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7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시와 같은 지방 정부가 자체적인 규칙을 통과시켜 더 무거운 차량과 적재물이 자신들의 도로를 운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주(州)의 중량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州)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州) 고속도로에서는 주(州)의 중량 제한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Section § 357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국제 상거래에서 복합 운송 화물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특정 대형 차량에 대해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는 카슨,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시의 특정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차량은 총중량이 9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등 특정 중량 및 차축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적재물 설명, 책임 동의서, 보험 증명서 제출 및 차량에 식별 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 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안전 문제나 조건 미충족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지정된 통행로 외에서는 중량 제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허가는 유해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발급 및 차량 표식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70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오클랜드의 주도 185호선 특정 구간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차량에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차량들은 최대 중량이 9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고 지정된 차축 중량 제한을 준수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량 제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비유해 물질 운송에만 해당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차량은 안전 및 보험 요건을 충족하고 특별 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 대체 트럭 노선이 설정되거나 2031년 말까지 이 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시는 2031년 1월 1일까지 이 차량들로 인한 도로 보수 및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35700.6(a) 오클랜드 시가 지정된 경로를 포함하여 본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이동 장비의 운전자에게 특별 허가를 발급하여 해당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장비 및 그 적재물을 오클랜드 시의 하이 스트리트와 헤겐버거 로드 사이에 위치한 인터내셔널 대로로 알려진 주도 185호선의 1.7마일 구간에서 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장비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5700.6(a)(1) 해당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이동 장비는 국제 상거래에서 운송되는 복합 운송 화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된다.
(2)CA 차량 Code § 35700.6(a)(2) 해당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이동 장비는 적재물과 결합하여 본 장에 명시된 차량 및 적재물의 최대 총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최대 총중량을 가지지만, 총 차량 중량 9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다.
(3)Copy CA 차량 Code § 35700.6(a)(3)
(A)Copy CA 차량 Code § 35700.6(a)(3)(A) 해당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이동 장비는 섹션 35550에 명시된 차축 중량 제한을 준수한다.
(B)CA 차량 Code § 35700.6(a)(3)(A)(B) 해당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이동 장비는 소항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35551의 차축 중량 제한을 준수한다.
(C)CA 차량 Code § 35700.6(a)(3)(A)(C) 2개 이상의 연속된 차축 그룹에 의해 고속도로에 8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총중량을 가하거나, 2개 이상의 연속된 차축 그룹의 양 끝단 사이 길이가 60피트를 초과하거나, 6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이동 장비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정하는 중량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4)CA 차량 Code § 35700.6(a)(4) 해당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이동 장비는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오클랜드 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간 동안만 운행한다.
(b)CA 차량 Code § 35700.6(b)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발급한 허가는 (a)항에 기술된 차량, 복합 차량 또는 이동 장비의 운행 또는 이동을 허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당 허가는 유해 물질 또는 유해 폐기물(해당 용어들이 지역, 주 및 연방 법률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음)의 이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음 기준이 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5700.6(b)(1) 허가에 따라 운행될 적재물 및 차량에 대한 설명.
(2)CA 차량 Code § 35700.6(b)(2) 각 신청인이 허가 조건에 따라 신청인의 차량 또는 복합 차량 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초래된 주 및 타인의 인명 피해 및 부동산 또는 동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서. 신청인은 허가 조건에 따라 차량 또는 복합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초래된 모든 비용 또는 청구에 대해 주 및 모든 대리인에게 면책 및 배상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35700.6(b)(3) 신청인은 (a)항에 기술된 운송물의 이동을 보장하는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CA 차량 Code § 35700.6(b)(4) 항상 차량 내에 허가증 사본을 소지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캘리포니아 교통국 직원의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하겠다는 동의서.
(5)CA 차량 Code § 35700.6(b)(5)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개발한 표식을 차량에 부착하여 본 조항에 따라 운행될 수 있는 차량임을 식별하겠다는 동의서. 해당 표식은 동력 장치 전면 유리창의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이 표식의 제작 및 발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35700.6(c)
(a)Copy CA 차량 Code § 35700.6(c)(a)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1년간 유효하다. 해당 허가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35700.6(c)(1) 신청인이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35700.6(c)(2) 신청인이 섹션 34501.12에 따라 요구되는 만족스러운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CA 차량 Code § 35700.6(c)(3)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허가에 따른 신청인 차량의 계속적인 이동이 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본 조항에 명시된 고속도로에 과도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Section § 35701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대형 트럭과 같은 특정 차량이 특정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특정 경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과 같은 일부 차량은 여전히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려면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높은 수준의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주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폐기물 차량에 대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경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목적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사용된 경로를 의미합니다.

