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최대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완전 현금 가치의 1%로 제한합니다. 이 세금은 카운티(군)에서 징수하여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에 배분됩니다. 그러나 특정 유권자 승인 채무 및 채권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1978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채무와 그 이후에 3분의 2 또는 55%의 유권자 다수결로 승인된 특정 채권이 포함됩니다. 특히 학교 시설을 위한 채권은 엄격한 회계 및 감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및 카운티 교육청이 특정 조건 하에 유권자의 55%가 동의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a) 부동산에 대한 종가세의 최대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완전 현금 가치의 1%(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의 세금은 카운티(군)에서 징수하여 법률에 따라 카운티 내의 구역(지구)에 배분됩니다.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a)항에 규정된 제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이자 및 상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종가세 또는 특별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1) 1978년 7월 1일 이전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채무.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2) 1978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안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투표 중 3분의 2에 의해 승인된 부동산의 취득 또는 개선을 위한 채권 채무.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3) 이 항을 추가하는 조치의 발효일 이후에 해당 안건에 투표한 해당 학군 또는 카운티의 유권자 55%가 승인한, 학교 시설의 비품 및 장비 제공을 포함한 학교 시설의 건설, 재건축, 재활 또는 교체, 또는 학교 시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 또는 임대를 위해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의해 발생한 채권 채무. 이 항은 유권자들이 승인하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안건이 다음의 모든 책임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3)(A) 채권 판매 수익금이 Article XIII A, Section 1(b)(3)에 명시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교사 및 행정직원 급여와 기타 학교 운영 비용을 포함한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3)(B) 자금을 지원받을 특정 학교 시설 프로젝트 목록과, 학군 이사회,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해당 목록을 개발함에 있어 안전, 학급 규모 축소 및 정보 기술 필요성을 평가했다는 인증.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3)(C) 학군 이사회,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자금이 명시된 특정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독립적인 성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건.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3)(D) 학군 이사회,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채권 판매 수익금 전부가 학교 시설 프로젝트에 사용될 때까지 해당 수익금에 대한 연간 독립적인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건.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c) 다른 법률 또는 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및 카운티 교육청은 (b)항에 따라 55% 유권자 찬성 종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가 부동산의 '전액 현금 가치'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가치는 일반적으로 1975–76년 세금 고지서에 표시된 가치이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때의 가치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새로 짓거나, 소유권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세금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리고 재난 후 '대체 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조건 하에 동일 카운티 내, 때로는 카운티 간에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치의 새 부동산으로 세금 기준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재난 복구, 장애인 접근성, 안전 시스템, 태양 에너지 등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개선은 세금 목적상 항상 '신축'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가족 간 이전(예: 배우자 간, 부모와 자녀 간) 및 수용 또는 환경 정화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누가 자격이 되는지 명시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 "전액 현금 가치(full cash value)"란 1975–76년 세금 고지서에 "전액 현금 가치"로 표시된 카운티 감정인의 부동산 평가액을 의미하거나, 그 이후 1975년 평가 이후 부동산이 구매되거나, 신축되거나, 소유권 변경이 발생했을 때의 감정 평가액을 의미한다. 1975–76년 전액 현금 가치까지 아직 평가되지 않은 모든 부동산은 해당 평가액을 반영하여 재평가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신축"에는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 이후 재건축된 부동산으로서, 재건축된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가 재난 이전의 공정 시장 가치와 유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신축"이라는 용어는 입법부가 정의한 지진 보강 구성 요소의 건설 또는 재건축으로 구성된 기존 구조물의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부는 적절한 상황에서 그리고 입법부가 정한 정의 및 절차에 따라, 제XIII조 제3항 (k)호 및 관련 시행 법률에 따라 주택 소유자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b)호에 의해 승인된 조정과 함께 면제 대상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를, 원래 부동산 매각 후 2년 이내에 해당 개인이 주 거주지로 구매하거나 신축한, 동일 카운티 내에 위치한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치의 대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5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체 주택"이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거주지를 구성하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주거지 및 그 위에 위치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2세대 주택은 두 개의 별도 단독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 항은 1986년 11월 5일 이후에 구매되거나 신축된 모든 대체 주택에 적용된다.
