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련 당국이 샌프란시스코 항구 및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부두, 교각, 방파제, 철도, 도로 및 관련 재산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행된 오래된 채권을 상환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총 금액은 5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94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제5 샌프란시스코 방파제 기금의 돈을 사용하여 개선이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돈은 채권 판매로 마련된 것이며, 법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39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 기금에서 항만 채권 상환 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제3918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