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04년 앤서니 파와 스테이시 베켓 보트 안전법으로 알려지며, 앤서니와 스테이시 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선박 운항 및 장비앤서니 파와 스테이시 베켓 보트 안전법
Section § 680
이 법은 공식적으로 '2004년 앤서니 파와 스테이시 베켓 보트 안전법'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앤서니와 스테이시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앤서니 파 스테이시 베켓 보트 안전
Section § 681
이 법은 누군가가 보트 뒤에서 '티크 서핑', '플랫폼 드래깅' 또는 '보디서핑'과 같은 활동을 하는 동안 동력 보트를 운항하거나 엔진을 켜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보트의 수영 플랫폼, 데크, 스텝 또는 사다리를 잡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엔진을 켜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정박이나 출항을 돕거나 비상 상황 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예외입니다. '티크 서핑'은 보트가 움직이는 동안 보트의 일부를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보디서핑'은 움직이는 보트 바로 뒤의 물결 위에서 수영하거나 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운전 기록이나 면허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681(a) 개인이 동력 선박 뒤에서 티크 서핑, 플랫폼 드래깅 또는 보디서핑을 하는 동안 동력 선박을 운항하거나 동력 선박의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681(b) 개인이 선박의 수영 플랫폼, 수영 데크, 수영 스텝 또는 수영 사다리를 점유하거나 잡고 있는 동안 동력 선박을 운항하거나 동력 선박의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c)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81(c)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81(c)(b)항은 개인이 선박의 정박 또는 출항을 돕는 동안, 선박에서 내리거나 타는 동안, 또는 선박이 법 집행 또는 비상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영 플랫폼, 수영 데크, 수영 스텝 또는 수영 사다리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681(d) "티크 서핑" 또는 "플랫폼 드래깅"은 동력 선박이 어떤 속도로든 운항 중인 동안 수영 플랫폼, 수영 데크, 수영 스텝, 수영 사다리 또는 동력 선박 선미 외부의 어떤 부분이든 일정 시간 동안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681(e) "보디서핑"은 운항 중인 동력 선박 바로 뒤의 물결 위 또는 안에서 배영 또는 평영으로 수영하거나 떠 있는 것을 의미한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681(f) "선박"은 775.5조 (e)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항구 및 항해 Code § 681(g) 이 조항 위반은 최대 10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이 항의 어떤 내용도 운전 특권의 정지, 제한 또는 지연과 관련하여, 또는 차량법 128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반 점수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동력 선박 운항 티크 서핑 금지 플랫폼 드래깅
Section § 682
이 법은 주정부가 후원하거나 주정부 승인이 필요한 모든 보트 안전 교육 과정에 동력 보트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들은 또한 그러한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보트 안전 교육 과정 해양수자원부 일산화탄소 중독
Section § 683
캘리포니아에서 새 동력 보트나 중고 동력 보트를 구매할 때는 두 가지 특정 일산화탄소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는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보트 내부에, 더 큰 스티커는 보트 뒷부분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스티커가 잘 붙지 않을 수 있는 고무보트(팽창식 보트)의 경우에는 이 규칙이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딜러에게서 구매하는 경우, 딜러는 판매가 완료되기 전에 이 스티커들을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에게서 구매하는 경우, 차량등록국(DMV)에서 새 소유자에게 스티커를 제공하며, 새 소유자는 설명된 대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트 제조업체가 이미 만든 스티커라도 보트 관련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이 규칙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력 선박 일산화탄소 경고 보트 안전
Section § 684
이 법은 차량등록국(DMV)이 보트 소유주에게 보내는 등록 갱신 서류에 보트 내 일산화탄소(CO) 위험에 대한 브로슈어와 경고 스티커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연속적인 두 번의 2년 주기 동안 이루어지며, 그 후에는 보트 및 수로국 국장의 조언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트 소유주는 보트 운항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스티커 하나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트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고무보트에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2005년 5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차량등록국 보트 및 수로국 일산화탄소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