또한, 입법부는 각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 경계 내의 지역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기준 연도 가치 이전에 관한 이 세부 조항의 규정을 대체 주택이 해당 카운티에 위치하고 원래 부동산이 이 주 내의 다른 카운티에 위치하는 상황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채택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지역 관련 기관"이란 연간 재산세 수입 배분을 받는 모든 시, 특별 구역,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을 의미한다. 이 항은 카운티가 기준 연도 가치 이전에 관한 이 세부 조항의 규정을 채택한 날짜 이후에 구매되거나 신축된 모든 대체 주택에 적용되지만, 1988년 11월 9일 이전에 구매되거나 신축된 대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부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원래 부동산에서 대체 주택으로의 기준 연도 가치 이전에 관한 이 세부 조항의 규정을 중증 장애 주택 소유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이 항의 발효일 이후에 구매되거나 신축된 대체 주택에 한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 전액 현금 가치 기준은 매년 특정 연도에 대해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율 또는 과세 관할 구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유사 데이터에 표시된 감소를 반영할 수 있으며, 상당한 손상, 파괴 또는 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기타 요인을 반영하여 감소될 수 있다.
(c)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a)호의 목적상, 입법부는 "신축"이라는 용어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1) 모든 능동형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건설 또는 추가.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2) 이 항의 발효일 이후에 건설 또는 설치되는, 입법부가 정의한 모든 스프링클러 시스템, 기타 소화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또는 화재 관련 비상 탈출 개선 시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3) 이 항의 발효일 이후에 건설, 설치 또는 개조되는, 주택 소유자 면제 대상인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의 일부 또는 구조 구성 요소로서, 해당 건설, 설치 또는 개조가 중증 장애인이 주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Section § 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헌법의 이 조항은 이사를 해야 하는 노인, 중증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를 위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합니다. 이들은 현재 주택의 과세 가치를 판매 후 2년 이내에 주 내 어디에든 있는 새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새 주택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지만, 세금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러한 이전은 최대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는 자녀나 손자녀에게 가족 주택을 물려줄 때 큰 세금 인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농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 계산에서의 인플레이션 조정은 2023년부터 시작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a) 노인, 중증 장애인, 산불 및 자연재해 피해자, 그리고 가족을 위한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제한. 이 조항을 제안하고 채택함에 있어 입법부와 국민의 의도는 다음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a)(1) 가족이나 의료 서비스에 더 가까이 이동해야 하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필요에 더 잘 맞는 집을 찾거나, 손상된 집을 교체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 산불 또는 기타 자연재해 피해자, 또는 55세 이상의 노인 주택 소유주에 대한 불공정한 위치 제한을 제거하여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고, 화재 예방 및 비상 대응을 위한 전용 자금 지원을 통해 주택에 대한 산불 피해를 제한합니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a)(2) 동부 해안 투자자, 유명인, 부유한 캘리포니아 비거주자, 그리고 신탁 기금 상속인들이 캘리포니아에 소유한 별장, 임대 소득 부동산, 해변 임대 주택에 대한 공정한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공정한 세금 허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가족 주택을 주 거주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물려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주 거주지로 사용되는 가족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합니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b) 노인, 중증 장애인, 산불 및 자연재해 피해자를 위한 재산세 공정성. 이 헌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부터 다음이 적용됩니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b)(1) 법률에 규정된 해당 절차 및 정의에 따라, 55세 이상의 주 거주지 소유자, 중증 장애인, 또는 산불이나 자연재해 피해자는 원래 주 거주지 판매 후 2년 이내에 해당인의 주 거주지로 구매되거나 새로 건설된 대체 주 거주지로, 대체 주 거주지의 위치나 가치에 관계없이 이 주 내 어디에든 위치한 대체 주 거주지로 자신의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b)(2) 이 세분화의 목적상: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b)(2)(A) 원래 주 거주지와 같거나 더 낮은 가치의 대체 주 거주지로 과세 가치를 이전하는 경우, 대체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는 원래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로 간주됩니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b)(2)(B) 원래 주 거주지보다 더 큰 가치의 대체 주 거주지로 과세 가치를 이전하는 경우, 대체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는 