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따라 지구는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개선 사항, 재산 또는 시설의 취득 및 건설, 또는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해 수익채권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수익채권
Section § 6936
이 법은 지구가 관리하거나 운영할 권한이 있는 시설, 개선 사항 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익채권 지구 재정 채권 부채
Section § 6937
이 법은 채권이 발행되려면 이사회 구성원의 7분의 5 다수결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조례는 공표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채권 발행 조례 채택 이사회 구성원
Section § 6938
이 법은 사무국장이 해당 구역 내의 지역 신문에 조례를 게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 적합한 신문이 없다면,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중 한 곳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사무국장 책임 조례 게재 일반 보급 신문
Section § 6939
이 법 조항은 조례가 채권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 예를 들어 총액, 개별 채권 가치, 채권의 만기 방식, 그리고 이자율 또는 최고 가능한 이자율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이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될 프로젝트들을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례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권 조례 총 채권 금액 채권 액면가
Section § 6939.1
이 법은 특정 채권에서 얻은 자금이 해당 지구의 금고 내에 특별히 명명된 계좌에 예치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계좌는 '항만지구 수익 건설 기금'이라고 불리며, 관련 조례에 명시된 특정 목표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채권 수익금 지구 금고 항만지구 수익
Section § 6939.3
이 법 조항은 지구 내에서 채권 발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이미 확립된 절차, 권한, 의무, 권리 및 구제책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특정 용어들이 재정의됩니다: '결의'는 '조례'를 의미하고, '지방 기관'은 '지구'를 지칭하며, '입법 기관'은 '이사회'로 대체됩니다.
해당 채권 발행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채권 보유자는 그러한 권리와 구제책을 가진다. 이 모든 것은 정부법전 제5권 제2부 제1편 제6장 중 섹션 54344부터 54346까지 (포함), 54347, 54348, 54350, 54351, 54352, 그리고 제4조 (섹션 54400부터 시작)부터 제11조 (섹션 54660부터 시작)까지 (포함)에 규정된 바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 안에서 사용된 "결의"라는 단어는 "조례"를 의미하며, "지방 기관"이라는 단어는 "지구"를 의미하고, "입법 기관"이라는 단어는 "이사회"를 의미한다.
채권 발행 지구 권한 이사회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