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차량 등록 및 운전 면허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DMV는 처리하는 각 차량 및 신청서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 기록은 등록 번호, 소유자 이름, 차량 식별 번호별로 정리됩니다. 운전 면허의 경우, DMV는 거부되거나 승인된 신청서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대한 알파벳순 색인을 유지합니다. 각 색인에는 거부 사유 또는 징계 조치 사유가 포함됩니다.

(a)CA 차량 Code § 1800(a) 해당 부서는 차량 등록을 위해 접수된 각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800(a)(1) 해당 차량에 할당된 고유한 등록 번호별로.
(2)CA 차량 Code § 1800(a)(2) 소유자의 이름으로 알파벳순으로.
(3)CA 차량 Code § 1800(a)(3) 해당 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차량의 엔진 또는 영구 식별 번호별로.
(4)CA 차량 Code § 1800(a)(4)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식으로.
(b)CA 차량 Code § 1800(b) 해당 부서는 접수된 모든 자동차 운전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의 모든 것을 유지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800(b)(1) 알파벳순으로 거부된 모든 신청서를 포함하는 적절한 색인. 해당 신청서에는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800(b)(2) 알파벳순으로 승인된 모든 신청서를 포함하는 적절한 색인.
(3)CA 차량 Code § 1800(b)(3) 알파벳순으로 해당 부서 또는 법원에 의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모든 면허 소지자의 이름을 포함하는 적절한 색인. 각 이름 뒤에는 해당 조치의 사유와 취소 또는 정지 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 1801

Explanation

이 차량 법규 조항은 보고서나 기록과 같은 특정 문서를 차량국(DMV)에 제출해야 할 때, 전자적으로 또는 차량국이 허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DMV는 전자 저장 방식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저장 방식에 관계없이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이나 유사한 환경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801(a) 이 법규에 따라 통지, 보고서, 진술서, 법원 요약서 또는 기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전자 전송 또는 부서가 승인한 다른 수단으로 부서에 제출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801(b) 부서가 보관하는 모든 기록은 실행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저장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자 매체 또는 기타 데이터 편집 형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1801(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록은 원본 문서로 간주되며 모든 행정, 준사법 및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된다.

Section § 1801.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원본 종이 사본 대신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거래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전자 제출을 승인하기 위해 거래량, 보안 및 기술 표준에 관한 규칙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전자 문서가 일단 수락되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이나 다른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면허 갱신이나 등록 정보와 같은 통지를 일반 우편 대신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MV는 먼저 해당 개인을 식별하고 전자 통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면 전자 통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기록상 거부하지 않았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통지가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경우, 개인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면 DMV에 알려야 하며, 이러한 통지에 대한 동의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DMV는 이 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801.2(a) 본 법전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의 조항 중 부서가 우편 발송, 통지, 등기 또는 일반 우편을 통한 전달, 서면 정보 제공, 또는 그 외 서류, 서면, 또는 우편을 사용하여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허가증, 면허증, 신분증, 승인, 증명서 또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부서의 조치를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요구사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부서에 의해 확립되는 경우 이메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통지로 충족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801.2(a)(1) 부서는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문서 또는 정보의 유형을 수신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개인을 식별하였다.
(2)CA 차량 Code § 1801.2(a)(2) 해당 개인은 전달되는 문서 또는 정보의 유형을 전자적으로 수신하는 데 동의하였다.
(3)CA 차량 Code § 1801.2(a)(3) 부서는 개인이 해당 문서 또는 정보의 유형을 전자적으로 수신하는 데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한다.
(4)CA 차량 Code § 1801.2(a)(4) 부서 기록에 해당 문서 또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발송된 날짜 기준으로 개인이 이 유형의 문서 또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신하는 데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1801.2(b) 본 법전의 조항 중 모든 종류의 통지 또는 우편 발송을 위한 주소를 언급하고, 본 조항에 따라 우편 발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가 부서에 제공한 이메일 또는 전자 배달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801.2(c) 부서에 전자 배달 주소를 제공하는 개인은 해당 주소의 변경 사항을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801.2(d) 전자 통지를 수락하는 동의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CA 차량 Code § 1801.2(e) 부서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802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법원의 판사들이 특정 법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 사건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803

Explanation

누군가 특정 운전 또는 선박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서기는 유죄 판결 후 5일 이내에 해당 판결 보고서를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정부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로 간주되는 보석금 몰수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주차 및 장비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이나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위반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유죄 판결의 유효성이 검토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803(a)
(1)Copy CA 차량 Code § 1803(a)(1) 본 법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기계 추진 선박에 관한 것이지만 수상 스키, 아쿠아플레인 또는 유사 장치 조작에 관한 것은 아닌 항만 및 항해 법전 제655조 (a), (b), (c), (d), (e), 또는 (f)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항만 및 항해 법전 제655.2조, 제655.6조, 제658조, 또는 제658.5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형법 제192.5조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공공사업 법전 제5387조 (b)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보건 및 안전 법전 제10부 (제1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제 약물 사용 또는 소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제15210조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가 범죄 실행에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기타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있는 법원의 서기는 유죄 판결 후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 요약본을 작성하여 즉시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 사무실로 송부해야 한다.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요약본은 선고 후 5일 이내에 부서에 송부되어야 하며, 이를 작성하도록 요구받은 자에 의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받아야 한다.
(2)CA 차량 Code § 1803(a)(2) 본 조의 목적상, 보석금 몰수는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b)CA 차량 Code § 1803(b) 다음 위반 사항은 (a)항에 따라 보고할 필요가 없다:
(1)CA 차량 Code § 1803(b)(1) 제3.5부 (제9840조부터 시작).
(2)CA 차량 Code § 1803(b)(2) 주차 위반에 관한 제21113조.
(3)CA 차량 Code § 1803(b)(3) 제11부 제9장 (제22500조부터 시작), 단 제22526조는 제외한다.
(4)CA 차량 Code § 1803(b)(4) 제12부 (제24000조부터 시작), 단 제24002조, 제24004조, 제24250조, 제24409조, 제24604조, 제24800조, 제25103조, 제26707조, 제27151조, 제27315조, 제27360조, 제27800조, 및 제27801조와 제3장 (제26301조부터 시작)은 제외한다.
(5)CA 차량 Code § 1803(b)(5) 제15부 (제35000조부터 시작), 단 제5장 (제35550조부터 시작)은 제외한다.
(6)CA 차량 Code § 1803(b)(6) 보행자로서 또는 자전거 또는 전동 스쿠터를 운행하는 동안 인용된 위반.
(7)CA 차량 Code § 1803(b)(7) 제16.5부 (제38000조부터 시작), 단 제38301조, 제38301.3조, 제38301.5조, 제38304.1조, 및 제38504.1조는 제외한다.
(8)CA 차량 Code § 1803(b)(8) 제23221조 (b)항, 제23223조 (b)항, 제23225조 (b)항, 및 제23226조 (b)항.
(c)CA 차량 Code § 1803(c) 법원이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이 유효하거나 제41403조에 따라 헌법적 근거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정이 내려진 법원의 서기는 그 결정의 요약본을 작성하여 (a)항에 따른 기록 요약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803(d) 제23602조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 또는 취소 명령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해당 명령이 입력된 법원의 서기는 보호관찰 종료 또는 취소에 대한 법원 명령 기록 요약본과 법률에 따라 부서에 요구되는 기타 법원 명령을 작성하여 즉시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 사무실로 송부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803(e) 본 조는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80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서기는 해당 사건의 요약서(초록)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통 위반, 수상 운송 수단 관련 위반, 차량 또는 규제 약물 관련 특정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포함됩니다. 선고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요약서는 선고 후에 보내야 합니다. 보석금을 몰수하는 것은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주차 위반이나 특정 장비 고장과 같은 일부 경미한 위반, 그리고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저지른 위반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유죄 판결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과 보호관찰 상태 변경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803(a)
(1)Copy CA 차량 Code § 1803(a)(1) (A) (B) 소항에 열거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있는 법원의 서기는 유죄 판결 후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 요약서를 작성하여 즉시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 사무실로 송부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803(a)(1)(B)
(A)Copy CA 차량 Code § 1803(a)(1)(B)(A) 소항에 따라, 법원 서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한 사건의 법원 기록 요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i)CA 차량 Code § 1803(a)(1)(B)(A)(i) 본 법규.
(ii)CA 차량 Code § 1803(a)(1)(B)(A)(ii) 기계 추진 선박에 관한 항만 및 항해법 제655조의 (a)항부터 (f)항까지(포함), 단 수상 스키, 아쿠아플레인 또는 유사 장치 조작은 제외한다.
(iii)CA 차량 Code § 1803(a)(1)(B)(A)(iii) 항만 및 항해법 제655.2조, 제655.6조, 제658조 또는 제658.5조.
(iv)CA 차량 Code § 1803(a)(1)(B)(A)(iv) 형법 제192.5조 (a)항.
(v)CA 차량 Code § 1803(a)(1)(B)(A)(v) 공공사업법 제5387조 (b)항.
(vi)CA 차량 Code § 1803(a)(1)(B)(A)(vi) 보건 및 안전법 제10부(제1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제 약물 사용 또는 소지 관련 범죄.
(vii)CA 차량 Code § 1803(a)(1)(B)(A)(vii) 제15210조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가 범죄 실행에 관련되거나 부수적으로 연루된 중범죄.
(viii)CA 차량 Code § 1803(a)(1)(B)(A)(viii)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기타 법규.
(C)CA 차량 Code § 1803(a)(1)(C)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요약서는 선고 후 5일 이내에 부서에 송부되어야 하며, 해당 요약서는 이를 작성하도록 요구된 자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803(a)(2) 본 조의 목적상, 보석금 몰수는 유죄 판결과 동일하다.
(b)CA 차량 Code § 1803(b) 다음 위반 사항은 (a)항에 따라 보고할 필요가 없다:
(1)CA 차량 Code § 1803(b)(1) 제3.5부(제9840조부터 시작).
(2)CA 차량 Code § 1803(b)(2) 주차 위반에 관한 제21113조.
(3)CA 차량 Code § 1803(b)(3) 제11부 제9장(제22500조부터 시작), 단 제22526조는 제외한다.
(4)CA 차량 Code § 1803(b)(4) 제12부(제24000조부터 시작), 단 제24002조, 제24004조, 제24250조, 제24409조, 제24604조, 제24800조, 제25103조, 제26707조, 제27151조, 제27315조, 제27360조, 제27800조, 제27801조 및 제3장(제26301조부터 시작)은 제외한다.
(5)CA 차량 Code § 1803(b)(5) 제15부(제35000조부터 시작), 단 제5장(제35550조부터 시작)은 제외한다.
(6)CA 차량 Code § 1803(b)(6) 보행자로서 또는 자전거 또는 전동 스쿠터를 운행하는 동안 단속된 위반.
(7)CA 차량 Code § 1803(b)(7) 제16.5부(제38000조부터 시작), 단 제38301조, 제38301.3조, 제38301.5조, 제38304.1조 및 제38504.1조는 제외한다.
(8)CA 차량 Code § 1803(b)(8) 제23221조 (b)항, 제23223조 (b)항, 제23225조 (b)항 및 제23226조 (b)항.
(9)CA 차량 Code § 1803(b)(9) 제40508조.
(c)CA 차량 Code § 1803(c) 법원이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이 제41403조에 따라 헌법적 근거로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정이 내려진 법원의 서기는 그 결정의 요약서를 작성하여 (a)항에 따른 기록 요약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803(d) 제23602조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 또는 취소 명령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해당 명령이 기록된 법원의 서기는 보호관찰 종료 또는 취소 명령에 대한 법원 기록 요약서와 법률에 따라 부서에 요구되는 기타 법원 명령을 작성하여 즉시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 사무실로 송부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803(e) 본 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803.3

