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법률이나 지방 정부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수수료 및 요금에 명시된 규칙이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기관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새로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부동산 개발 관련 수수료나 벌목세에 관한 현행 법률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적용.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규정은 주 법령 또는 지방 정부 헌장 권한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과금, 수수료 및 요금에 적용된다. 본 조항 또는 제13조 C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a) 어떠한 기관에도 세금, 부과금,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b) 부동산 개발의 조건으로서 수수료 또는 요금 부과와 관련된 기존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c) 벌목 생산세 부과와 관련된 기존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Section § 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 및 공공 개선 시설과 관련된 부담금 및 요금에 관한 특정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기관"은 지방 정부를 의미합니다. "부담금"은 부동산이 받는 특별한 혜택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자본 비용"은 기관이 수행하는 영구적인 공공 개선 시설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구역"은 특정 개선 시설이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지정된 지역입니다. "수수료"와 "요금"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부과금이지만, 일반적인 재산세나 부담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은 공공 개선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특정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공 서비스입니다. "특별 혜택"은 단순히 부동산 가치 상승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고유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정의.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a) "기관"이란 제13조 C항 제1조 (b)호에 정의된 지방 정부를 의미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b) "부담금"이란 기관이 특정 부동산에 부여된 특별한 혜택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부과하는 모든 부과금 또는 요금을 의미한다. "부담금"에는 "특별 부담금", "혜택 부담금", "유지보수 부담금" 및 "특별 부담금 세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c) "자본 비용"이란 기관이 영구적인 공공 개선 시설을 취득, 설치, 건설, 재건축 또는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d) "구역"이란 제안된 공공 개선 시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을 모든 필지를 포함한다고 기관이 결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e) "수수료" 또는 "요금"이란 종가세, 특별세 또는 부담금 외에, 부동산 소유권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기관이 필지 또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모든 부과금을 의미하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수수료 또는 요금을 포함한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f)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이란 영구적인 공공 개선 시설을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임대료, 수리, 교체, 재활성화, 연료, 전력, 전기, 관리 및 감독 비용을 의미한다.
(g)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g) "부동산 소유권"은 해당 부담금,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h)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h) "부동산 관련 서비스"란 부동산 소유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i)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2(i) "특별 혜택"이란 해당 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또는 일반 대중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혜택을 넘어선 특정하고 명확한 혜택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치의 일반적인 증가는 "특별 혜택"을 구성하지 않는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재산 소유를 이유로 재산이나 개인에게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능력을 제한하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재산 가치에 기반한 재산세, 유권자의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된 특별세, 특정 부과금, 그리고 재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특히, 가스 및 전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따라 재산 소유와 관련된 요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관이 공공 개선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재산에 부과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각 재산은 개선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며, 부과금은 그 혜택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 기관이 소유한 필지는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과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엔지니어 보고서가 필요하며, 재산 소유자에게는 우편 투표를 통해 반대할 기회를 포함한 세부 사항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최소 45일 이내에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투표용지가 반대하면 부과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기관은 해당 재산이 일반 대중이 공유하는 혜택을 넘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경우, 연방 법률이 요구한다면 구역 유권자의 3분의 2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부과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과금에 대한 절차 및 요건. (a) 부과금을 부과하려는 기관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될 모든 필지를 식별하고 해당 필지에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식별된 각 필지가 얻는 비례적인 특별 혜택은 공공 개선 사업의 총 자본 비용, 공공 개선 사업의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 또는 제공되는 재산 관련 서비스 비용과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해당 필지에 부여된 비례적인 특별 혜택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부과금은 어떠한 필지에도 부과될 수 없다. 특별 혜택만이 부과 대상이며, 기관은 필지에 부여된 일반 혜택과 특별 혜택을 구분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 캘리포니아 주 또는 미국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구역 내의 필지는 해당 기관이 그러한 공공 소유 필지가 실제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한 부과금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b) 모든 부과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증받은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가 작성한 상세한 엔지니어 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c) 식별된 각 필지에 대한 제안된 부과금액이 계산되어야 하며, 각 필지의 등기 소유자에게는 제안된 부과금, 전체 구역에 부과될 총액, 소유자의 특정 필지에 부과될 금액, 납부 기간, 부과금의 이유 및 제안된 부과금액이 계산된 근거와 함께 제안된 부과금에 대한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우편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각 통지서에는 또한 (d)항에 따라 요구되는 투표용지 작성, 반환 및 집계에 적용되는 절차 요약과 함께,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수 반대가 존재할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 진술이 눈에 띄는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d)
(c)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d)(c)항에 따라 구역 내 식별된 필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각 통지서에는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 필지에 대한 합리적인 식별 정보, 그리고 제안된 부과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접수할 기관의 주소가 포함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어야 한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e) 기관은 식별된 각 필지의 등기 소유자에게 제안된 부과금 통지서를 발송한 후 45일 이내에 제안된 부과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기관은 제안된 부과금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투표용지를 집계해야 한다. 다수 반대가 있는 경우 기관은 부과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수 반대는 공청회 종료 시 부과금에 반대하는 투표용지가 부과금에 찬성하는 투표용지를 초과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투표용지를 집계할 때, 투표용지는 해당 재산의 비례적인 재정적 의무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f)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f) 어떠한 부과금의 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소송에서, 해당 재산 또는 재산들이 일반 대중에게 부여된 혜택을 초과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다투어지는 부과금액이 해당 재산 또는 재산들에 부여된 혜택에 비례하고 그 혜택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은 기관에 있다.
