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50

Explanation
이 법은 오토바이가 어두울 때 최소 한 개 이상 두 개 이하의 작동하는 전조등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전조등은 본 규정에서 정한 특정 요건 및 제한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5650.5

Explanation

1978년 1월 1일 이후 처음 제조되어 등록된 모든 오토바이는 엔진이 시동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계속 켜져 있는 한두 개의 전조등을 장착해야 합니다. 비상 차량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의 경우 비상 시 전조등을 끌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질 수 있지만, 해당 스위치는 오토바이를 재판매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모든 오토바이는 엔진이 시동될 때 자동으로 켜지고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계속 켜져 있는 최소 1개 이상 2개 이하의 전조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인된 비상 차량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에 비상 상황 시 또는 빛이 법 집행에 방해가 될 경우 전조등을 끄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를 장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단 해당 스위치는 오토바이 재판매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Section § 25651

Explanation

이 법은 오토바이와 같은 동력 구동 이륜차가 야간에 운전할 때의 전조등 요건을 설명합니다. 전조등이 속도에 따라 얼마나 멀리 비춰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속 25마일 미만에서는 100피트, 시속 25~35마일 사이에서는 200피트, 시속 35마일 초과에서는 300피트입니다.

이륜차가 다중 빔 전조등을 장착한 경우, 상향 빔은 이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향 빔은 다른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단일 빔 램프는 이륜차에 짐이 실렸을 때 25피트 전방에서 빛의 고강도 부분이 램프 중앙 높이보다 높게 비추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동력 구동 이륜차의 전조등은 단일 빔 또는 다중 빔 유형일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차량이 야간에 운행될 때 전조등은 다음 요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5651(a) 전조등은 동력 구동 이륜차가 시속 25마일 미만의 속도로 운행될 때 100피트 이상 거리에서 사람 또는 차량을 비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여야 하며, 시속 25마일 이상 35마일 이하의 속도로 운행될 때 200피트 이상 거리에서, 그리고 시속 35마일 초과의 속도로 운행될 때 300피트 거리에서 비출 수 있는 강도여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651(b) 동력 구동 이륜차가 다중 빔 전조등을 장착한 경우, 상향 빔은 위에 명시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하향 빔은 24407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하향 광 분포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5651(c) 동력 구동 이륜차가 단일 빔 램프를 장착한 경우, 차량에 짐이 실렸을 때 25피트 전방에서 빛의 고강도 부분이 램프 중앙 높이보다 높게 비추지 않도록 조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