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7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나 지방 당국이 일반적인 크기나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장비에 대해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신청이 이루어지면 허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과적 차량, 비전통적인 견인 기관, 비상 차량, 그리고 통나무를 운반하는 차량이 일반적인 장비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한 사유지에서 다른 사유지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횡단은 도로와 평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에는 교통국이 정한 기준에 따른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신청은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 연결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5780(a)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은 각 관할 구역 내의 고속도로에 관하여, 신청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을 허가하는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CA 차량 Code § 35780(a)(1) 본 법규에 명시된 최대치를 초과하는 크기 또는 중량의 차량, 차량 조합 또는 특수 이동 장비를 운행하거나 이동하는 것.
(2)CA 차량 Code § 35780(a)(2) 추진력이 도로에 닿는 바퀴를 통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밴드 또는 체인을 통해 발휘되는 견인 기관 또는 트랙터의 이동식 트랙 둘레에 요철을 사용하는 것.
(3)CA 차량 Code § 35780(a)(3) 비상 상황 시, 허가를 부여하는 당사자의 관할 하에 있고 해당 당사자가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본 법규에 따라 달리 금지된 유형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동하는 것.
(4)CA 차량 Code § 35780(a)(4) 제12부 (제24000조부터 시작) 및 제13부 (제29000조부터 시작)의 장비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않고 한 사유지에서 다른 사유지로 고속도로를 횡단할 목적으로 통나무로만 구성된 적재물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운행하거나 이동하는 것. 이러한 횡단은 도로에 대해 가능한 한 직각에 가깝게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와 평행한 주행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국은 허가가 발급될 기준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며, 해당 기준과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허가는 무효입니다. 단, 허가 발급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에 더 제한적인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A 차량 Code § 35780(b)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이 규정한 조건 하에,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허가 서비스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직접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CA 차량 Code § 35780(b)(1) 서면으로.
(2)CA 차량 Code § 35780(b)(2) 승인된 팩스 절차를 통해.
(3)CA 차량 Code § 35780(b)(3) 승인된 컴퓨터 및 모뎀 연결을 통해.

Section § 35780.3

Explanation

이 법은 파크 트레일러를 이동하기 위한 특별 허가증이 특정 개인이나 사업체에만 발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운송업자, 허가받은 제조업체, 그리고 딜러를 포함합니다. 아무에게나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009.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파크 트레일러의 이동을 위해 섹션 (35780)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은 운송업자, 또는 허가받은 제조업체 및 딜러에게만 발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78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폭보다 넓은 적층 트러스 또는 벽 패널 적재물 운송을 위한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 건설에 사용되는 이러한 적재물은 최대 12피트 폭까지 가능합니다. 이 허가는 운송업체가 해당 당국이 정한 특정 운송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허가 신청은 서면, 팩스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 허가는 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단일 운행 또는 연간 단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5780.5(a) 섹션 320.5에도 불구하고,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은 각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관하여, 신청 시 완성품 제조에 단일 폭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수평으로 적재된 트러스 또는 벽 패널 적재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허가하는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적재물의 폭이 12피트를 초과하지 않고 허가받은 자가 해당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의 해당 적재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차량 Code § 35780.5(b)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허가 서비스에 직접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35780.5(b)(1) 서면으로.
(2)CA 차량 Code § 35780.5(b)(2) 승인된 팩스 절차를 통해.
(3)CA 차량 Code § 35780.5(b)(3) 승인된 컴퓨터 및 모뎀 연결을 통해.
(c)CA 차량 Code § 35780.5(c) 본 섹션에 따라 허용되는 특별 허가는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건별 또는 연간 단위로 부여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35780.5(d)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트러스”는 일반적으로 삼각형 또는 삼각형의 조합으로 배열되어 견고한 골조를 형성하고 건물에서 구조적 지지대로 사용되는, 설계 및 제조된 구조 요소의 조립체를 의미한다.
(e)CA 차량 Code § 35780.5(e)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벽 패널”은 현장 건설 벽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견고한 골조를 형성하고 건물에서 구조적 지지대로 사용되는, 설계 및 제조된 구조 요소의 조립체를 의미하며, 주요 구조 요소에서 1피트 이상 돌출되지 않는 목재 구조 패널, 폼 패널, 석고 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외장재가 부착될 수 있다.

