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주에 만연한 상황으로 인해 공공 복리는 주의 수자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유익하게 이용되어야 하며, 물의 낭비 또는 불합리한 사용 또는 불합리한 사용 방식이 방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물의 보존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 복리를 위하여 그 물의 합리적이고 유익한 사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한다. 본 주 내 모든 자연 하천 또는 수로 내 또는 그로부터의 물에 대한 권리 또는 물의 사용이나 흐름에 대한 권리는 제공될 유익한 사용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물로 제한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권리는 물의 낭비 또는 불합리한 사용 또는 불합리한 사용 방식 또는 불합리한 취수 방식에 미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하천 또는 수로의 연안권은 그러한 합리적이고 유익한 사용을 고려하여, 그러한 토지가 적합하거나 적합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목적을 위해, 이 조항에 따라 필요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흐름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흐름에 부속된다. 단,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합리적인 취수 및 사용 방식 하에 소유자의 토지가 연안에 접한 하천수의 합리적인 사용을 연안 소유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적법하게 권리가 있는 물을 취수권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본 조항은 자동 집행되며, 입법부는 또한 본 조항에 포함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물
Section § 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주 안에 있는,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가에 접한 모든 땅을 '수용권'이라는 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용권 토지 수용 항해 가능한 수역
Section § 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 낭비를 막고, 물 사용이 합리적이고 유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하천과 수로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유익한 사용에 필요한 만큼만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사용이나 낭비, 또는 부적절한 취수 방식은 제한됩니다. 하천 옆 토지 소유자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연안권은 유지되지만, 실제적이고 유익한 사용에 한해서입니다. 이 법은 자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의회는 이 법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사용 낭비 방지 수자원
Section § 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읍으로부터 2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항구 또는 만과 같은 항해 가능한 수역에 접해 있는, 조수에 의해 덮였다가 드러나는 땅인 갯벌은 개인에게 팔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땅 중 일부가 도로 목적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주의회가 항해에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공익 보호를 위해 주의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팔 수 있습니다.
이 주 내의 편입된 시, 시군 또는 읍으로부터 2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항해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구, 하구, 만 또는 후미의 수면에 접한 모든 간석지는 개인, 합명회사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주의회가 항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에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하고 선언하는 바에 따라 오직 도로 목적으로 주에 유보된 그러한 간석지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매각과 관련하여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의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읍, 시, 군, 시군, 지방자치단체, 개인, 합명회사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수 있다.
간석지 항해 목적 편입된 시
Section § 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항구, 만, 후미와 같은 수역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개인, 단체 또는 회사를 불문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그 수역이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사람들의 접근을 위해 항상 개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역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은 관련 규정이 이러한 수역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가장 관대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대중 접근 항해 가능한 수역 항구 접근
Section § 5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 임대 또는 분배를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모든 물은 공공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州)가 이 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규제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용수 할당 공공용 용수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