(a)CA 차량 Code § 35701(a) 시 또는 주거 지역의 카운티는 조례에 따라 상업용 차량 또는 최대 총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의 도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단,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의 섹션 1031부터 1036까지의 적용을 받는 차량은 예외로 하고, 정부법 (Government Code) 섹션 66780.1에 따라 작성된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이 개정되어, 시 또는 카운티의 교통 순환 요소에 포함된 지역 또는 광역 간선 순환 도로와 교차하고 고형 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쓰레기, 폐기물 또는 오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 전통적으로 사용된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경로를 이용하여 쓰레기, 폐기물 또는 오물을 수거 및 운반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
(b)CA 차량 Code § 35701(b) 해당 조례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로 또는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지역 당국이 조례를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
(c)CA 차량 Code § 35701(c) 1969년 11월 10일 이후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California Transportation Commission)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승인된 조례를 제외하고는, 주간 및 국방 고속도로 국가 시스템 (National System of Interstate and Defense Highways)에 포함된 주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35701(d)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정부법 (Government Code) 섹션 66780.1에 따라 작성한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은 전통적으로 사용된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e)CA 차량 Code § 35701(e) 이 섹션의 목적상, "전통적으로 사용된 경로"란 고형 폐기물 처리장으로 또는 처리장에서의 접근로로 1년 이상 사용된 모든 도로를 의미한다.

Section § 35702

Explanation
도로에서 차량 사용을 규제하는 지방 조례가 효력을 가지려면, 해당 도로는 지방 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 고속도로라면, 그 조례는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조례가 유효한 동안 중량이나 유형 제한이 없는 차량 대체 경로를 제안해야 합니다. 교통부가 조례를 승인하면 대체 경로도 함께 승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5703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차량이 제한된 도로에 있는 건물로 물품을 배달하거나 픽업할 때, 제한 없는 도로에서 제한된 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물품 배달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가 있는 건설 또는 수리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Section § 3570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중량 제한을 낮추는 지역 규정이 공공 시설이나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가 소유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예외는 해당 차량이 공공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에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Section § 35705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주 고속도로 기금을 사용하여 건설 또는 유지보수된 도로의 중량 제한을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시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는 공청회 전에 통지를 하고 이의 제기를 위해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의 입법 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서면 및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모든 이의는 고려됩니다.

제35701조는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 내 주 고속도로 계정(State Highway Account)의 자금이 건설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는 어떠한 시 도로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시의 입법 기관이 통지 및 청문회 후 해당 도로의 중량 제한을 줄이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문회 통지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06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고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제안된 조치에 대해 서면 및 구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를 제출할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이의 제출 기한은 만료되지 않아야 하며, 청문회는 통지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개최될 수 없다. 청문회는 해당 시의 입법 기관 앞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모든 이의는 고려되어야 하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그들의 이의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Section § 357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는 비포장 카운티 도로 또는 교량에서 차량과 적재물의 중량 제한을 낮추는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비포장 카운티 고속도로 또는 카운티 교량에 대한 차량 및 적재물의 허용 가능한 중량을 줄일 수 있다.