Explanation

법원이 특정 운전 위반과 관련된 유죄 판결을 뒤집으면, 법원 서기는 해당 사건의 상세 보고서를 새크라멘토에 있는 차량국(DMV)에 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 출석 불이행 혐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DMV에 알려야 합니다.

뒤집힌 유죄 판결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며, 기각된 혐의 통지도 이 기간 내에 DMV에 도달해야 합니다. DMV가 이 정보를 받으면, 운전자의 기록에서 유죄 판결 또는 통지를 삭제하는 데 30일이 주어집니다.

이 맥락에서 '뒤집다'라는 용어는 유죄 판결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a)CA 차량 Code § 1803.3(a) 제1803조 (a)항에 명시된 위반(해당 조항의 (b)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는 모든 법원의 서기는 유죄 판결이 뒤집힌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의 초록을 작성하여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 사무실로 송부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구 제40509조 또는 구 제40509.5조에 따라 부서에 통지되었던 제40508조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경우, 법원은 부서에 해당 기각을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803.3(b) 초록은 뒤집힌 판결이 확정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송부되어야 한다. 기각 통지는 기각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초록 또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서는 해당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구 제40509조 또는 구 제40509.5조에 따라 받은 통지를 운전자의 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803.3(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뒤집다"는 유죄 판결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Section § 1803.4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통보받은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경우, 그 기록이 다음과 같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관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공되는 모든 기록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3106조에 따라 정보 제공에 관한 기록, 또는 부서나 법원, 제13382조 또는 제13388조에 따라 경찰관에 의해, 또는 이 법규에 따라 달리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통지받은 사람들의 기록은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803.4(a)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찰관에게 즉시.
(b)CA 차량 Code § 1803.4(b) 이 주의 모든 법원에 제공되는 기록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803.5

Explanation
차량 위반으로 교통 학교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추가 시간을 받은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유죄 판결이 기밀로 처리되는 경우, 법원 서기 또는 심리관은 해당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통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받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기록이 정확함을 증명하고, 완료 증명을 받거나 새로운 기한 중 더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8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 위반 초록 보고서 작성 요건을 설명합니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예: 운전면허 번호, 이름, 생년월일), 위반 내용, 차량 또는 선박 정보, 그리고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이 상업용 차량이나 유해 물질 운송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음주 관련 위반의 경우,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기밀이며 연구 및 운전 자격 결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다른 기관과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연구 및 법적 맥락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유죄 판결의 경우 정확한 수치보다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a)CA 차량 Code § 1804(a) 초록은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고인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운전면허 번호, 이름, 생년월일, 위반 날짜 및 성격, 위반에 관련된 선박이 있는 경우 해당 선박 번호, 위반에 관련된 차량의 차량 번호판, 심리 날짜 및 판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판결이 아닌 유죄 판결만 초록에 기재하면 된다. 초록은 또한 위반에 관련된 차량이 제15210조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인지 여부, 해당 차량이 운전자가 제2512조, 12517조, 12519조, 12523조 또는 12523.5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또는 제15278조 (a)항 (2)호 또는 (5)호에 따라 발급된 승인서를 소지해야 하는 유형의 차량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위반 당시 해당 차량이 유해 물질을 운송하고 있었는지 여부, 또는 위반에 관련된 선박이 항만 및 항해법 제651조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선박이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804(b) 항만 및 항해법 제655조 (b), (c), (d), (e) 또는 (f)항 또는 본 법전 제23152조 또는 23153조 위반으로 최초 체포 및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초록의 경우, 화학 검사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을 때마다 해당 농도(중량 기준)를 나타내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학 검사에 관한 정보는 법원 서기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 취합되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취합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는 제1808.5조에 따라 부서 기록에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서는 해당 정보를 연구 및 통계 목적과 본 주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연구 및 통계 요약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목적을 위해서도 개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식별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1804(c) 의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운전자에 대한 통계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귀중한 연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형사 및 면허 제재 목적을 위한 증거 항목일 뿐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주류의 영향 하에 운전한 유죄 판결에서 특정 혈중 알코올 농도 결정의 정확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인정한다.