Section § 357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공공 고속도로에서 특정 차량이나 적재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고 발급하는 데 사용될 표준 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에는 차량, 적재물, 관련된 특정 고속도로, 그리고 허가가 한 번의 운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사용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이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지방 정부 및 상업용 트럭 운송 업계와 협력하여 개발됩니다.

Section § 357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이 도로 또는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허가가 발급되면, 이들은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해 운행 횟수를 제한하거나, 계절적 제한을 적용하거나, 다른 운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공공 재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크거나 무거운 적재물인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추가 보험이나 재정적 보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정적 증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35782(a)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은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발급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허가가 발급된 경우 도로, 기초, 표면 또는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35782(a)(1) 운행 횟수를 제한한다.
(2)CA 차량 Code § 35782(a)(2) 명시된 차량이 지정된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 계절적 또는 기타 시간 제한을 설정한다.
(3)CA 차량 Code § 35782(a)(3) 그 외 차량 운행 조건을 제한하거나 규정한다.
(b)CA 차량 Code § 35782(b)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은 허가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없으나, 공공 시설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무거운 적재물에 대한 허가 조건으로 추가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 요구가 부과될 수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35782(c)
(b)Copy CA 차량 Code § 35782(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은 허가 조건으로 섹션 16500.5 준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정적 책임 증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섹션 16020을 준수하는 재정적 책임 증거를 수락해야 한다.

Section § 35783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또는 차량 그룹과 관련된 모든 허가증을 해당 차량 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가증은 이를 요구하는 모든 법 집행관, 교통 경찰관 또는 공인된 교통부 대리인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783.5

Explanation
차량에 경고 표지판을 요구하는 허가가 있는 경우, 차량이 허가에 명시된 적재물을 싣고 있지 않을 때는 해당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에서 가려야 합니다.

Section § 35784

Explanation

이 법은 과적 또는 중량물 운송을 위한 특별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다만, 지역 교통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비주거용 도로를 이용해 신속히 지정된 경로로 복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직원이나 계약자가 잘못된 경로로 이동하여 위반이 발생하면, 그들은 기소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잘못 지시하지 않은 한 고용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호송 차량이나 파일럿 차량의 장비 위반은 허가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적재물이 허용된 중량보다 무거우면, 다른 법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35784(a)
(b)Copy CA 차량 Code § 3578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특별 허가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차량 Code § 35784(b) 법인화된 도시에서 특별 허가에 명시된 경로를 준수하는 것이 지역 교통 규정 위반을 초래할 경우, 허가받은 자는 지역 교통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경로에서 우회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지정된 경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우회는 비주거용 도로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35784(c)
(a)Copy CA 차량 Code § 35784(c)(a)항에 따른 위반이 특별 허가에 명시된 경로를 벗어난 불법 적재물로 구성되고, 그 위반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허가받은 자의 감독을 받는 직원의 행위 또는 허가받은 자를 위해 일하는 독립 계약자의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위반을 야기한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은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게 이동 경로에 대한 서면 지시가 제공되었고,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다른 경로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d)Copy CA 차량 Code § 35784(d)
(c)Copy CA 차량 Code § 35784(d)(c)항에 따른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의 유죄는 해당 직원을 고용한 허가받은 자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단, 허가받은 자가 위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차량 Code § 35784(e) 파일럿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Division 12 (Section 24000부터 시작)에 포함된 장비 요건을 위반한 경우, (a)항에 따른 특별 허가의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f)Copy CA 차량 Code § 35784(f)
(1)Copy CA 차량 Code § 35784(f)(1) 특별 허가의 조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한다.
(2)CA 차량 Code § 35784(f)(2) 또한, 위반이 허가된 중량을 초과하는 중량과 관련된 경우, 허가된 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대해 Section 42030에 명시된 바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Section § 35784.5

Explanation
필요한 허가 없이 고속도로에서 과적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 초과 중량이 포함된 경우, 허용된 중량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지에 따라 추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Section § 3578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크기(직경 8피트, 길이 21피트 또는 직경 6피트, 길이 33피트)의 단일 제재목을 복합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차량은 3축 트럭과 2축 벌목용 돌리를 포함해야 하며, 특정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 운행해야 합니다. 이 허가는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통지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나무를 운송할 때, 차량은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교량이나 둑길에서는 시속 15마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25마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나무의 직경은 큰 쪽 끝에서 측정됩니다.

