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모든 오토바이는 엔진이 시동될 때 자동으로 켜지고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계속 켜져 있는 최소 1개 이상 2개 이하의 전조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인된 비상 차량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에 비상 상황 시 또는 빛이 법 집행에 방해가 될 경우 전조등을 끄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를 장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단 해당 스위치는 오토바이 재판매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명 장비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조등
Section § 25650
이 법은 오토바이가 어두울 때 최소 한 개 이상 두 개 이하의 작동하는 전조등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전조등은 본 규정에서 정한 특정 요건 및 제한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전조등 전조등 요건 오토바이 조명
Section § 25650.5
1978년 1월 1일 이후 처음 제조되어 등록된 모든 오토바이는 엔진이 시동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계속 켜져 있는 한두 개의 전조등을 장착해야 합니다. 비상 차량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의 경우 비상 시 전조등을 끌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질 수 있지만, 해당 스위치는 오토바이를 재판매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전조등 자동 전조등 엔진 작동 중
Section § 25651
이 법은 오토바이와 같은 동력 구동 이륜차가 야간에 운전할 때의 전조등 요건을 설명합니다. 전조등이 속도에 따라 얼마나 멀리 비춰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속 25마일 미만에서는 100피트, 시속 25~35마일 사이에서는 200피트, 시속 35마일 초과에서는 300피트입니다.
이륜차가 다중 빔 전조등을 장착한 경우, 상향 빔은 이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향 빔은 다른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단일 빔 램프는 이륜차에 짐이 실렸을 때 25피트 전방에서 빛의 고강도 부분이 램프 중앙 높이보다 높게 비추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동력 구동 이륜차의 전조등은 단일 빔 또는 다중 빔 유형일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차량이 야간에 운행될 때 전조등은 다음 요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5651(a) 전조등은 동력 구동 이륜차가 시속 25마일 미만의 속도로 운행될 때 100피트 이상 거리에서 사람 또는 차량을 비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여야 하며, 시속 25마일 이상 35마일 이하의 속도로 운행될 때 200피트 이상 거리에서, 그리고 시속 35마일 초과의 속도로 운행될 때 300피트 거리에서 비출 수 있는 강도여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651(b) 동력 구동 이륜차가 다중 빔 전조등을 장착한 경우, 상향 빔은 위에 명시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하향 빔은 24407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하향 광 분포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5651(c) 동력 구동 이륜차가 단일 빔 램프를 장착한 경우, 차량에 짐이 실렸을 때 25피트 전방에서 빛의 고강도 부분이 램프 중앙 높이보다 높게 비추지 않도록 조준되어야 한다.
동력 구동 이륜차 전조등 단일 빔 전조등 다중 빔 전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