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국부서 기록
Section § 18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차량 등록 및 운전 면허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DMV는 처리하는 각 차량 및 신청서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 기록은 등록 번호, 소유자 이름, 차량 식별 번호별로 정리됩니다. 운전 면허의 경우, DMV는 거부되거나 승인된 신청서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대한 알파벳순 색인을 유지합니다. 각 색인에는 거부 사유 또는 징계 조치 사유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801
이 차량 법규 조항은 보고서나 기록과 같은 특정 문서를 차량국(DMV)에 제출해야 할 때, 전자적으로 또는 차량국이 허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DMV는 전자 저장 방식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저장 방식에 관계없이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이나 유사한 환경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1.1
Section § 180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면허 갱신이나 등록 정보와 같은 통지를 일반 우편 대신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MV는 먼저 해당 개인을 식별하고 전자 통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면 전자 통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기록상 거부하지 않았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통지가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경우, 개인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면 DMV에 알려야 하며, 이러한 통지에 대한 동의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DMV는 이 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02
Section § 1803
누군가 특정 운전 또는 선박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서기는 유죄 판결 후 5일 이내에 해당 판결 보고서를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정부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로 간주되는 보석금 몰수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주차 및 장비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이나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위반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유죄 판결의 유효성이 검토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1803
어떤 사람이 특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서기는 해당 사건의 요약서(초록)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통 위반, 수상 운송 수단 관련 위반, 차량 또는 규제 약물 관련 특정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포함됩니다. 선고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요약서는 선고 후에 보내야 합니다. 보석금을 몰수하는 것은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주차 위반이나 특정 장비 고장과 같은 일부 경미한 위반, 그리고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저지른 위반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유죄 판결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과 보호관찰 상태 변경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Section § 1803.3
법원이 특정 운전 위반과 관련된 유죄 판결을 뒤집으면, 법원 서기는 해당 사건의 상세 보고서를 새크라멘토에 있는 차량국(DMV)에 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 출석 불이행 혐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DMV에 알려야 합니다.
뒤집힌 유죄 판결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며, 기각된 혐의 통지도 이 기간 내에 DMV에 도달해야 합니다. DMV가 이 정보를 받으면, 운전자의 기록에서 유죄 판결 또는 통지를 삭제하는 데 30일이 주어집니다.
이 맥락에서 '뒤집다'라는 용어는 유죄 판결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803.4
이 법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통보받은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경우, 그 기록이 다음과 같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관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공되는 모든 기록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03.5
Section § 1804
이 조항은 교통 위반 초록 보고서 작성 요건을 설명합니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예: 운전면허 번호, 이름, 생년월일), 위반 내용, 차량 또는 선박 정보, 그리고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이 상업용 차량이나 유해 물질 운송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음주 관련 위반의 경우,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기밀이며 연구 및 운전 자격 결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다른 기관과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연구 및 법적 맥락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유죄 판결의 경우 정확한 수치보다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1805
Section § 1806
Section § 1806.1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차량 법규에 따라 합의된 차량 반환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차량국(DMV)이 서명일로부터 7년 동안 이 합의서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06.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이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특정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DMV가 신용 보고와 관련된 연방 개인 정보 보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07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운전자 기록을 영원히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섹션 38301.3 위반 기록은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 외의 기록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파기할 수 있지만, 총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807.5
이 법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특정 운전 관련 유죄 판결이 유죄 판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유죄 판결의 세부 정보는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인에게만 공유됩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는 주 법원, 특정 평화 유지 경찰관, 법무장관, 지방 검사, 시 검사, 그리고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80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보관하는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기록과 특정 운전 정보는 특정 법률이 기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하지만 사고나 유죄 판결과 같은 특정 기록이 공개되는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운전 위반 기록은 10년 동안 공개될 수 있지만, 다른 기록은 3년 또는 7년 동안만 공개됩니다.
DMV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유효한 동안과 그 이후 3년 동안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지 또는 취소가 법적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는 보호되며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만 공유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과 관련된 유죄 판결 및 특정 중대한 위반 기록은 처벌 집행을 돕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법원에 오랫동안 접근 가능합니다.