Section § 35786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또는 합법적인 차량 조합을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인 트럭 부스터 동력 장치를 경사가 가파른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부스터 장치를 사용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서에는 부스터 동력 장치를 운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 시간, 그리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럭 부스터 동력 장치는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모든 자동차 또는 합법적인 자동차 조합을 추진하거나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5786(a) 그러한 운행을 위한 허가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득되어야 합니다.
(b)CA 차량 Code § 35786(b) 트럭 부스터 동력 장치는 허가서에 명시될 수 있는 그러한 고속도로에서, 그러한 시간에, 그리고 그러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서만 운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78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교통부나 지방 당국은 트럭 부스터 동력 장치에 대한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지만, 이는 대중의 안전을 해치거나 도로, 교량 또는 기타 고속도로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중의 안전과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해 허가에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 당국은 제안된 운행이 통행하는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고속도로, 교량 또는 기타 고속도로 구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트럭 부스터 동력 장치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교통부와 지방 당국은 허가를 발급할 때 통행하는 대중과 고속도로(교량 및 기타 고속도로 구조물 포함)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조건과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35788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장이 개인 또는 계약 차량이 특정 고속도로에서 평소 제한보다 최대 (25)% 더 무거운 짐을 싣고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합의를 체결하고, 규칙을 따르며, 재정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 중량은 (75)마일 이상 운송할 수 없습니다. 모인 돈은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주간 및 국방 고속도로 국가 시스템의 일부인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5789

Explanation
계약자 또는 주택이나 건물을 기차 선로를 가로질러 이동시키는 사람이라면,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 36시간 전에 철도 회사에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건널 거리나 도로의 이름, 작업 예정 시간, 그리고 철도 회사가 안전을 유지하고 열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78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회가 14피트보다 넓은 조립식 주택을 고속도로에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견해를 설명합니다. 현재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 공장이 문을 닫고 다른 주로 이전하여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교통부가 이미 다른 산업에서는 더 넓은 적재물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14피트보다 넓은 조립식 주택을 허용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수출용 주택을 생산하고 주택 디자인을 개선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유익한 처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16피트 너비의 주택을 적절한 안전 조치와 함께 이동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더 저렴하고 매력적인 조립식 주택을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a)CA 차량 Code § 35789.5(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차량 Code § 35789.5(a)(1) 현재 14피트를 초과하는 너비의 조립식 주택의 고속도로 이동에 대한 제한은 일부 조립식 주택 제조 시설의 폐쇄를 야기했으며, 이 시설들은 주간 상업과 경쟁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전했다.
(2)CA 차량 Code § 35789.5(a)(2) 조립식 주택 이동에 대한 그러한 제한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최소 3개 이상의 제조 시설의 폐쇄를 야기하여 약 5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제조 시설들은 다른 주로 이전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35789.5(a)(3) 교통부는 일반 트럭 운송 산업 및 보트 산업에 대해 14피트를 초과하는 너비의 허용된 적재물을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4)CA 차량 Code § 35789.5(a)(4) 의회는 적절한 안전 조치와 함께 14피트를 초과하는 너비의 조립식 주택의 고속도로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이는 이 정책이 다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A)CA 차량 Code § 35789.5(a)(4)(A) 조립식 주택 산업이 다른 주로 수출할 주택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주 내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 경제에 이바지한다.
(B)CA 차량 Code § 35789.5(a)(4)(B) 주택에 구조적 및 미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처마가 있는 조립식 주택 건설을 허용한다.
(b)CA 차량 Code § 35789.5(b) 의회는 또한 적절한 안전 조치와 함께 16피트 너비의 조립식 주택의 고속도로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주 경제에 이바지하고 더 저렴하고 미학적인 조립식 주택의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35790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이 일반적인 폭 제한을 초과하지만 14피트를 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을 이동시키기 위한 특별 또는 연간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허가증은 사업 목적이나 거주지 이전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된다. 신청자는 이동할 조립식 주택과 사용할 정확한 고속도로를 명시해야 한다.