Section § 1805

Explanation
어떤 판사라도 섹션 1802, 1803, 1804, 1816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비행으로 간주되며, 그들은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교통사고 보고서와 운전 관련 유죄 판결 법원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DMV는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유죄 판결과 연루된 사고 기록을 개별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다른 사람이 명백히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DMV는 이 기록들을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전자 저장 후에는 종이 원본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 기록은 DMV 행정 조치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DMV가 사고가 형사 고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해당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의 운전 기록에서 사고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Section § 1806.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차량 법규에 따라 합의된 차량 반환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차량국(DMV)이 서명일로부터 7년 동안 이 합의서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14607.6조 (d)항 (2)호에 따라 합의된 차량 반환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사람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7년 동안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Section § 180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이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특정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DMV가 신용 보고와 관련된 연방 개인 정보 보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180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제1806조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그 정보의 제공이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 1681 et seq.)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운전자 기록을 영원히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섹션 38301.3 위반 기록은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 외의 기록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파기할 수 있지만, 총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807(a) 해당 부서는 국장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의무가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차량 Code § 1807(a)(1) 유죄 판결 기록은 이전 유죄 판결로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거나, 다른 유죄 판결 기록과 합쳐져 한 사람을 "과실 운전자"로 규정하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807(a)(2) 섹션 38301.3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은 7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807(b) 유지할 의무가 없는 기록은 총무부의 승인을 받아 파기될 수 있다.

Section § 1807.5

Explanation

이 법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특정 운전 관련 유죄 판결이 유죄 판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유죄 판결의 세부 정보는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인에게만 공유됩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는 주 법원, 특정 평화 유지 경찰관, 법무장관, 지방 검사, 시 검사, 그리고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이 포함됩니다.

(a)CA 차량 Code § 1807.5(a) 제1808조에도 불구하고, 제23103.5조에 명시된 제23103조 위반 유죄 판결 또는 1987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한 부서의 기록은 해당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공개 기록이 아니며, 그 이후에는 부서는 해당 유죄 판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보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807.5(b) 이 조항의 목적상, "법률에 따라 정보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차량 Code § 1807.5(b)(1) 주 법원.
(2)CA 차량 Code § 1807.5(b)(2) 형법 제830.1조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 형법 제830.2조 (a)항; 형법 제830.3조 (a), (b), (j)항; 그리고 형법 제830.5조 (a), (b), (c)항.
(3)CA 차량 Code § 1807.5(b)(3) 법무장관.
(4)CA 차량 Code § 1807.5(b)(4) 주 내 모든 카운티의 지방 검사.
(5)CA 차량 Code § 1807.5(b)(5) 주 내 모든 시의 기소하는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
(6)CA 차량 Code § 1807.5(b)(6) 주 내 모든 시 또는 카운티의 보호관찰관.
(7)CA 차량 Code § 1807.5(b)(7) 주 내 모든 시 또는 카운티의 가석방관.

Section § 1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보관하는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기록과 특정 운전 정보는 특정 법률이 기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하지만 사고나 유죄 판결과 같은 특정 기록이 공개되는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운전 위반 기록은 10년 동안 공개될 수 있지만, 다른 기록은 3년 또는 7년 동안만 공개됩니다.

DMV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유효한 동안과 그 이후 3년 동안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지 또는 취소가 법적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는 보호되며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만 공유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과 관련된 유죄 판결 및 특정 중대한 위반 기록은 처벌 집행을 돕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법원에 오랫동안 접근 가능합니다.

(a)CA 차량 Code § 1808(a) 특정 법률 조항이 기록 또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기밀 유지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부서의 모든 기록, 운전면허 신청서에 포함된 기타 정보, 유죄 판결 요약서, 그리고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로 보내야 하는 사고 보고서 요약서(단, 보고관의 의견으로 다른 개인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 요약서는 제외)는 업무 시간 동안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모든 사고 보고서 요약서는 법 집행 기관 및 관할 법원에 제공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808(b) 부서는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로 보내야 하는 유죄 판결 요약서 및 사고 보고서 요약서를 다음의 경우에 제공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808(b)(1)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에 따른 위반의 경우 10년.
(2)CA 차량 Code § 1808(b)(2) 이 항의 (1)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2810에 따라 2점 위반으로 지정된 경우 7년.
(3)CA 차량 Code § 1808(b)(3) 사고 및 기타 모든 위반의 경우 3년.
(c)CA 차량 Code § 1808(c) 부서는 운전 특권의 정지 및 취소가 유효한 동안과 해당 조치 종료 또는 특권 복원 후 3년 동안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전 섹션 13202.6 및 13202.7, 가족법 섹션 17520,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256 또는 이전 섹션 11350.6에 따라 취해진 운전면허 정지 조치는 정지가 실제로 유효한 기간 동안에만 공개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808(d) 부서는 사법적으로 취소되거나 유예된 정지 또는 취소를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e)CA 차량 Code § 1808(e) 부서는 1994년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법 (18 U.S.C. Sec. 2721 et seq.)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개는 섹션 12800.5의 (a)항 (2)호에 있는 금지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f)CA 차량 Code § 1808(f) 부서는 섹션 23103.5에 명시된 섹션 23103 위반, 또는 섹션 23140, 23152, 23153 위반, 또는 항만 및 항해법 섹션 655 위반, 또는 형법 섹션 192의 (c)항 (1)호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 법규 또는 캘리포니아 법의 기타 해당 조항에 의해 의무화된 처벌을 부과할 목적으로 위반일로부터 10년 동안 법원 및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1808(g) 부서는 섹션 191.5 위반, 또는 형법 섹션 192.5의 (a)항 위반으로 중범죄로 처벌된 유죄 판결을 섹션 23550.5 또는 캘리포니아 법의 기타 해당 조항에 의해 의무화된 처벌을 부과할 목적으로 법원 및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808.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차량, 특히 특별 운전면허 및 인가가 필요한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고용주는 운전자를 고용하기 전에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운전자의 공적 기록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위반이나 면허 정지와 같은 운전자 기록의 변경 사항을 알려주는 풀-노티스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기록을 최소 1년에 한 번 확인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검사를 위해 최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는데도 고용주가 해당 운전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서와 도선사 위원에게는 시스템 참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임시 운전자와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운전자를 다루며, 이들의 운전 기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다른 맥락에서 '고용주',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808.1(a)
(k)Copy CA 차량 Code § 1808.1(a)(k)항에 명시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잠재적 고용주는 해당 부서에 기록된 운전자의 현재 공적 기록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확보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보고서는 고용주가 운전자를 고용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현재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보고서는 고용주가 검토하고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b)항 및 (c)항에 따른 풀-노티스 시스템 보고서를 수령할 때까지 고용주의 사업장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들은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공인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제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808.1(b)
(k)Copy CA 차량 Code § 1808.1(b)(k)항에 명시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고용주는 풀-노티스 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고용주에게 해당 부서에 기록된 운전자의 현재 공적 기록과, 고용주의 통지 요청이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동안 운전자 기록에 추가된 모든 후속 유죄 판결, 불출석, 사고,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 특권이나 증명서에 대해 취해진 기타 조치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풀-노티스 시스템 참여"는 요청자 코드를 확보하고 (k)항에 명시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고용된 운전자를 해당 요청자 코드 아래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c)Copy CA 차량 Code § 1808.1(c)
(k)Copy CA 차량 Code § 1808.1(c)(k)항에 명시된 차량 운전자의 고용주는 추가적으로 최소 12개월마다 해당 부서로부터 정기 보고서를 확보해야 한다. 고용주는 각 직원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았는지, 직원의 교통 위반 벌점, 그리고 직원이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고용주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고용주의 주된 사업장에 보관되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공인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제시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808.1(d) 운전자의 고용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해당 부서에 운전자의 풀-노티스 시스템 등록을 중단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e)Copy CA 차량 Code § 1808.1(e)
(b)Copy CA 차량 Code § 1808.1(e)(b)항 및 (c)항에 따라 요구되는 풀-노티스 시스템 및 정기 보고 절차의 목적상, 섹션 34624에 정의된 소유자-운전자 외의 소유자 및 (k)항에 명시된 차량을 운전하는 고용주는 마치 직원인 것처럼 등록되어야 한다. (k)항에 명시된 차량을 운전하는 가족 구성원 및 자원봉사 운전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등록되어야 한다.
(f)CA 차량 Code § 1808.1(f) 이 조항에 따라 운전 기록을 받은 후, 운전 특권 또는 필수 운전자 증명서와 관련하여 자격 박탈 조치가 취해진 사람을 운전자로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고용주는 공공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1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구금과 벌금 모두에 처해진다.
(g)CA 차량 Code § 1808.1(g) 섹션 34501의 (c)항에 따라 최소 13개월마다 한 번씩 요구되는 버스 유지보수 시설 및 터미널 검사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섹션 99210에 정의된 각 대중교통 운영자가 이 조항 및 섹션 12804.6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각 운영자를 인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이 조항에 따라 인증하지 않은 대중교통 운영자에게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0부 제11장 제4장(섹션 99200부터 시작)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지 않는다.
(h)Copy CA 차량 Code § 1808.1(h)
(1)Copy CA 차량 Code § 1808.1(h)(1)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풀-노티스 시스템 참여 요청에는 해당 부서가 통지 서비스에 대한 부서의 전체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수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후속 보고서 수령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섹션 1811에 따라 해당 부서가 정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섹션 1812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미납 시 고용주의 통지 서비스 참여는 자동 취소된다。
(2)CA 차량 Code § 1808.1(h)(2) 해당 부서가 위치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지구의 공식 인정을 받은 정규 조직 소방서는 풀-노티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 항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808.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검찰청의 조사관이나 수사관, 그리고 교도소 가석방 위원회 소속 경찰관 등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를 비밀로 보호합니다. 이들의 주소는 공개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섹션 (Section) 1808.4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지방 검사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사관 또는 수사관, 또는 교도소 가석방 위원회 소속 평화 유지 경찰관 직원의 자택 주소는 해당 부서의 기록에 나타나는 경우 기밀로 유지된다.

