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10

Explanation
어떤 지역에 항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항만 구역으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하나 이상의 카운티, 시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비법인화된 지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 구역은 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항구를 개발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형성됩니다.

Section § 6011

Explanation
특정 지역의 최소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항구를 개선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지구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항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에 서면 청원서를 서명하여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항만 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청원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제안된 지구의 이름과 항만의 일반적인 명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의 경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카운티, 시의 일부 또는 전체, 또는 여러 시와 비법인 지역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항만에서 제안된 개선 및 개발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로 준설, 방파제 건설, 그리고 도로 및 창고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 구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서에는 이러한 개발 목적을 위한 지구 설립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6013

Explanation

청원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해당 청원서가 제안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며 재산을 소유한 (자유보유자)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

청원서의 각 서명자는 제안된 구역 내의 등록된 유권자, 거주자 및 자유보유자여야 한다.

Section § 60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이 예정된 심리 이전에 최소 2주 동안 지역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 공고는 카운티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에는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심리 날짜는 첫 공고일로부터 20일에서 40일 사이에 정해져야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리에 참석하여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