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재생의학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됩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조항은 줄기세포 연구 발전에 중점을 둔 기관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 기관은 희귀 질환을 포함한 주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치료법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기관은 초기 연구부터 임상 시험에 이르기까지 치료법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연구 및 관련 시설에 필요한 규제 표준과 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 기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 줄기세포 연구, 연구 시설 및 기타 필수적인 연구 기회를 위해 보조금 및 대출을 제공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요 질병, 부상 및 희귀 질환의 치료 및/또는 상당한 완화를 가져올 치료법, 프로토콜 및/또는 의료 절차를 실현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 실험실 연구부터 성공적인 임상 시험에 이르기까지 치료법 개발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 연구 및 시설 개발을 위한 적절한 규제 표준 및 감독 기관을 수립한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연구소에 지급된 돈은 인간 복제와 관련된 연구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연구소에 승인되거나 제공된 어떠한 자금도 인간 생식 복제와 관련된 연구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연구소에 지급되거나 할당된 모든 자금이 회계연도와 관련된 시간 제한 없이 항상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본 조항에 언급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입법부나 주지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재할당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에 승인되거나 제공된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고, 입법부나 주지사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배정되거나 이전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은 성체 줄기세포, 제대혈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 전구세포 등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 연구를 할 권리를 확립합니다. 만능 줄기세포는 스스로 증식하고 여러 성체 세포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적절한 동의를 얻은 체외 수정 시술의 남은 배아나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구세포는 부분적으로 발달했지만, 여전히 분열하여 특화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로써 성체 줄기세포, 제대혈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 및/또는 전구세포를 포함하는 연구를 포함하는 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할 권리가 확립된다. 만능 줄기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이 있으며, 여러 성체 세포 유형으로 분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잠재력을 가진 세포이다. 만능 줄기세포는 체세포 핵 이식 또는 적절한 사전 동의 절차에 따라 기증된 체외 수정 시술의 잉여 산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전구세포는 부분적으로 분화되었지만, 분열하여 분화된 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다능성 또는 전구 세포이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에서 설립된 기관이 면세 및 과세 채권을 사용하여 활동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의료 및 과학 연구 수행, 임상 시험을 통한 치료법 개발, 그리고 필요한 시설 건설이 포함됩니다.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에 설립된 해당 기관은 주에서 발행한 면세 및 과세 채권을 활용하여 그 운영, 임상 시험을 통한 치료법 개발을 포함한 의료 및 과학 연구, 그리고 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기관과 그 직원들이 일반적인 공무원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법의 제7조를 포함한 다른 어떤 조항이나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그 직원들은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