Section § 1808.4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 평화 유지 경찰관 및 기타 특정 직책을 포함한 특정 공무원 및 직원의 자택 주소가 본인 요청 시 기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밀 유지는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중인 경우 이 보호는 종료됩니다. 기밀 주소는 법원, 법 집행 기관 및 특정 정부 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자택 주소는 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삭제되거나 이전 고용주의 요청이 없는 한 3년 동안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 기밀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특히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a)CA 차량 Code § 1808.4(a) 다음 모든 사람의 경우, 해당 사람이 정보의 기밀 유지를 요청하면 부서 기록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자택 주소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1)CA 차량 Code § 1808.4(a)(1) 법무장관.
(2)CA 차량 Code § 1808.4(a)(2) 주 공공변호인.
(3)CA 차량 Code § 1808.4(a)(3) 입법부 의원.
(4)CA 차량 Code § 1808.4(a)(4) 현직 또는 퇴직 판사 또는 법원 위원.
(5)CA 차량 Code § 1808.4(a)(5) 지방 검사.
(6)CA 차량 Code § 1808.4(a)(6) 공공변호인.
(7)CA 차량 Code § 1808.4(a)(7) 법무부, 주 공공변호인 사무실, 또는 카운티 지방 검사 또는 공공변호인 사무실에 고용된 변호사.
(8)CA 차량 Code § 1808.4(a)(8) 시 변호사, 시 검사, 또는 해당 변호사가 범죄 행위를 조사받거나,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직접 접촉하게 되는 사건에서 시를 대표한다는 공공 고용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변호사 (단, 해당 변호사가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고용된 경우).
(9)CA 차량 Code § 1808.4(a)(9) 비선서 경찰 통신원.
(10)CA 차량 Code § 1808.4(a)(10) 사회복지부 내 아동 보호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아동 학대 조사관 또는 사회복지사.
(11)CA 차량 Code § 1808.4(a)(11)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현직 또는 퇴직 평화 유지 경찰관.
(12)CA 차량 Code § 1808.4(a)(12) 정부법 제20403조 및 제20405조에 명시된 교정 및 재활부, 소년 시설국, 또는 교도소 산업청 직원.
(13)CA 차량 Code § 1808.4(a)(13) 시 경찰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연방, 주 또는 지역 구금 시설, 또는 지역 소년원, 캠프, 목장 또는 가정의 비선서 직원으로서, 해당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수감자를 통제하거나 감독하거나 수감자를 직원의 보호 또는 구금 하에 두어야 한다는 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는 자.
(14)CA 차량 Code § 1808.4(a)(14) 아동 학대 사건에 배정된 카운티 법률 고문.
(15)CA 차량 Code § 1808.4(a)(15) 법무부, 카운티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공공변호인에 고용된 수사관.
(16)CA 차량 Code § 1808.4(a)(16) 시의회 의원.
(17)CA 차량 Code § 1808.4(a)(17) 감독 위원회 위원.
(18)CA 차량 Code § 1808.4(a)(18) 이 주에서 근무하는 연방 검사, 형사 수사관, 또는 국립공원 관리원.
(19)CA 차량 Code § 1808.4(a)(19) 차량법 또는 시 주차 조례 집행에 종사하는 현직 또는 퇴직 시 집행관.
(20)CA 차량 Code § 1808.4(a)(20) 재판 법원 직원.
(21)CA 차량 Code § 1808.4(a)(21) 카운티에 고용된 정신과 사회복지사.
(22)CA 차량 Code § 1808.4(a)(22) 해당 부서의 경찰서장 또는 카운티 보안관에 의해 민감한 직위에 있다고 지정된 경찰 또는 보안관 부서 직원. 이 항에 따른 지정은 본 조의 목적상 3년간 유효하며, 추가 지정 시 본 조의 목적상 추가 3년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23)CA 차량 Code § 1808.4(a)(23) 다음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 직원:
(A)CA 차량 Code § 1808.4(a)(23)(A) 차량국 면허-등록 심사관.
(B)CA 차량 Code § 1808.4(a)(23)(B)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자동차 운송 전문가 I.
(C)CA 차량 Code § 1808.4(a)(23)(C) 박물관 보안 요원 및 박물관 보안 감독 요원.
(D)CA 차량 Code § 1808.4(a)(23)(D) 주 사회복지부 면허 프로그램 분석가.
(24)Copy CA 차량 Code § 1808.4(a)(24)
(A)Copy CA 차량 Code § 1808.4(a)(24)(A) (1)항부터 (23)항까지에 열거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배우자 또는 자녀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B)CA 차량 Code § 1808.4(a)(24)(A)(B)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C)CA 차량 Code § 1808.4(a)(24)(A)(C) 판사 또는 법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해당 판사 또는 법원 위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D)Copy CA 차량 Code § 1808.4(a)(24)(A)(D)
(i)Copy CA 차량 Code § 1808.4(a)(24)(A)(D)(i) (A), (B), (C) 소항에 열거된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i)CA 차량 Code § 1808.4(a)(24)(A)(D)(i)(ii)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요청의 경우, (A), (B), (C) 소항에 열거된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청하는 사람은 기밀 유지 요청 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중인지 여부를 선언해야 합니다.
(iii)Copy CA 차량 Code § 1808.4(a)(24)(A)(D)(i)(iii)
(A)Copy CA 차량 Code § 1808.4(a)(24)(A)(D)(i)(iii)(A), (B), (C) 소항에 열거된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책임은 열거된 사람의 고용주나 부서에 없습니다.
(E)Copy CA 차량 Code § 1808.4(a)(24)(A)(E)
(i)Copy CA 차량 Code § 1808.4(a)(24)(A)(E)(i) 해당 부서는 소항 (A), (B), 또는 (C)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단락 (4), (9), (11), (13), 또는 (22)에 기술된 사람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경우, 해당 자녀 또는 배우자가 이 주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저질러졌다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세분화에 따라 주소의 기밀 유지를 중단해야 한다.
(ii)CA 차량 Code § 1808.4(a)(24)(A)(E)(i)(ii) 해당 부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고용했거나 이전에 고용했던 기관으로부터 자격 박탈 유죄 판결 통지를 받는 즉시, 또는 해당 부서가 달리 자격 박탈 유죄 판결을 인지하는 즉시 이 소항을 준수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808.4(b) 세분화 (a)에 명시된 사람의 기밀 주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1)CA 차량 Code § 1808.4(b)(1) 법원.
(2)CA 차량 Code § 1808.4(b)(2) 법 집행 기관.
(3)CA 차량 Code § 1808.4(b)(3) 주 조세 형평 위원회.
(4)CA 차량 Code § 1808.4(b)(4)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변호사로서, 법원에 주소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공개가 소환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5)CA 차량 Code § 1808.4(b)(5) 어떤 법률에 따라 해당 부서가 보관하는 기록에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정부 기관.
(c)Copy CA 차량 Code § 1808.4(c)
(1)Copy CA 차량 Code § 1808.4(c)(1) 기밀 주소를 포함하는 해당 부서의 기록은 주소가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되거나 달리 제거된 경우, 섹션 1808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808.4(c)(2) 직위 또는 고용 종료 후, 기밀 주소는 종료가 형사 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이거나 단락 (6)에 따라 고용 기관이 기밀 보호 해제 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동안 대중의 열람에서 보류되어야 한다. 종료 또는 분리가 형사 고소 제기의 결과인 경우, 기밀 주소는 종료된 개인이 종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종료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그리고 항소 절차가 소진될 때까지 대중의 열람에서 보류되어야 하며, 그 후 종료 또는 분리가 유지되는 경우 기밀 유지는 고용 기관의 재량에 따른다. 직위 또는 고용에 복직 시, 이 섹션의 보호가 적용된다.
(3)CA 차량 Code § 1808.4(c)(3) 퇴직한 평화 유지 경찰관의 경우, 해당 정보가 달리 공개될 시점에 기밀 유지를 요청하면 평화 유지 경찰관의 주소는 영구적으로 대중의 열람에서 보류되어야 한다. 세분화 (a)의 단락 (24)의 소항 (B)에 명시된 생존 배우자 또는 자녀의 주소는 평화 유지 경찰관 사망 후 3년 동안 대중의 열람에서 보류되어야 한다.
(4)CA 차량 Code § 1808.4(c)(4) 해당 부서는 기밀 주소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소가 요청된 개인이 어느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지 또는 판사나 법원 위원이 재판하는 법원을 알려야 한다.
(5)CA 차량 Code § 1808.4(c)(5) 퇴직한 판사 또는 법원 위원의 경우, 해당 정보가 달리 공개될 시점에 기밀 유지를 요청하면 퇴직한 판사 또는 법원 위원의 주소는 영구적으로 대중의 열람에서 보류되어야 한다. 세분화 (a)의 단락 (24)의 소항 (C)에 명시된 생존 배우자 또는 자녀의 주소는 판사 또는 법원 위원 사망 후 3년 동안 대중의 열람에서 보류되어야 한다.
(6)CA 차량 Code § 1808.4(c)(6) 고용 종료 후, 종료된 개인의 고용 기관은 종료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종료 또는 분리가 유지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종료된 개인에 대한 이 섹션의 기밀 보호를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용 기관은 해당 부서에 대한 요청에서 종료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종료 또는 분리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종료된 개인이 종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기밀 주소는 종료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및 항소 절차가 소진될 때까지 대중의 열람에서 보류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단락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 후 45일 이내에 준수해야 한다. 이 단락은 형사 고소 제기로 인한 고용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08.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대한 기록과 (자동차와 관련되지 않은) 통제 약물 관련 유죄 판결을 기밀로 분류합니다. 이 기록들은 사적인 정보이며, 특정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섹션 22511.5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와 관련된 해당 부서의 모든 기록,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은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섹션 11000부터 시작)에 따른 통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s)의 사용 또는 소지와 관련된 모든 위반의 유죄 판결은 기밀이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8.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무원과 그 가족의 자택 주소가 요청 시 기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는 교정위원회, 청소년 범죄자 가석방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이 주소는 법원, 법 집행 기관 및 특정 정부 기관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대중은 주소가 삭제되거나 가려진 경우에만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는 직위 퇴임 후 3년간 지속되며, 퇴직 공무원은 요청 시 주소를 영구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808.6(a) 섹션 1808.4에 명시된 자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부서 기록에 나타나는 자택 주소는 해당 자가 해당 정보의 기밀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밀로 유지된다:
(1)CA 차량 Code § 1808.6(a)(1) 교정위원회(Board of Prison Terms)의 위원장, 집행관, 위원 및 부위원.
(2)CA 차량 Code § 1808.6(a)(2) 청소년 범죄자 가석방 위원회(Youthful Offender Parole Board)의 위원장, 위원, 집행 이사 및 심리 대표.
(3)CA 차량 Code § 1808.6(a)(3) 이 섹션에 나열된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배우자 또는 자녀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b)Copy CA 차량 Code § 1808.6(b)
(a)Copy CA 차량 Code § 1808.6(b)(a)항에 나열된 자의 기밀 자택 주소는 법원, 법 집행 기관, 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 또는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부서가 보관하는 기록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1808.6(c) 기밀 자택 주소를 포함하는 부서의 모든 기록은 주소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기록에서 달리 제거된 경우 섹션 1808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중의 열람에 공개된다. 자택 주소는 퇴직한 평화 유지 경찰관(peace officers)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위 또는 고용 종료 후 3년 동안 대중의 열람으로부터 보류되며, 퇴직한 평화 유지 경찰관의 자택 주소는 정보가 달리 공개될 시점에 기밀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대중의 열람으로부터 보류된다. 부서는 기밀 자택 주소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소가 요청된 개인을 고용하는 기관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Section § 1808.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18개월 기간 내 첫 번째 교통 학교 유죄 판결을 기밀로 처리하여, 운전 기록에 점수로 계산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또는 다른 주에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거나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유죄 판결은 기밀이 아닙니다. 또한, 위반으로 인해 운전 기록에 1점 이상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기밀이 아닙니다.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1808.7(a) 교통 위반자 학교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18개월 기간 내 섹션 1803.5에 따른 첫 번째 절차 및 유죄 판결과 관련된 부서의 기록은 기밀이며, 법원 및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부서에서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유죄 판결이 기밀인 경우 섹션 12810에 따라 위반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다.
(b)Copy CA 차량 Code § 1808.7(b)
(a)Copy CA 차량 Code § 1808.7(b)(a)항에 기술된 유죄 판결 기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밀이 아니다:
(1)CA 차량 Code § 1808.7(b)(1)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섹션 15210에 정의된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2)CA 차량 Code § 1808.7(b)(2)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83부에 따라 다른 주에서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3)CA 차량 Code § 1808.7(b)(3) 위반이 섹션 15210의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에서 발생한 경우.
(4)CA 차량 Code § 1808.7(b)(4) 유죄 판결로 인해 섹션 12810에 따라 1점 이상의 위반 점수가 발생할 경우.
(c)CA 차량 Code § 1808.7(c) 이 섹션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808.8

