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9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거래 및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수행하다'는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은행, 신용조합, 보험사, 심지어 전당포나 도박 관련 사업체와 같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매우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합니다. '거래'는 예금부터 통화 이체까지 다양한 활동을 포괄합니다. '화폐증서'는 현금, 수표, 귀금속, 다이아몬드 및 특정 증권을 포함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부 수표를 제외합니다. '범죄 활동'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중대한 징역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은행환'은 미국 내 계좌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외국 은행의 금융 증서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형법 Code § 186.9(a) “수행하다(Conducts)”는 거래를 개시, 완료하거나 거래의 수행, 개시 또는 완료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86.9(b)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이 주에 위치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미국 또는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국립은행 또는 은행협회, 주립은행 또는 은행협회, 상업은행 또는 신탁회사, 미국 또는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사설은행, 산업저축은행, 저축은행 또는 저축기관, 저축대부조합 또는 주택대부조합, 국립주택법(12 U.S.C. Sec. 1724(a)) 제401조에 정의된 보험기관, 미국 또는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신용조합, 미국법전 제12편 제6장(제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활동하는 국립은행협회 또는 법인, 외국 은행의 대리점, 대리인 또는 지점, 통화 딜러 또는 환전소, 주로 수표 현금화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여행자 수표, 우편환 또는 유사한 증서의 발행, 판매 또는 상환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또는 기업법 제4편 제1부 제3장(제25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보호혁신국장에게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허가받은 자금 송금업자 또는 타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기타 개인 또는 사업체, 투자은행가 또는 투자회사, 보험사, 금, 은, 백금 괴 또는 주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또는 사파이어 딜러, 전당포업자, 전신회사, 우편물 또는 소포의 배달, 송부 또는 보관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부동산,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동산 중개인, 사업 및 직업법 제10237조의 의미 내에서 부동산 증권 딜러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및 직업법 제10131조 (d)항 및 (e)항과 제10131.1조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330조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도박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제337a조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풀 셀링 또는 북메이킹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사업 및 직업법에 따라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경마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제11317조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도박선 운영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 사업 및 직업법 제19805조 (e)항의 의미 및 범위 내에서 통제된 도박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미국법전 제31편 제5312조 또는 연방규정집 제31편 제103.11조 및 그 후속 조항에 따라 “은행”,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정의된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c)CA 형법 Code § 186.9(c) “거래(Transaction)”는 (d)항에 정의된 통화 또는 화폐증서의 예금, 인출, 이전, 임치, 대출, 담보, 지급 또는 교환, 또는 (b)항에 정의된 금융기관에 의해, 금융기관을 통해, 또는 금융기관으로 계좌 간의 전자적, 유선, 자기적 또는 수동적 자금 이체를 포함한다.
(d)CA 형법 Code § 186.9(d) “화폐증서(Monetary instrument)”는 미국 통화 및 주화; 모든 외국 통화, 주화 및 외국 은행환; 미국, 이 주, 또는 이 주의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또는 그 외의 정치적 하위 구역에서 발행한 지급 영장; 모든 은행 수표, 자기앞수표, 여행자 수표 또는 우편환; 모든 개인 수표, 주식, 투자 증권 또는 무기명 형태이거나 인도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의 유가증권; 금, 은 또는 백금 괴 또는 주화; 그리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또는 사파이어를 의미한다. 외국 은행환 및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영장을 제외하고, “화폐증서”는 특정 명의인에게 지급되도록 발행되었으나 배서되지 않았거나 제한적 배서가 있는 개인 수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명의인이 배서하여 명의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금한 개인 수표도 포함하지 않는다.
(e)CA 형법 Code § 186.9(e) “Criminal activity”란 이 주 법률에 따라 사형, 주 교도소 수감,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른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형사 범죄, 또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저질러진 형사 범죄로서 해당 관할 구역 법률에 따라 사형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f)CA 형법 Code § 186.9(f) “해외 은행환”이란 외국 은행, 저축대부조합, 카사 데 캄비오(환전소), 신용협동조합, 환전상, 수표 현금화 사업체, 송금업체, 보험회사, 투자 또는 사설 은행, 또는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작성한 은행환 또는 수표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 또는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해당 외국 은행 또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를 기반으로 한다.

