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50

Explanation
이 법은 어두울 때 차량이 조명을 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조명 장비가 필요한지는 이 장에서 해당 차량 종류에 대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2425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조명이 사람이나 다른 차량을 얼마나 멀리서 보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이 어두울 때, 가로등이 없는 곧고 평평한 도로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기상 조건에서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다른 상황이 언급된다면, 그 특정 조건들이 대신 적용될 것입니다.

Section § 242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법 24252조는 모든 필수 차량 조명이 항상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명은 올바른 전압의 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필수 조명에는 법규 및 연방 규정에 명시된 조명이 포함됩니다. 램프 소켓의 전압은 전구 설계 전압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테스트는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조명 기능을 결합할 수 있지만, 각 기능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향 지시등이 작동할 때 정지등이 꺼지지 않는 한 방향 지시등을 정지등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폭등은 미등이나 식별등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4252(a)
(1)Copy CA 차량 Code § 24252(a)(1) 차량에 설치된 모든 필수 조명 장비는 항상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램프는 램프 소켓의 공칭 전압에 해당하는 올바른 전압 정격의 전구로 장착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4252(a)(2) 이 조항의 목적상, “필수 유형의 조명 장비”는 이 법규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조명 장비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93부 또는 제571부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 장비를 포함한다.
(b)CA 차량 Code § 24252(b) 차량의 미등, 정지등, 번호판등, 측면 표지등 또는 차폭등 소켓의 전압은 전구의 설계 전압의 85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전압 테스트는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4252(c) 두 개 이상의 램프 또는 반사경 기능은 결합될 수 있으며, 단 각 기능이 부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4252(c)(1) 방향 지시등 램프는 정지등이 깜빡일 때 정지등이 꺼지지 않는 한 정지등과 광학적으로 결합될 수 없다.
(2)CA 차량 Code § 24252(c)(2) 차폭등은 미등 또는 식별등과 광학적으로 결합될 수 없다.

Section § 24253

Explanation

이 규정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1971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등록된 모든 오토바이는 엔진이 멈추더라도 미등이 최소 15분 동안 켜져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동차는 이를 위해 차량 자체에서 재충전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a)CA 차량 Code § 24253(a)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모든 미등이 최소 15분 동안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장착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차량에서 생성된 에너지로 재충전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253(b) 1971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모든 오토바이는 엔진이 정지하면 모든 미등이 켜진 상태에서 최소 15분 동안 자동으로 켜져 있도록 장착되어야 한다.

Section § 2425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조명이나 반사경에 필요한 높이를 정할 때, 조명이나 반사경의 중앙에서부터 지면까지 측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측정은 차량에 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425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적외선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눈부신 빛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조등 스위치와 연결되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조명은 다른 차량 조명과 결합될 수 없지만, 다른 조명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한 동일한 하우징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4255(a) 차량은 야간에 차량 전방 또는 후방 도로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전자기 스펙트럼의 적외선 영역에서 복사를 방출하는 조명 장치와 차량 운전자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시스템 또는 그 어떤 부분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향으로든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 보이는 눈부신 빛을 방출해서는 안 된다. 조명 장치는 장치에서 방출되는 모니터링 표시등 외에 어떠한 직사광이나 반사광도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제작 및 장착된 경우 차량 내부에 장착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4255(b) 이 시스템은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만 작동되어야 한다. 시스템용 조명 장치는 전조등 스위치와 연동되어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4255(c)
(1)Copy CA 차량 Code § 24255(c)(1) 조명 장치의 어떤 부분도 다른 필수 또는 허용된 조명 장치와 물리적으로 또는 광학적으로 결합될 수 없다.
(2)CA 차량 Code § 24255(c)(2) 조명 장치는 다른 필수 또는 허용된 조명 장치를 포함하는 하우징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장치들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