 375

Explanation

이 법은 극장이나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해롭거나 불쾌감을 주는 물질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방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로운 물질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의도로 만들거나 소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 5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루탄 가스나 폭발물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해를 끼치면, 이는 더 심각한 범죄가 되어 더 중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a)CA 형법 Code § 375(a) 극장, 식당, 사업장, 유흥업소 또는 기타 공공 집회 장소 안, 위 또는 주변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해롭거나, 메스껍게 하거나, 역겹게 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어떤 감각에도 불쾌감을 주는 모든 종류의 액체, 기체 또는 고체 물질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붓거나, 놓거나, 방출하거나, 배출하거나, 노출시키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형법 Code § 375(b) 극장, 식당, 사업장, 유흥업소 또는 기타 공공 집회 장소 안, 위 또는 주변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해롭거나, 메스껍게 하거나, 역겹게 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어떤 감각에도 불쾌감을 주는 모든 종류의 액체, 기체 또는 고체 물질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붓거나, 놓거나, 방출하거나, 배출하거나, 노출시킬 의도로 이를 제조하거나 준비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c)CA 형법 Code § 375(c)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500달러 ($500) 이상 2,000달러 ($2,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는다.
(d)Copy CA 형법 Code § 375(d)
(a)Copy CA 형법 Code § 375(d)(a)항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공기 중에 기화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분산되어 심각한 질병이나 영구적인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액체, 기체 또는 고체 물질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a)항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최루탄 가스, 겨자 가스 또는 그 조합물이나 화합물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산 또는 폭발물을 고의로 사용한 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1170조 (h)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한다.

Section § 37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의사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인 척하거나,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하여 약사로부터 전화로 처방약을 얻으려 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경범죄인데, 덜 심각한 범죄이지만 여전히 불법입니다.

Section § 379

Explanation
이 법은 환각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살비아 디비노룸 또는 살비노린 A를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80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에게 톨루엔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로, 1,000달러에서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 법을 고의로 다시 위반하면, 직원에 의한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1년간 사업 면허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람들이 흡입하여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접착제, 시멘트, 페인트 희석제 등 유사한 품목에 적용되지만, 휘발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재채기를 유발하도록 인증된 특정 접착제와 모형 또는 공예 키트의 일부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a)CA 형법 Code § 380(a)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톨루엔 또는 톨루엔을 함유한 물질이나 재료를 판매, 조제 또는 유통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가 되며, 유죄 판결 시 1천 달러 ($1,000) 이상 2천5백 달러 ($2,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CA 형법 Code § 380(b) 법원은 이 조항의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 조항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의 사업 면허를 1년간 정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단, 해당 사업 면허 소유자가 직원에 의한 불법 판매 또는 배달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소항의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c)CA 형법 Code § 380(c) 이 조항의 규정은 접착제, 시멘트, 마약, 페인트 희석제, 페인트 및 탄화수소의 모든 조합(단독으로 또는 페인트, 페인트 희석제, 셸락 희석제 및 용제 등 모든 물질이나 재료와 결합하여)의 판매 또는 유통에 적용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물질들이 흡입되거나 섭취되거나 호흡될 때 사람이 해당 탄화수소 조합의 영향을 받거나 취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휘발유 또는 기타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380(d) 이 조항은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해당 접착제나 시멘트를 악취가 나게 하거나 재채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포함한다고 인증된 접착제나 시멘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접착제나 시멘트가 모형 비행기, 모형 보트, 모형 자동차, 모형 기차 또는 기타 유사한 모형의 제작용 키트의 일부로 동시에 판매, 배달 또는 증여되거나, 구슬, 타일, 티파니 유리, 도자기, 점토 또는 기타 공예 관련 구성 요소와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 취미 공예품을 조립하거나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8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접착제, 시멘트 또는 톨루엔을 함유한 물질과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이를 흡입하여 취하거나, 행복감을 느끼거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 공중보건국이 톨루엔과 유사한 독성 특성을 가진다고 결정한 물질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물질을 중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실제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a)CA 형법 Code § 381(a) 톨루엔 또는 접착제, 시멘트, 마약(dope), 페인트 희석제, 페인트 및 모든 탄화수소 혼합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톨루엔 함유 물질이나 재료를 단독으로 또는 페인트, 페인트 희석제, 셸락 희석제 및 용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물질이나 재료와 조합하여 소지하는 자로서, 중독, 고양감, 행복감, 현기증, 혼미 또는 감각 둔화 상태를 유발할 목적으로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청각, 시각 또는 정신 과정을 변경, 왜곡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흡입하거나 섭취할 의도를 가진 자, 또는 고의로 톨루엔 또는 톨루엔 함유 물질, 또는 탄화수소 혼합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381(b) 주 공중보건국이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11340조부터 시작) 제3.5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톨루엔과 유사한 독성 특성을 가진다고 결정한 물질이나 재료를 소지하는 자로서, 중독, 고양감, 행복감, 현기증, 흥분, 비이성적 행동, 환희, 만족감, 혼미 또는 감각 둔화 상태를 유발할 목적으로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청각, 시각 또는 정신 과정을 변경, 왜곡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흡입하거나 섭취할 의도를 가진 자, 또는 그러한 물질이나 재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381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 크림, 버터와 같은 유제품을 농도나 크림/버터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사고파는 경우, 정확한 검사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결함이 있거나 가짜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된 결과를 보고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1

