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항지구일반 규정
Section § 6800
이 법은 '지구'를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하항 지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지구”는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모든 하항 지구를 의미한다.
하항 지구 지구 정의 항만 지구 설립
Section § 6801
이 부분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제2장, 제6830조부터 시작하는 항만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위원회"는 제2장 (제6830조부터 시작하는)에 기술된 항만위원회를 의미한다.
위원회 정의 항만위원회 제2장
Section § 6802
이 조항은 항만 또는 항구 구역에 관한 법률이 기존 법률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한쪽이 다른 쪽을 무효화하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항만 구역 항구 구역 법률 독립성
Section § 6803
이 법은 시가 소유한 재산 중 항해, 상업 또는 어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동일한 활동을 위해 지구(district)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시가 주(state)로부터 토지를 받았다면, 그 토지도 지구로 이전될 수 있지만, 토지가 처음 시로 이전될 때 정해진 특정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시가 자체 헌장(charter)을 가지고 있다면, 헌장이 허용하거나 헌장이 변경되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항해, 상업 또는 어업을 지원하거나 개발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보유되는 시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당 지구로 이전될 수 있으며, 그러한 시로 이전되었을 수 있는 주(State)의 토지는 주에서 시로 토지를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는 신탁 및 기타 조항에 따라 해당 지구로 이전될 수 있다. 자유보유자 헌장(freeholders charter)에 의해 운영되는 시는 해당 헌장의 조항에 의해 또는 그 개정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승인된 경우에만 그러한 재산을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시 재산 이전 항해 개발 상업 개발
Section § 6804
이 법은 항해 가능한 수로 아래의 토지가 미국 또는 주(State)의 사업으로 인해 항해 및 어업에 대한 공중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해당 토지는 원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지역 지구(local district)로 돌아간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지구가 이러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주(State)로 다시 돌아갑니다.
항해 가능한 수로 아래의 토지가 미국 또는 주(State)의 어떠한 작업이나 개선으로 인해 항해 및 어업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그 지구가 조직된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사용되도록 지구(district)로 환원된다. 만약 해당 토지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보유되지 않는다면, 주(State)로 환원된다.
항해 가능한 수로 토지 환원 항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