시간 제한 및 담보 요구 사항과 같은 특별 조건은 도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허가증은 면허를 소지한 운송업자, 제조업자 또는 딜러에게만 발급되며, 지방 도로가 포함될 경우 특정 경로 승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 조건 위반은 불법이다.

또한, 허가증, 동의서 양식 및 세금 서류는 이동 중인 조립식 주택에 동반되어야 하며 검사를 위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주 고속도로 허가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시 또는 군 도로에서 주택을 운송하려면 해당 시 또는 군의 승인이 필요하다.

(a)CA 차량 Code § 35790(a) 교통부 또는 각 관할 고속도로에 대한 지방 당국은 서면 신청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최대 폭을 초과하지만 총 폭이 14피트를 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을, 섹션 35109 및 35110에 규정된 조명 및 장치를 제외하고, 허가증을 부여하는 당사자의 관할 고속도로에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서면으로 특별 또는 연간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5790(b) 공공 기관은 초과 폭 조립식 주택의 이동 허가증을 부여하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각 사례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판매 또는 거주지 이전을 정당한 사유로 이동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35790(c)
(1)Copy CA 차량 Code § 35790(c)(1) 특별 허가증 신청서에는 이동할 조립식 주택과 운행 허가증이 요청되는 특정 고속도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5790(c)(2) 연간 허가증 신청서에는 초과 폭 조립식 주택을 견인하는 데 사용될 견인 차량과 운행 허가증이 요청되는 특정 고속도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연간 허가증은 본 섹션의 모든 조건과 공공 기관이 부과하는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d)CA 차량 Code § 35790(d)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은 명시된 고속도로에서 조립식 주택을 이동시킬 수 있는 계절적 또는 기타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와 교량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증 또는 기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e)CA 차량 Code § 35790(e) 본 섹션에 따른 조립식 주택 이동 허가증은 운송업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제조업자 및 딜러에게만 다음 조건 하에서 발급된다.
(1)CA 차량 Code § 35790(e)(1) 허가증이 발급되는 조립식 주택은 섹션 35550 및 35551을 준수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5790(e)(2) 개별 또는 반복 운행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허가증의 경우, 해당 운행이 시 또는 군의 관할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경우 신청인은 먼저 해당 시 또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허가증 신청서에는 제안된 이동의 전체 경로를 명시하고 이동을 승인한 모든 시와 군을 지정해야 한다. 본 항은 교통부가 지방 관할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이동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차량 Code § 35790(e)(3) 교통부가 발급하고 주 고속도로에서만 이동을 허가하는 허가증의 경우, 해당 이동이 시 또는 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 또는 군의 관할 도로 또는 고속도로로 확장되는 것은 허가 위반이다.
(f)CA 차량 Code § 35790(f) 교통부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하여 또는 지방 당국은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합리적인 허가 규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본 섹션과 일치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35790(g) 모든 허가증,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8099.5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서 양식 또는 양식들, 그리고 증명서 또는 통지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 세금 완납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또는 딜러의 양도 통지서 사본은 해당 조립식 주택 또는 견인 차량에 소지되어야 하며, 경찰관 또는 교통경찰관, 교통부의 공인 대리인, 또는 고속도로의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기타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검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h)CA 차량 Code § 35790(h) 어떤 사람이든 허가증의 조항이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Section § 35790.1