Explanation
이 법은 아산화질소(일반적으로 웃음 가스로 알려짐)를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여 취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어떤 식으로든 감각을 변화시키려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적발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치과 진료와 같이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건강 치료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81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에게 아산화질소(웃음 가스)를 판매,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가 18세 이상이라고 믿었다면, 기소될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나이 증명이 없으면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범자의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업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 또는 치과 용도와 추진제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식품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형법 Code § 38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다음 물질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N2O, 이질소일산화물, 이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 또는 웃음 가스.
(b)CA 형법 Code § 381(b)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아산화질소만을 포함하거나 아산화질소와 혼합된 화학 화합물만을 포함하는 장치, 캐니스터, 탱크 또는 용기를 판매, 제공, 투여, 유통, 증여하거나 판매, 제공, 투여, 유통, 증여를 제안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그 사람에게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형법 Code § 381(c)
(1)Copy CA 형법 Code § 381(c)(1) 이 범죄에 대한 변호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가 최소 18세라고 진정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2)CA 형법 Code § 381(c)(2) 피고인은 증거의 우세에 의해 이 변호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d)CA 형법 Code § 381(d) 이 조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아산화질소만을 포함하거나 아산화질소와 혼합된 화학 화합물만을 포함하는 장치, 캐니스터, 탱크 또는 용기를 성년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 제공, 투여, 유통 또는 증여를 거부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381(e) 2010년 7월 1일부터, 법원은 이 조항을 이전에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의 사업 면허를 최대 1년 동안 정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단, 사업 면허 소유자가 자신의 직원들에 의한 불법 판매 또는 배달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f)CA 형법 Code § 381(f) 이 조항은 의료 또는 치과 진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투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 주에 의해 면허를 받은 의료 또는 치과 개업의에 의해 투여되거나 이 주에 의해 면허를 받은 개업의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투여되는 경우에 한한다.
(g)CA 형법 Code § 381(g) 이 조항은 추진제로 사용하기 위해 식품에 포함된 아산화질소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8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으며, 그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3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각 거래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이 기록에 서명하고 주소와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록에는 구매자에게 의료 환경 외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것의 위험성과 취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의료용, 식품 제품 또는 도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정보를 오용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381(a) 아산화질소를 조제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아산화질소의 조제 또는 유통과 관련된 각 거래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아산화질소를 조제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문서에 서명하고 완전한 거주지 주소를 제공하며 유효한 정부 발행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산화질소를 조제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해당 문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며, 거래일로부터 1년간 자신의 사업장 주소에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해당 문서는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 또는 이 주나 미국의 다른 법 집행 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정당하게 승인된 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정상 업무 시간 동안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381(b) 각 거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는 구매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알려야 한다.
(1)CA 형법 Code § 381(b)(1) 임상 환경 외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것은 위험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2)CA 형법 Code § 381(b)(2) 취하게 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또는 아산화질소를 함유한 물질을 호흡, 흡입 또는 섭취할 의도로 소지하는 것은 주법 위반이라는 점.
(3)CA 형법 Code § 381(b)(3) 취하게 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또는 아산화질소를 함유한 물질을 호흡, 흡입 또는 섭취하려는 사람에게 이를 고의로 유통하거나 조제하는 것은 주법 위반이라는 점.
(c)CA 형법 Code § 381(c) 이 조항은 이 주에서 면허를 받은 의료 또는 치과 개업의가 투여하거나 이 주에서 면허를 받은 개업의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투여되는 경우, 의료 또는 치과 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투여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381(d) 이 조항은 추진제로 사용하기 위해 식품에 포함된 아산화질소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381(e) 이 조항은 약학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 또는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 (NAICS) 코드 번호 325120 또는 424690으로 분류된 제조업자의 아산화질소 판매 또는 유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형법 Code § 381(f)
(1)Copy CA 형법 Code § 381(f)(1) 이 조항에 따라 아산화질소가 유통되거나 조제된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381(f)(2)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산화질소를 조제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이 조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사용, 검토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3)CA 형법 Code § 381(f)(3) 이 소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되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382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음료, 약품, 의약품, 주류(증류주, 맥아주, 와인)를 변조하거나 희석하여 순수한 것처럼 속여 팔려는 의도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변조된 제품을 변조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팔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특정 물품을 문의했을 때,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물품을 팔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도 사기로 간주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매 판매자가 변조되거나 희석된 제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했다는 서면 순도 보증서를 제시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Section § 382.4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나 고양이에게 숙신일콜린을 투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 외에는 어떤 사람도 숙신일콜린(일명 수코스트린)을 어떤 개나 고양이에게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382.5

Explanation

어떤 이유로든 다이니트로페놀이라는 화학 물질을 팔거나, 주거나, 처방하면 심각한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1,000달러에서 10,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다이니트로페놀이 경제적 목적을 위한 등록된 독극물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또는 제조나 과학 연구에 사용되며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다이니트로페놀을 판매, 조제, 투여 또는 처방하는 모든 사람은 중범죄로 유죄가 되며, 최소 1천 달러($1,000) 이상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른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식품농업법 섹션 12811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제적 독극물(economic poison)로 제조 또는 판매되는 다이니트로페놀, 또는 제조용이나 과학적 목적을 위한 판매로서 인체 섭취용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82.6

Explanation
누군가 디페닐아민, 파라페닐렌디아민, 파라톨루일렌디아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눈썹 및 속눈썹 염료로 사용하기 위해 판매, 제공, 투여하거나 처방하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범죄는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벌금,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82.7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의 유방에 주입할 목적으로 액체 실리콘을 고의로 제공하거나,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Section § 383

Explanation

이 법은 상했거나, 변질되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 음료, 약품 또는 의약품을 섭취될 의도로 고의로 판매, 제공 또는 유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검사 비용 지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약품은 공인된 약전에 명시된 기준이나 광고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변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식품은 품질을 저하시키는 물질과 혼합되었거나, 성분이 대체되거나 제거되었거나, 다른 제품을 모방했거나, 손상되거나 감염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외관이 기만적으로 개선되었거나, 유해한 첨가물을 포함하는 경우 변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의로 식품, 음료, 약품 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거나 제공하거나, 달리 처분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변질되었거나 오염되었거나, 부패했거나, 상했거나, 달리 건강에 해롭거나 먹거나 마시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먹거나 마시도록 허용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해당 물품을 검사하고 분석하는 데 발생한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판결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약품”이라는 용어는 내복용 또는 외용약, 소독제, 살균제 및 화장품을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된 “식품”이라는 용어는 단순하거나, 혼합되었거나, 복합된 형태를 불문하고 사람이 식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한다.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어떤 물품이 변질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CA 형법 Code § 383(a) 약품의 경우: (1)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oeia)에 인정된 이름으로 판매될 때, 그 약전에 명시된 효능, 품질 또는 순도 기준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2) 미국 약전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약전 또는 약물학에 관한 다른 표준 서적에 기재된 이름으로 판매될 때, 해당 서적에 명시된 효능, 품질 또는 순도 기준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3) 효능, 품질 또는 순도가 판매 시 표방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b)CA 형법 Code § 383(b) 식품의 경우: (1) 품질, 효능 또는 순도를 저하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해롭게 영향을 미치도록 어떤 물질이 혼합된 경우; (2) 열등하거나 더 저렴한 물질이 전부 또는 일부 대체된 경우; (3) 가치 있거나 필수적인 구성 요소 또는 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 제거된 경우; (4) 다른 물품을 모방한 것이거나, 다른 물품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 (5) 제조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패했거나, 썩었거나, 감염되었거나, 오염되었거나, 상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질 또는 물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 구성된 경우; 또는 우유의 경우, 질병에 걸린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6) 손상이나 열등함을 숨기기 위해 착색, 코팅, 광택 처리 또는 분말 처리되었거나, 어떤 수단으로든 실제보다 더 좋거나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경우; (7) 건강에 유독하거나 해로운 첨가 물질 또는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Section § 383

