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입법권이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주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권리(발의권)와 그 법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국민투표권)를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의 건국 원칙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재직 현직자들에게 정치 권력이 집중되면서 선거가 덜 민주적이고 새로운 후보자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입법자들이 무제한 임기를 수행하고 국가 자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국민보다는 관료주의에 더 부합하는 직업 정치인들을 낳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퇴직 수당에 제한을 두고, 현직자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직원 및 서비스를 규제하며, 입법자가 봉사할 수 있는 임기 수를 제한함으로써 현직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새로운 후보자들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에 기반한 대의 정부 시스템을 수립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현직 대표자들의 손에 정치 권력이 집중되면서 우리의 선거 제도는 덜 자유롭고, 덜 경쟁적이며, 덜 대표적으로 변모했다.
입법자들이 무제한의 임기를 수행하고, 자신들만의 퇴직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 비용으로 직원 및 지원 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재선되는 현직자들의 매우 높은 수에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현직자 이점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단념시키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구상했던 시민 대표자들 대신 직업 정치인 계층을 만든다. 이 직업 정치인들은 그들이 대표하도록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관료주의의 대표자가 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정 선거 시스템을 회복하고,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 공직에 출마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민은 현직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퇴직 수당은 제한되어야 하며,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현직자 직원 및 지원 서비스는 제한되어야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임기 수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Section § 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4년 임기의 상원의원 40명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절반씩 선출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2년 임기의 의원 80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모두 선거 후 12월 첫째 월요일에 임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상원, 하원 또는 둘을 합쳐 총 12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해당 규정이 시행된 후에 처음 선출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하원의원은 짝수 해 11월에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하원의원과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선출됩니다.

의회 의원이 되려면 선거권자여야 하고, 선거 전 1년 동안 해당 지역구에 거주했으며, 선거 전 3년 동안 미국 시민이자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선출 시 임기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석이 공석이 되면 주지사는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1) 상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는 4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20명씩 임기가 시작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2) 하원은 2년 임기로 선출되는 8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3)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의 임기는 선거 다음 해 12월 첫째 월요일에 시작된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4) 한 사람은 평생 동안 상원, 하원 또는 양원에서 어떠한 임기 조합으로든 총 12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 이 세분은 이 세분의 발효일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선출되었고 이전에 상원 또는 하원에서 재직한 적이 없는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에게만 적용된다. 이 세분의 발효일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이 세분의 발효일 이전 마지막 선거 당시 허용된 임기 수만큼만 재직할 수 있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 하원의원 선거는 의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짝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실시된다. 상원의원은 하원의원과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선출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 어떤 사람이 선거권자이고, 선거 직전 1년 동안 해당 입법 구역의 거주자였으며, 선거 직전 3년 동안 미국 시민이자 캘리포니아 거주자였고, 그 사람이 선출되려는 전체 임기가 이 조항의 (a) 세분에서 허용하는 최대 재직 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의회 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 의회에 공석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즉시 보궐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매 짝수 해 12월 첫째 월요일 정오에 정기 회기를 시작하여 다음 짝수 해 11월 30일 자정까지 종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특별 회기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회는 주지사의 선언문에 언급된 사안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회기 관련 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소득을 받는 것을 제한합니다. 의원들은 로비스트나 최근 의회와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해당 의원들은 1년 동안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자제해야 합니다.

