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a) 상급법원에 제기되는 다음 각 소송 또는 절차의 재판지는 새크라멘토 카운티로 한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a)(1) 1979-80년 정기 입법회 상원 법안 제200호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는 소송 또는 절차.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a)(2) 수자원법 제11255조 (a)항에 따라 수자원국장과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는 소송 또는 절차.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a)(3) 수자원법 제11255조 (a)항에 명시된 주변 수로 시설의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하거나, 방해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소송 또는 절차.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a)(4)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이 수자원법 제11460조 (b)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 또는 절차.
(5)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a)(5) 수자원부 또는 그 승계 기관이 수자원법 제11256조 (a)항에 명시된 영구적 합의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 또는 절차.
(6)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a)(6) 수자원부 또는 그 승계 기관이 수자원법 제11456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 또는 절차.
(b)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b)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b)(a)항 (1)호에 명시된 소송 또는 절차는 1979-80년 정기 입법회 상원 법안 제200호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a)항에 명시된 다른 소송 또는 절차는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더 짧은 기간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c) 상급법원 또는 항소법원은 이 조항에 명시된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민사 소송 또는 절차보다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상급법원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심리를 개시해야 한다. 단, 해당 심리는 당사자들의 공동 합의에 의해 지연될 수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법원이 다른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우선한다. 이 (c)항의 규정은 직무집행영장(mandamus)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d) 대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항소법원의 결정 이전에, 이 조항에 명시된 소송 또는 절차로부터의 항소 또는 특별 구제 청원을 스스로 이송해야 한다. 단, 대법원이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1) 수자원법 제11255조 (a)항에 명시된 주변 수로 시설의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 (2) 수자원법 제11460조 (b)항의 준수, (3) 수자원법 제11256조에 명시된 영구적 합의의 준수, 또는 (4) 수자원법 제11456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 조항의 준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송 요청은 대법원 일정에서 우선권을 받는다.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대법원은 이송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해야 한다. 단, 당사자들이 공동 합의로 추가 시간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추가 시간을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e)
(a)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e)(a)항 (4), (5), 또는 (6)호에 명시된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 법원이 정한 구제책은 수자원법 제11460조 (b)항의 준수, 수자원법 제11256조에 명시된 영구적 합의, 또는 수자원법 제11456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 조항의 준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f)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의해 해당 카운티에 부과된 실제 비용에 대해 주 통제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주 통제위원회는 해당 실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g)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g)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대법원이 헌법 제6조 제12항에 포함된 이송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