Section § 3570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특정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중량 제한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고속도로가 노후화로 인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수리가 시작되어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이 제한은 90일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개선된 카운티 고속도로'는 시멘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재료로 포장된 표면을 가진 고속도로, 또는 천연 토양 외의 다른 물질로 암석, 모래 또는 자갈과 같은 재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최소 4인치 두께의 단단한 표면을 가진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노후화로 인해 중량 제한을 줄이지 않으면 파괴될 개선된 고속도로에 한하여 조례로 허용 가능한 중량을 줄일 수 있으나, 해당 감축은 고속도로의 실제 수리가 그 기간 내에 시작되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는 한 90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상, 개선된 카운티 고속도로는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된 고속도로, 또는 천연 토양 외의 인공 결합제로 결합된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의 혼합물로 구성된 최소 4인치 두께의 단단한 표면 도로를 가진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Section § 35708

Explanation
새로운 규칙으로 도로의 최대 허용 중량이 낮아진 후 15일 이내에 어떤 사람이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중량 제한 변경은 교통부가 청문회를 열고 그 변경을 승인할 때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57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카운티의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개최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청회는 요청 후 25일 이내에 열려야 하며, 교통부 국장이 선정한 교통부 엔지니어들이 진행합니다. 이들은 모든 증거를 듣고 조사 결과를 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국장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청된 감축에 대해 승인하거나 불승인합니다.

Section § 35710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 대해, 법규에 이미 정해진 것과 다른 새로운 중량 제한이 설정되면, 감독 위원회는 해당 고속도로의 모든 진입로에 새로운 중량 제한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5711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차량이 물품을 배달하거나 픽업할 때 주 고속도로에 접근하거나 떠나기 위해 카운티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어떠한 지역 규제도 막을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57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가 편입되지 않은 주거 지역 도로에서 1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제3등급 또는 제9등급으로 분류된 일부 카운티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 5,000파운드의 더 낮은 중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공공 시설이 서비스 관련 작업(예: 설치 또는 수리)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35712(a) 모든 카운티는 조례에 따라 편입되지 않은 주거 또는 세분화 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를 총중량 1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5712(b) 정부법전 제28024조에 정의된 제3등급 카운티 또는 정부법전 제28030조에 정의된 제9등급 카운티는 조례에 따라 편입되지 않은 주거 또는 세분화 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를 총중량 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35712(c) 이 조항은 공공 시설에 의해 또는 공공 시설을 대신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운행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571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특정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운전자들에게 어떤 도로가 영향을 받는지 알리는 표지판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역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대체 경로를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 폐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 대체 경로는 폐쇄가 유효한 동안 모든 차량, 특히 상업용 차량이 추가적인 지역 규제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357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로 사용에 관한 지역 조례의 예외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특정 차량과 상황은 이러한 지역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a) 특정 공공사업법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차량.

(b) 도시 관할권과 공유하는 고속도로는 도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c) 픽업, 배달 또는 접근이 필요한 건설 작업을 위해 직통 경로를 사용하는 상업용 차량.

(d) 구급차 및 영구차 운행.

(e) 유지보수 또는 수리에 관련된 공공사업 차량.

(f) 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주 고속도로, 단 대체 경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g) 지역 산업, 상업 또는 농업 활동과 관련된 차량.

제35712조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다음 사항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35714(a)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부 제1편 제5장 제2조(제1031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따르는 모든 차량.
(b)CA 차량 Code § 35714(b) 해당 도시의 관할권에도 속하는 고속도로의 일부에 대해, 해당 도시의 통치 기관의 동의가 먼저 얻어지지 않는 한.
(c)CA 차량 Code § 35714(c) 제한 없는 고속도로에서 나와 제한된 고속도로로 직접 경로를 통해 진입 및 진출하는 모든 상업용 차량으로서, 제한된 고속도로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에서 또는 그곳으로 물품, 상품 및 제품을 픽업하거나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제한된 고속도로 상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실제적이고 진정한 수리, 변경, 리모델링 또는 건설에 사용될 자재를 배달하기 위한 경우.
(d)CA 차량 Code § 35714(d) 구급차 또는 영구차의 운행.
(e)CA 차량 Code § 35714(e) 공공사업 시설의 건설, 설치, 운영, 유지보수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체가 소유, 운영, 통제 또는 사용하는 모든 차량.
(f)CA 차량 Code § 35714(f)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제안된 조례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받을 때까지의 모든 주 고속도로. 승인을 위해 제안된 조례를 부서에 제출할 때, 감독 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유효한 동안 상업용 차량에 대한 어떠한 지역 규제에도 제한받지 않는 차량 사용을 위한 대체 경로를 지정해야 한다. 교통부의 제안된 조례 승인은 지정된 대체 경로에 대한 부서의 승인을 구성한다.
(g)CA 차량 Code § 35714(g) 미편입 주거 세분화 지역(unincorporated residential subdivision area) 경계 내에서 수행되는 산업, 상업 또는 농업 기업과 관련하여 운행되는 차량.

