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4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전면에 최소 두 개의 전조등을 설치해야 하며, 각 측면에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전조등은 지면에서 22인치에서 54인치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193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앞 차축 위 또는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밤이나 악천후 시에는 차량이 이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악천후'는 운전자가 1,000피트 거리에서 사람이나 차량을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나, 비, 안개, 눈, 안개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인해 앞유리 와이퍼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a)CA 차량 Code § 24400(a) 오토바이를 제외한 자동차는 최소 두 개의 전조등을 갖추어야 하며, 차량 전면의 각 측면에 최소 하나씩 있어야 하고, 193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앞 차축 바로 위 또는 앞에 위치해야 한다. 전조등과 모든 전조등 장치 내의 광원은 54인치를 초과하지 않고 22인치 미만이 아닌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400(b) 오토바이를 제외한 자동차는 어둠 속이나 악천후 시, 또는 둘 다의 경우에 (a)항을 준수하는 최소 두 개의 켜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4400(c)
(b)Copy CA 차량 Code § 24400(c)(b)항에서 사용된 "악천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 조건이다.
(1)CA 차량 Code § 24400(c)(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1,000피트 거리에서 사람이나 다른 자동차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건.
(2)CA 차량 Code § 24400(c)(2) 비, 안개, 눈, 안개 또는 기타 강수량이나 대기 중 습기로 인해 앞유리 와이퍼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조건.

Section § 24401

Explanation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다면, 하향등으로 맞춰야 합니다.

Section § 2440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전면에 주행등과 통과등이라는 최대 두 개의 추가 조명을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행등은 상향등을 더 밝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16인치에서 42인치 사이의 높이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 등은 하향등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통과등은 하향등을 보조하며, 상향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등은 24인치에서 42인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4402(a) 모든 자동차는 전면에 16인치 이상 42인치 이하의 높이로 장착되는 2개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 주행등을 장착할 수 있다. 주행등은 전조등의 상향등을 보조하기 위해 설계된 등이며, 하향등과 함께 점등될 수 없다.
(b)CA 차량 Code § 24402(b) 모든 자동차는 전면에 24인치 이상 42인치 이하의 높이로 장착되는 2개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 통과등을 장착할 수 있다. 통과등은 전조등의 하향등을 보조하기 위해 설계된 등이며, 상향등과 함께 점등될 수도 있다.

Section § 244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에 안개등을 최대 2개까지 장착할 수 있지만, 이 안개등은 일반 전조등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전조등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안개등은 차량 앞쪽에 12인치에서 30인치 사이의 높이에 장착해야 합니다. 빛의 가장 밝은 부분이 차량 앞 25피트 거리에서 램프 중앙 높이보다 최소 4인치 아래를 비추도록 조준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안개등은 12인치에서 40인치 사이의 높이에 장착해야 하며, 승용차와 유사한 조준 요건을 따릅니다.

(a)CA 차량 Code § 24403(a) 자동차에는 2개 이하의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 안개등은 전조등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나 전조등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는 없다.
(b)CA 차량 Code § 24403(b) 오토바이를 제외한 자동차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안개등은 전면에 12인치 이상 30인치 이하의 높이로 장착되어야 하며, 차량에 짐이 실려 있지 않을 때 차량 중앙의 왼쪽으로 향하는 고강도 부분의 빛이 차량 전방 25피트 거리에서 해당 램프 중앙 높이보다 4인치 낮은 수준보다 높게 비추지 않도록 조준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4403(c) 오토바이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안개등은 전면에 12인치 이상 40인치 이하의 높이로 장착되어야 하며, 차량에 짐이 실려 있지 않을 때 차량 중앙의 왼쪽으로 향하는 고강도 부분의 빛이 차량 전방 25피트 거리에서 해당 램프 중앙 높이보다 4인치 낮은 수준보다 높게 비추지 않도록 조준되어야 한다.

