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6101(a) 누구든지 조명 장비, 안전 유리 재료 또는 기타 장치의 원래 설계 또는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차량의 장비로 사용하거나 그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되며, 단, 해당 변경 장치가 섹션 26104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차량 Code § 26101(b) 누구든지 조명, 안전 유리 재료 또는 기타 장치의 원래 설계 또는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하는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며, 단, 해당 변경 장치가 섹션 26104를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차량 Code § 26101(c) 이 섹션은 1935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용 중이던 미등 또는 제동등, 또는 공인된 비상 차량에 설치된 램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