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등화 및 반사경의 색상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차량 앞에서 보이는 등화는 흰색 또는 노란색이어야 하지만, 후방 측면 표지등은 빨간색을 표시할 수 있고, 안개등은 흰색에서 노란색 범위일 수 있으며, 특정 적외선 장치는 앞에서 노란색에서 흰색, 뒤에서는 빨간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차량 뒤에서 보이는 등화는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다만, 1979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의 정지등은 노란색일 수 있고, 방향 지시등도 노란색일 수 있으며, 후진등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일부 반사경은 빨간색 또는 흰색일 수 있습니다.

꺼져 있는 등화는 어떤 색상이든 될 수 있지만, 켜졌을 때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뒤쪽 또는 측면 등화의 전체 면적은 꺼져 있을 때와 켜져 있을 때의 색상이 다를 경우, 요구되는 색상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등화의 색상과 입사 조도 풋캔들당 0.05 칸델라 이상의 인지 가능한 빛을 발하거나 반사하는 모든 반사경에 적용된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의 등화 및 반사경의 색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CA 차량 Code § 25950(a) 차량 전면에서 보이는 모든 등화에서 방출되는 빛과 모든 반사경에서 반사되는 빛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흰색 또는 노란색이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5950(a)(1) 섹션 25100에 따라 요구되는 후방 측면 표지등은 전면으로 빨간색을 표시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5950(a)(2) 섹션 24403에 설명된 안개등의 색상은 흰색에서 노란색까지의 색상 스펙트럼에 있을 수 있다.
(3)CA 차량 Code § 25950(a)(3) 섹션 24255에 따라 허용되는 조명 장치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적외선 영역에서 주로 방사선을 방출해야 한다. 차량 전면으로 투사되는 모든 부수적인 가시광선은 주로 노란색에서 흰색이어야 한다. 차량 후면으로 투사되는 모든 부수적인 가시광선은 주로 빨간색이어야 한다. 섹션 24255에 따라 허용되는 조명 장치에서 나오는 모든 부수적인 가시광선은 다른 필수 또는 허용되는 조명 장치나 공식 교통 통제 장치와 유사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5950(b) 차량 후면에서 보이는 모든 등화에서 방출되는 빛과 모든 반사경에서 반사되는 빛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빨간색이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5950(b)(1)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차량의 정지등은 후면으로 노란색을 표시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5950(b)(2) 방향 지시등은 후면으로 노란색을 표시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25950(b)(3) 섹션 25100에 따라 요구되는 전방 측면 표지등은 후면으로 노란색을 표시할 수 있다.
(4)CA 차량 Code § 25950(b)(4) 후진등은 후면으로 흰색을 표시해야 한다.
(5)CA 차량 Code § 25950(b)(5) 전방 장착 이중면 방향 지시등의 후방을 향하는 부분은 전조등 또는 주차등이 켜져 있는 동안 후면으로 황색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방출되는 빛의 강도는 주차등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방향 지시 기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6)CA 차량 Code § 25950(b)(6) 섹션 2461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그에 따라 설치된 반사경은 빨간색 또는 흰색, 또는 둘 다일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5950(c) 전조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서 보이는 모든 등화 및 반사경은 비점등 시 어떤 색상이든 가질 수 있으나, 모든 등화에서 방출되는 빛 또는 모든 반사경에서 반사되는 빛은 요구되는 색상을 준수해야 한다. 후진등을 제외하고, 차량 후면에서 보이거나 후면 근처 측면에 장착된 등화의 전체 유효 투사 발광 면적은 비점등 시 색상이 요구되는 방출 빛 색상과 다를 경우 요구되는 색상의 내부 렌즈로 덮여야 한다.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차량의 경우, 후면에서 보이는 미등, 정지등 및 방향 지시등은 비점등 시 흰색일 수 있다.

Section § 2595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조등이나 특정 램프를 제외한 모든 차량 조명이 300 칸델라보다 밝게 빛나는 경우, 그 빛이 75피트 이상 떨어진 도로에 닿지 않도록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595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운반하는 적재물에 램프, 반사경 및 반사 재료를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장비가 차량 자체의 일부인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장비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차량 적재물에 있는 램프는 지정된 규칙에 따라 장착된 경우에만 점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