Explanation
학생 운송을 위해 인증된 운전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해고되면, 회사는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운전자가 나중에 재고용되면, 회사는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808.9

Explanation

부서 기록에 자택 주소가 기밀로 유지되는 사람은, 주소가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퇴직 평화 유지군이 아닌 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갱신할 때 이 기밀 유지 자격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면허증이나 신분증 만료일 최소 90일 전에 이러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주소 기밀 유지를 처음 요청한 후 1년 이내에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갱신하는 경우, 다음 갱신 시까지 다시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1808.9(a) Section 1808.4의 (c)항 또는 Section 1808.6의 (c)항에 따라 자택 주소가 영구적으로 공개 검사에서 제외된 퇴직 평화 유지군을 제외하고, Section 1808.2, 1808.4 또는 1808.6에 따라 부서의 기록에서 자택 주소가 기밀로 유지되는 사람은 부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갱신 시 해당 기밀 유지 자격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부서는 기록이 기밀인 해당 개인에게 지속적인 자격 입증 요구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808.9(b) 본 조항에 따라 주소 기밀 유지를 처음 요청한 후 1년 이내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갱신하는 사람은 다음 갱신 시까지 해당 기밀 유지 자격을 다시 입증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Section § 1808.10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운전면허(A종, B종 또는 C종)를 가진 운전자가 일반 승용차나 오토바이(C종 또는 M종 면허만 필요한)를 운전하다가 교통 위반을 저지르고, 그 위반으로 인해 교통 학교에 가게 되더라도, 그 첫 번째 위반 기록은 비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차량국(DMV)은 해당 기록을 보험 회사와 연방 규제 목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전자들이 교통 학교에 가는 것이 그들의 위반 사실을 이들 기관으로부터 숨겨주지 않습니다.