Explanation

오래되거나 상한 버터를 새 유제품 버터처럼 보이게 가공하여 팔거나, 팔려고 내놓거나, 가지고 있으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구매자들이 실제 어떤 버터인지 알 수 있도록, 모든 포장에 0.5인치 이상의 큰 글자로 "가공 버터" 또는 "재생 버터"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끓이거나, 녹이거나, 탈취하거나, 재생하여 제조된 버터로서, 오래되거나, 산패되었거나, 부패된 버터의 제품이거나, 오래되거나, 산패되었거나, 부패된 버터를 크림 버터나 유제품 버터처럼 보이게 제조하는 다른 모든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버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해당 버터가 모든 포장, 통, 작은 통, 큰 통, 양동이, 사각 포장 또는 롤에 길이가 0.5인치 이상인 글자로 "가공 버터" 또는 "재생 버터"라고 명확하게 스텐실 처리되거나 상표가 부착되어 구매자에게 그러한 "가공 버터" 또는 "재생 버터"의 실제 특성을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383

Explanation

이 법은 엄격한 유대교 식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 특히 육류나 육류 가공품을 '코셔'라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업장이 코셔와 비코셔 제품을 모두 판매한다면, 그들은 간판과 광고에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셔'는 동물의 도살 및 식품 준비에 관한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되는 도구부터 조리 과정까지 모든 것이 종교적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육류 또는 육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면서, 그것이 코셔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모든 사람, 그러한 육류 또는 육류 가공품이 날것이든 사람이 섭취하도록 조리된 것이든 관계없이, 또는 정통 히브리 종교적 요건에 의해 승인된 제품 또는 제품들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준비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모든 사람; 또는 어떤 언어로든 그 위에 "코셔"라는 단어가 새겨지도록 하거나 허용함으로써, 모든 식품 제품이나 포장 또는 용기의 내용물이 그렇게 구성되고 준비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사람;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코셔 및 비코셔 육류 또는 육류 가공품(날것이든 사람이 섭취하도록 조리된 것이든)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면서, 자신의 창문 간판 및 모든 광고에 최소 4인치 높이의 블록체로 "코셔 및 비코셔 육류 판매"라고 표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어떤 진열창이나 사업장에서 코셔 및 비코셔 육류 가공품(날것이든 사람이 섭취하도록 조리된 것이든)을 판매를 위해 진열하면서, 진열된 각 종류의 육류 또는 육류 가공품 위에 최소 4인치 높이의 블록체로 "코셔 육류" 또는 "비코셔 육류"라고 쓰인 간판을 경우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식당이나 구내에서 식품이 판매되는 다른 장소에서 모든 식품 또는 식품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면서, 그것이 코셔라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정통 히브리 종교적 요건에 따라 준비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식당이나 다른 장소에서 구내에서 섭취할 코셔 및 비코셔 식품 또는 식품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면서, 유대교 의식에 따라 준비되지 않았거나 히브리 정통 종교적 요건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창문 간판 및 모든 광고에 최소 4인치 높이의 블록체로 "코셔 및 비코셔 음식 제공"이라고 표시하지 않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최소 100달러 ($100) 이상 600달러 ($600)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30일 이상 90일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코셔"라는 단어는 육류가 얻어지거나 추출되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도살, 사람이 섭취하기 위한 그것의 손질, 처리 및 준비, 그리고 유대교 법률 및 관습이 적용되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들의 제조, 생산, 처리 및 준비와 관련한 모든 유대교 법률 및 관습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의미하며, 그러한 동물과 가금류의 도살 및 그러한 육류와 다른 제품, 식품 및 식료품의 손질, 준비, 생산, 제조 및 처리에 사용되는 도구, 기구, 용기, 식기, 접시 및 용기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의미한다.

Section § 383

Explanation

이 법은 이슬람 종교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육류, 육류 가공품 또는 기타 식품을 할랄이라고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할랄"은 식품의 준비 및 취급에 관한 이슬람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할랄 및 비할랄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나타내는 간판이 필요합니다. 위반자는 1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의 벌금 및/또는 30일에서 90일 사이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라벨링 및 광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기 의도를 가지고 육류 또는 육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해당 육류 또는 육류 가공품이 날것이든 사람이 섭취하도록 조리된 것이든, 또는 이슬람 종교적 요건에 따라 승인된 제품 또는 제품들로 준비된 것이든 관계없이, 이를 할랄이라고 허위로 표시하는 모든 사람; 또는 어떤 식품 제품이나 포장 또는 용기의 내용물이 그렇게 구성되고 준비되었다고 허위로 표시하며, 어떤 언어로든 그 위에 "할랄"이라는 단어가 새겨지도록 하거나 허용하는 사람;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할랄 및 비할랄 육류 또는 육류 가공품(날것이든 사람이 섭취하도록 조리된 것이든)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면서, 자신의 창문 간판 및 모든 진열 광고에 최소 4인치 높이의 블록체 문자로 "할랄 및 비할랄 육류 판매"라고 표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어떤 진열창이나 사업장에서 할랄 및 비할랄 육류 가공품(날것이든 사람이 섭취하도록 조리된 것이든)을 판매를 위해 진열하면서, 진열된 각 종류의 육류 또는 육류 가공품 위에 최소 4인치 높이의 블록체 문자로 "할랄 육류" 또는 "비할랄 육류"라고 표시된 간판을 진열하지 않는 사람; 또는 식당이나 음식 제품이 구내에서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다른 장소에서 어떤 식품 또는 식품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이를 할랄이라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슬람 종교적 요건에 따라 준비되었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사람; 또는 식당이나 다른 장소에서 구내 소비를 위한 할랄 및 비할랄 음식 또는 음식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면서, 이슬람 의례에 따라 준비되지 않았거나 이슬람 종교적 요건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창문 간판 및 모든 진열 광고에 최소 4인치 높이의 블록체 문자로 "할랄 및 비할랄 음식 제공"이라고 표시하지 않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최소 100달러 ($100) 이상 600달러 ($600)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30일 이상 90일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할랄"이라는 단어는 육류가 취해지거나 추출되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도살, 사람이 섭취하기 위한 손질, 처리 및 준비, 그리고 이슬람 법률 및 관습이 적용되는 다른 식품 또는 음식의 제조, 생산, 처리 및 준비와 관련하여 모든 이슬람 법률 및 관습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물 및 가금류의 도살과 육류 및 기타 제품, 식품, 식료품의 손질, 준비, 생산, 제조 및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도구, 기구, 용기, 식기, 접시 및 컨테이너의 사용을 포함한다.

