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과 지능을 확산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입법부가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적, 과학적, 도덕적, 농업 분야의 개선을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육감이 주지사 선거 때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고 명시합니다. 선출된 사람은 선거가 있는 해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총 두 번만 재직할 수 있습니다.

주 교육감은 각 주지사 선거 시 주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주 교육감은 각 주지사 선거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직무에 취임한다. 주 교육감은 총 2회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

Section § 2.1

Explanation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지명에 따라 4년 임기의 공립학교 부교육감 1명과 준교육감 3명을 임명합니다. 이 직위들은 주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준교육감들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주 내 모든 카운티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거나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방식은 해당 카운티 주민들의 과반수 투표로 정해집니다. 또한, 둘 이상의 카운티가 함께 모여 관련된 모든 카운티를 위한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카운티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격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카운티를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헌법 조항에 관계없이 지역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카운티 교육감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Section § 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둘 이상의 카운티가 헌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카운티 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카운티의 유권자 과반수가 특별 선거에서 이 제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일단 통합되면, 이 공동 교육 기관들은 개별 카운티 헌장이 아닌 일반 주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Section § 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3.2)의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헌장이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격과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의 섹션 (3.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카운티를 위해 제정된 어떠한 헌장에도, 또는 그러한 헌장의 개정을 통해, 해당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선출과 그들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가 공립학교 시스템을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학교들은 학교가 설립된 두 번째 해부터 매년 최소 6개월 동안 각 학구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교사와 기타 자격증 소지 직원(대체 교사 제외)이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연간 최소 $2,400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공립학교 시스템이 유치원부터 주립대학까지 모든 교육 단계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학교는 공립 시스템에서 분리되거나 외부 기관의 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정부는 전년도 출석률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최소 $180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는 학생 1인당 최소 $120를, 각 학군에는 최소 $2,400를 매년 배분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학교 직원의 퇴직 연금에 대한 특별 규정도 명시하여, 기여금이 주정부 지원금이 아닌 지방 정부 자금으로 간주되도록 합니다.

대체 직원을 제외하고, 학군에 교사 또는 기타 자격증을 요하는 직위로 고용된 각 사람은 법률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이천사백 달러 ($2,400)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공립학교 시스템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기술학교 및 주립대학을 포함하며, 또한 이를 유지할 권한이 있는 학군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 공립학교 시스템의 어떠한 학교나 대학 또는 다른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이전되거나 공립학교 시스템 내에 포함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의 관할권 하에 놓여서는 안 된다.
입법부는 매 회계연도에 해당 기금에서 배분을 위해 주 수입으로부터 다른 수단을 주 학교 기금에 추가해야 하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 동안 공립학교 시스템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기술학교의 평균 일일 출석 학생당 백팔십 달러 ($18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전체 주 학교 기금은 입법부가 정하는 방식으로 매 회계연도에 그러한 학교를 유지하는 학군 및 기타 기관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기술학교의 지원 및 원조를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단, 각 학군에는 직전 회계연도 동안 해당 학군의 평균 일일 출석 학생당 백이십 달러 ($120) 이상이 매 회계연도에 배분되어야 하며, 각 학군에 매 회계연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이천사백 달러 ($2,400) 이상이어야 한다.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헌장에 규정된 퇴직 시스템에 한하여, 해당 시스템의 회원인 학군 소속 자격증 소지 직원의 기여금 및 혜택이 해당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기여한 해당 자격증 소지 직원의 급여 비율에 기반하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또는 그 안의 학군에 배분된 모든 금액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주에서 제공된 자금이 아니라 카운티 및 시 및 카운티 정부 지원을 위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학교 세금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헌법의 이 조항은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는 학군을 만드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학군들이 입법부가 만든 현재 및 미래의 법률을 따르는 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특정 공무원들에게 이 채권을 갚고 학군의 책임을 관리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고 다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 발행은 헌법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특정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헌법의 어떠한 내용도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한 학교 목적을 위한 구역의 형성을 금지하거나, 입법부가 현재까지 또는 향후 규정할 수 있는 일반법에 따라 그러한 구역에 의한 채권 발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에 언급된 공무원들은 그러한 채권을 상환하고 그러한 구역에 부여된 다른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세금을 부과하고 평가하며 그 안에 규정될 수 있는 모든 다른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모든 채권은 본 헌법 제11조 (section eighteen)에 규정된 제한 사항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가 주 교육위원회와 각 카운티의 교육위원회를 선정하는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여러 카운티를 담당할 단일 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는 선택권도 허용합니다.

Section § 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선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들은 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적 자금을 사립 종교 학교나 공립학교 관계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 내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적 가르침이나 교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적 자금도 종파적 또는 교파적 학교, 또는 공립학교 관계자들의 배타적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어떠한 학교의 지원을 위해 할당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종파적 또는 교파적 교리도 이 주의 어떠한 공립학교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가르쳐지거나 그에 대한 교육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라는 단체에 의해 공공 신탁으로 운영됩니다. 이 단체는 대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할 자유가 있지만,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부금 규정을 따르는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사회는 7명의 당연직 위원과 주지사가 임명하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명직 위원은 과도기를 거쳐 12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남은 임기 동안 채워집니다.