여비는 규제되며, 주로 의회가 휴회 중일 때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퇴직 수당에 제한을 두어, 의원으로 재직 중 벌어들인 경우가 아니라면 월 500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에 기초한 수당을 제한합니다. 퇴직 후 생활비 조정은 가능하지만, 과거 재직 기간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a) 직무 및 책임의 적절한 수행과의 이해충돌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입법부 의원은 1974년 정치 개혁법에 정의된 로비스트 또는 로비 회사로부터, 또는 지난 12개월 동안 입법부와 계약을 맺었던 사람으로부터, 급여, 임금,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근로소득을 고의로 받을 수 없다. 입법부는 근로소득을 정의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에는 배우자 소득에 대한 공동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1974년 정치 개혁법에 정의된 로비스트 고용주로부터 급여, 임금,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근로소득을 고의로 받은 의원은, 그 수령일로부터 1년 동안, 본 조 제12조 (c)항에 기술된 법안과 관련된 조치 또는 결정을 제외하고는, 입법부의 조치나 결정에 대해 투표하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로비스트 고용주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 대중 또는 대중의 상당 부분에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그가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일반 대중”은 산업, 무역 또는 직업을 포함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b) 입법부 의원의 공무와 관련된 여비 및 생활비는 각 원의 구성원 3분의 2가 찬성하여 의사록에 기재된 호명 투표로 통과된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의원은 입법부가 3역일 이상 휴회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여비 및 생활비를 받을 수 없으며, 단, 그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소속 원의 규칙에 의해 승인된 회의, 컨퍼런스 또는 기타 입법 기능이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 중이거나 참석 중인 경우로서, 해당 장소가 그의 거주지로부터 최소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개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c) 입법부는 입법부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 중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부분에 기초한 퇴직 수당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단, 해당 의원이 입법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법부는 1967년에 시작되는 임기 동안 또는 그 이후에 재직하는 입법부 의원에게 지급될 퇴직 수당을 그들의 퇴직 이전에 제한할 수 있다.
1967년에 시작되는 임기 또는 그 이후에 입법부에서 재직하는 의원의 퇴직 수당을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 생활비 증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의원의 퇴직 후에 발생하는 생활비 증가에 한한다. 단, 입법부는 1967년 입법부 정기 회기 시작 이전에 발생한 500달러($500)의 월 급여에 기초한 생활비 조정에서 어떠한 의원도 박탈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4.5

Explanation

1990년 1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선출되거나 재직하는 모든 사람은 연방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회보장 비용 중 고용주 부담분만 지불합니다. 의원들은 의회 재직으로 인해 다른 연금이나 퇴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의회 재직은 직업적인 경력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채택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혜택은 취소되지 않지만, 사회보장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헌법 또는 기존 법률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0년 11월 1일 이후에 의회에 선출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은 연방 사회보장 (퇴직, 장애,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주정부는 해당 참여에 필요한 고용주 부담금만을 지불해야 한다. 의회 재직으로 인해 다른 연금 또는 퇴직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러한 재직은 직업적인 경력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의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사람에게 발생했을 수 있는 확정된 연금 또는 퇴직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법이 채택된 이후에는 본 조항에 명시된 범위 내의 사회보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자격이나 확정 권리가 그러한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의 행동과 활동을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각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하거나 정직시킬 수 있으며, 정직 기간 동안 급여와 혜택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정직된 의원은 정직이 끝날 때까지 직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잃습니다.

의원들은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의원들은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기관 앞에서의 출석이나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퇴임 후, 전직 의원들은 1년 동안 의회에 로비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의원들이 상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하며, 국민은 이 조항을 시행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a)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a)(1) 각 의회는 의원의 자격과 선거를 심사하며,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 투표로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2)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a)(2)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a)(2)(A) 각 의회는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 투표로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채택된 동의 또는 결의로 의원을 정직시킬 수 있다. 해당 동의 또는 결의에는 정직의 근거를 명시하는 사실 인정 및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헌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해당 동의 또는 결의의 명시적 조항에 따라 정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의원의 급여 및 혜택이 몰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a)(2)(A)(B) 이 항에 따라 정직된 의원은 정직 기간 동안 자신의 직무에 대한 어떠한 권리, 특권, 의무 또는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의회의 어떠한 자원도 이용할 수 없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a)(2)(A)(C) 이 항에 따른 의원의 정직은 해당 동의 또는 결의에 명시된 날짜까지 유효하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 투표로 해당 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정직을 종료하는 후속 동의 또는 결의가 채택되는 날짜까지 유효하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b) 어떠한 의회 의원도 어떠한 사례금도 받을 수 없다. 의회는 이 소항을 시행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c) 의회는 의회 의원이 어떠한 출처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그 선물 수령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d) 어떠한 의회 의원도 어떠한 주 정부 위원회나 기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출석하기로 동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고의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의원이 어떠한 지방 정부 위원회나 기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출석하기로 동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고의로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보상을 받은 후 1년 동안, 제12조 (c) 소항에 기술된 법안과 관련된 조치 또는 결정 외에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 대중이나 대중의 상당 부분에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이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의회 앞에서의 조치 또는 결정에 대해 투표하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 없다. 이 소항에서 사용된 “일반 대중”은 산업, 무역 또는 직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의원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위원회 또는 기관 관련 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법원 또는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 앞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출석하거나, 보상 없이 대변인으로 활동하거나, 위원회 또는 기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소항은 의원이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수수료에 귀속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한, 의원이 구성원인 파트너십 또는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금지하지 않는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e) 의회는 1990년 12월 3일 이후에 임기가 시작되는 의회 의원이 퇴임 후 12개월 동안 1974년 정치 개혁법에 따라 규율되는 보상을 받고 의회 앞에서 로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f) 의회는 의회 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책임의 적절한 수행과 상충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제2조에 따라 이 요구사항을 이행할 권한을 스스로에게 유보한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주는 '상원 선거구'라고 불리는 40개의 지역과 '하원 선거구'라고 불리는 80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각 상원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상원의원 한 명을 선출하고, 각 하원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하원의원 한 명을 선출합니다.

