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0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 샌파블로만, 수이선만'과 '몬터레이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 용어들은 언급된 만들 내의 모든 수역, 지류, 항구, 항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 샌파블로만, 수이선만의 경우, 샌프란시스코만 남단과 새크라멘토 및 스톡턴 항구에서 골든게이트 교까지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몬터레이만의 경우, 만의 모든 수역과 그 지류, 항구, 항만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1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샌프란시스코, 샌파블로, 수이선 만의 도선 서비스를 감독하는 도선사 위원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12

Explanation
이 법은 '공해'라는 용어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서쪽 태평양의 모든 항해 가능한 부분과 몬터레이 만 도선 구역 서쪽의 모든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13

Explanation

이 법은 '내륙 수로 도선사'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내륙 수로 도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내륙 수로 도선사"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내륙 수로 도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114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 도선과 관련하여 '도선사'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유형의 개인이 포함됩니다: 이 부문에 따라 선박을 도선하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바 도선사, 제1141조에 따라 전환하는 현재의 내륙 도선사, 그리고 제1171조의 특정 부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도선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1114(a) 이 부문의 권한에 따라 내륙 도선사 외의 선박을 도선하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
(b)CA 항구 및 항해 Code § 1114(b)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샌프란시스코만, 샌파블로만, 수이선만의 바 도선사로 면허를 받은 사람.
(c)CA 항구 및 항해 Code § 1114(c) 제1141조에 따라 도선사가 되는 기존 내륙 도선사.
(d)CA 항구 및 항해 Code § 1114(d) 제1171조 (b)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도선사.

Section § 1114.5

Explanation
이 법은 "도선 구역"이라는 용어를 부표 SF 주변 지역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이어지며 샌프란시스코만, 산 파블로만, 그리고 수이선만을 포함하는 특정 수역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포인트 산타크루즈 등대와 포인트 피노스 등대 사이를 잇는 선의 동쪽에 있는 몬터레이만 수역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계획", "연금", "연금 계획"이라는 용어가 샌프란시스코 도선사 연금 계획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제3장 제116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계획” 또는 “연금” 또는 “연금 계획”은 이 부(division)의 제3장 (제1160조부터 시작하는)에 의거하여 설립된 샌프란시스코 도선사 연금 계획을 의미한다.

Section § 1116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을 이 부문의 특정 규칙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모든 보트나 선박으로 정의합니다.

"선박"이란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모든 선박을 의미한다.

Section § 1117

Explanation
“위원회 조사관”은 이사회에 고용되거나 이사회와 계약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들은 면허를 받은 도선사나 내륙 도선사가 조종하는 선박과 관련이 있으며, 사고, 비행, 안전 위반,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거나 이사회에서 파악한 다른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