Section § 357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네바다 카운티는 특정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대형 상업용 차량이 노스우즈 대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지역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노스우즈 대로에서 직접 물품을 배달하거나 픽업하는 차량, 구급차나 영구차 같은 긴급 차량, 그리고 공공 서비스 기관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a)CA 차량 Code § 35715(a) 네바다 카운티는 조례로 해당 카운티 내 노스우즈 대로(Northwoods Boulevard)의 사용을, 조례에 명시된 총중량을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에 대해 금지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5715(b)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1)CA 차량 Code § 35715(b)(1) 제한되지 않은 고속도로에서 진입 및 진출이 직접적인 경로로 제한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상업용 차량으로서, 제한된 고속도로에 위치한 건물 또는 구조물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물품, 상품 및 제품을 픽업하거나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제한된 고속도로 상의 건물 또는 구조물의 실제적이고 진정한 수리, 변경, 리모델링 또는 건설에 사용될 자재를 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2)CA 차량 Code § 35715(b)(2) 구급차 또는 영구차의 운행.
(3)CA 차량 Code § 35715(b)(3) 공공 시설의 건설, 설치, 운영, 유지보수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공공 서비스 기관이 소유, 운영, 통제 또는 사용하는 모든 차량.

Section § 35715.1

Explanation

이 법은 투올러미 카운티가 올드 프리스트 그레이드의 차량에 대한 중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한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00파운드 이상의 차량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제한된 도로에서 물품을 배달하거나 픽업하는 차량,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공공 시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필수 서비스와 긴급 접근이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차량 Code § 35715.1(a) 투올러미 카운티는 조례에 따라 해당 카운티 내 올드 프리스트 그레이드에서 7,500파운드 이상의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중량 제한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5715.1(b)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1)CA 차량 Code § 35715.1(b)(1) 제한되지 않은 고속도로에서 제한된 고속도로로 직접 진출입하여, 제한된 고속도로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물품, 상품 및 제품을 픽업하거나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제한된 고속도로 상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실제적이고 선의의 수리, 변경, 개조 또는 건설에 사용될 자재를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의 차량 또는 차량 조합.
(2)CA 차량 Code § 35715.1(b)(2) 구급차, 영구차 또는 긴급 도로변 서비스나 도로변 지원을 제공하는 차량의 운행.
(3)CA 차량 Code § 35715.1(b)(3) 공공 시설의 건설, 설치, 운영, 유지보수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공공 시설이 소유, 운영, 통제 또는 사용하는 차량 또는 차량 조합.

Section § 35716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도로의 중량 제한을 낮추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더라도,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관련된 특정 차량에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고속도로 운송업자가 해당 프로젝트로 또는 그로부터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면제는 프로젝트 입찰이 새로운 규칙 이전에 개시되었고, 시가 대체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시가 중량 제한을 낮추기 위해 채택한 조례는,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가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 중인 차량이나,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고속도로 운송업자가 공공사업 프로젝트로 또는 그로부터 자재를 운송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조례 채택 이전에 입찰이 개시되었고,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시가 실질적으로 시 내부에 대체 직통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357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공학적 기준에 따라 도로가 1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매우 무거운 상업용 트럭을 지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트럭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571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도로에 차량 중량 제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규칙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받지 않는 지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표지판이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이 표지판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감독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제35717조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조례도 해당 조례의 영향을 받는 도로, 길 또는 고속도로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도로, 길 또는 고속도로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조례를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Section § 35719

Explanation
이 법은 한 카운티가 인접 카운티의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길 또는 고속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양 카운티가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변경 사항이 유효하려면 양 카운티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제한을 부과해야 합니다.