입법부 의원 선출을 목적으로, 주는 상원 선거구 및 하원 선거구라고 불리는 40개의 상원 선거구와 80개의 하원 선거구로 분할된다. 각 상원 선거구는 한 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각 하원 선거구는 한 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각 원의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각 원은 임원을 선출하고, 규칙을 채택하며, 회의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사람들은 방해를 막기 위한 특정 규칙을 준수하면서 회의를 녹화하고 방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청각 기록은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최소 2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사 문제, 보안 문제 또는 법률 자문과 같은 특정 이유로 비공개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정당별 의원 모임(코커스)도 비공개로 회의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비공개 회의에 대한 통지와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결의안이나 법률로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원은 다른 원의 동의 없이 10일 이상 휴회할 수 없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a) 각 의회는 임원을 선출하고 회의 진행을 위한 규칙을 채택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하지만, 소수 인원으로도 매일 휴회할 수 있으며 불참 의원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b) 각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행해야 한다.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호명 투표는 출석 의원 3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되어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c)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1)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 회의에 참석할 권리에는 누구든지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성 또는 영상 수단으로 기록하고 이를 방송하거나 달리 전송할 권리가 포함된다. 단, 의회는 회의 방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만 회의 기록 또는 방송 장비의 배치 및 사용을 규제하는 (5)항에 따른 합리적인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선언적 및 금지적 구제 조치를 위한 소송에서 해당 규칙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의회는 해당 규칙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2) 이 항이 채택된 후 두 번째 역년의 1월 1일부터, 의회는 또한 (1)항에 해당하는 모든 회의의 전체 시청각 기록을 제작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회의가 그날 휴회되거나 폐회된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해당 기록을 공개해야 하고, 해당 기록의 아카이브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고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소 20년 동안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3)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3)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에 한하여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3)(1)(A) 공무원의 임명, 고용, 성과 평가 또는 해고를 심의하거나, 의회 의원 또는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불만 또는 고발을 심의하거나 청취하거나, 의회 직원의 직급 또는 보수를 정하기 위함.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3)(1)(B) 의회 의원 또는 그 직원의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회가 사용하는 건물 및 부지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3)(1)(C) 계류 중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송 또는 소송 개시 여부에 관하여 법률 고문과 협의하거나 조언을 받기 위함. 단, 공개 회의에서의 논의가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 한한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4)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또는 양원 의원의 코커스(정당별 의원 모임)는 동일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c)(5) 의회는 이 항을 각 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회의록에 기재된 호명 투표로 채택된 동의 결의안 또는 법률로 시행해야 하며, (3)항에 따라 개최되는 비공개 회의의 경우, 비공개 회의의 합리적인 통지와 그 목적이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동의 결의안과 법률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채택되거나 제정된 것이 우선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7(d) 어느 의회도 다른 의회의 동의 없이 10일 이상 휴회하거나 다른 장소로 휴회할 수 없다.

