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Section § 1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지사가 이들을 임명하며, 상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각 위원은 6년 동안 재직하지만,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가 서로 다르게 시작됩니다. 만약 어떤 위원이 임기 전에 위원회를 떠나면, 새로운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만 임명됩니다. 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의회가 그를 해임할 수 있지만, 양원(상원과 하원)의 3분의 2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 위원 주지사 임명
Section § 2
이 법은 위원회가 기존 법률과 적법 절차를 따르는 한, 자체 규칙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가 선정한 위원은 청문회나 조사를 진행하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 절차 적법 절차 청문회
Section § 3
이 법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거나, 전화나 전신 메시지를 보내거나, 열, 빛, 물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기업이나 개인을 공공사업체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공공사업체는 주 입법부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입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사업체들도 공공사업체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공사업체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Section § 4
이 법은 위원회에 운송 회사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데 부과하는 요금을 정하고 관련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막고, 운송 회사가 과도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요금을 인상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공정한 보상 없이 회사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송 요금 승객 운송 재산 운송
Section § 5
이 법은 입법부가 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줍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결정하고, 공공시설 재산이 수용될 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권 완전한 권한 위원회 권한
Section § 6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공공사업자의 요금과 규칙을 정하고, 서류를 확인하며, 소환장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선서를 시키고, 증언을 듣고,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공공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자 요율 책정 소환장
Section § 7
이 법은 운송 회사가 주 공무원에게 무료 승차권이나 할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그러한 특혜를 수락하면, 그들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또한,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감독하는 어떠한 회사와도 공식적인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운송 회사 할인 공무원 무료 승차권 공무원 승차권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