Section § 1808.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보유한 기록에 있는 주소의 기밀성에 관한 것입니다. 거주지 주소는 기밀로 유지되며, 법원, 법 집행 기관, 특정 정부 기관에만 공개되거나 특정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주소는 운전자 위험 평가나 차량 소유권 확인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공개될 수 있으며, 다른 법적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우편 주소가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그 주소로 법적 서류를 받을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위협을 두려워하는 개인은 자신의 기록을 억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인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경찰 보고서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 증거를 제출하여 기록 억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협에 대한 억제 기간은 1년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밀 정부 주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억제는 4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연장 옵션도 있습니다. DMV는 억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일 때 개인에게 통지하며, 그들은 적절하게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808.21(a) 부서의 기록에 있는 모든 거주지 주소는 기밀이며, 법원,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섹션 1808.22 또는 1808.23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1808.21(b) 부서의 기록에 있는 모든 우편 주소 또는 그 일부의 공개는 정보가 수집된 이유와 관련된 목적으로의 공개로 제한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운전자 위험 평가 또는 차량이나 선박의 소유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제한은 법원,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대한 공개 또는 섹션 1810.2에 따라 요청자 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1808.21(c) 부서에 우편 주소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우편 주소가 유효하고, 현존하며, 정확한 우편 주소임을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선언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섹션 415.20의 (b)항, 섹션 415.30의 (a)항 및 섹션 416.90에 따라 해당 우편 주소에서 소송 서류 송달을 받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d)Copy CA 차량 Code § 1808.21(d)
(1)Copy CA 차량 Code § 1808.21(d)(1) 어떤 사람의 등록 또는 운전면허 기록은 (a)항에 명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억제될 수 있으며, 이는 억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A)CA 차량 Code § 1808.21(d)(1)(A)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3.1장 (섹션 6205부터 시작)에 따라 국무장관이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해당 사람에게 발급한 증명서 또는 신분증.
(B)CA 차량 Code § 1808.21(d)(1)(B) 그 또는 그녀가 다음 중 하나를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확인:
(i)CA 차량 Code § 1808.21(d)(1)(B)(i) 그 또는 그녀가 민법 섹션 1708.7 또는 형법 섹션 646.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스토킹의 대상이라는 것.
(ii)CA 차량 Code § 1808.21(d)(1)(B)(ii) 형법 섹션 12022.7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또는 그녀의 신체에 대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
(2)CA 차량 Code § 1808.21(d)(2) 기록이 억제되면, 해당 기록에 대한 정보 요청은 각각 기록의 대상자에 의해 승인되거나,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부서에 의해 다른 조사 수단을 통해 합법적인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Copy CA 차량 Code § 1808.21(e)
(1)Copy CA 차량 Code § 1808.21(e)(1) (d)항 (1)호 (B)목에 따른 확인에 의한 기록 억제는 부서의 승인 후 1년 동안 유지된다. 기록 억제가 만료될 날짜로부터 60일 이전에, 부서는 기록의 대상자에게 임박한 만료를 통지해야 한다. (d)항 (1)호 (B)목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 또는 그녀가 계속해서 스토킹의 대상이거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이 부서에 제출되는 경우, 억제는 각각 1년씩 두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억제는 두 번째 1년 기간이 끝날 때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확인을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이 항에 기술된 통지는 기록 억제를 재신청하는 방법을 해당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1808.21(e)(2)
(d)Copy CA 차량 Code § 1808.21(e)(2)(d)항 (1)호 (A)목에 따른 증명서 또는 신분증 제출에 따라 이루어진 기록 억제는 이 항에 기술된 증명서 또는 신분증 제출 후 4년 동안 유지된다. 억제는 추가 4년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4년 기간 동안, 이 항에 기술된 현재의 증명서 또는 신분증 제출 시 연장될 수 있다.
(f)Copy CA 차량 Code § 1808.21(f)
(d)Copy CA 차량 Code § 1808.21(f)(d)항과 (e)항의 목적상,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확인”이란 최근 경찰 보고서, 법원 문서 또는 법 집행 기관의 기타 문서를 의미한다.

Section § 1808.22

Explanation

이 법은 DMV로부터 개인의 주소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제한의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특정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거나 사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인 계약자와 변호사도 차량 관련 법적 소송과 같은 특정 조건과 용도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보 오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과 벌칙이 있으며, 여기에는 민사 벌금 및 경범죄 혐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사용 기록을 남기며,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파기하고,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계류 중이거나 계획된 법적 조치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808.22(a) 제1808.21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주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금융기관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주소가 요청된 개인이 서명한 제1808.21조에 대한 서면 면제 동의서를 확보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또는 해당 기관이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맺은 사람의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러하다.
(b)Copy CA 차량 Code § 1808.22(b)
(1)Copy CA 차량 Code § 1808.22(b)(1) 제1808.21조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보험회사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공인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회사 또는 계약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해당 회사의 피보험자와 사고에 연루된 다른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차량 Code § 1808.22(b)(2) 제1808.21조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회사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제1808.21조에 대한 서면 면제 동의서에 서명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해당 보험증권의 기명 피보험자가 서면 면제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해당 보험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차량 Code § 1808.22(c)
(1)Copy CA 차량 Code § 1808.22(c)(1) 차량법의 다른 조항 및 부서에서 채택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조항 (b)의 면제 조항에 따라 부서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는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주체에 대한 기존의 사용 또는 공개 제한 및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808.22(c)(2) 이 하위조항에 의해 공인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사용 또는 공개 제한 및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은 하위조항 (b)에 따라 부서로부터 얻은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규율하는 기존 규정에 따라 부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1808.22(c)(3) 하위조항 (b)의 (1)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공인 계약자가 부서로부터 얻은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는 해당 회사의 피보험자와 사고에 연루된 다른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해당 정보는 요청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도 안 된다.
(4)CA 차량 Code § 1808.22(c)(4) 보험회사는 공인 계약자에 의한 정보 오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5)CA 차량 Code § 1808.22(c)(5) 공인 계약자는 다음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808.22(c)(5)(A) 하위조항 (b)의 (1)항에 따라 계약자가 부서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 및 해당 정보의 사본은 계약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개인과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후에는 민법 제1798.81조에 따라 계약자에 의해 파기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808.22(c)(5)(B) 계약자는 부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판매하거나, 재판매를 위해 또는 보험사에 가입된 개인과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를 얻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저장, 결합 또는 연결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1808.22(c)(5)(C) 계약자는 정보의 수령, 사용 및 배포를 추적하기 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요청 시 부서에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4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808.22(c)(5)(D) 계약자는 제1810.2조 (c)항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350.24조에 따라 5만 달러 ($50,000) 상당의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808.22(c)(5)(E) 이 조항을 위반하는 계약자는 부서에 최대 10만 달러 ($100,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1810.2조에 따른 상업적 요청자인 경우, 계약자는 제1808.46조에 따라 요청자 코드가 5년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808.22(d) 제1808.21조는 변호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계류 중이거나, 제기될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자동차 또는 선박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대리하기 위해 자동차 또는 선박 등록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주소 정보가 필요하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하위조항에 따라 요청된 정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808.22(d)(1) 변호사는 계류 중이거나, 제기될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이 해당 자동차 또는 선박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진술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808.22(d)(2) 정보를 요청하는 변호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건 번호(있는 경우) 또는 예상 당사자의 이름이 요청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1808.22(d)(3) 부서로부터 얻은 거주지 주소는 인용된 사건 또는 제기될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CA 차량 Code § 1808.22(d)(4)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거주지 주소 정보는 파기되어야 한다.
(5)CA 차량 Code § 1808.22(d)(5) 변호사는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거주지 주소 정보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6)CA 차량 Code § 1808.22(d)(6)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부서는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거주지 주소가 요청된 모든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808.22(e) 세분 (d)의 (1), (2), (3), (4), 또는 (5)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다른 범죄를 조장하기 위해 세분 (d)의 (1), (2), (3), (4), 또는 (5)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다른 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Section § 1808.23

