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50

Explanation
이 법은 오토바이를 제외한 차량이 동일한 밝기의 아세틸렌 전조등 두 개를 장착할 경우 전조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전조등은 투명한 유리 전면, 특정 구형 거울, 그리고 200피트 전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제공하는 버너를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25451

Explanation
이 법은 아세틸렌 전조등을 장착한 오토바이가 캘리포니아의 오토바이 전조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전조등이 특정 구성(투명한 평면 유리 전면, 밝은 6인치 구형 거울, 그리고 도로 위의 차량, 사람 또는 물체를 115피트 이상 전방에서 볼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는 표준 아세틸렌 버너)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25452

Explanation

이 법은 아세틸렌 램프가 밝고 눈부신 빛을 내뿜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아세틸렌 램프는 어떤 눈부신 빛도 방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