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 수로, 공공 해변, 또는 주 소유의 간석지나 수중 토지에 떠 있거나, 가라앉았거나, 부분적으로 가라앉았거나, 해변에 밀려온 해양 잔해물은 해당 위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또는 해양 잔해물이나 고형 폐기물을 제거할 권한을 가진 주, 카운티, 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해 제거 및 파기되거나, 달리 처분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A) 해당 물체가 제550조 (b)항의 해양 잔해물 정의를 충족하고 가치가 없거나 제거 및 처분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가치를 가질 것.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B) 식별 가능한 등록 번호, 선체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식별 표식이 없는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권한 있는 공공 직원이 해양 잔해물에 고정적으로 통지서를 부착하여, 10일 이내에 소유권이 주장되거나 제거되지 않으면 공공 기관에 의해 해양 잔해물이 제거될 것임을 명시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C) 식별 가능한 등록 번호, 선체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식별 표식이 있는 경우,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양 잔해물에 통지서가 부착되고, 소유자가 알려진 경우,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기록된 소유자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1)(D) 해양 잔해물은 제거되기 전에, 해양 잔해물에 통지서를 부착한 날짜 또는 통지서가 발송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10일 동안 그 자리에 유지된다.
(2)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2)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2)(A) 해양 잔해물에 부착된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a)(2)(A)(B) 소유자에게 발송된 통지서에는 (A)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소유권이 주장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해양 잔해물이 제거 및 처분될 것임을 추가로 명시하고, 공공 기관의 비용을 지불하면 해양 잔해물을 주장하고 회수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b)(a)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방해물(공중 위해)을 구성하거나 항해,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이 되는 해양 잔해물은 즉시 제거 및 처분될 수 있으며, 해양 잔해물이 온전하거나 제거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10일 동안 보관 또는 저장되어야 한다. 해양 잔해물의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양 잔해물은 즉시 파기되거나 달리 처분될 수 있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551(c) 해양 잔해물의 제거 및 처분으로 인해 공공 기관이 발생시킨 비용은 소유자 또는 공공 수로, 공공 해변, 또는 주 소유의 간석지나 수중 토지에 해양 잔해물을 두거나 있게 한 모든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이 주의 법원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회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