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소유인 10총톤 미만의 선박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자르거나, 부수거나, 손상시키거나, 침몰시키거나, 표류하게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항해범죄
Section § 300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작은 배, 특히 10총톤 미만의 배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침몰시키거나, 풀어놓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선박 손상 소형 선박 악의적 손상
Section § 30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큰 배(특히 10 총톤 이상인 배)를 고의적이고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경우,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선박 손상 선박 10 총톤
Section § 302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대형 선박(총 10톤 이상)을 고의로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침몰시키거나 표류하게 한다면, 이는 중범죄로 알려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악의적 선박 침몰 선박 표류 총 10톤
Section § 303
누군가 고의적이고 나쁜 의도로 나무나 목재 더미 또는 뗏목의 일부를 불태우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거나, 고의로 표류하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방화 악의적 파괴 목재 손상
Section § 304
이 법은 보트 책임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속일 의도로 선박이나 그 화물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선박 지휘관 사취 의도 고의 침몰
Section § 305
어떤 사람이 섹션 304에 언급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해당 섹션에서 설명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304 참조 중범죄 섹션 304 제외
Section § 306
누군가 다른 사람을 속일 의도로 선하목록이나 송장과 같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적 서류를 만들거나 서명하면, 그들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허위 송장 사기성 선적 서류 사기 중범죄
Section § 307
이 법은 누군가 자신의 보트를 부표나 등대에 묶거나 부착하는 경우(지정된 계류 부표가 아닌 한) 위반(infraction)으로 최대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부표나 등대를 고의로 제거, 손상 또는 파괴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됩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307(a) 지정된 계류 부표를 제외하고, 선박을 부표나 등대(beacon)에 계류하거나 선박으로 매달리는 사람은 위반(infraction)에 해당하며, 100달러($1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307(b) 이 주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부표나 등대를 고의로 제거, 손상 또는 파괴하는 사람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선박 계류 부표 부착 등대 손상
Section § 308
이 법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주(州) 수역에 설치한 부표나 표지(배를 묶도록 특별히 지정된 계류용 부표는 제외)에 배를 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해안경비대가 설치한 부표나 표지를 물속에 있든 육지에 있든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선박 계류 부표에 선박 부착 표지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