원래 주 거주지의 완전 현금 가치와 대체 주 거주지의 완전 현금 가치 간의 차이를 원래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에 더하여 계산됩니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b)(3) 55세 이상의 주 거주지 소유자 또는 중증 장애인은 이 세분화에 따라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세 번을 초과하여 이전할 수 없습니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b)(4) 이 세분화에 따라 자신의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이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대체 주 거주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평가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최소한 2020년 1월 1일 당시의 세입 및 과세법 제69.5조 (f)항 (1)호에 명시된 정보와 유사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 가족 주택을 위한 재산세 공정성. 이 헌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16일부터 다음이 적용됩니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1) 제2조 (a)항의 목적상, "구매" 및 "소유권 변경"이라는 용어는 입법부가 정의한 바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전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양수인의 가족 주택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 양도인의 가족 주택의 구매 또는 이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세분화는 자발적 이전과 법원 명령 또는 사법 판결에 따른 이전 모두에 적용됩니다. 양수인의 가족 주택의 새로운 과세 가치는 다음 두 가지의 합계입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1)(A) 제2조 (b)항에 의해 승인된 조정에 따라, 양수인이 구매하거나 양수받기 직전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 가족 주택의 과세 가치.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1)(B) 다음 금액 중 해당되는 금액:
(i)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1)(B)(i) 양수인이 가족 주택을 구매하거나 양수받을 때의 평가액이 소항 (A)에 설명된 과세 가치에 1백만 달러 ($1,000,000)를 더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영 달러 ($0).
(ii)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1)(B)(ii) 양수인이 가족 주택을 구매하거나 양도받을 당시의 평가액이 소항 (A)에 명시된 과세 가치와 백만 달러 ($1,000,000)의 합계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양수인이 가족 주택을 구매하거나 양도받을 당시의 평가액에서 소항 (A)에 명시된 과세 가치와 백만 달러 ($1,000,000)의 합계를 뺀 금액.
(2)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2)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2)(1)항은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가족 주택 구매 또는 양도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 손자녀의 모든 부모(조부모의 자녀에 해당함)는 구매 또는 양도일 현재 사망한 상태여야 한다.
(3)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3)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3)(1)항 및 (2)항은 가족 농장의 구매 또는 양도에도 적용된다. 이 항의 목적상, (1)항 또는 (2)항에서 “가족 주택”에 대한 모든 언급은 “가족 농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4) 2023년 2월 16일부터, 그리고 이후 격년으로 매 2월 16일에,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1)항에 명시된 백만 달러 ($1,000,000) 금액을 연방 주택금융청이 결정한 전년도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 지수(House Price Index for California)의 백분율 변화를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계산하고 공표해야 한다.
(5)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5)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5)(A) 소항 (B)에 따라, 가족 주택의 구매 또는 양도에 대해 이 조항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가족 주택 구매 또는 양도 시점에 주택 소유자 면제 또는 장애 재향군인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5)(A)(B) 가족 주택 구매 또는 양도 시점에 주택 소유자 면제 또는 장애 재향군인 면제를 신청하지 못한 양수인은 가족 주택 구매 또는 양도 후 1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 면제 또는 장애 재향군인 면제를 신청함으로써 이 조항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과 양수인이 주택 소유자 면제 또는 장애 재향군인 면제를 신청한 날짜 사이에 이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했던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d) 제2조 (h)항은 2021년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구매 또는 양도에 적용되지만,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구매 또는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h)항은 2021년 2월 16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1) “장애 재향군인 면제”는 제13조 제4항 (a)호에 의해 승인된 면제를 의미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2) “가족 농장”은 경작 중이거나 목초지 또는 방목지로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2020년 1월 1일 당시의 정부법 제512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한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3) “가족 주택”은 제13조 제3항 (k)호에서 사용되는 “주요 거주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4) “전액 현금 가치”는 제2조 (a)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5) “주택 소유자 면제”는 제13조 제3항 (k)호에 의해 제공되는 면제를 의미한다.