Explanation

이 섹션은 일반적으로 차량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법률의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는 차량 제조업체와 딜러가 안전, 보증, 등록 및 리콜 목적으로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유틸리티 회사는 전기 자동차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소유자의 이름을 알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추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케팅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주소 정보가 법적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정보는 직접 마케팅이나 판매 촉진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1808.23(a) 섹션 1808.21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차량 Code § 1808.23(a)(1) 본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차량 제조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 보증(민법 섹션 1795.92를 준수하여 발행된 보증 포함), 배출 또는 제품 리콜 목적으로만 요청하고 사용하는 경우. 단, 제조업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변경 사항을 제공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CA 차량 Code § 1808.23(a)(2) 본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딜러 또는 그 대리인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 거래 및 서류를 완료하는 목적으로만 요청하고 사용하는 경우.
(3)CA 차량 Code § 1808.23(a)(3)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민법 섹션 1798.24의 (h)항에 따라 허용된 대로 정보를 요청하고 사용하는 사람. 단, 해당 요청이 공개된 정보에 포함된 주소로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연락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항에 따라 부서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어떤 사람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4)CA 차량 Code § 1808.23(a)(4) 공공사업법 섹션 218에 정의된 전기 회사 또는 공공사업법 섹션 224.3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 단, 해당 회사 또는 유틸리티 또는 그 대리인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해당 정보를 전기 자동차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식별하는 목적으로만 요청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 모든 사항이 이 항에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1808.23(a)(4)(A) 부서는 전기 회사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유틸리티에 전기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 유형 및 주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전기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B)CA 차량 Code § 1808.23(a)(4)(B) 이 섹션에 따라 부서로부터 거주지 주소 정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전기 회사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유틸리티는 전기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의 거주지 주소 정보가 법률에 따라 해당 회사 또는 유틸리티와 공유될 수 있음을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공개에는 마케팅 정보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권유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차량 Code § 1808.23(a)(4)(C) 이 항에 따라 공개된 전기 자동차 소유자의 기밀 주소 및 차량 유형 정보는 전기 자동차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식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개인을 식별하는 목적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차량 Code § 1808.23(a)(4)(D) 전기 회사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유틸리티 및 그 대리인은 이 항에 따라 얻은 전기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 또는 차량 유형 정보를 판매, 공유하거나 추가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자회사 포함), 해당 회사 또는 유틸리티의 고객 기록과 거주지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된 이름 정보도 판매, 공유하거나 추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b)CA 차량 Code § 1808.23(b) 공개된 거주지 주소는 어떤 소비자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 마케팅 또는 구매 권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808.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에 제공된 자동차 책임 보험 또는 보증 채권 정보가 기밀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원, 법 집행 기관 또는 정부 기관, 기록 확인을 위한 보험 회사, 그리고 부서에 보고된 차량 사고에 연루된 개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섹션 4000.37에 따라 부서에 제공되거나 전자적으로 제공된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 또는 보증 채권에 관한 정보는 기밀이며 다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 Code § 1808.24(a) 관할 법원.
(b)CA 차량 Code § 1808.24(b)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
(c)CA 차량 Code § 1808.24(c) 해당 회사 또는 그 양수인이 이전에 부서에 제출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보험 회사 또는 그 양수인.
(d)CA 차량 Code § 1808.24(d) 제7부 제1장(섹션 16000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에 보고된 사고에 차량 또는 재산이 연루된 사람, 또는 부서에 보고된 사고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입은 사람, 또는 해당 사람의 공인 대리인, 고용주,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Section § 1808.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비영리 대학들이 캠퍼스 내 주차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국(DMV)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협약을 맺고, 사람들이 주차 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요청하는 각 주소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학은 주소 정보를 오직 주차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차량국은 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는 주차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808.25(a) 부서는 주 내에 설립된 인가받은 학위 수여 비영리 독립 고등 교육 기관에 거주지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이 형법 제830.7조 (b)항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위증의 벌칙 하에 해당 정보를 오직 주차 제한 집행 목적으로만 요청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차량 Code § 1808.25(b) 독립 기관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보안관 또는 경찰서장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해당 기관이 형법 제830.7조 (b)항에 따라 주차 제한을 집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참여 기관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요구하는 부서와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808.25(1) 기관이 발행한 주차 위반 통지서에 대해 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부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립하고 유지할 것.
(2)CA 차량 Code § 1808.25(2) 각 주소를 기관에 제공하는 데 드는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서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할 것.
(3)CA 차량 Code § 1808.25(3) 부서의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밀 거주지 주소 정보에 대한 접근은 승인된 상업적 정보 요청자 계정을 통해서만 제공된다는 데 동의할 것.
(4)CA 차량 Code § 1808.25(4) 부서로부터 얻은 기밀 주소 정보가 (a)항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것.
(c)CA 차량 Code § 1808.25(c) 부서가 독립 고등 교육 기관이 프로그램 운영이 부서 파일에 기록이 유지되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정보가 (a)항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b)항에 따라 승인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808.25(d) 제1808.45조, 제1808.46조, 제1808.47조는 이 조항에 따라 부서 기록을 얻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부서는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독립 기관의 개인에 대해 적절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CA 차량 Code § 1808.25(e) 이 조항의 관리 또는 집행을 위해 부서로부터 얻은 모든 기밀 정보는 이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주차 제한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차 제한의 관리 또는 집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1808.4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허가 없이 부서 기록의 정보를 고의로 공유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원래 밝히지 않은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은 목적으로 정보를 판매/배포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서 기록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무단 공개하는 행위, 또는 부서 기록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요청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부서 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요청에 공개되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에 정보를 판매하거나 기타 배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5천 달러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808.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구도 거짓말을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부서 파일에서 정보를 얻거나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대 5년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은 인가받은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시하여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용을 발견하면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808.47

Explanation
부서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대리인과 공유하는 경우, 그 대리인도 기밀을 유지하고 더 이상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은 정보를 얻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8.48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기업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민 단속 목적으로 비범죄 기록 정보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808.5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들이 운전면허국(DMV)으로부터 정면 조각 사진과 같은 공식 사진을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부동산법 집행을 위한 부동산국, 시 운영을 위한 시 검사 사무실, 그리고 자동차 수리 및 검사법 집행을 위한 자동차 수리국이 포함됩니다.

섹션 1808.5 및 12800.5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는 개인의 정면 조각 사진 또는 사진 사본을 해당 부서로부터 직접 취득할 수 있다:
(a)CA 차량 Code § 1808.51(a) 부동산국은 부서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직원을 통해, 부동산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Division 4 Part 1 (섹션 10000부터 시작)) 또는 세분토지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Division 4 Part 2 Chapter 1 (섹션 11000부터 시작))을 집행할 목적으로.
(b)CA 차량 Code § 1808.51(b)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 및 그의 수사관은 시 및 카운티 운영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c)CA 차량 Code § 1808.51(c) 자동차 수리국은 부서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직원을 통해, 자동차 수리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Division 3 Chapter 20.3 (섹션 9880부터 시작)) 또는 자동차 검사 프로그램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6 Part 5 Chapter 5 (섹션 44000부터 시작))을 집행할 목적으로.

Section § 18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8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차량 등록 및 운전면허 정보를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DMV의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법은 부서가 이전에 공유했던 통계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MV는 이 정보를 요청하는 개인에 대한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 규칙은 요청자가 본인을 확인하고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며, 정보 공개 전에 10일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정보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누가 자신의 정보를 요청했는지 통보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정부 기관, DMV로부터 특별 허가 코드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 또는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정보 요청의 경우, DMV는 운전자의 전체 이름과 면허 번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더 적은 정보로도 공개할 수 있다. DMV는 운전면허, 소유권 또는 등록 정보를 유료든 무료든 누구도 복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CA 차량 Code § 1810(a) 섹션 1806.5, 1808.2, 1808.4, 1808.5, 1808.6, 1808.7, 1808.8 및 섹션 12800.5의 세분 (a)의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차량 등록에 관한 기록 정보 또는 운전면허 파일 정보를 열람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정보 열람 제공에 대한 부서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으로, 여기에는 세분 (b)를 수행하는 데 부서가 발생시킨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보에 대한 요금은 국장이 결정한다. 본 섹션은 부서가 이전에 수집하고 배포한 유형의 통계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차량 Code § 1810(b)
(1)Copy CA 차량 Code § 1810(b)(1) 차량 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운전면허 파일 정보 열람과 관련하여, 부서는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본인을 확인하고 요청 사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규정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는 정보를 요청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것을 규정해야 하며, 부서는 해당 자의 이름과 주소가 실제 이름과 주소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요청된 정보의 공개에 10일의 지연을 규정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또한 정보가 주로 관련되는 자에게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통지하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부서는 규정으로 위 모든 사항의 기록이 유지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810(b)(2) 단락 (1)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는 정부 기관, 부서에 요청자 코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개인 또는 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1810(c) 운전면허 파일 정보 열람과 관련하여, 부서는 기록의 식별점으로 운전자의 전체 이름과 운전면허 번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서가 공개의 공익이 개인 정보 보호의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가지 식별점 없이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810(d) 운전면허 파일, 소유권 증명서 및 등록증 정보 열람과 관련하여, 부서는 유료 또는 기타 방식으로 대중의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1810.2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서의 파일에서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상업적 정보 요청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일부 금지된 데이터는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세부 정보와 정보 요청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합법적인 사업적 필요가 있고, 신청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제출하면 계정을 승인할 것입니다. 거주지 주소 정보가 요청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정보 요청자 코드는 최대 5년 동안 발급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오용되거나 합법적인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접근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810.2(a) 부서는 섹션 1808.21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 파일로부터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개인 또는 기관을 위한 상업적 정보 요청자 계정을 설정하고 정보 요청자 코드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810.2(b) 상업적 정보 요청자 계정 신청서에는 요청자의 이름, 주소, 사업 유형, 정보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해당 사업체 또는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810.2(c) 부서는 신청자가 요청된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사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청자가 오만 달러 ($50,000) 상당의 보증금을 제출하고 이백오십 달러 ($250)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때 상업적 정보 요청자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거주지 주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정보 요청자 코드를 요청하지 않고 발급받지 않는다면, 최초 신청 시와 각 2년마다의 갱신 신청 시 오십 달러 ($50)의 신청 수수료만 요구된다.
(d)CA 차량 Code § 1810.2(d) 개별 정보 요청자 코드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급되어야 하며, 신청 시 각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e)CA 차량 Code § 1810.2(e) 부서 기록으로부터의 정보 사용 목적이 해당 개인의 합법적인 사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정보 요청자 코드는 누구에게든 거부될 수 있다. 요청된 정보가 정보 요청자 코드가 발급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정보 요청자 코드는 즉시 취소될 수 있다.