Section § 1808.1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차량, 특히 특별 운전면허 및 인가가 필요한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고용주는 운전자를 고용하기 전에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운전자의 공적 기록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위반이나 면허 정지와 같은 운전자 기록의 변경 사항을 알려주는 풀-노티스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기록을 최소 1년에 한 번 확인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검사를 위해 최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는데도 고용주가 해당 운전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서와 도선사 위원에게는 시스템 참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임시 운전자와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운전자를 다루며, 이들의 운전 기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다른 맥락에서 '고용주',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808.2
이 법은 지방 검찰청의 조사관이나 수사관, 그리고 교도소 가석방 위원회 소속 경찰관 등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를 비밀로 보호합니다. 이들의 주소는 공개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8.4
이 법은 판사, 평화 유지 경찰관 및 기타 특정 직책을 포함한 특정 공무원 및 직원의 자택 주소가 본인 요청 시 기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밀 유지는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중인 경우 이 보호는 종료됩니다. 기밀 주소는 법원, 법 집행 기관 및 특정 정부 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자택 주소는 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삭제되거나 이전 고용주의 요청이 없는 한 3년 동안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 기밀 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특히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808.5
이 법은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대한 기록과 (자동차와 관련되지 않은) 통제 약물 관련 유죄 판결을 기밀로 분류합니다. 이 기록들은 사적인 정보이며, 특정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8.6
이 법은 특정 공무원과 그 가족의 자택 주소가 요청 시 기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는 교정위원회, 청소년 범죄자 가석방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이 주소는 법원, 법 집행 기관 및 특정 정부 기관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대중은 주소가 삭제되거나 가려진 경우에만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는 직위 퇴임 후 3년간 지속되며, 퇴직 공무원은 요청 시 주소를 영구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8.7
이 캘리포니아 법은 18개월 기간 내 첫 번째 교통 학교 유죄 판결을 기밀로 처리하여, 운전 기록에 점수로 계산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또는 다른 주에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거나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유죄 판결은 기밀이 아닙니다. 또한, 위반으로 인해 운전 기록에 1점 이상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기밀이 아닙니다.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808.8
Section § 1808.9
부서 기록에 자택 주소가 기밀로 유지되는 사람은, 주소가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퇴직 평화 유지군이 아닌 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갱신할 때 이 기밀 유지 자격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면허증이나 신분증 만료일 최소 90일 전에 이러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주소 기밀 유지를 처음 요청한 후 1년 이내에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갱신하는 경우, 다음 갱신 시까지 다시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808.10
Section § 1808.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보유한 기록에 있는 주소의 기밀성에 관한 것입니다. 거주지 주소는 기밀로 유지되며, 법원, 법 집행 기관, 특정 정부 기관에만 공개되거나 특정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주소는 운전자 위험 평가나 차량 소유권 확인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공개될 수 있으며, 다른 법적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우편 주소가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그 주소로 법적 서류를 받을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위협을 두려워하는 개인은 자신의 기록을 억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인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경찰 보고서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 증거를 제출하여 기록 억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협에 대한 억제 기간은 1년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밀 정부 주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억제는 4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연장 옵션도 있습니다. DMV는 억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일 때 개인에게 통지하며, 그들은 적절하게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1808.22
이 법은 DMV로부터 개인의 주소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제한의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특정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거나 사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인 계약자와 변호사도 차량 관련 법적 소송과 같은 특정 조건과 용도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보 오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과 벌칙이 있으며, 여기에는 민사 벌금 및 경범죄 혐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사용 기록을 남기며,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파기하고,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계류 중이거나 계획된 법적 조치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808.23
이 섹션은 일반적으로 차량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법률의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는 차량 제조업체와 딜러가 안전, 보증, 등록 및 리콜 목적으로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유틸리티 회사는 전기 자동차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소유자의 이름을 알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추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케팅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주소 정보가 법적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정보는 직접 마케팅이나 판매 촉진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8.2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에 제공된 자동차 책임 보험 또는 보증 채권 정보가 기밀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원, 법 집행 기관 또는 정부 기관, 기록 확인을 위한 보험 회사, 그리고 부서에 보고된 차량 사고에 연루된 개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8.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비영리 대학들이 캠퍼스 내 주차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국(DMV)으로부터 주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협약을 맺고, 사람들이 주차 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요청하는 각 주소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학은 주소 정보를 오직 주차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차량국은 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는 주차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08.45
이 법은 누군가 허가 없이 부서 기록의 정보를 고의로 공유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원래 밝히지 않은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은 목적으로 정보를 판매/배포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8.46
Section § 1808.47
Section § 1808.48
Section § 1808.51
이 법은 특정 기관들이 운전면허국(DMV)으로부터 정면 조각 사진과 같은 공식 사진을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부동산법 집행을 위한 부동산국, 시 운영을 위한 시 검사 사무실, 그리고 자동차 수리 및 검사법 집행을 위한 자동차 수리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8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차량 등록 및 운전면허 정보를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DMV의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법은 부서가 이전에 공유했던 통계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MV는 이 정보를 요청하는 개인에 대한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 규칙은 요청자가 본인을 확인하고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며, 정보 공개 전에 10일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정보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누가 자신의 정보를 요청했는지 통보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은 정부 기관, DMV로부터 특별 허가 코드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 또는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정보 요청의 경우, DMV는 운전자의 전체 이름과 면허 번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더 적은 정보로도 공개할 수 있다. DMV는 운전면허, 소유권 또는 등록 정보를 유료든 무료든 누구도 복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Section § 1810.2
이 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서의 파일에서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상업적 정보 요청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일부 금지된 데이터는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세부 정보와 정보 요청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합법적인 사업적 필요가 있고, 신청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제출하면 계정을 승인할 것입니다. 거주지 주소 정보가 요청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정보 요청자 코드는 최대 5년 동안 발급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오용되거나 합법적인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접근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사고 보고서의 특정 정보(예: 차량 번호판 번호 및 사고 보고서 번호)를 DMV에 특별 계정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와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약은 이 정보의 사용을 사고에 연루된 차량을 식별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회사 내부에서 확인 목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데이터의 오용은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자신에게 보고된 모든 오류를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810.5
Section § 1810.7
Section § 1811
Section § 1812
Section § 1813
Section § 1814
Section § 1815
Section § 181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년 교통 위반을 다루는 판사 및 기타 공무원에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모든 위반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위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사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위반자의 신원, 체포 기관, 위반의 성격 및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이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817
Section § 1818
Section § 1819
이 법은 차량등록국(DMV)이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에 관한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록들은 DMV의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주행거리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821
이 법은 주무 부서가 음주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해당 개인이 재범하는지 추적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징역형, 면허 제한, 프로그램 배정, 준수 여부, 그리고 후속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도입된 강화된 개입 수준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매년 주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재범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처벌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순위 매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22
이 법 조항은 주 내 교통 사망의 주요 원인인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의 심각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DUI 위반자들이 철저히 기소되고 그들의 운전 기록이 정확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입법부는 차량국(DMV)이 법원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DUI 체포 기록을 추적하고 유죄 판결이 운전자 기록에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18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장애인 주차 표지판 또는 번호판과 관련된 특정 신청서에 대해 3개월마다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DMV는 제출된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하며, 이러한 감사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의료 또는 규제 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