Section § 38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경찰, 소방, 의료 지원과 같은 긴급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 공유 전화 회선을 양보하기를 거부하거나, 긴급 상황을 위해 회선이 필요하다고 허위로 주장하면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회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전화 회선입니다. 이 법은 또한 전화번호부에 이 규칙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사업자용 전화번호부는 예외입니다. 전화 서비스 제공자가 이 경고 없이 전화번호부를 배포하면, 그들 또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384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카운티 고속도로 구역, 공공 토지 또는 자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토지 소유자의 서면 허가 없이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식물을 자르거나,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허가 없이 이러한 식물을 판매하거나 운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식물 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나 그 일부, 그리고 부엽토를 포함합니다. 식물을 자르거나 제거해야 하는 경우, 소량(5파운드 이하)이 아니라면 허가서를 공증받고 문서화하여 보안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나 산림 직원이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고 불법적으로 처리된 식물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작업을 하는 주 직원, 공공 시설물 작업, 벌목 또는 화재 진압 활동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384(a)
(1)Copy CA 형법 Code § 384(a)(1) 누구든지 주 또는 카운티 고속도로 통행권 구역에 자라고 있는 식물 재료를 고의로 또는 과실로 자르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2)CA 형법 Code § 384(a)(2) 누구든지 공공 토지 또는 자신의 토지가 아닌 토지에 자라고 있는 식물 재료를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 대리인이 서명한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서면 허가 없이 고의로 또는 과실로 자르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3)CA 형법 Code § 384(a)(3) 누구든지 이 항을 위반하여 벌채되거나 제거된 식물 재료를 고의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를 위해 운송해서는 안 된다.
(b)CA 형법 Code § 384(b) 이 조항의 목적상, “식물 재료”는 나무, 관목, 양치류, 허브, 구근, 선인장, 꽃, 허클베리 또는 레드우드 그린, 또는 그 중 일부, 또는 해당 식물의 부엽토를 의미한다. “식물 재료”는 법률에 의해 공중 보건에 유해하다고 선언된 나무, 관목, 양치류, 허브, 구근, 선인장, 꽃 또는 녹색 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형법 Code § 384(c)
(1)Copy CA 형법 Code § 384(c)(1) (a)항 (2)호에 의해 요구되는 서면 허가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위임 대리인이 서명하고, 공증인 또는 법률에 의해 인정을 받을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허가서에는 나무의 수와 종류 및 식물 재료의 양이 포함되어야 하며, 벌채 또는 제거가 이루어질 토지의 등기 및 양도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부동산의 법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서 사본 1부는 허가서에 명시된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허가서는 허가서에 의해 승인된 식물 재료의 벌채 또는 제거 시작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형법 Code § 384(c)(2)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서는 5파운드 이하의 관목 또는 가지를 자르거나 제거할 경우 공증을 받거나 보안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d)CA 형법 Code § 384(d) 카운티 또는 주 산림 감시원; 산림 및 화재 보호국 국장이 지정한 산림 및 화재 보호국 직원; 미국 산림청 제5지역 산림청장이 지정한 미국 산림청 직원; 또는 캘리포니아 주 평화 유지 경찰관은 이 조항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불법적으로 벌채되거나 제거되었거나, 고의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안되거나 전시되거나 운송된 모든 식물 재료를 압수할 수 있다.
(e)CA 형법 Code § 384(e)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형법 Code § 384(e)(1)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의 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 카운티 또는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의 직원.
(2)CA 형법 Code § 384(e)(2) 전력선, 전화선 또는 공공 시설의 기타 재산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물 재료의 필요한 벌채 또는 가지치기에 종사하는 사람.
(3)CA 형법 Code § 384(e)(3) 벌목 작업 또는 화재 진압에 종사하는 사람.
(f)CA 형법 Code § 384(f)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Section § 3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384c조부터 제384f조까지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사람"은 임금만을 유일한 보수로 받는 직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허가증"은 제384a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증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가지와 잎이 온전히 유지된 채 수확된 모든 상록수를 말합니다. "관목"은 선인장과 조슈아 나무와 같은 특정 식물들을 포함하며, 이들 역시 가지와 잎이 온전히 유지된 채 수확되지만, 열매는 제외됩니다.

