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0

Explanation
이 법은 스쿨버스로 학생들을 수송하는 민간 회사들이 특별 면허를 갖도록 요구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회사들을 검사하고, 과실 이력이나 반복적인 위반이 있는 회사들에 집중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Section § 2571

Explanation
학군과 계약하여 일하는 사립 스쿨버스 계약자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첫 면허 비용은 $100이며, 매년 갱신하는 데 $75가 듭니다.

Section § 257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통학버스에 관한 이 장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이 규칙들이 다른 통학버스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사설 통학버스 계약자나 운전자를 지시하는 사람은 적절한 면허 없이 통학 학생을 위한 버스를 고의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7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학교 학생 수송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특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공중 보건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시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반드시 청문회가 뒤따라야 합니다. 둘째, 면허 소지자가 적절한 면허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학생을 수송하도록 고의로 허용한 경우, 위원은 청문회 후 30일에서 90일 동안 해당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 조치는 계약자의 모든 운영, 특정 학군 내 운영, 또는 위반이 발생한 터미널 운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은 영향을 받는 학군에 모든 정지 청문회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5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육구와의 계약에 따라 학교 학생 운송과 관련된 면허에 대해 징수된 모든 수수료가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면허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는 주의회(Legislature)가 예산 배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차량 Code § 2574(a) 교육구와의 계약에 따라 학교 학생 운송을 위한 면허 발급 또는 갱신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의 자동차 계정(Motor Vehicle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74(b) 이 수수료로부터 징수된 모든 금액은 주의회(Legislature)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해당 부서의 면허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