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법은 항만과 항해에 관한 법률의 이름을 '항만 및 항해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전의 규칙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현재 법률들과 대부분 동일하다면, 그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재정리이자 계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전의 규정들은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 법률 규정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한도 내에서, 새로운 제정이 아닌 재정리 및 계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새로운 법전이 발효될 때,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직책이 새 법전 하에서도 계속 유지된다면 그 직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조치나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권리가 확립된 경우, 이러한 상황들은 새로운 법전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의 향후 절차는 가능한 한 새로운 법전의 절차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 그리고 발생한 모든 권리는 이 법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지만, 취해진 모든 절차는 가능한 한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정의, 해석 규칙, 그리고 일반 조항들이 이 법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조항이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정의, 해석 규칙 및 일반 조항이 이 법전의 해석에 적용된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 편, 장, 절, 조 표제는 이 법규 조항들의 범위, 의미 또는 의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에게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질 경우, 특별한 규칙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면'을 눈으로 보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기록된 메시지로 정의합니다. 또한 본 법규에 따라 통지,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록이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경우,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서면으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

Explanation
어떤 법률이 이 법전의 일부나 다른 주 법률을 언급할 경우, 그 언급은 앞으로 추가될 모든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부분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섹션"은 다른 법률이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전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세분"은 다른 섹션이 구체적으로 인용되지 않는 한 특정 섹션 내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규칙은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로 표현된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서 남성형 단어를 사용할 때, 여성형 단어와 성 중립적인 단어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별을 포괄합니다.

남성 명사는 여성 명사 및 중성 명사를 포함한다.

Section § 12.2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가족법 섹션 297.5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를 포함한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에서 어떤 것이 단수 형태로 언급되면 복수에도 적용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률적 맥락에서 하나의 항목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항목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 항목을 지칭하는 용어가 단 하나의 항목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맥락에서 '도시'라는 용어가 시와 카운티를 모두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도시”는 시와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hall"은 의무적이고 "may"는 허용적이다.

Section § 17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선서"는 확약을 포함한다.

Section § 1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쓸 수 없을 때, 대신 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식 옆에 쓰고, 자신의 이름도 근처에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표식 서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선서 진술서에 사용되려면, 두 명의 증인이 입회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9

Explanation

이 법은 'person'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상사, 협회, 단체,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사업 신탁, 법인 및 회사와 같은 단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Person”은 개인, 상사, 협회, 단체,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사업 신탁, 법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

Section § 20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주'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을 언급할 때는 컬럼비아 특별구와 여러 영토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1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을 증기선, 기선, 운하선, 바지선, 범선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배나 보트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2

Explanation
이 법은 '증기선'을 기계로 움직이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부두”라는 용어는 단 한 가지 유형의 구조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잔교, 선창 및 선착장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러한 다른 구조물도 지칭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4

Explanation

이 법은 '상품'이라는 용어가 물품이나 제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상품”은 물품 또는 제품을 포함한다.

Section § 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규의 일부가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법규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는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