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3085(a) 협회는 섹션 11713.3의 (y)항에 따라 이의 제기된 정책의 적용을 받는 둘 이상의 딜러를 대표하여 제조사, 제조사 지점, 유통사 또는 유통사 지점의 수출 또는 재판매 금지 정책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를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085(b) 이 조항의 목적상, 협회는 주로 신규 자동차 딜러가 소유하거나 신규 자동차 딜러로 구성되며 주로 딜러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c)CA 차량 Code § 3085(c) 이 섹션에 따른 항의에 대한 구제는 제조사, 제조사 지점, 유통사 또는 유통사 지점의 수출 또는 재판매 금지 정책이 섹션 11713.3의 (y)항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다는 선언으로 제한된다. 협회 또는 협회가 대표하는 딜러를 대신하여 금전적 구제는 청구될 수 없다.
(d)CA 차량 Code § 3085(d) 이 섹션에 따른 항의에서, 협회는 이의 제기된 수출 또는 재판매 금지 정책이 섹션 11713.3의 (y)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