Section § 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급여, 운영 경비 및 장비에 대한 총 지출을 제한합니다. 법이 채택된 첫 해에는 지출이 의원 1인당 $950,000 또는 전년도 지출의 8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연도에는 지출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에 따른 주의 지출 한도 증가율과 동일한 비율로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채택된 직후의 회계연도에는 의회 구성원 및 직원의 보수와 의회의 운영 경비 및 장비에 대한 의회의 총 지출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의원 1인당 구십오만 달러 ($950,0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의 80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는 총 지출액은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3조 B항에 따라 설정된 주의 세출 한도 증가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조정되고 복리로 계산된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심의되며 통과되는 과정과 규칙을 설명합니다. 정기 회기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후 31일이 지나야 심의될 수 있지만, 4분의 3 찬성 투표로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각 의회에서 3일 동안 제목으로 낭독되어야 하지만, 3분의 2 찬성 투표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법안과 수정안이 투표 전에 72시간 동안 온라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로 인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의 법률은 제정 후 90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되며, 특별 회기에서 통과된 법률은 회기 종료 후 91일째 되는 날에 발효됩니다. 세법이나 긴급 사안과 같은 일부 예외는 즉시 발효됩니다. 공공의 평화, 건강 또는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긴급 법률은 3분의 2 찬성 투표가 필요하며, 어떠한 직책 구조도 변경하거나 특별 특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유권자 승인을 위해 발의법, 채권 발행, 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때, 특정 지역의 승인이나 반대, 또는 특정 투표 결과에 따라 그러한 변경을 조건부로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법은 각 지역의 투표 방식과 관계없이 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 비율의 찬성 또는 반대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법률이 발효되도록 하는 선택 사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발의법을 개정하는 법률,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주의회에서 제안되어 유권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헌법 개정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할 수 없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5(a) 해당 조치의 승인 또는 불승인에 근거하여, 또는 해당 정치적 하위 구역의 유권자에 의해 해당 조치에 찬성하는 특정 비율의 득표에 근거하여, 주의 어떠한 정치적 하위 구역도 그 조항의 적용 또는 효력에서 포함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8.5(b) 해당 조치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특정 비율의 득표에 따라 그 조항 중 하나 이상이 법률이 될 수 있는 대안적 또는 누적적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이 하나의 주요 주제만을 다루어야 하며, 이 주제는 법률의 제목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법률이 제목에 언급되지 않은 주제를 포함한다면, 해당 부분들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단순히 법률의 제목을 참조하여 법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변경이든 해당 조항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률은 하나의 주제만을 포함해야 하며, 그 주제는 법률의 제목에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법률이 그 제목에 명시되지 않은 주제를 포함한다면, 명시되지 않은 부분만이 무효이다. 법률은 그 제목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수 없다. 법률의 조항은 개정된 형태로 재제정되지 않는 한 개정될 수 없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안이 어떻게 법률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주지사에게 보내집니다. 주지사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법률로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입법부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안이 자동으로 법률이 되는 특정 기한과 조건이 있으며, 여기에는 재정 비상사태 및 예산 처리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예산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의회에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의회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재심의하고 거부권 무효화와 같은 방식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지사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회기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입법부는 다른 법안을 고려하거나 휴회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조치해야 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a) 입법부가 통과시킨 각 법안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률이 된다. 주지사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안을 발의한 의회에 돌려보냄으로써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의회는 그 이의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재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후 각 의회가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구성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법률이 된다.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b)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b)(1) 입법, 의회 또는 기타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법안을 제외하고, 입법 회기 2년차에 재소집을 위한 공동 휴회를 위해 입법부가 휴회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가 통과시키고 그 날짜 이후 주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그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으면 법률이 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b)(2) 입법 회기 2년차의 9월 1일 이전에 입법부가 통과시키고 9월 1일 또는 그 이후 주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해당 연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반환되지 않으면 법률이 된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b)(3) 주지사에게 제출된 다른 법안으로서 12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으면 법률이 된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b)(4) 입법부가 특별 회기 휴회로 인해 거부 메시지와 함께 법안이 반환되는 것을 막는 경우, 주지사가 법안이 제출된 후 12일 이내에 해당 법안과 거부 메시지를 국무장관실에 제출하여 거부하지 않는 한, 그 법안은 법률이 된다.
(5)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b)(5) 주지사가 이 세분 (3) 또는 (4)항에 따라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기간의 12일째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c) 입법 회기 2년차의 1월 31일까지 발의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입법 회기 1년차에 발의된 법안은 더 이상 해당 의회에서 처리될 수 없다. 선거를 소집하는 법률, 주의 통상적인 경비에 대한 세금 부과 또는 세출을 규정하는 법률, 긴급 법률, 그리고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후 통과된 법안을 제외하고는 짝수 해 9월 1일 또는 그 이후에는 어느 의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d) 입법부는 입법 회기 2년차의 11월 15일 이후에는 어떠한 법안도 주지사에게 제출할 수 없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e) 주지사는 법안의 다른 부분을 승인하면서 하나 이상의 세출 항목을 삭감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주지사는 삭감 또는 삭제된 항목과 그 조치에 대한 이유를 명시한 진술서를 법안에 첨부해야 한다. 주지사는 해당 진술서와 이유의 사본을 법안을 발의한 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삭감 또는 삭제된 항목은 별도로 재심의되어 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여 통과될 수 있다.
(f)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f)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f)(1) 2004-05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 회계연도의 예산 법안이 제정된 후, 주지사가 해당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 수입이 제정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법안의 기초가 된 일반 기금 수입 추정치보다 상당히 감소하거나, 일반 기금 지출이 해당 일반 기금 수입 추정치보다 상당히 증가하거나, 또는 둘 다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지사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부를 이 목적을 위한 특별 회기에 소집해야 한다. 포고문은 재정 비상사태의 성격을 명시해야 하며, 재정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된 법안과 함께 주지사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f)(2) 입법부가 포고문 발행 후 45일 이내에 재정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에게 송부될 때까지 입법부는 다른 법안을 처리할 수 없으며, 공동 휴회를 위해 휴회할 수도 없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0(f)(3) 이 조항에 따라 선포된 재정 비상사태를 다루는 법안은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 또는 각 원이 결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입법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문하는 등 입법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매년 예산 편성 및 승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매년 첫 10일 이내에 상세한 지출 및 수입 추정치를 포함한 예산을 주의회에 제안해야 합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주지사는 추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제안해야 합니다. 주 기관들은 이 예산 편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된 지출을 나열한 예산안은 예산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양원 의회에 즉시 발의되어야 합니다. 주의회는 6월 15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긴급 법안이나 의회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자금을 요구하는 다른 법안은 주지사에게 보내질 수 없습니다.

