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동차 위원회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
Section § 3050
이 법 조항은 신규 자동차 딜러 및 제조업자와 관련된 문제를 관리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규칙을 제정하고, 딜러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대중과 차량 관련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조사를 지시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면허 관련 문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협회가 제조업자 정책에 대해 제기하는 특정 이의제기를 심리합니다. 그러나 법원 청구는 이사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법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3050
이사회는 신규 자동차 딜러, 제조업체, 유통업체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는 감독하는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면허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데, 제출된 사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거나,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발급 또는 취소와 관련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사회는 특정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이의 제기를 심리할 수 있지만, 딜러인 이사회 구성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이 관련된 사건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특정 분쟁을 다루더라도 일반 법원은 더 광범위한 법적 청구에 대해 여전히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3050.1
3050.1조는 위원회, 그 전무이사 또는 행정법 판사에게 특정 법적 절차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선서를 집행하고, 증언 녹취를 하며, 공식 행위를 증명하고, 주 전역에서 증인과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증거 개시를 위해, 위원회는 일부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 법원 소송에서 사용되는 민사 증거 개시 절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 개시 작업은 심리나 절차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청원이나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리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Section § 3050.1
이 법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특정 법적 절차에서 위원회와 그 대표자들이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증언을 수집하며, 문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들은 당사자들이 사건 준비를 위해 특정 법적 증거 개시 절차를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지만, 이는 심리 시작 최소 15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제출된 특정 청원이나 이의신청과 관련된 절차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3050.2
법적 심리에 출석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거개시 절차(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를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준수할 때까지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불이행 당사자에게 법률 비용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은 법원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강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050.3
Section § 3050.4
이 법은 위원회나 행정법 판사가 이의 제기 또는 청원 사건에서 의무적 합의 회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거나, 합의를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사건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기각하거나, 과실 있는 당사자에게 위원회 비용을 청구하거나, 해당 당사자가 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050.5
이 조항은 위원회가 제3016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장과 관련된 이의 제기나 청원을 처음 제출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050.6
Section § 3050.7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청문회 없이도 이의 제기나 청원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제안한 결정과 합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해결책에 동의하고, 10일 이내에 이사회 구성원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합의는 공식화됩니다. 프랜차이즈 종료와 관련된 경우, 당사자들이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동의하면, 통상적인 청문회 요구 사항은 면제됩니다. 합의가 프랜차이즈의 종료를 명시하는 경우, 즉시 종료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것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3050.7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청문회 없이 '합의 결정 및 명령'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프랜차이즈 이의 제기에서 더 간단하고 빠른 해결 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의 또는 청원에 관련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결정(합의 결정)을 제안하면, 이사회 구성원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이를 자동으로 채택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합의하는 경우 청문회 없이 프랜차이즈 종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