"가지"는 상록수에서 제거된 모든 가지나 잎을 의미합니다. "평화 유지관"은 특정 산림 감시원과 산림 및 미국 산림청 직원들을 포함합니다. "수확하다"는 식물이 자란 곳에서 잘라내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며, "수확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제384c조부터 제384f조까지(포함)의 목적을 위해, 본 조항에 포함된 정의가 해당 조항들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형법 Code § 384(a) "사람"은 임금을 유일한 보수로 받는 직원을 포함한다.
(b)CA 형법 Code § 384(b) "허가증"은 제384a조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증을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384(c) "나무"는 가지와 잎을 제거하지 않고 수확된 모든 상록수 또는 그 상단부를 의미한다.
(d)CA 형법 Code § 384(d) "관목"은 토욘 또는 크리스마스 레드베리 관목, 또는 다음의 자생 사막 식물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선인장과(Cactaceae)의 모든 종; 그리고 Agave deserti (사막 아가베), Agave utahensis (유타 아가베), Nolina bigelovii, Nolina parryi (패리 놀리나), Nolina wolfii, Yucca baccata, Yucca brevifolia (조슈아 나무), Yucca schidigera (모하비 유카), Yucca whipplei (위플 유카), Cercidium floridum (블루 팔로 베르데), Cercidium microphyllum (작은 잎 팔로 베르데), Dalea spinosa (스모크 트리), Olneya tesota (아이언우드 트리), 그리고 Fouquieria splendens (오코틸로), 또는 그 열매를 제외한 그 일부로서, 가지와 잎을 제거하지 않고 수확된 것을 의미한다.
(e)CA 형법 Code § 384(e) "가지"는 상록수에서 제거된 모든 가지 또는 잎을 의미한다.
(f)CA 형법 Code § 384(f) "평화 유지관"은 카운티 또는 주 산림 감시원, 산림 및 화재 보호국장이 지정한 산림 및 화재 보호국 직원, 미국 산림청 제5지역 산림청장이 지정한 미국 산림청 직원, 미국 내무부가 지정한 미국 내무부 직원,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평화 유지관을 의미한다.
(g)CA 형법 Code § 384(g) "수확하다"는 자란 곳에서 제거하거나 잘라내어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형법 Code § 384(h) "수확자"는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수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구매하여 공공 도로에서 나무 5그루 또는 5파운드를 초과하여 운송할 계획이라면, 판매자로부터 운송 태그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땅이나 다른 사람의 땅에서 식물을 수확하는 경우, 식물을 가져올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이 태그를 신청해야 합니다. 태그 없이는 많은 양을 운송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태그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식물의 양과 종류, 출처 카운티와 부동산, 소유자 이름, 필요한 경우 허가 번호, 식물의 목적지, 운송 예정일 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적절한 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수확자로부터 구매하는 자는 나무, 관목 또는 가지의 판매자로부터 Section 384d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 적재물에 대한 운송 태그를 발급받아 유효성을 확인받지 않고서는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나무 5그루 또는 관목이나 가지 5파운드를 초과하여 운송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발급된 유효한 나무, 관목 또는 가지 운송 태그가 이미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자신의 토지 또는 타인의 토지에서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수확하는 자 또는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나무 5그루 또는 다른 관목이나 가지 5파운드를 초과하여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운송하거나, 공공 도로 및 고속도로를 통한 제거 및 운송을 위해 판매하거나 위탁하기 전에, 나무, 관목 또는 가지가 수확될 각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운송 태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운송되거나 판매될 나무, 관목 또는 가지의 각 적재물에 대해 하나의 태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운송 태그를 확보해야 한다.
누구든지 운송 태그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384(a)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b)CA 형법 Code § 384(b) 운송될 나무, 관목 또는 가지의 수량 및 종류.
(c)CA 형법 Code § 384(c) 나무, 관목 또는 가지가 제거될 카운티의 명칭.
(d)CA 형법 Code § 384(d) 나무, 관목 또는 가지가 제거될 부동산의 법적 설명.
(e)CA 형법 Code § 384(e) 나무, 관목 또는 가지가 제거될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f)CA 형법 Code § 384(f) 나무, 관목 또는 가지의 수확이 1973년 Z’berg-Nejedly 산림 관리법(공공 자원법 제4부 제2편 제8장(Section 4511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벌목업자 허가 번호.
(g)CA 형법 Code § 384(g) 나무, 관목 또는 가지의 목적지.
(h)CA 형법 Code § 384(h) 제안된 운송 날짜.
모든 신청인은 신청 시 보안관에게 자신의 허가증 또는 나무, 관목 또는 가지의 소유권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 및 운송 태그는 각 카운티의 보안관이 인쇄하고 배포한다.

Section § 3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내에서 수확한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운송하려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운송 태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허가증이나 소유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태그에는 카운티 인장이 찍혀야 하며, 벌목업자 허가 번호가 있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송되는 각 적재물에는 반드시 태그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확물을 판매할 때는 수확자가 구매자에게 각 적재물에 대한 판매 증명서와 운송 태그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나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수확자는 운송 태그를 경찰관에게 유효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처에 경찰관이 없다면 인접 카운티의 경찰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 태그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운송자가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경찰관이 보관하여 카운티 보안관에게 보냅니다. 태그는 무료이며 승인된 날짜에만 유효합니다. 태그에는 소유자 정보, 차량 세부 정보, 운송 경로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섹션 384c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신청서가 제출되고, 섹션 384c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증 또는 소유권 증명이 제시되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수확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카운티 인장이 찍히고 신청인의 벌목업자 허가 번호(있는 경우)로 식별되는 충분한 운송 태그를 발급해야 한다. 이는 신청인이 해당 카운티 내에서 수확한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운송할 때 모든 적재물에 태그가 동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무, 관목 또는 가지의 수확자는 비축 장소에서 판매할 경우, 나무, 관목 또는 가지의 구매자에게 판매 증명서와 각 적재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운송 태그를 제공해야 하며, 이 태그에는 수확자의 벌목업자 허가 번호(있는 경우) 및 이하에 요구되는 기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수확된 나무, 관목 또는 가지의 구매자 또는 자신의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운송하는 수확자는 구매 또는 수확 카운티의 평화 유지 담당관 또는 운송 경로가 구매 또는 수확 카운티 내 평화 유지 담당관 사무소를 지나지 않는 경우 인접 카운티의 가장 가까운 평화 유지 담당관에 의해 운송 태그의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유효성이 확인된 운송 태그는 판매 지역까지 적재물과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운송 태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 부분은 운송 당사자가 보관하고, 다른 한 부분은 유효성을 확인하는 평화 유지 담당관이 보관하여 카운티 보안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운송 태그는 운송 태그 신청서에 명시된 제안된 운송 날짜에만 유효하며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 태그는 수수료 없이 유효성이 확인되며, 각 태그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태그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적재물에 있는 각 종의 나무, 관목 및 가지의 수량 또는 양; 운송 차량의 제조사, 모델 및 차량 번호; 출발 카운티 및 목적지 카운티; 운송 태그가 유효한 명시된 기간; 날짜 및 평화 유지 담당관의 유효성 확인 서명 및 직함.

Section § 384

Explanation
나무, 관목 또는 가지를 운송하는 경우, 경찰관이 요청하면 유효한 운송 태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청받았을 때 이 태그를 제공할 수 없다면, 경찰관은 해당 품목을 운송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전체 적재물을 보호 보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4

Explanation
섹션 384b부터 384f까지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6개월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사람의 울타리 쳐진 사유지에서 사냥하다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 소유의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4

Explanation

이 법은 토착 사막 식물 취급에 관한 특정 규칙의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항들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유지보수 및 건설 작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인간이 재배하고 묘목 증명서와 함께 특정 조건하에 운송되는 토착 사막 식물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칙들은 다른 농업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형법 Code § 384(a) 384a조부터 384f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은 공공기관 및 그 직원들의 유지보수 및 건설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형법 Code § 384(b) 384b조부터 384f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은 384b조 (b)항에 명시된 토착 사막 식물로서, 인간에 의해 번식되고 재배되었으며 유효한 묘목 증명서에 의거하여 식품농업법 6922조 또는 6923조에 따라 운송되는 식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형법 Code § 384(c) 384a조부터 384f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은 식품농업법 제23편 (8000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84.5