Section § 18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사고 보고서의 특정 정보(예: 차량 번호판 번호 및 사고 보고서 번호)를 DMV에 특별 계정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와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약은 이 정보의 사용을 사고에 연루된 차량을 식별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회사 내부에서 확인 목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데이터의 오용은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자신에게 보고된 모든 오류를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810.3(a) 섹션 20012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 부서에 제공한 사고 보고서에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부서는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각 차량에 대해 다음으로 구성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810.3(a)(1) 차량 번호판 번호.
(2)CA 차량 Code § 1810.3(a)(2) 사고 보고서 번호.
(b)CA 차량 Code § 1810.3(b) 섹션 16005, 20012 또는 20014,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810.3(b)(1) 섹션 1810.2에 따라 상업적 정보 요청자 계정을 설정했다.
(2)CA 차량 Code § 1810.3(b)(2) 세분 (c)에 설명된 계약을 체결했다.
(c)CA 차량 Code § 1810.3(c) 부서는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다음 조항을 포함하는 부서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1810.3(c)(1) 제공된 정보는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을 식별하거나 연락하는 목적 또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2)CA 차량 Code § 1810.3(c)(2) 정보는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고 보고된 차량을 식별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1810.3(c)(3)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된 법 집행 기관 사고 보고서 번호 및 차량 번호판 번호는 정보를 수신하는 사업체의 내부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서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외의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될 수 없다.
(4)CA 차량 Code § 1810.3(c)(4) 요청자는 자신에게 통보된 모든 오류를 조사하고 즉시 수정하는 데 동의한다.
(d)CA 차량 Code § 1810.3(d) 세분 (c)의 (1), (2) 또는 (3)항을 위반하여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섹션 1808.45 및 1808.46 위반이다.

Section § 1810.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나 법 집행 기관과 같은 특정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의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시 변호사나 시 검사는 해당 부서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 코드를 받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81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개인이 특별 허가를 받아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MV는 허가증 수를 제한하고, 파일 접근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소지자는 이행 보증금과 같은 재정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허가증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모든 정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DMV는 공개 정보만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주소 기밀을 유지하며, 시스템 운영 방식(보안 조치 및 재정 세부 사항 포함)에 대해 3년마다 입법부에 보고합니다.

Section § 181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기록 사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이 사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대한 요금과 판매 조건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Section § 181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카운티, 시, 대중교통 운영자, 주 정부 부서 또는 연방 정부에 기록 사본이나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13

Explanation
부서장과 선정된 공무원들은 누군가 요청하면 부서의 직인(인장) 아래 부서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4

Explanation
부서의 기록을 찾아보고 그 정보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한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장은 귀하가 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진지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5,000달러의 보증금을 제공한다면 이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

Section § 18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기록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반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책임자나 그 직원이 이 기록들을 분실, 손상, 변경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보증금은 부서나 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Section § 18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년 교통 위반을 다루는 판사 및 기타 공무원에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모든 위반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위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사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위반자의 신원, 체포 기관, 위반의 성격 및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이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년법원 판사, 소년심리관, 정식으로 임명된 소년법원 심판관, 또는 18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1803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교통 위반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기타 모든 사람은 해당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이 저질러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판결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부서 사무실에 위반을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는 미성년자가 위반을 저질렀다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요구되며, 이는 해당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601조 또는 602조에 명시된 인물이라는 결정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포함한다. 혐의된 위반이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자의 신원, 체포 기관, 위반의 날짜 및 성격, 그리고 결정이 내려진 날짜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817

Explanation
만약 어떤 시민이 차량에서 불꽃이 튀거나 빛나는 물질이 던져지거나 배출되었다고 서면으로 신고하면, 차량국(DMV)은 이 정보를 산림 및 소방국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할 것입니다.

Section § 181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에서 보관하는 유죄 판결 기록에 관련된 차량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차량 번호판 번호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819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등록국(DMV)이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에 관한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록들은 DMV의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주행거리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섹션 4456의 (b)항 및 섹션 5900 및 5901에 따라 제출된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부서의 모든 기록은 부서의 업무 시간 동안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821

Explanation

이 법은 주무 부서가 음주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해당 개인이 재범하는지 추적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징역형, 면허 제한, 프로그램 배정, 준수 여부, 그리고 후속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도입된 강화된 개입 수준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매년 주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재범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처벌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순위 매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821(a) 부서는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821(b) 이 시스템은 재범 추적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재범 추적 시스템은 징역형 선고, 면허 제한, 면허 정지, 레벨 I (초범) 및 II (재범) 알코올 및 약물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배정, 알코올 및 약물 교육 치료 프로그램 재입소 및 중도 탈락률, 재판 법원, 징역 기간, 실제 복역한 징역 또는 대체 형량, 배정된 치료 프로그램 유형, 실제 프로그램 준수 상태, 알코올 또는 약물 영향 하 운전과 관련된 후속 사고, 그리고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에 대한 후속 유죄 판결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 Code § 1821(c)
(a)Copy CA 차량 Code § 1821(c)(a)항 및 (b)항에 설명된 시스템은 이 항을 추가한 법률로 인해 발생한 증가된 개입 수준의 효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821(d) 부서는 평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형사 처벌, 기타 제재, 개입 프로그램 및 그 다양한 조합의 상대적 효능 순위를 포함해야 하며, (c)항에 설명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8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내 교통 사망의 주요 원인인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의 심각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DUI 위반자들이 철저히 기소되고 그들의 운전 기록이 정확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입법부는 차량국(DMV)이 법원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DUI 체포 기록을 추적하고 유죄 판결이 운전자 기록에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이 주 고속도로의 주요 안전 문제이자 교통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위반자는 법에 따라 완전히 기소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위반자들의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운전 기록이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해당 부서가 법원과 협력하여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위반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의도합니다. 여기에는 Division 11의 Chapter 12에 있는 Article 1.3 (Section 23136부터 시작), Article 1.5 (Section 23140부터 시작), Article 2 (Section 23152부터 시작) 위반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위반으로 인한 체포 기록과 해당 부서에 보고된 유죄 판결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Section § 18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장애인 주차 표지판 또는 번호판과 관련된 특정 신청서에 대해 3개월마다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DMV는 제출된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하며, 이러한 감사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의료 또는 규제 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에만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1825(a) 해당 부서는 섹션 5007 또는 22511.55 또는 섹션 22511.59의 (b) 또는 (c) 항에 따라 제출되고 처리된 신청서에 대해 분기별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신청서를 뒷받침하여 제출된 증명서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적절한 규제 위원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825(b)
(a)Copy CA 차량 Code § 1825(b)(a) 항의 감사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부서에 처음 제출된 신청서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