(6)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6) “자연재해”는 화재, 홍수, 가뭄, 폭풍, 산사태, 지진, 시민 소요, 외세 침략 또는 화산 폭발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에 대한 재난 또는 극심한 위험 상태가 주지사에 의해 선포된 경우를 의미한다.
(7)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7) “주요 거주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지를 의미한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7)(A) 주택 소유자 면제.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7)(B) 장애 재향군인 면제.
(8)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8)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8)(b)항에서 사용되는 “주요 거주지”는 제2조 (a)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9)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9) “대체 주요 거주지”는 제2조 (a)항에 정의된 “대체 주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0)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10) “과세 가치”는 제2조 (a)항에 따라 결정된 기준 연도 가치에 제2조 (b)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조정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Section § 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방 서비스를 개선하고 카운티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합니다.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과 카운티 수익 보호 기금은 주 재무부 내에 설립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특히 재정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화재 방어를 강화하고 충분한 지역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소방 구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의 상당 부분은 필요성과 화재 경보 처리 능력에 따라 지역에 배정됩니다. 카운티 수익 보호 기금은 지역 기관 수익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정국장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추가 주 수익 또는 절감액을 매년 계산하여 기금 기여액을 결정합니다. 전년 대비 10%를 초과하는 증가분은 화재 대응 기금에 추가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a) 소방 서비스, 비상 대응 및 카운티 서비스 보호. 이 조항과 섹션 2.3을 제안하는 입법부와 채택하는 국민의 의도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a)(1) 화재 방어 및 비상 대응을 위한 수익을 전용하고, 재정 지원이 부족한 소방 구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모든 지역사회가 산불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a)(2) 카운티 수익 및 기타 필수적인 지역 서비스를 보호한다.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b)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b)(1)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 내에 설립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b)(2) 카운티 수익 보호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 내에 설립된다. 카운티 수익 보호 기금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섹션 2.3에 따라 순손실을 입은 자격 있는 지역 기관에 상환하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기금 내 자금은 섹션 2.3에 명시된 대로만 지출되어야 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c) 헌법 제16조 섹션 8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 목적상,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 및 카운티 수익 보호 기금의 자금은 헌법 제13조 B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일반 기금 수익으로 간주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d) 재정국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d)(1) 2022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2027년 9월 1일까지 매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직전 회계연도(6월 30일 종료) 동안 섹션 2.1의 시행으로 주에 발생한 추가 수익 및 절감액을 계산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 소득세 수익 증가 및 헌법 제16조 섹션 8에 따른 주의 자금 조달 의무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의 순 절감액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을 수행할 때, 재정국장은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실제 데이터 또는 이용 가능한 최상의 추정치를 사용해야 한다. 계산은 최종적이며 기초 데이터의 후속 변경 사항에 대해 조정되지 않는다. 재정국장은 매년 9월 1일까지 입법부와 감사관에게 계산 결과를 인증해야 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d)(2) 2028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직전 회계연도(6월 30일 종료) 동안 섹션 2.1의 시행으로 주에 발생한 추가 수익 및 절감액을 계산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 소득세 수익 증가 및 헌법 제16조 섹션 8에 따른 주의 자금 조달 의무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의 순 절감액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6월 30일 종료)의 금액에 해당 회계연도에 지역 기관에 배정된 재산세 수익 증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을 수행할 때, 재정국장은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실제 데이터 또는 이용 가능한 최상의 추정치를 사용해야 한다. 계산은 최종적이며 기초 데이터의 후속 변경 사항에 대해 조정되지 않는다. 