Explanation

공공 도로를 통해 사유지에서 소규모 임산물을 제거하고 운송하는 경우, 해당 재산 소유자로부터 유효한 판매 증명서 또는 서면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토지 소유자와 구매자의 정보, 임산물의 종류와 양, 재산 설명, 허가 날짜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국 산림청이나 토지관리국에서 발급한 허가서도 이러한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 소규모 임산물에는 특정 양을 초과하는 장작과 벌목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승용차에 실린 임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형법 Code § 384.5(a)
(1)Copy CA 형법 Code § 384.5(a)(1) 소규모 임산물을 벌채된 재산에서 제거하여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통해 운송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임산물에 대한 유효한 판매 증명서 또는 해당 임산물이 제거된 재산의 소유자가 발행한 제거 및 운송을 승인하는 서면 허가서를 소지해야 한다.
(2)CA 형법 Code § 384.5(a)(2) 그러한 허가서 또는 판매 증명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384.5(a)(2)(A)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서명,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B)CA 형법 Code § 384.5(a)(2)(B) 허가받은 자 또는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서명.
(C)CA 형법 Code § 384.5(a)(2)(C) 제거 및 운송될 소규모 임산물의 양, 수종 및 종류.
(D)CA 형법 Code § 384.5(a)(2)(D) 소규모 임산물이 제거될 재산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설명.
(E)CA 형법 Code § 384.5(a)(2)(E) 허가서 또는 판매 증명서의 발행일과 소규모 임산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간의 지속 시간.
(F)CA 형법 Code § 384.5(a)(2)(F) 토지 소유자가 부과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또는 추가 정보.
(3)CA 형법 Code § 384.5(a)(3) 미국 산림청 또는 토지관리국이 발행한 공공 토지에서 소규모 임산물 제거를 위한 모든 허가서는 해당 허가서가 (2)항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세분화의 목적을 위해 충분하다.
(4)CA 형법 Code § 384.5(a)(4) 이 세분화의 목적을 위해, "소규모 임산물"이란 부피가 20세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양의 장작, 기둥, 쉐이크보드, 쉐이크 및 싱글 볼트 또는 분할 제품,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양의 벌목 또는 그루터기를 의미한다.
(b)CA 형법 Code § 384.5(b) 이 조항은 차량법 제46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승용차에 실린 소규모 임산물의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형법 Code § 384.5(c)
(a)Copy CA 형법 Code § 384.5(c)(a)항 위반은 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Section § 385

Explanation
이 법은 750볼트가 넘는 고전압 전선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특히 지상에 설치된 전선인 가공 도체를 지칭하며, 단단한 금속 덮개로 보호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전압 가공선으로부터 6피트 이내에서 물체나 장비를 작동, 배치 또는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크레인이나 드릴과 같은 특수 장비는 고전압선 근처에서의 이러한 작업에 대해 경고하는 눈에 띄는 표지판이 필요하며, 표지판이 없는 날마다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전선이나 장비를 다루는 승인된 작업자, 또는 표준 철도 운행 및 비상 철도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86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 내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화재 방호 시스템을 고의로 설치하거나 유지하여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그 결과로 누군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가해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재 방호 시스템은 스프링클러 시스템, 스탠드파이프, 소화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등을 의미합니다. 각 시스템은 화재 피해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정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386(a) 고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작동 불능임을 알거나 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을 저해할 의도로 화재 방호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구조물에 화재 방호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유지하여 화재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거주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h) of Section 1170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에 처한다.
(b)Copy CA 형법 Code § 386(b)
(a)Copy CA 형법 Code § 386(b)(a)항 위반이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경우, (h) of Section 1170에 따라 5년, 6년 또는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다.
(c)CA 형법 Code § 386(c)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화재 방호 시스템”은 자동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 스탠드파이프 시스템, 자동 고정식 소화 시스템 및 화재 경보 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386(d)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형법 Code § 386(d)(1) “자동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란 화재 방호 공학 표준에 따라 설계된 지하 및 지상 배관의 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상에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부분은 건물, 구조물 또는 구역에 일반적으로 머리 위로 설치되며, 스프링클러가 체계적인 패턴으로 부착된 특수 크기 또는 수압 설계 배관망이다. 각 시스템 라이저를 제어하는 밸브는 시스템 라이저 또는 그 공급 배관에 위치한다. 각 스프링클러 시스템 라이저에는 시스템 작동 시 경보를 활성화하는 장치가 포함된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활성화되며, 화재 구역에 물을 방출한다.
(2)CA 형법 Code § 386(d)(2) “스탠드파이프 시스템”이란 건물 또는 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밸브, 호스 연결구 및 관련 장비의 배열로, 호스 연결구가 부착된 호스와 노즐을 통해 물이 물줄기 또는 분무 형태로 방출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화재를 진압하여 건물 또는 구조물과 그 내용물 및 거주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호스 연결구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급수 시스템 또는 펌프, 탱크 및 기타 장비와의 연결에 의존한다.
(3)CA 형법 Code § 386(d)(3) “자동 고정식 소화 시스템”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형법 Code § 386(d)(3)(A) 특정 위험에 맞춤 설계된 공학적 고정식 소화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성능 특성으로만 승인 또는 등재된 부품을 사용한다. 부품은 다양한 구성으로 배열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건식 화학 시스템, 이산화탄소 시스템, 할로겐화물 시스템, 증기 시스템, 고팽창 포말 시스템, 포말 소화 시스템 및 액체 약제 시스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386(d)(3)(B) 사전 설계된 고정식 소화 시스템은 부품의 수와 구성이 시스템의 승인 및 등재 설명에 포함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건식 화학 시스템, 이산화탄소 시스템, 할로겐화물 시스템 및 액체 약제 시스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형법 Code § 386(d)(4) “화재 경보 시스템”이란 수동 또는 자동 활성화, 또는 둘 다에 의해 건물 또는 구조물에서 화재 경보 또는 경고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되고 의도된 제어 장치와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된 장치들의 조합을 의미하며, 건물 전체 또는 그 일부에 설치된 시스템을 포함한다.
(5)CA 형법 Code § 386(d)(5) “구조물”이란 사설, 상업용 또는 공공용 건물, 또는 모든 교량, 터널 또는 발전소를 의미한다.

