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영토가 구역에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해당 영토는 구역과 동일한 카운티에 있거나 다른 카운티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역에 바로 인접한 영토, 어느 지점에서든 구역에 닿아 있는 영토, 또는 도로 또는 수로와 같은 장벽으로 분리된 영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입되는 지역은 여러 개의 분리된 토지 필지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이 반드시 하나의 연속된 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역에 다음의 영토 중 어느 것이든 편입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구역과 동일한 카운티에 있거나 다른 카운티에 있을 수 있다:
a. 해당 구역에 인접한 영토.
b. 그 어느 지점이든 해당 구역에 닿아 있는 영토.
c. "분리 장벽"에 의해 해당 구역으로부터 분리된 영토. 여기서 "분리 장벽"이란 거리, 도로, 고속도로, 철도 노선, 철도 건널목, 철도 용지, 수로, 석호 또는 기타 자연 장벽을 포함한다.
d. 이 조항에 명시된 영토는 하나 이상의 분리된 토지 필지로 구성될 수 있으나, 모든 필지가 총체적으로 하나의 토지 구획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