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 위험물 운송
Section § 32100
이 법은 흡입 위험 물질이나 독성 가스와 같은 매우 위험한 물질의 운송에 대한 특별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 중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32100.5
Section § 32101
이 조항은 위험 물질의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흡입 위험 물질'은 연방 규정에 따라 분류된 특정 위험 물질을 의미합니다. '대량 포장'과 '잔류물' 또한 이러한 연방 규정에 의해 정의된 용어입니다. 이 조항은 차량 검사를 위해 지정된 구역인 '검사 정차 지점'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안전 주차 장소'는 허가를 받아 차량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정차 장소'는 운전자나 다른 책임자가 항상 차량을 감시하는 한, 운전자가 필수품을 위해 정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Section § 321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부서에 흡입 유해 물질 취급에 대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유해 물질을 운송할 특정 경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부서는 경로를 결정하기 전에 인구 밀도 및 응급 대응과 같은 안전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부서는 흡입 유해 물질 운송업자에게 지도와 검사 정류장 목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경로가 설정될 때까지, 화학 로켓 추진제와 같은 일부 물질은 과거 합의에 따라 밴든버그 공군 기지로 가는 특정 경로를 사용합니다.
Section § 32103
Section § 32104
이 법은 운송 회사나 운전자가 흡입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해당 운송을 위해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공공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배송이나 검사와 같은 특정 사유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 차량들이 비상 상황이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의 명령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안전 장소 외에 다른 곳에 정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2105
이 법은 흡입 시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운전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번잡한 지역과 인파를 피하는 경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운송 전에 브레이크, 조향 장치, 조명, 타이어를 점검해야 합니다. 운행 중에는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즉, 4시간 또는 150마일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 그리고 지정된 모든 정류장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각 점검은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점검자가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2106
이 법은 흡입 유해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장비를 갖추고 유지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브레이크와 전체 브레이크 시스템은 양호하고 안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조향 장치, 연결 장치 및 조명 시스템도 양호한 작동 상태여야 합니다. 타이어는 적절한 상태여야 하며, 올바르게 일치되고 공기압이 채워져야 하며,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로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는 부서 규정에 따라 소화기 및 기타 안전 장비가 비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