Section § 387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관리자가 제품, 장비 또는 관행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고의로 숨기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관리자나 회사가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보통 15일 이내 또는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즉시) 내에 관련 정부 기관에 통보하고 직원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거나 위험이 신속하게 해결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심각한 은폐된 위험'과 같은 핵심 용어를 정의하며, 명백하지 않은 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험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a)CA 형법 Code § 387(a) 제품, 시설, 장비, 공정, 사업장 또는 사업 관행과 관련하여 관리자인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개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되거나,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섹션 1170의 (h)항에 따라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구금되거나,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하거나,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나, 피고가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벌금은 1백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1)CA 형법 Code § 387(a)(1) 적절한 기관의 규제 권한에 속하고 해당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구성 요소 또는 사업 관행과 관련된 심각한 은폐된 위험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CA 형법 Code § 387(a)(2) 실제 지식을 습득한 후 15일이 되는 기간 내에,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나 사망의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A)CA 형법 Code § 387(a)(2)(A) 산업관계부 직업안전보건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 해당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관리자가 해당 국에 이미 통보되었음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항에 따라 보고된 은폐된 위험이 산업관계부 직업안전보건국 외의 다른 기관의 규제 권한에 속하는 경우, 산업관계부 직업안전보건국의 책임은 정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위험에 대해 적절한 정부 기관에 전화로 통보하고, 접수된 모든 서면 통보를 즉시 전달하는 것이다.
(B)CA 형법 Code § 387(B)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것. 단, 해당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이미 경고되었음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를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공개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적절한 규제 기관이 규정에 의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관계부 직업안전보건국에 통보되지 않았지만, 해당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관리자가 (d)항의 (8)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정부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본 섹션의 통보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리적이고 선의로 믿었던 경우, 어떠한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387(b) 본 섹션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형법 Code § 387(b)(1) “관리자”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A)CA 형법 Code § 387(b)(1)(A) 사업체 내에서 또는 사업체로서의 관리 권한.
(B)CA 형법 Code § 387(b)(1)(B) 제품 또는 사업 관행의 안전에 대한 실제 권한 또는 제품 또는 사업 관행과 관련된 연구 또는 테스트 수행에 대한 실제 권한을 포함하는 사업의 모든 측면에 대한 중대한 책임.
(2)CA 형법 Code § 387(b)(2) “제품”이란 유형 또는 무형의 재화인 거래 또는 상업 품목 또는 기타 상품을 의미하며, 서비스도 포함한다.
(3)CA 형법 Code § 387(b)(3) “실제 지식”이란 심각한 은폐된 위험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관리자가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심각한 은폐된 위험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CA 형법 Code § 387(b)(4) “심각한 은폐된 위험”이란 제품 또는 사업 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제품 또는 사업 관행의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또는 개인의 노출이 사망,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개인에 대한 심각한 노출의 상당한 가능성을 야기하며, 해당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쉽게 명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5)CA 형법 Code § 387(b)(5) “중대한 신체 상해”란 중대하거나 상당한 신체적 부상을 의미한다.
(6)CA 형법 Code § 387(b)(6) “심각한 노출”이란 유해 물질에 대한 모든 노출을 의미하며, 해당 노출이 사고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노출의 결과로 발생하고, 미래에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가 해당 노출로 인해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을 야기할 정도 또는 양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7)CA 형법 Code § 387(b)(7)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경고한다”는 것은 해당 업무 과정에서 심각한 은폐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에 고용되거나 사업체 내에서 일하는 모든 개인에게 심각한 은폐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해당 개인들이 그 위험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39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재산이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6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재해나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 중 또는 직후에 필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가격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사업체는 비상사태 이전 가격보다 필수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비용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식품, 휘발유, 의료 용품, 주택과 같은 품목에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특정 비용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인상률은 10%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또한 비상사태 동안 퇴거 및 더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 및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되며, 벌금 및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a)CA 형법 Code § 396(a) 입법부는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지진, 홍수, 화재, 폭동, 폭풍, 가뭄, 식물 또는 동물 침입 또는 질병, 팬데믹 또는 전염병 발생, 기타 자연 또는 인공 재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동안 일부 상인들이 필수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을 크게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확인합니다.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 책정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선포된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가 시장의 비정상적인 혼란을 초래할 때, 공익은 필수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의 과도하고 부당한 인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의도는 선포된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중 또는 직후에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필수적이고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의 과도하고 부당한 인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가 직접, 상점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거나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또한, 입법부는 이 조항이 그 유익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b)CA 형법 Code § 396(b) 미국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선포 시,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에서 해당 선포를 할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위원회 또는 기타 통치 기관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시점부터, 그리고 해당 선포 후 30일 동안, 개인, 계약자, 사업체 또는 기타 법인이 비상사태 선포 또는 선포에 명시된 날짜 직전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한 가격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소비자 식품 품목 또는 상품, 비상 청소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비상 용품, 의료 용품, 가정 난방유, 건축 자재, 주택, 운송, 화물 및 보관 서비스, 또는 휘발유 또는 기타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개인이 가격 인상이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동안 상품 공급업체가 부과한 추가 비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노동 또는 재료에 대한 추가 비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해당 가격이 판매자에게 발생한 비용에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발생 직전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해당 판매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한 마크업을 더한 총액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큰 가격 인상은 위법이 아닙니다. 개인, 계약자, 사업체 또는 기타 법인이 비상사태 선포 또는 선언 직전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17026에 정의된 “비용”으로서 판매자에게 발생한 비용보다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c)CA 형법 Code § 396(c) 미국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선포 시,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에서 해당 선포를 할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위원회 또는 기타 통치 기관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시점부터, 그리고 해당 선포 후 180일 동안, 계약자가 비상사태 선포 또는 선언 직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과한 가격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수리 또는 재건축 서비스 또는 비상 청소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개인이 가격 인상이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동안 상품 공급업체가 부과한 추가 비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노동 또는 재료에 대한 추가 비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해당 가격이 계약자에게 발생한 비용에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발생 직전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한 마크업을 더한 총액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큰 가격 인상은 위법이 아닙니다.

Section § 396.5

Explanation
이 법은 상점이나 개인이 식품권과 유사한 CalFresh 혜택을 받고 승인된 식품 외의 다른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90일의 구치소 감금 또는 이 둘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97

Explanation

이 법은 상습적인 주정뱅이로 알려진 사람이나, 법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정신 이상으로 선고받았지만 아직 법적 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상습적 또는 일반적인 주정뱅이에게, 또는 이 주(州)의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정신 이상으로 판정받았고 법적 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판정받았음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판매되거나 제공되도록 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398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소유하거나 책임지는 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 피부를 찢거나 뚫었다면, 물린 사람에게 48시간 이내에 당신의 연락처 정보와 동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반려동물의 이름과 등록 번호가 포함됩니다. 만약 법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동물이라면, 같은 시간 내에 예방접종 상태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성년자라면,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정보를 제공하세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398(a) 동물을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48시간 이내에, 물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물린 동물의 이름과 등록표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물린 사고 발생 시 동물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대신 성인 소유자 또는 책임 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동물이 법률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동물을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물린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예방접종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b)CA 형법 Code § 398(b) 이 조항의 목적상, 접촉이 물린 것으로 분류되려면 동물이 사람의 피부를 찢거나 뚫어야 한다.

