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하원과 상원 양쪽 모두 3분의 2가 동의하면 주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제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제안된 변경사항은 유권자들이 각각 별도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헌법 개정 회의를 열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총선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통과하려면 입법부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찬성하면, 입법부는 6개월 이내에 회의를 조직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여할 대의원들은 가능한 한 인구가 균등한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들이 '주민 발의'라는 과정을 통해 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서명을 모아 헌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치게 하고, 유권자들이 그 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권자는 발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헌법의 변경 사항이 어떻게 공식화되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이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승인하면, 일반적으로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인증한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다른 시작 날짜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승인된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안건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