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지방 당국
Section § 35700
Section § 35700.5
Section § 3570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오클랜드의 주도 185호선 특정 구간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차량에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차량들은 최대 중량이 9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고 지정된 차축 중량 제한을 준수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량 제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비유해 물질 운송에만 해당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차량은 안전 및 보험 요건을 충족하고 특별 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 대체 트럭 노선이 설정되거나 2031년 말까지 이 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시는 2031년 1월 1일까지 이 차량들로 인한 도로 보수 및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35701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대형 트럭과 같은 특정 차량이 특정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특정 경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과 같은 일부 차량은 여전히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려면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높은 수준의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주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폐기물 차량에 대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경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목적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사용된 경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5702
Section § 35703
Section § 35704
Section § 35705
이 법은 시가 주 고속도로 기금을 사용하여 건설 또는 유지보수된 도로의 중량 제한을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시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는 공청회 전에 통지를 하고 이의 제기를 위해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의 입법 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서면 및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모든 이의는 고려됩니다.
Section § 35706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는 비포장 카운티 도로 또는 교량에서 차량과 적재물의 중량 제한을 낮추는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707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정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중량 제한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고속도로가 노후화로 인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수리가 시작되어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이 제한은 90일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개선된 카운티 고속도로'는 시멘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재료로 포장된 표면을 가진 고속도로, 또는 천연 토양 외의 다른 물질로 암석, 모래 또는 자갈과 같은 재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최소 4인치 두께의 단단한 표면을 가진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5708
Section § 35709
Section § 35710
Section § 35711
Section § 357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가 편입되지 않은 주거 지역 도로에서 1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제3등급 또는 제9등급으로 분류된 일부 카운티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 5,000파운드의 더 낮은 중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공공 시설이 서비스 관련 작업(예: 설치 또는 수리)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5713
Section § 35714
이 조항은 도로 사용에 관한 지역 조례의 예외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특정 차량과 상황은 이러한 지역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a) 특정 공공사업법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차량.
(b) 도시 관할권과 공유하는 고속도로는 도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c) 픽업, 배달 또는 접근이 필요한 건설 작업을 위해 직통 경로를 사용하는 상업용 차량.
(d) 구급차 및 영구차 운행.
(e) 유지보수 또는 수리에 관련된 공공사업 차량.
(f) 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주 고속도로, 단 대체 경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g) 지역 산업, 상업 또는 농업 활동과 관련된 차량.
Section § 35715
캘리포니아 네바다 카운티는 특정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대형 상업용 차량이 노스우즈 대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지역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노스우즈 대로에서 직접 물품을 배달하거나 픽업하는 차량, 구급차나 영구차 같은 긴급 차량, 그리고 공공 서비스 기관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Section § 35715.1
이 법은 투올러미 카운티가 올드 프리스트 그레이드의 차량에 대한 중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한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00파운드 이상의 차량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제한된 도로에서 물품을 배달하거나 픽업하는 차량,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공공 시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필수 서비스와 긴급 접근이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5716
이 법은 시가 도로의 중량 제한을 낮추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더라도,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관련된 특정 차량에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고속도로 운송업자가 해당 프로젝트로 또는 그로부터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면제는 프로젝트 입찰이 새로운 규칙 이전에 개시되었고, 시가 대체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5717
Section § 35718
이 법은 특정 도로에 차량 중량 제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규칙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받지 않는 지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표지판이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이 표지판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감독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Section § 35719
Section § 35720
이 법은 도로에 관한 특정 지역 규칙이 특정 유형의 차량 및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다른 규정을 따르는 일부 대형 차량과 농업용 근로자 운송 차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카운티 위원회가 통제하지 않는 도로 또는 주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부가 해당 규칙을 승인하고 중량 차량을 위한 대체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상업용 차량은 물품을 배달하거나 건설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 제한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사업 운영과 관련된 차량은 면제됩니다. 다섯째, 공공 시설 사업자 또는 계약자가 공공 시설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와 영구차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35721
이 법은 제35717조에 따라 지역 법규인 조례가 채택되기 전에 공개 통지 및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특정 규칙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처음 게시된 날로부터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최소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청문회는 감독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이의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공정하게 표현할 기회를 얻습니다.
Section § 35722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85번 고속도로에 대한 고속도로 협정을 맺기 전에, 지역 카운티 위원회는 이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에서 트럭 중량을 9,000파운드로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모든 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면, 이 중량 제한은 고속도로 협정에 포함되며, 새로운 85번 고속도로의 일부가 개통될 때 발효됩니다. 운전자에게 이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이 오클랜드의 580번 고속도로 표지판과 유사하게 설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