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장비면제 차량
Section § 25800
이 조항은 '특수 이동 장비'로 분류되는 특정 장비가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규칙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대신, 해당 장비는 섹션 24254, 25803, 25950 및 섹션 25500부터 시작하는 제12조와 같은 다른 특정 섹션에 명시된 다른 지침을 따른다.
Section § 25801
Section § 258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차량 규정이 벌목 차량이나 사람 또는 물품 운송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고속도로에서 가끔만 운행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은 차량 운행, 장비 기준 및 안전 요건과 관련된 여러 다른 특정 안전 관련 법규를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5803
이 법은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경이 이미 장착되어 있지 않은 특정 차량에 대한 조명 및 반사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차량이 밤에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후방 500피트에서 보이는 적색등과 전방 500피트에서 보이는 백색등이 필요합니다. 차량은 전면 좌측에 황색 반사경과 후면 좌측에 적색 반사경을 장착해야 하며, 이 반사경들은 특정 높이에 장착되어야 하고, 다른 차량의 전조등이 비출 때 500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합니다.
차량이나 그 적재물의 폭이 100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밤에는 좌측에 모든 방향에서 보이는 황색등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차량 좌측에 최소 18인치 정사각형의 적색 또는 주황색 깃발이나 천을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5804
1946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 차량을 주로 역사 전시회에 사용한다면, 그 차량의 원래 조명 장비는 현재의 조명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