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속도로 운영에서의 견인 및 긴급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견인차 운전자"는 견인차를 운행하며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지역 또는 지방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일합니다. "고용주"는 견인차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유주 겸 운전자를 말합니다.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교통 계획을 담당하거나 고속도로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또한, "긴급 도로 서비스"와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이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특정 유형의 서비스 및 운영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차량 Code § 2430.1(a) “견인차 운전자”는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또는 지방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작전에 참여하는 동안 운전자에게 견인 서비스 또는 긴급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송되거나 지원받는 개인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을 하거나 할 사람을 의미한다. 이 항에서 사용되는 “견인 서비스”는 제2436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CA 차량 Code § 2430.1(b) “고용주”는 (a)항에 정의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개인 또는 조직, 또는 (a)항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는 소유주 겸 운전자로서, 지역 또는 지방 기관과의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작전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c)CA 차량 Code § 2430.1(c)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1편(제6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교통 계획 기관으로 설립된 공공 조직, 또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에 의해 교통 목적의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조직, 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제2551조에 기술된 고속도로 비상사태 서비스 기관을 의미한다.
(d)CA 차량 Code § 2430.1(d) “긴급 도로 서비스”는 제2436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CA 차량 Code § 2430.1(e)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제256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24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이라는 용어가 교통 계획 및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에 관련된 특정 기관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공공시설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 계획 그룹과 도로 및 고속도로법에 명시된 고속도로 비상사태를 처리하는 당국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43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협력하는 견인차 운전자들이 특정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고용주와 CHP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다음 근무 교대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CHP는 또한 이 견인차 운영자들의 범죄 및 운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CLETS)이라는 특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430.3(a) 모든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견인차 운전자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로테이션 견인차 운영자는 해당 고용주를 위한 다음 근무 교대조를 시작하기 전에, 섹션 13377의 (a)항의 (1), (2), (3), 또는 (4)호에 명시된 범죄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해 각 고용주 및 잠재적 고용주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30.3(b)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로테이션 견인차 운영자의 범죄 기록 및 운전 기록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장은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 (CLETS)을 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243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견인차 운전자를 고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992년 7월 1일부터 고용하는 모든 견인차 운전자는 차량등록국(DMV)에서 발급한 유효한 임시 또는 영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운전자는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 운영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발급일이 90일 이상 지난 경우,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견인차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들은 동일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증명서들을 파일로 보관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한 운전자와 고속도로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운전자 목록을 포함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 중 누군가가 특정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 업무에서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430.5(a) 1992년 7월 1일 이후 견인차 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모든 고용주는 고용 지원자에게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임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또는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영구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고용주는 증명서를 검토하고 (c)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고용주는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임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또는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영구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견인차 운전자를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 운영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증명서가 없는 견인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증명서의 발급일이 제안된 고용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자격 재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30.5(b) 1992년 7월 1일 이후, 제12520조에 따라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는 현재 고용된 견인차 운전자를 둔 모든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임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또는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영구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고용주는 증명서를 검토하고 (c)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430.5(c) 모든 고용주는 1992년 7월 1일 이후 고용된 모든 견인차 운전자 또는 제12520조에 따라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는 현재 고용된 모든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파일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모든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직원 명단과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명단은 다음 두 가지 목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430.5(c)(1) 유효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를 소지한 운전자.
(2)CA 차량 Code § 2430.5(c)(2) 제13377조 (a)항에 따라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운전자.
모든 고용주는 이 주 내 고용주의 주요 사업장에서 해당 부서의 검사를 위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모든 현재 견인차 운전자와 고용주에 의한 고용일을 포함하는 인사 명단을 유지해야 하며, 이 또한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430.5(d) 견인차 운전자가 제13377조 (a)항의 (1), (2), (3), 또는 (4)호에 명시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고용주는 해당 견인차 운전자를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430.5(e) 고용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Section § 24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견인차 운전자와 고용주의 범죄 및 운전 기록을 심사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은 운전자와 고용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여 법무부에서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책임을 집니다. 지난 7년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지문은 FBI에도 보내집니다. 이 법은 견인차 운전자가 자동 기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992년 7월 1일부터 견인차 운전자는 차량국(DMV)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범죄 기록 확인 비용을 포함하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최대 50달러입니다. 만료된 증명서를 갱신하는 경우 수수료는 12달러입니다. 모든 수수료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이 절차를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는 특정 범죄 유죄 판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해야 하며, 그들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필요한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는 90일간 유효한 임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431(a) 견인차 운전자 및 고용주의 범죄 기록 및 운전 기록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431(a)(1) 견인차 운전자 및 고용주로부터 지문을 채취한다. 지문 카드는 범죄 기록 확인을 위해 법무부에 제출된다.
