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출 또는 금전 차용에 대한 기본 이자율은 연 7%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다른 이자율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계 대출의 경우, 부동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최대 연 10%입니다. 다른 대출의 경우, 이자율은 연 10% 또는 연 5%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특정 날짜에 정한 이자율을 더한 것 중 더 높은 이자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관은 이러한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 및 대부 조합, 신용 협동조합, 특정 은행과 같은 특정 대출 기관은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입법부는 또한 법원 판결에 대한 최대 이자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해지지 않은 경우 7%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상충되는 주 법률이나 헌법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금전, 물품 또는 소송물의 대출 또는 유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청구 후 계좌에 대한 이자율은 연 7퍼센트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전, 물품 또는 소송물의 대출 또는 유예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다음 이자율에 대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1)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1) 금전, 물품 또는 소송물이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율로 금전, 물품 또는 소송물의 대출 또는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수익금이 주로 부동산의 구매,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되는 금전, 물품 또는 소송물의 대출 또는 유예는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는
(2)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
(1)Copy CA 캘리포니아 헌법 Code § 1(2)(1)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다른 용도로 금전, 물품 또는 소송물의 대출 또는 유예를 하는 경우, (a) 연 10퍼센트 또는 (b) 연 5퍼센트에 대출 또는 유예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 또는 유예 실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25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더한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자율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수시로 개정될 연방준비법 제13조 및 제13a조에 따라 회원 은행에 대한 선지급금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정한 이자율입니다 (단, 그러한 단일 확정 가능한 선지급금 이자율이 없는 경우, 입법부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주 은행감독관이 지정하는 해당 이자율의 가장 근접한 상응 이자율).
어떠한 개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법인도 수수료, 보너스, 커미션, 할인 또는 기타 보상을 부과함으로써 금전, 물품 또는 소송물의 대출 또는 유예에 대해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차용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제한 사항 중 어느 것도 1931년 5월 5일 승인되고 개정된 “건축 및 대부 조합법”으로 알려진 특정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운영되는 건축 및 대부 조합의 채무, 대출 또는 유예, 또는 1917년 5월 18일 승인되고 개정된 “산업 대부 회사를 정의하고 그 설립, 권한 및 감독을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특정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 또는 1927년 3월 31일 승인되고 개정된 “신용 협동조합을 정의하고 그 설립, 권한, 관리 및 감독을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특정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 또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동산 담보 대출업자,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제공하거나 주선한 대출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부동산 담보권으로 확보된 대출, 또는 1909년 3월 1일 승인되고 개정된 “은행법”으로 알려진 특정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운영되는 은행, 또는 이 주 또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은행, 또는 식품 및 농업법 제20편 제1장 (제54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협동조합이 해당 제목에 언급된 활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 또는 농업, 원예, 포도 재배, 낙농, 가축, 가금류 및 양봉 제품을 협동 비영리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법인, 협회, 신디케이트, 합자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그 구성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또는 “1923년 농업 신용법”이라는 의회 법률의 조항에 따라 조직되고 존재하는 연방 중간 신용 은행으로부터 금전 또는 신용을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된 신용을 대출하거나 선지급하는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종류의 사람,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면제된 대출 또는 유예의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면제된 종류의 사람들이 부과하는 어떠한 요금도 이전에 정해진 이자율을 증가시키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시키는 것으로 어떠한 소송이나 목적으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입법부는 수시로 해당 면제된 종류의 사람들 전부 또는 일부가 금전, 물품 또는 소송물의 대출 또는 유예와 관련하여 차용인으로부터 부과하거나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보너스, 커미션, 할인 또는 기타 보상의 연간 최고 이자율을 규정하거나, 감독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일정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하거나,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