예산 외의 단일 세출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통과를 위해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및 관련 세출은 공립학교 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과반수 투표만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주 기관의 예산 제출 및 집행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의 예상 주 수입을 초과하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산이 6월 15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들은 예산이 주지사에게 전달될 때까지 급여와 상환금을 잃게 되며, 이는 나중에 소급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a) 매년 회계연도 첫 10일 이내에, 주지사는 설명 메시지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권고되는 주 지출 및 예상되는 주 수입에 대한 항목별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권고되는 지출이 예상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주지사는 추가 수입이 조달되어야 할 출처를 권고해야 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b) 주지사 및 주지사 당선자는 주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c)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c)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c)(1) 예산에는 권고되는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한 예산안이 첨부되어야 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c)(2) 예산안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들이 각 의회에서 즉시 발의해야 한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c)(3) 주의회는 매년 6월 15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c)(4) 예산안이 제정될 때까지, 주의회는 예산안이 제정될 회계연도 동안 지출을 위한 자금을 배정하는 어떠한 법안도 주지사에게 심의를 위해 보내서는 안 된다. 단, 주지사가 권고하는 긴급 법안 또는 주의회 의원의 급여 및 경비에 대한 세출은 예외로 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d) 예산안을 제외한 어떠한 법안도 한 가지 이상의 세출 항목을 포함할 수 없으며, 그 세출은 하나의 명확하고 명시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세출은, 공립학교를 위한 세출과 예산안 및 예산안 관련 세출을 규정하는 다른 법안의 세출을 제외하고는, 각 의회에서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 투표로 통과되고, 구성원의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e)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e)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e)(1) 다른 법률 또는 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예산안 관련 세출을 규정하는 다른 법안은 각 의회에서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 투표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통과될 수 있으며, 주지사의 서명 즉시 또는 해당 법률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의 (d)항 및 이 조항 제8조 (b)항에 포함된 공립학교를 위한 세출에 대한 투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e)(2) 이 조의 목적상, “예산안 관련 세출을 규정하는 다른 법안”은 주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서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명시된 법안으로만 구성된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f) 주의회는 모든 주 기관의 예산 제출, 승인 및 집행과 청구서 제출을 통제할 수 있다.
(g)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g) 2004-05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대해, 주의회는 주지사에게 심의를 위해 보내거나, 주지사는 법으로 서명할 수 없다, 해당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총액을 배정하는 예산안을, 예산안 통과일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이루어진 모든 세출 및 제16조 제20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된 일반 기금 금액과 합산했을 때, 예산안 통과일 기준으로 추정된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기금 수입에 대한 해당 추정치는 주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h)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h) 이 조의 (c)항, 이 조항 제4조, 그리고 제3조 제4항 및 제8항을 포함하여 다른 법률 또는 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매년 6월 15일 자정까지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해에는, 6월 15일 자정부터 예산안이 주지사에게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기 또는 특별 회기 중 주의회 의원의 급여 또는 여행 및 생활비 상환을 지급하기 위한 현재 예산 또는 미래 예산에서의 세출은 없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몰수된 급여 또는 여행 및 생활비 상환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Section § 12.5

