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장에 설명된 일반적인 규칙과 정의를 이 부 전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0.5

Explanation
항만 및 항해법에서 '사업, 교통 및 주택국'이라는 용어를 보면 이제 '교통국'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교통 및 주택 장관'은 이제 '교통 장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법률에서 해당 기관과 직책이 언급되는 방식을 업데이트합니다.

Section § 3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 또는 '과'라는 용어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소속의 보트 및 수로과를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부” 또는 “과”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내의 보트 및 수로과를 의미한다.

Section § 33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 또는 '부국장'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해양 및 수로 부국장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항구'는 배와 선박을 위한 안전한 구역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보호된 해양 또는 내수면의 일부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보호 구조물, 인근 공공 토지, 그리고 선박의 정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그리고 선원과 승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항구”란 이 주의 관할권 내에 있는 해양 또는 내수면의 일부로서, 선박의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보호된 곳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인공적인 보호 시설물, 해안의 공공 토지, 그리고 둘러싸인 수역 내 및 해안에 선박의 계류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선원 및 승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구조물 및 시설이 포함된다.

Section § 35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수로'는 현재 배나 보트가 다닐 수 있거나, 항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선되거나 만들어진 모든 수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수로를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구조물이나 시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6

Explanation
“항해 가능한 수역”은 미국 공병대의 통제 하에 있는 수역을 말합니다. 또한 사적으로 소유된 것을 제외하고 주 내의 다른 수역도 포함합니다.

Section § 3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division)에 따른 규칙 및 규정의 모든 변경사항이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변경사항이 확립된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division)에 따른 모든 규칙 및 규정의 채택, 폐지, 개정 또는 수정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Title 2) 제3부(Division 3) 제1편(Part 1) 제3.5장(Chapter 3.5)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39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가 공공 계약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프로젝트로 인정되는 건설 또는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 계약법의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0

Explanation

이 법은 항만 시설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부서는 같은 항만 내에서 상업용 보트와 레크리에이션용 보트를 위한 별도 시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항만 프로젝트 자금은 규제 기관이 별도 시설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지 않으며, 이는 국장이 관련 기관들과 논의한 후 그 요구 사항이 합리적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항만 및 연결 수로 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단, 부서는 동일 항만 내에서 상업용 선박과 레크리에이션용 선박의 별도 사용을 위한 별도 시설의 건설 및 합리적인 배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별도 시설 및 동일 항만 내에서의 그러한 별도 사용을 위한 배정이 규제 기관에 의해 요구된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 자금 지원이 거부될 수 없다. 이는 관련 규제 기관과의 협의 후 국장에 의해 그러한 요구 사항이 합리적이라고 결정되는 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