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발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헌법 개정
Section § 1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하원과 상원 양쪽 모두 3분의 2가 동의하면 주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제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제안된 변경사항은 유권자들이 각각 별도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 개정안 제안 헌법 수정
Section § 2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헌법 개정 회의를 열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총선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통과하려면 입법부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찬성하면, 입법부는 6개월 이내에 회의를 조직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여할 대의원들은 가능한 한 인구가 균등한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헌법 개정 회의 입법부 투표 3분의 2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