재정국장은 매 회계연도 9월 1일까지 입법부와 감사관에게 계산 결과를 인증해야 한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e) 2022년 9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9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e)(1) 일반 기금에서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으로 해당 연도에 대해 (d)항에 따라 재정국장이 계산한 금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e)(2) 일반 기금에서 카운티 수익 보호 기금으로 해당 연도에 대해 (d)항에 따라 재정국장이 계산한 금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한다. 이 항에 따라 카운티 수익 보호 기금으로 이체된 자금은 섹션 2.3에 명시된 대로 순손실을 입은 자격 있는 지역 기관에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의 자금은 매 회계연도에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서만 입법부에 의해 배정되어야 하며, (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배정 시 사용될 수 있으며, (1)항부터 (4)항까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재 진압 인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목적에 사용되는 기존 주 또는 지역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1)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의 자금 중 20퍼센트는 산림 및 화재 방어국에 배정되어 화재 진압 인력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2)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California Fire Response Fund)의 자금 중 80%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 내의 하위 계정으로 생성되는 특별 지구 화재 대응 기금(Special District Fire Response Fund)에 예치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화재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지구에 배정되어야 한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2)(A) 이 항에서 설명된 금액의 50%는 화재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1978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완전 경보 출동 인력의 최소 50%를 구성할 수 있도록 즉시 대기하는 상근 또는 상근 상당의 기지 기반 인력을 고용하는 자금 부족 특별 지구의 화재 진압 인력 충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2)(B) 이 항에서 설명된 금액의 25%는 화재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1978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재산세 수입의 불균형적으로 낮은 비중과 1978년 7월 1일 이후 서비스 수준 요구 증가로 인해 자금 부족 상태에 있으며, 초기 완전 경보 출동 인력의 최소 50%를 구성할 수 있도록 즉시 대기하는 상근 또는 상근 상당의 기지 기반 인력을 고용하는 특별 지구의 화재 진압 인력 충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2)(C) 이 항에서 설명된 금액의 25%는 화재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완전 경보 출동 인력의 최소 30% 이상 50% 미만을 구성할 수 있도록 즉시 대기하는 상근 또는 상근 상당의 기지 기반 인력을 고용하는 자금 부족 특별 지구의 화재 진압 인력 충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3)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3)
(2)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3)(2)항의 목적을 위해 화재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지구가 자금 부족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의회는 다음 요소를 우선순위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3)(2)(A) 특별 지구의 인구 밀도, 서비스 지역의 크기, 특별 지구 경계 내 납세자 수에 비추어 볼 때, 특별 지구의 재산세 수입이 적절한 화재 진압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정도.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3)(2)(B) 특별 지구가 설립 시 1979년 법령 제282장(Chapter 282 of the Statutes of 1979)에 따라 재산세 배분을 받았는지 여부.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3)(2)(C) 지리적 다양성.
(4)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4)
(2)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f)(4)(2)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특별 지구에 대한 자금 배분은 해당 특별 지구가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장기적으로 적절한 화재 진압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소 10년의 기간을 가진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g)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g)
(f)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2(g)(f)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캘리포니아 화재 대응 기금(California Fire Response Fund)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첫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연도에 이전된 금액이 전년도 회계연도에 이전된 금액보다 10%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관(Controller)은 그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초과 금액은 일반 기금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배정될 수 있다.

Section § 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특정 주거용 부동산 이전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재정적 이득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카운티 간 외부 이전이 있는 주택의 판매 및 재평가로 인한 수익을 더하고, 카운티 간 내부 이전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빼며, 관련 조항으로 인한 모든 증가분을 더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긍정적인 재정적 결과를 얻으면, 카운티 세입 보호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재정적 결과는 카운티가 이 기금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게 합니다.

