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항사설 부두 및 잔교
Section § 4000
Section § 4001
Section § 4002
부두나 수로를 건설할 허가를 받고 싶다면, 먼저 공고를 게시한 다음 여러 세부 사항을 담은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회사의 경우 법인 설립 증명서, 그리고 수역과 인근 토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 계획과 300피트 이내의 토지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구조물이 수역 안으로 얼마나 멀리 연장될지, 예상 비용, 그리고 언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4003
Section § 4004
누군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땅을 부두나 수로를 짓는 데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그 사실과 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카운티 보안관이 전달해야 하며, 보안관의 보고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4005
Section § 4006
Section § 4007
Section § 4008
Section § 4009
Section § 4010
Section § 4011
Section § 4012
Section § 4013
Section § 4014
Section § 4015
Section § 4016
Section § 4017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철도 회사가 만이나 개울 같은 항해 가능한 수역 옆에 있는 회사 소유의 토지에 부두(해안에 건설된 구조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를 철도 회사의 터미널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허가에는 철도 회사가 운영하는 동안, 단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권리를 매각하지 않고도 터미널 사업을 위한 부두 건설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단, 길이가 1,000피트를 초과하지 않고 항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규는 시, 읍 또는 주 항만 위원회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