Section § 35720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에 관한 특정 지역 규칙이 특정 유형의 차량 및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다른 규정을 따르는 일부 대형 차량과 농업용 근로자 운송 차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카운티 위원회가 통제하지 않는 도로 또는 주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부가 해당 규칙을 승인하고 중량 차량을 위한 대체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상업용 차량은 물품을 배달하거나 건설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 제한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사업 운영과 관련된 차량은 면제됩니다. 다섯째, 공공 시설 사업자 또는 계약자가 공공 시설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와 영구차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35717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다음 사항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35720(a)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부 제1편 제5장 제2조(제1031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따르는 차량 또는 농업용 근로자 운송 차량.
(b)CA 차량 Code § 35720(b) 해당 조례를 제정한 감독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전속 관할 하에 있지 않은 도로, 또는 제35719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고속도로의 경우, 해당 제안된 조례가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제출되어 서면으로 승인될 때까지. 해당 제안된 조례를 승인을 위해 부서에 제출할 때,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차량의 사용을 위한 대체 경로를 지정해야 하며, 이 대체 경로는 제안된 조례가 유효한 동안 중량 제한 또는 차량 유형에 대한 어떠한 지역 규제에도 구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부의 해당 제안된 조례 승인은 부서가 지정된 대체 경로를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c)CA 차량 Code § 35720(c) 제한되지 않은 도로에서 진입하여 제한된 도로로 직접 통행하는 상업용 차량으로서, 해당 제한된 도로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물품, 상품 및 제품을 픽업하거나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제한된 도로에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실제적이고 선의의 수리, 변경, 개조 또는 건설에 사용될 자재를 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필요한 경우 건축 허가가 사전에 취득된 경우), 또는 해당 제한된 도로 또는 그 위에 위치한 공공 사업 프로젝트의 건설, 수리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 기계 또는 건설 장비.
(d)CA 차량 Code § 35720(d) 해당 도로에서 수행되는 산업, 상업 또는 농업 기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운행되는 차량.
(e)CA 차량 Code § 35720(e) 공공 시설 또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의 건설, 설치, 운영, 유지보수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공공 시설 사업자(public utility) 또는 면허를 가진 계약자(licensed contractor)가 소유, 운영, 통제 또는 사용하는 차량.
(f)CA 차량 Code § 35720(f) 구급차 또는 영구차의 운행.

Section § 35721

Explanation

이 법은 제35717조에 따라 지역 법규인 조례가 채택되기 전에 공개 통지 및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특정 규칙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처음 게시된 날로부터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최소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청문회는 감독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이의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공정하게 표현할 기회를 얻습니다.

제35717조에 따라 어떠한 조례도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통지 및 청문 없이는 채택될 수 없다.
청문 통지는 정부법전 제606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안된 조치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러한 이의 제기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이의 제출 기한은 만료되어서는 안 되며, 청문회는 통지 최초 게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개최될 수 없다. 청문회는 감독위원회 앞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이의에 관하여 충분한 청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Section § 35722

Explanation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85번 고속도로에 대한 고속도로 협정을 맺기 전에, 지역 카운티 위원회는 이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에서 트럭 중량을 9,000파운드로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모든 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면, 이 중량 제한은 고속도로 협정에 포함되며, 새로운 85번 고속도로의 일부가 개통될 때 발효됩니다. 운전자에게 이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이 오클랜드의 580번 고속도로 표지판과 유사하게 설치될 것입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주 고속도로 85호선에 대한 고속도로 협정 체결 전에, 해당 고속도로 회랑 내 각 도시의 동의를 얻어, 산타클라라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공청회 후 쿠퍼티노의 주 고속도로 280호선에서 남쪽 및 동쪽으로 산호세의 주 고속도로 101호선까지의 85호선에 최대 총 트럭 중량 제한 9,000파운드를 부과하는 제안된 조례를 채택하고, 해당 조례를 교통국에 승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다.
교통국이 제안된 조례를 승인하면, 이 중량 제한은 85호선 회랑 내 지역 기관들과의 해당 고속도로 협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교통국이 제안된 조례를 승인하면, 이 섹션에 정의된 새로운 85호선 고속도로 회랑의 일부가 개통되는 즉시 중량 제한이 발효되며, 교통국은 오클랜드의 주 고속도로 580호선 표지판과 유사한 적절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