이사회는 교직원이나 학생을 최소 1년 동안 임시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의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하지만, 할당량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문 위원회는 주지사가 새로운 이사회 위원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대학교의 재산과 자금을 관리하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인종, 종교 또는 성별을 이유로 대학교 입학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9(a)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공공 신탁을 구성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로 알려진 기존 법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 법인은 조직 및 통치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다만 자금의 보안과 대학교 기부금 조건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 통제, 그리고 건설 계약 체결, 부동산 매각, 자재,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해 법률에 의해 대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경쟁 입찰 절차에만 종속된다. 해당 법인은 7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형태를 취하며, 이들은 주지사, 부주지사, 하원의장, 공립학교 교육감, 대학교 동문회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대학교 총장 대행이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 18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현재의 임명직 위원은 현재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직한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9(b) 1974년 11월 5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6년이다. 두 명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매 짝수 연도 3월 1일에 만료되며, 두 명의 위원은 1976년 3월 1일 및 그 이후 매년 3월 1일에 시작되는 임기로 임명된다. 단, 1979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 매 4년마다 3월 1일에 시작되는 임기에 대한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주지사 임기 첫 해에는 새로 시작되는 임기에 대한 이사회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976년 3월 1일 및 그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2년이다. 임명직 위원 구성이 전적으로 12년 임기로 재직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도기 동안, 임명직 위원의 총수는 이전 단락에 명시된 수를 초과할 수 있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 해당 결원을 채우기 위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결원이 존재하는 임기의 잔여 기간 동안이다.
(c)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9(c) 이사회 위원은 그들의 재량에 따라, 그들이 정한 절차에 따르고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대표(학술 평의회 및 학생 자치 단체의 적절한 임원 포함)와의 협의 후, 다음 중 한 명 또는 두 명을 모든 참여 권한을 가진 위원으로 이사회에 임명할 수 있다: 대학교 캠퍼스 또는 다른 고등 교육 기관의 교직원 구성원; 이사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 정규 학기 동안 대학교 캠퍼스에 학생으로 등록된 사람. 이렇게 임명된 사람은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최소 1년 동안 재직한다.
(d)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9(d) 이사회 위원은 소수 민족과 여성을 포함하여 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 위원 선정에 있어 공식이나 특정 비율이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e)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9(e) 이사회 위원 선정 시,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하원의장 및 하원의장이 임명한 두 명의 공공 위원, 상원 임시 의장 및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한 두 명의 공공 위원, 주지사가 임명한 두 명의 공공 위원, 대학교 이사회 의장, 대학교 동문회가 선출한 대학교 동문, 학생회장 협의회가 선출한 대학교 학생, 그리고 대학교 학술 평의회가 선출한 대학교 교직원 구성원. 공공 위원은 4년 동안 재직하며, 단 하원의장, 상원 임시 의장, 주지사가 선정한 최초 임명 위원 중 각 한 명은 2년 동안 재직하도록 임명된다. 학생, 동문 및 교직원 위원은 1년 동안 재직하며, 자문 위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대학교 이사회 위원이 될 수 없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학구, 고등학교 학구,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이 학구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모든 학구의 관리 이사회가 기존 법률이나 해당 학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떠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입법부는 일반법에 의해 모든 종류와 등급의 학구, 고등학교 학구,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의 설립 및 조직을 규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학구들을 분류할 수 있다.
입법부는 모든 학구의 관리 이사회가 학구 설립 목적 및 관련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고 수행하거나 달리 행동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자치헌장이 지역 교육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는 위원회 위원들이 언제, 어떻게 선출되거나 임명되는지, 그들의 자격과 보수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임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이 시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학군 또는 칼리지 구역에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규칙의 변경은 해당 구역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표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규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a)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6(a)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제정된 모든 자치헌장에서는 이 헌법과 주법에 의해 허용되는 조항들 외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방식, 시기, 임기, 그들의 자격, 보수 및 해임, 그리고 그러한 위원회 중 하나의 구성원 수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b)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6(b) 제1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는 시의 자치헌장이 있는 경우, 학교 구역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의 경계가 그 시의 경계를 넘어 확장될 때, 교육위원회 위원의 선출 또는 임명 방식, 시기, 임기, 자격, 보수 또는 해임, 또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의 변경을 초래하는 자치헌장 개정안은 해당 안건에 투표하는 학교 구역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의 모든 유자격 선거인 과반수의 제출 및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채택될 수 없다. 그러한 개정안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위에서 언급된 조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제안된 헌장 또는 개정된 헌장의 모든 부분은 하나 이상의 별도 안건으로 학교 구역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의 선거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별도 안건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