Explanation

예산이 제출되거나, 조정되거나, 법으로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재정국장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일반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다음 회계연도와 그 이후 3년치까지 포함됩니다.

섹션 12의 (a)항에 따라 예산이 제출된 후, 정부법 섹션 13308의 (e)항 또는 후속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주지사 예산에 대한 제안된 조정 후, 그리고 예산안이 제정된 후 10일 이내에,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재정국장은 다음 두 가지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5(a) 다음 회계연도 및 그 이후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기금 수입 추정치.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5(b) 다음 회계연도 및 그 이후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기금 지출 추정치.

Section § 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면, 임기 동안 다른 선출직이 아닌 한 주(정부)의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

Explanation

국회의원은 입법 회기 중이나 해당 회기 전후 5일 이내에는 소송을 당하거나 법적으로 소환될 수 없습니다.

입법부 의원은 입법부 회기 중 또는 회기 전후 5일 동안 민사 소송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법은 뇌물을 주거나, 보상을 약속하거나, 위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법자의 결정을 바꾸려 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방법으로 영향을 받은 입법자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구성원의 입법 활동과 관련한 투표나 행위에 뇌물, 보상 약속, 협박 또는 기타 부정직한 수단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그렇게 영향을 받은 입법부 구성원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6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일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면 특정 지역 법률은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법 적용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증진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6(a) 일반적인 성격의 모든 법률은 균일하게 적용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6(b) 일반 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 또는 특별 법규는 무효이다.