Section § 24404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에 흰색 스포트라이트를 최대 두 개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전조등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는 32 촉광 또는 30 와트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마주 오는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시 스포트라이트는 차량의 왼쪽이나 300피트 이상 앞쪽으로 비추지 않도록 조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비상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 중인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움직이는 차량을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 Code § 24404(a) 자동차에는 두 개를 초과하지 않는 흰색 스포트램프를 장착할 수 있으나, 이는 전조등을 대체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차량 Code § 24404(b) 어떠한 스포트램프도 32 표준 촉광 또는 30 와트를 초과하는 광원을 장착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하는 운전자의 눈에 눈부신 빛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c)CA 차량 Code § 24404(c) 모든 스포트램프는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지향되어야 한다: 주된 실질적으로 평행한 광선의 어떤 부분도 차량의 왼쪽 측면선의 연장선 왼쪽에 있는 도로를 비추지 않도록.
광선의 상단이 차량으로부터 300피트를 초과하는 거리의 도로를 비추지 않도록.
(d)CA 차량 Code § 24404(d) 이 조항은 공인된 비상 차량의 스포트램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CA 차량 Code § 24404(e) 사용 중인 스포트램프는 다른 움직이는 차량을 비추도록 지향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44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 전면에 있는 조명은 한 번에 4개까지만 켤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명에는 전조등, 보조 주행등 또는 통과등, 안개등, 경고등,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특정 가스 방전 램프가 포함됩니다. 이중 전조등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경우, 각 쌍은 하나의 램프로 간주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제한은 공인된 비상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4405(a) 차량 전면을 향하는 다음 유형의 램프는 한 번에 4개까지만 점등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4405(a)(1) 전조등.
(2)CA 차량 Code § 24405(a)(2) 보조 주행등 또는 통과등.
(3)CA 차량 Code § 24405(a)(3) 안개등.
(4)CA 차량 Code § 24405(a)(4) 경고등.
(5)CA 차량 Code § 24405(a)(5) 스포트라이트.
(6)CA 차량 Code § 24405(a)(6) 섹션 25258에 명시된 가스 방전 램프.
(b)CA 차량 Code § 24405(b) 이 섹션의 목적상, 이중 전조등 시스템의 각 쌍은 하나의 램프로 간주된다.
(c)Copy CA 차량 Code § 24405(c)
(a)Copy CA 차량 Code § 24405(c)(a)항은 공인된 비상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406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전조등이나 보조 주행등이 운전자가 다양한 조명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수동으로 하거나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에 자동차에 장착된 전조등 또는 기타 보조 주행등, 또는 이들의 조합은 운전자가 다른 높이로 투사되는 빛의 분포 사이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하며, 또한 그 등은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열될 수 있다.

Section § 24407

Explanation

이 법은 다중 빔 차량 전조등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상향등은 최소 350피트 거리에서 사람과 차량을 볼 수 있을 만큼 밝아야 합니다. 하향등은 마주 오는 운전자의 눈에 직접 비추지 않으면서 최소 100피트 전방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중 빔 도로 조명 장비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고 조준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4407(a) 상향등 분포 또는 복합 빔은 모든 적재 조건에서 전방 최소 350피트 거리에서 사람과 차량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조준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407(b) 하향등 분포 또는 복합 빔은 전방 최소 100피트 거리에서 사람 또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조준되어야 한다. 모든 적재 조건에서 직선의 평탄한 도로에서는 빔의 고강도 부분이 다가오는 운전자의 눈을 비추도록 향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440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1940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신형 자동차 중 여러 빔 설정이 가능한 전조등을 사용하는 차량은 빔 지시등을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시등은 상향등이 사용 중일 때 켜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켜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시등의 디자인과 위치는 운전자에게 눈부심 없이 잘 보여야 하며, 광원은 2촉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빛이 차량의 전면이나 측면에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운전자가 운전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는 이 요건에서 면제되는데, 이는 관련 연방 법률이나 규정과 일치하거나 이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24409

Explanation

이 법은 야간 운전 시 운전자가 전방의 안전한 거리에서 사람과 차량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은 전조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마주 오는 차량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있을 때는 다른 운전자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조등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차량을 300피트 이내에서 따라갈 때는 눈부심을 피하기 위해 하향등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야간에 운행할 때마다 운전자는 차량 전방의 안전한 거리에서 사람과 차량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게 비추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광선 분포 또는 복합 광선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 요건 및 제한 사항을 따른다:
(a)CA 차량 Code § 24409(a) 차량 운전자가 500피트 이내에서 마주 오는 차량에 접근할 때마다, 그는 마주 오는 운전자의 눈에 눈부신 광선이 비치지 않도록 조준된 광선 분포 또는 복합 광선을 사용해야 한다.
본 조항에 명시된 가장 낮은 광선 분포는 도로의 윤곽에 관계없이 항상 눈부심을 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 Code § 24409(b) 차량 운전자가 후방 300피트 이내에서 다른 차량을 따라갈 때마다, 그는 본 조항에 명시된 가장 낮은 광선 분포를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24410

Explanation

이 법은 1940년 9월 19일 이전에 제조 및 판매된 자동차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개의 빔 대신 하나의 빔을 생성하는 전조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전조등은 빛의 가장 밝은 부분이 25피트 거리에서 램프 중심보다 5인치 이상 높게 비추지 않아야 하며, 75피트 거리에서는 42인치 이상 높게 비추지 않도록 조준되어야 합니다. 또한, 빛은 최소 200피트 떨어진 물체나 사람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보조 주행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단일 광 분포를 제공하도록 배열된 전조등은 1940년 9월 19일 이전에 제조 및 판매된 자동차에 다중 빔 도로 조명 장비 대신 허용되며, 단일 광 분포가 다음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4410(a) 전조등은 차량에 짐이 실려 있지 않을 때 25피트 전방에서 빛의 고강도 부분이 램프 중심 높이보다 5인치 낮은 수준보다 높게 비추지 않도록 조준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75피트 전방에서 차량이 서 있는 지면으로부터 42인치보다 높게 비추지 않아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410(b) 광도는 최소 200피트 거리에서 사람과 차량을 식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Section § 2441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비포장도로(오프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8개의 전조등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조등은 지면으로부터 최소 16인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승객실 상단으로부터 12인치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차량 앞부분과 운전석 뒤쪽 40인치 지점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전조등은 다른 조명과 별도로 배선되어야 하며, 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불투명한 덮개로 가려져 있고 꺼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