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이 부드럽고 눈부심 없는 저강도 외부 조명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명은 전방에 붉은색을 표시할 수 없으며, 다른 필수 차량 조명이나 반사경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명은 크기에도 제한이 있으며, 주로 상업 또는 주거 지역에서 사용되는 차량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 또는 교외 노선을 운행하는 트롤리 코치와 버스는 너무 밝지 않고 흰색 배경을 피하는 등 자체적인 특정 조명 제한이 있는 측면 표지판을 가질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400(a) 모든 차량은 차량 외부에 면적 1제곱인치당 0.05 칸델라를 초과하지 않는 확산된 눈부심 없는 빛을 방출하는 램프 또는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5400(b) 모든 확산된 눈부심 없는 빛은 전방에 붉은색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확산된 눈부심 없는 빛은 차량에 장착된 필수 램프, 반사경 또는 기타 장치의 가시성이나 효과를 방해하는 위치에 12인치 이내로 설치되거나 그와 유사하게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 Code § 25400(c)
(d)Copy CA 차량 Code § 25400(c)(d)항에 의해 허가된 디스플레이 표지판을 제외하고, 확산된 눈부심 없는 램프 또는 장치는 크기가 720제곱인치 면적으로 제한되며, 임대, 대여 또는 기부가 관련된 경우 해당 램프 또는 장치의 설치는 주로 상업 또는 주거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행되거나, 근접한 상업 지역, 주거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운행되는 차량으로 제한된다.
(d)CA 차량 Code § 25400(d) 1제곱인치당 0.25 칸델라를 초과하지 않는 빛을 방출하고 흰색 배경을 포함하지 않는 문구를 가진 내부 조명 표지판은 이 법규의 3510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시 또는 교외 서비스에서 운행되는 트롤리 코치 또는 버스의 각 측면에 표시될 수 있으나, 전면 또는 후면에는 표시될 수 없다.

Section § 2540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 설치된 조명이 부드럽고 눈부시지 않더라도, 어떠한 공식 교통 통제 신호와도 유사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