Section § 186.10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숨기기 위해 거액의 돈을 이동시키는 자금세탁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누군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은행이나 유사 기관을 통해 일주일 동안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 또는 한 달 동안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수행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은행이 이러한 거래를 추적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연루된 경우, 검찰은 변호사가 범죄 자금의 출처나 성격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과 막대한 벌금을 포함하며, 재범의 경우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개별 거래, 또는 한 달 동안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일련의 거래는 별개의 처벌 가능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관련된 금액에 따라 1년에서 4년까지 추가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추가 처벌은 법적 절차 중에 공소장에 명확히 기소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해야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86.10(a) 어떠한 범죄 활동의 촉진, 관리, 설립, 수행 또는 그 촉진, 관리, 설립, 수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는 금전 증서가 범죄 활동의 수익이거나 범죄 활동의 수익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생된 것임을 알면서, 7일 기간 내에 총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금전 증서 또는 증서들과 관련된 거래 또는 하나 이상의 거래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자, 또는 30일 기간 내에 총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는 거래를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통해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자금세탁죄를 범한 것이다. 집계 기간은 금융기관이 어떠한 기간 내에 금전 증서와 관련된 거래를 기록, 보고, 추적 시스템을 생성 또는 구현하거나 달리 모니터링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미국 헌법 수정 제6조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5항에 의해 부여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고려하여, 형사 수사 또는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금전 증서가 자금의 출처 또는 범죄 활동의 성격을 위장하거나 위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변호사에 의해 수락되었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조항의 위반은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제1170조 (h)항에 따라, 25만 달러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거래된 재산 가치의 두 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또는 그 징역과 벌금 모두로 처벌된다. 그러나 이 조항 위반으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50만 달러 ($500,000) 또는 거래된 재산 가치의 다섯 배 중 더 큰 금액이다.
(b)CA 형법 Code § 186.10(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여 수행된 각 개별 거래, 7일 기간 내에 총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여 수행된 각 일련의 거래, 또는 30일 기간 내에 총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여 수행된 각 일련의 거래는 별개의 처벌 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
(c)Copy CA 형법 Code § 186.10(c)
(1)Copy CA 형법 Code § 186.10(c)(1) 제1170조 (h)항에 따라 (a)항에 의거하여 수감으로 처벌받는 자는 또한 제1170조 (h)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수감 기간에 처해진다.
(A)CA 형법 Code § 186.10(c)(1)(A) 거래 또는 거래들의 가치가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고 15만 달러 ($150,000) 미만인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중범죄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1년의 추가 수감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
(B)CA 형법 Code § 186.10(c)(1)(B) 거래 또는 거래들의 가치가 15만 달러 ($150,000)를 초과하고 100만 달러 ($1,000,000) 미만인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중범죄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2년의 추가 수감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
(C)CA 형법 Code § 186.10(c)(1)(C) 거래 또는 거래들의 가치가 100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고 250만 달러 ($2,500,000) 미만인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중범죄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3년의 추가 수감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
(D)CA 형법 Code § 186.10(c)(1)(D) 거래 또는 거래들의 가치가 250만 달러 ($2,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달리 규정된 중범죄 처벌에 추가하여 연속적으로 4년의 추가 수감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
(2)Copy CA 형법 Code § 186.10(c)(2)
(A)Copy CA 형법 Code § 186.10(c)(2)(A) 이 항에 규정된 추가 수감 기간은 (1)항에 명시된 가치의 거래 또는 거래들, 또는 거래 시도 또는 거래 시도들의 사실이 공소장에 기소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에 의해 진실로 밝혀지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는다.
(B)CA 형법 Code § 186.10(c)(2)(A)(B) 이 세분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징역형은, 해당 공소장에 기소된 위반 사항이 공통된 계획이나 의도에서 비롯되고 주장된 거래 또는 거래 시도의 총 가치가 (1)항에 해당하는 가치인 경우, 해당 공소장에 기소된 단일 위반이 (1)항에 해당하는 가치의 거래 또는 거래 시도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의 여러 위반 사항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관하여 부과될 수 있다.
(d)CA 형법 Code § 186.10(d) 이 조항에 따른 모든 공소장은 제954조에 명시된 병합 및 분리 규칙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