(2)CA 차량 Code § 2431(a)(2) 지난 7년간 주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신청자로부터 두 번째 지문 세트를 채취하고, 해당 카드를 연방수사국에 제출하여 주외 범죄 기록을 확인한다. 해당 부서는 연방수사국을 통한 지문 카드 처리의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2431(a)(3) 자동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여 견인차 운전자 또는 고용주, 또는 둘 다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b)CA 차량 Code § 2431(b) 1992년 7월 1일 이후, 모든 견인차 운전자는 해당 부서에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범죄 기록 확인 및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발급의 실제 비용과 동일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5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만료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갱신 신청자 또는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재발급 신청자는 차량국에 새로운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12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주 교통 기금의 자동차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지불된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은 예산 배정 시 차량국의 행정 비용, 법무부가 수행할 범죄 기록 확인 비용, 그리고 해당 부서의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징수된 수수료는 이 조항을 관리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2431(c) 최초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신청자는 해당 부서가 발행한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신청자가 13377조 (a)항의 (1), (2), (3), 또는 (4)호에 명시된 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431(d) 해당 부서 또는 차량국에 공개된 정보는 그들의 조회와 관련되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431(e) 해당 부서는 (a)항의 (1)호에 따른 지정된 범죄 기록 확인 및 자동 기록 시스템을 통한 운전 기록 확인을 통과하고, 이 법규의 모든 기타 해당 조항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차량국이 제공하는 임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이다.

Section § 2432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견인차 운전자가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견인차 로테이션에 관련된 사람들은 특정 통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Section § 243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고속도로 안전 규정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만약 한 번 위반하면, 청문회 후 안전 식별 번호가 최대 2년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내에 두 번 위반하면, 2년 동안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청문회는 법률 코드의 다른 부분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432.1(a) 위원장이 고용주가 본 조항 또는 제3.5조 (제243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청문회 후 제2436.3조에 따라 발급된 고속도로 안전 운송업자의 식별 번호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432.1(b) 위원장이 고용주가 24개월 연속 기간 내에 본 조항 또는 제3.5조 (제243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두 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청문회 후 해당 고용주가 2년 동안 어떠한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 운영에도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432.1(c)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은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청문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32.3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견인차 서비스를 규제하도록 허용하며, 견인차 운전자와 소유주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지문을 채취하고 주 및 연방 기관을 통해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를 통해 개인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획득된 모든 정보는 기밀이며 면허 및 규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2432.3(a) 본 조항은 섹션 21100의 세분 (g)에 따라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본 조항이 다루는 어떠한 사항도 규제할 권한을 선점하지 않습니다.
(b)Copy CA 차량 Code § 2432.3(b)
(1)Copy CA 차량 Code § 2432.3(b)(1) 견인차 서비스 운영에 관련된 개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은 다음의 모든 대상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432.3(b)(1)(A) 견인차 운전을 위한 고용 지원자.
(B)CA 차량 Code § 2432.3(b)(1)(B) 견인차를 운전하는 자.
(C)CA 차량 Code § 2432.3(b)(1)(C) 견인차 소유주-운영자.
(2)CA 차량 Code § 2432.3(b)(2) 법 집행 기관은 법무부가 승인하고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개인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지문 샘플은 해당 개인이 형법 섹션 220, 섹션 261의 세분 (1), (2), (3), 또는 (4), 또는 섹션 264.1, 267, 288, 또는 289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위반, 또는 공공 자원법 섹션 5164의 세분 (a)의 단락 (2)의 소단락 (B)에 명시된 바와 같은 중범죄 또는 세 가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CA 차량 Code § 2432.3(b)(3) 지난 7년간 주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견인차 운전자 지원자, 직원 및 고용주의 범죄 경력 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지문 세트를 채취할 수 있으며, 주 외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해당 카드를 연방 수사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A 차량 Code § 2432.3(c)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은 법무부를 통해 지문 카드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d)CA 차량 Code § 2432.3(d) 견인차 운전 지원자, 직원 및 소유주-운영자의 운전자 경력 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은 자동화된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지원자 또는 소유주-운영자가 적절한 등급의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A 차량 Code § 2432.3(e) 법무부는 지문 채취된 사람이 명시된 범죄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고용 후 또는 견인 서비스 운영 시작 후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요청하는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요청된 정보를 요청 기관에 공개해야 합니다.
(f)CA 차량 Code § 2432.3(f) 요청 기관에 공개된 정보는 섹션 21100의 세분 (g)에 따라 수립된 면허 및 규제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g)CA 차량 Code § 2432.3(g) 요청 기관에 공개된 정보는 해당 조회와 관련되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