3년마다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각 카운티의 총 재정적 결과를 계산하고, 자금이 충분한 경우에만 그에 따라 자금을 배분합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각 카운티의 필요에 따라 비례적으로 자금이 배분됩니다. 이 기간 후 남은 자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주 법률에 따라 이러한 계산 및 지급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a) 각 카운티는 매년,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지정한 날짜까지, 섹션 2.1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카운티와 카운티 내 각 지방 기관에 대한 이득을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해야 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a)(1) 섹션 2.1의 (b)항에 따른 카운티 간 외부 이전(outbound intercounty transfers)을 위한 원래 주 거주지의 판매 및 재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증가.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a)(2) 섹션 2.1의 (b)항에 따른 카운티 간 내부 이전(inbound intercounty transfers)을 위해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원래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한 대체 주 거주지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감소(음수로 표시되어야 한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a)(3) 섹션 2.1의 (c)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증가.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b)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b)(a)항에 따라 양의 이득이 결정된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 내의 지방 기관은 카운티 세입 보호 기금(County Revenue Protection Fund)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자격이 없다. (a)항에 따라 음의 이득이 결정된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 내의 지방 기관은 카운티 세입 보호 기금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격 지방 기관으로 간주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c)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해당 3년 각각에 대해 (a)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반으로 각 적격 지방 기관의 총 이득을 3년마다 결정하고, 해당 금액과 동일한 카운티 세입 보호 기금의 자금에서 음의 이득을 가진 각 적격 지방 기관에 상환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총 상환 금액을 충당하기에 해당 기금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이 조항에 따른 총 상환 금액 대비 적격 지방 기관의 상환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금의 자금을 각 적격 지방 기관에 비례 배분해야 한다.
(d)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d)
(c)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d)(c)항에 명시된 각 3년 기간이 끝날 때,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해당 3년 기간 동안 음의 이득을 경험한 각 적격 지방 기관에 상환한 후, 회계감사관은 카운티 세입 보호 기금에 남아있는 잔액(있는 경우)을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이체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e)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해야 하며, 이는 입법부에 의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거나 해당 조항의 후속 조항에 따를 수 있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3(f) 이 조항 및 섹션 2.2의 목적상, “적격 지방 기관”은 2020년 1월 8일 당시 교육법 섹션 42238.02의 (o)항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 시, 통합시군, 특별 구역 또는 교육구이며,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된 음의 이득을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납세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州) 세법 변경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주의회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세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으며, 납부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특정 서비스, 혜택 또는 정부 기능에 대한 수수료와 같이 세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양한 부과금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정된 새로운 세법은 적절하게 재입법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주(州)는 모든 부과금이 세금이 아니며, 제공된 서비스나 받은 혜택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필수적인 정부 비용만을 충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a) 주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가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해당 변경은 입법부 양원 각각의 선출된 전체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률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 단,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종가세 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판매세나 거래세는 부과될 수 없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세금”이란 주(州)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요금 또는 징수금을 의미하며, 다음은 제외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1) 납부자에게 직접 부여되는 특정 혜택 또는 특권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그 혜택을 부여하거나 특권을 허용하는 데 드는 주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2) 납부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특정 정부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그 서비스 또는 제품을 납부자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주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3) 주(州)가 면허 및 허가 발급, 조사, 검사 및 감사 수행, 농업 마케팅 명령 집행,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집행 및 판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규제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4) 주(州) 재산의 입장 또는 사용, 또는 주(州) 재산의 구매, 임대 또는 대여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단, 헌법 제11조 제15항에 따라 규정되는 요금은 제외한다.
(5)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b)(5) 법률 위반의 결과로 정부의 사법부 또는 주(州)가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또는 기타 금전적 부과금.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c)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채택된 세금으로서,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여 채택되지 않은 세금은 해당 세금이 입법부에 의해 재입법되고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여 주지사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지 않는 한,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무효가 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3(d) 주(州)는 증거의 우월성(우세한 증거)에 의해 부과금, 요금 또는 기타 징수금이 세금이 아니라는 것, 그 금액이 정부 활동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이 납부자에게 할당되는 방식이 납부자가 정부 활동에 가하는 부담 또는 정부 활동으로부터 받는 혜택과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도시, 카운티 및 특별 구역이 해당 지역에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구역 유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세금은 가치에 기반한 재산세(종가세)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 카운티 및 특별 구역은 해당 구역의 유권자 3분의 2 찬성 투표로 해당 구역에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해당 도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종가세 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거래세나 판매세는 제외한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7월 1일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3조는 예외로, 이 조항이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이 개정안 통과 이후 7월 1일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3조는 이 조항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어떤 조항, 부분, 조항 또는 문구라도 어떤 이유로든 무효이거나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조항의 제3조가 1998년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우선법과 관련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제3조에 있는 어떤 규칙이나 조항도 이 특정 법에 영향을 미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제3조는 1998년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우선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