(g)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4(g) 특별 혜택만이 부과 대상이므로, 구역 내에 거주하지만 구역 내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선거인들은 이 헌법에 따라 어떠한 부과금에 대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법원이 미국 헌법 또는 기타 연방 법률이 달리 요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e)항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승인을 받는 것 외에 구역 내 선거인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부과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비용 및 서비스에 대한 특정 부과금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일반적인 승인 절차에서 면제되는 부과금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1997년 7월 1일부터 부과금은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보도, 도로, 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 비용에 대한 부과금, 영향을 받는 모든 재산 소유자의 청원에 의해 승인된 부과금, 특정 채권 부채를 상환하는 부과금, 그리고 이전에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부과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과금의 향후 인상은 제4조에 명시된 표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효일. 제2조 제10항 (a)호에 따라,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규정은 선거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7년 7월 1일부터 모든 기존, 신규 또는 인상된 부과금은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유효일 현재 존재하는 다음 부과금은 제4조에 명시된 절차 및 승인 과정에서 면제된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a) 보도, 도로, 하수도, 상수도, 홍수 통제, 배수 시스템 또는 해충 방제를 위한 자본 비용 또는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을 전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된 모든 부과금. 해당 부과금의 후속 인상은 제4조에 명시된 절차 및 승인 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b) 부과금이 최초 부과될 당시 해당 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필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서명한 청원에 따라 부과된 모든 부과금. 해당 부과금의 후속 인상은 제4조에 명시된 절차 및 승인 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c) 그 수익금이 미국 헌법의 계약 침해 조항(Contract Impairment Clause)을 위반하게 될 채무 불이행 시의 채권 부채 상환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과금.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5(d) 해당 부과금 문제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로부터 이전에 과반수 유권자 승인을 받은 모든 부과금. 해당 부과금의 후속 인상은 제4조에 명시된 절차 및 승인 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먼저, 기관이 새로운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영향을 받는 부동산을 식별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한 다음,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청회 최소 45일 전에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가 반대하면, 해당 수수료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둘째, 징수된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비용에 비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일반 서비스에는 특정 부동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또는 인상된 수수료(하수, 수도, 쓰레기 제외)는 부동산 소유주의 과반수 또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청회 후 최소 45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997년 7월 1일부터 모든 수수료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수수료 및 요금. (a) 신규 또는 인상된 수수료 및 요금 절차.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정의된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할 때 본 조항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1) 수수료 또는 요금 부과가 제안된 필지를 식별해야 한다. 각 필지에 부과될 제안된 수수료 또는 요금의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기관은 식별된 각 필지의 등기 소유자에게 제안된 수수료 또는 요금, 각 필지에 부과될 제안된 수수료 또는 요금의 금액, 제안된 수수료 또는 요금 금액 산정의 근거, 수수료 또는 요금의 사유, 그리고 제안된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한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우편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2) 기관은 수수료 또는 요금 부과가 제안된 식별된 각 필지의 등기 소유자에게 제안된 수수료 또는 요금 통지를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최소 45일 이후에 제안된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기관은 제안된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한 모든 이의를 심의해야 한다. 식별된 필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제안된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기관은 해당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b) 기존, 신규 또는 인상된 수수료 및 요금 요건.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도 연장, 부과 또는 인상될 수 없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b)(1) 해당 수수료 또는 요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b)(2) 해당 수수료 또는 요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 또는 요금이 부과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b)(3) 부동산 소유권의 부수적 사항으로 어떠한 필지 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의 금액은 해당 필지에 귀속되는 서비스의 비례적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b)(4) 해당 서비스가 문제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거나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는 요금은 부과될 수 없다. 서비스의 잠재적 또는 미래 사용에 기반한 수수료 또는 요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기 요금은 요금 또는 부과금으로 분류되든 관계없이 부과금으로 분류되며, 제4조를 준수하지 않고는 부과될 수 없다.
(5)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b)(5) 경찰, 소방, 구급 또는 도서관 서비스 등 일반 대중에게 부동산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일반 정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요금이 부과될 수 없다. 기관이 사정관의 필지 지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필지 지도에 의존하는 것은 본 조항의 목적상 수수료 또는 요금이 부동산 소유권의 부수적 사항으로 부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요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조치에서, 본 조항의 준수를 입증할 책임은 기관에 있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c) 신규 또는 인상된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유권자 승인. 하수, 수도 및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는 요금을 제외하고, 해당 수수료 또는 요금이 수수료 또는 요금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의 과반수 투표 또는 기관의 선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3분의 2 투표로 제출 및 승인되지 않는 한, 부동산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은 부과되거나 인상될 수 없다. 선거는 공청회 후 최소 45일 이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기관은 본 항에 따른 선거 실시 시 부과금 인상에 대한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6(d) 1997년 7월 1일부터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은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