Section § 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작업이 완료되거나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공공 근로자나 계약자에게 추가 급여나 혜택을 주거나, 다른 지방 정부가 이를 주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지불을 승인할 수도 없습니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에 대한 탄핵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 하원만이 탄핵을 발의할 수 있으며, 상원은 심리를 진행합니다.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상원 의원 3분의 2가 기록된 투표를 통해 동의해야 합니다. 탄핵은 주 전역에서 선출된 공무원,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그리고 직무상 비행으로 기소된 주 법원 판사에게 적용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은 직위 해제와 향후 주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될 수 있지만, 이들은 별도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의회가 복권이나 복권 판매를 승인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경마와 경마 베팅은 주의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복권은 허용되지만, 네바다나 뉴저지 같은 카지노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인디언 부족과 협약을 맺어 부족 토지에서 슬롯 머신, 복권 게임, 카드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빙고 게임은 시와 카운티에서 자선 목적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는 수익의 대부분이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고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한 추첨(raffle)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필요한 경우 추첨 수익에 대한 규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a) 주의회는 복권을 허가할 권한이 없으며, 주 내에서 복권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b) 주의회는 경마 및 경마 대회와 그 결과에 대한 베팅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c)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c)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c)(a)항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법률로써 시와 카운티가 빙고 게임을 제공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나, 이는 자선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d)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d)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d)(a)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복권의 설립이 허가된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e) 주의회는 현재 네바다와 뉴저지에서 운영되는 유형의 카지노를 허가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
(f)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f)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f)(a)항 및 (e)항과 다른 주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지사는 연방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인디언 부족 토지에서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이 슬롯 머신 운영 및 복권 게임, 뱅킹 및 퍼센티지 카드 게임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주의회의 비준을 조건으로 협상하고 체결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슬롯 머신, 복권 게임, 뱅킹 및 퍼센티지 카드 게임은 해당 협약에 따라 부족 토지에서 수행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f)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f)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9(f)(a)항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주의회에서 정의한 민간 비영리 적격 단체가 자체 또는 다른 민간 비영리 적격 단체의 유익하고 자선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추첨(raffle)을 실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단, (1) 추첨 총수입의 최소 90퍼센트가 캘리포니아 내의 유익하거나 자선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2) 추첨 운영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는 모든 사람은 추첨을 실시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의 직원이어야 한다. 주의회는 각 의회의 구성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을 통해 이 항에서 유익하거나 자선적인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총수입의 비율을 개정할 수 있다.

Section § 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류 및 사냥 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 6년 임기로 구성되는 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어류 및 사냥 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합니다. 주의회는 위원회에 어류 및 사냥 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의회의 투표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전쟁이나 적의 공격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수의 의원이나 주지사가 사망, 실종 또는 직무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임시로 의회 및 주지사 직위를 채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주의회를 소집하고, 공석이거나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맡고 있는 직위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주 또는 카운티 정부의 새로운 임시 소재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쟁 또는 적에 의해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의회는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a) 양원 중 어느 한 원의 의원 중 최소 5분의 1이 사망, 실종 또는 직무 불능 상태가 될 경우,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거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주의회 의원직을 충원하는 것.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b) 주지사가 사망, 실종 또는 직무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주지사 또는 본 헌법에 지정된 후임자가 주지사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거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주지사직을 충원하는 것.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c) 주의회를 소집하는 것.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d) 본 헌법에 따라 선출직이며 공석이거나 선출되지 않은 자가 점유하고 있는 직위를 충원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것.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1(e) 주 또는 카운티 정부의 임시 소재지를 선정하는 것.

Section § 22

Explanation
이 법은 국민이 입법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양원(상원과 하원)의 지도자들은 각 회기 시작 시 각 원의 목표와 목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각 회기 종료 시에는 그러한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대중이 자신들의 대표자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달성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헌법의 이 조항은 주 의사당의 특정 역사적인 부분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해당 구역에 다른 디자인의 가구를 구매하는 데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이 긴급 법규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은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경우에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의사당 건물, 비품 및 가구의 일반적인 수리 및 유지보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8(a) 이 헌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거나 포함하는 법안은 긴급 법규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주 의사당의 1층, 2층, 3층의 역사적으로 복원된 구역과 서쪽 별관 외관의 색상, 세부 사항, 디자인, 구조 또는 비품을, 이 조항의 발효일 당시 정부법 제9124조에 따라 수행된 건물 복원 또는 재활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존재하던 것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또는 (2) 위에 명시된 역사적으로 복원된 구역의 역사적 시대에 맞게 복원, 복제 또는 디자인된 가구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디자인의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여기에는 상원 및 하원 회의실의 의원 의자와 책상이 포함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8(b) 이 조항의 (a)항에 기술된 목적을 위한 지출은 해당 목적을 위해 명시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8(c) 이 조항은 주 의사당 건물, 비품 및 가구의 통상적인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또는 지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