Explanation
이 섹션은 고속도로에서 너비가 14피트를 초과하고 16피트를 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을 운송하기 위한 규칙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너비 측정에는 지붕이나 처마와 같은 모든 영구적인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택을 견인하는 차량은 적절한 제동장치와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되는 분리 제동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의 어떤 부분이나 타이어에 가해지는 중량은 지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타이어는 특정 트레드 깊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송업자는 차량이 중량 규정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보증하는 제조업체 또는 딜러의 준수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추가 적재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 간의 모든 연결 장치는 단단해야 하며, 식별판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어두울 때 이동할 경우 특정 조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방된 측면은 비어 있지 않는 한 덮여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필수 문서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선도 차량이나 호송 차량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통부는 허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5790.4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규정들 때문에 캘리포니아 내에서 조립식 주택을 쉽게 운송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이는 조립식 주택 산업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주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주(캘리포니아) 경제를 개선하고, 더 저렴하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조립식 주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복합 제조 주택의 이동에 대한 현재의 제한이 캘리포니아 제조 주택 산업이 이 주(캘리포니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해왔음을 인지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적절한 안전 조치와 함께 제조 주택의 이동이 개선되면 주(캘리포니아) 경제에 이익이 되고, 더 저렴하고 미학적인 제조 주택의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임을 인지하고 선언한다.

Section § 3579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제조 주택의 두 개 이상의 유닛을 운송하는 허가증이 일반적인 차량 길이 제한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제가 적용되려면, 제조 주택 유닛들은 모듈형 유닛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가장 좁은 면이 고속도로 폭이 되도록 적재되어야 하며, 길이에 있어서만 더 길어야 하고 일반적인 차량 조합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에는 유닛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동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간 허가증이 아닌 허가증은 유효한 도로를 명시해야 하며, 발급하는 공공 기관의 추가 조건과 함께 모든 설정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35790.5(a) 섹션 35790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조 주택의 두 개 이상의 유닛 운송을 위한 차량 및 차량 조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길이 제한으로부터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35790.5(a)(1) 해당 유닛들은 완성되었을 때 두 개 이상의 모듈형 유닛을 연결하는 제조 주택의 일부여야 한다.
(2)CA 차량 Code § 35790.5(a)(2) 해당 유닛들은 가장 좁은 치수가 고속도로에서의 적재 폭을 나타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단일 차량 또는 섀시에 장착되거나 적재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35790.5(a)(3) 해당 유닛들은 길이에 관해서만 직렬로 적재되어야 하며, 선두 유닛의 전면에서 마지막 유닛의 후면까지의 치수는 이 섹션에 따라 달리 허용될 차량 조합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차량 Code § 35790.5(b)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증 신청서는 이동될 제조 주택 유닛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서면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5790.5(c)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증(연간 허가증 제외)은 허가증이 유효한 특정 고속도로를 명시해야 하며 이 조항의 모든 조건 및 허가증을 발급하는 공공 기관이 부과하는 추가 조건에도 따라야 한다.

Section § 35790.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허가증을 통해 조립식 주택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즉, 조립식 주택이 일반적인 (15)피트 제한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조건은 해당 조립식 주택이 이동하는 도로가 그 높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섹션 (35780) 또는 (35790)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은 차량이 서 있는 표면으로부터 측정하여 (15)피트를 초과하는 높이의 조립식 주택을 포함한 조립식 주택에 대해 섹션 (35250)의 높이 제한에 대한 면제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안된 경로가 해당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35791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과 지방 당국이 협력하여 특정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일 허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는 지방 당국의 관할권 내 지역을 포함하며, 각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Section § 357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무거운 화물 운송 허가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교통국이 허가증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물에 특별한 공학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방 당국도 허가증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공고 및 청문회를 포함하는 공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 수수료는 주정부 수수료보다 높을 수 없으며, 허가증 관리의 실제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형 또는 중량 화물 운송에 필요한 추가적인 특별 서비스도 지방 당국에 의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지방 청문회 절차를 다루며, 수수료가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35796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도로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을 조례나 결의를 통해 도로 관리관과 같은 다른 공무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합니다. 위임받은 공무원은 해당 카운티나 시에서 도로 관리관과 유사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