Section § 399

Explanation

위험한 동물을 소유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그 동물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동물을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그 동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조심하던 사람을 죽게 한다면, 주인은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 동물이 누군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면, 주인은 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399(a) 위험한 동물을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 동물의 성향을 알면서도 고의로 풀어놓거나 통상적인 주의 없이 사육하여, 그렇게 풀어져 있거나 통상적인 주의 없이 사육되는 동안, 상황이 허용하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취할 예방 조치를 모두 취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중범죄에 해당한다.
(b)CA 형법 Code § 399(b) 위험한 동물을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 동물의 성향을 알면서도 고의로 풀어놓거나 통상적인 주의 없이 사육하여, 그렇게 풀어져 있거나 통상적인 주의 없이 사육되는 동안, 상황이 허용하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취할 예방 조치를 모두 취한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399.5

Explanation

싸우거나 공격하도록 훈련된 개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 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 징역형이나 막대한 벌금 등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개가 사람들에게 가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황이 변경되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법원은 향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필요한 경우 안락사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물린 피해자가 무단 침입자였거나 개를 자극했거나, 당시 개가 군사 또는 경찰 업무 중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 소유주의 다른 법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의사, 동물 통제관, 그리고 경찰견을 동반한 평화 유지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에는 면제됩니다.

(a)CA 형법 Code § 399.5(a) 싸우거나, 공격하거나, 죽이도록 훈련된 개를 소유하거나 양육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개가 두 번의 별개 사건에서 또는 한 번의 사건에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사람을 물었을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Section 1170의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 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개가 사납거나 위험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피해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누구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399.5(b) 이 조항 위반으로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은 개의 치료 또는 감금 조건이나 물림 사고 발생 당시 존재했던 다른 상황들이 해당 동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기하는 위험을 제거할 정도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 후 그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동물을 해당 지역에서 제거하거나 필요한 경우 살처분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형법 Code § 399.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무단 침입자에게 가해진 물림 사고, 개를 자극했거나 자신의 부상에 기여한 사람에게 가해진 물림 사고, 또는 군사 또는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개에 의한 물림 사고가 개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를 근거로 (a)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항에서 사용된 “자극(provocation)”은 주인이거나 양육자가 목줄로 잡고 있는 개가 주인이나 양육자에게 위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형법 Code § 399.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Section 399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개 소유주의 책임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형법 Code § 399.5(e) 이 조항은 수의사 또는 직무 수행 중인 동물 통제관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Part 2의 Title 3의 Chapter 4.5 (Section 830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이 경찰견 부대에 배정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자살하도록 고의로 돕거나, 조언하거나, 부추기면 중범죄로 알려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생명 종료 선택법(특정 조건 하에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규칙을 따르면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402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 현장에 단순히 구경하러 가거나 멈춰 서서 경찰, 소방관, 의료진 또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드론을 사용하여 현장을 구경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원이 직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도 처벌합니다. 이 맥락에서 비상 상황은 사고, 자연재해, 유독 물질 유출 등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을 포함합니다.

(a)Copy CA 형법 Code § 402(a)
(1)Copy CA 형법 Code § 402(a)(1)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차량 또는 해당 요원이 비상 현장에 있거나 비상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비상 현장에서 이동해야 하는 시간 동안, 비상 상황 현장에 가거나 멈춰 서서 현장 또는 경찰관, 소방관, 응급 의료 또는 기타 응급 요원, 또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군인의 활동을 구경할 목적으로, 해당 장면 또는 활동을 구경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고용 의무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응급 의료 또는 기타 응급 요원 또는 군인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2)CA 형법 Code § 402(a)(2) 이 소항의 목적상, '사람'은 비상 현장에 있는 무인 항공기, 원격 조종 항공기 또는 드론을 조작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그의 위치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b)CA 형법 Code § 402(b)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원이 자신의 공식 직무를 수행 중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때, 그 인명구조원의 공식 직무 수행 또는 수행 시도에 대한 합법적인 노력을 고의로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형법 Code § 402(c) 이 조항의 목적상, '비상 상황'은 화재, 폭발, 비행기 추락, 홍수, 폭풍 피해, 철도 사고, 교통사고, 발전소 사고, 유독 화학 물질 또는 생물학적 유출,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인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또는 인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상태 또는 상황을 포함한다.

Section § 402

Explanation

이 법은 테라 알바(terra alba)와 같은 유해 물질을 사탕에 첨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물질로 오염된 사탕임을 알면서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다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탕 제조에 테라 알바(terra alba)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사탕을 변질시키거나, 테라 알바(terra alba) 또는 기타 유해 물질로 변질된 사탕임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402

Explanation

이 법은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사용하지 않는 특정 가전제품을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문이 여전히 잠기거나 닫힐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법을 준수하려면 아이들이 안에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문, 경첩, 잠금 장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가전제품을 고의로 방치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도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유죄가 된다고 해서 아이가 갇혔을 때 과실치사 같은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판매 목적으로 가전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판매자가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5세제곱피트 이상의 용량을 가지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문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문이 잠기거나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첩 및 잠금 장치의 해당 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냉장고, 아이스박스, 냉동고, 의류 건조기, 세탁기 또는 기타 가전제품을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두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부지에 그러한 냉장고, 아이스박스, 냉동고, 의류 건조기, 세탁기 또는 기타 가전제품이 문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문이 잠기거나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첩 및 잠금 장치의 해당 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소유자, 임차인 또는 관리자도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유죄가 그 자체로 그러한 냉장고, 아이스박스, 냉동고, 의류 건조기, 세탁기 또는 기타 가전제품에 갇힘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과실치사, 폭행 또는 다른 범죄의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냉장고, 아이스박스, 냉동고, 의류 건조기, 세탁기 또는 기타 가전제품의 판매자 또는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작은 아동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냉장고, 아이스박스, 냉동고, 의류 건조기, 세탁기 또는 기타 가전제품의 문을 효과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용량이 2세제곱피트 이상인 새 냉장고, 아이스박스 또는 냉동고를 판매하는 경우, 안에서 여는 데 15파운드 이상의 힘이 필요한 잠금장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