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301

Explanation
이 법은 1940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 최초 등록된 차량 중 1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은 동력 브레이크를 장착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18,000파운드 미만의 차량은 동력 브레이크 대신 2단계 유압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제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6301.5

Explanation
이 법은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모든 승용차(오토바이 제외)가 비상 제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 브레이크 시스템의 단일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본체 또는 유효성 지시기의 구조적 부품이 아닌 한),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브레이크가 여전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302

Explanation

이 법은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제동 장치 요건을 설명합니다. 194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트레일러가 6,000파운드 이상이고 시속 20마일 이상으로 운행되는 경우,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합니다. 196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트레일러 중 3,000파운드 이상인 것은 최소 두 바퀴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었고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레일러는 모든 바퀴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견인 차량의 브레이크와 함께 작동하여 특정 제동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크레인의 붐이나 마스트와 같은 장비를 지지하는 트레일러는 이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a)CA 차량 Code § 26302(a) 194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되었고, 총중량이 6,000파운드 이상이며 시속 20마일 이상으로 운행되는 모든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는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6302(b) 196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되었고 총중량이 3,000파운드 이상인 모든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는 최소 두 바퀴에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6302(c)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었고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모든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는 모든 바퀴에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6302(d)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에 요구되는 브레이크는 견인 차량의 브레이크에 보조적으로 작용하여 차량 조합이 섹션 26454의 제동 거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6302(e) 이 섹션의 규정은 이동식 크레인 또는 굴착기에 부착된 붐 또는 마스트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어떠한 차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6303

Explanation
총중량 1,500파운드 이상인 (승객 제외) 트레일러 코치나 캠프 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다면, 최소 두 바퀴에 브레이크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는 견인 차량의 브레이크와 잘 작동하여 차량 조합이 법적 제동 거리 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26304

Explanation
이 법은 1955년 말 이후에 제작된, 브레이크가 필요한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는 견인 차량에서 분리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력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브레이크는 트레일러를 최소 15분 동안 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1955년 이후에 제작된 트럭과 트럭 트랙터는 주행 중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차량이 분리될 경우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서비스 브레이크를 갖춰야 합니다.

Section § 2630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조 돌리나 견인 돌리에 원할 경우 브레이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이러한 장치의 사용자나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보조 돌리 또는 견인 돌리는 브레이크를 장착할 수 있다.

Section § 26307

Explanation

이 법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지게차는 뒷바퀴에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차량 뒤에 견인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브레이크는 견인 차량의 브레이크 외에 추가적으로 작동하여 두 차량 모두 필요한 거리 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지게차는 지게차가 견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뒤쪽 차축의 바퀴에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차량 뒤에 견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 브레이크는 견인 차량의 브레이크에 추가적으로 충분해야 하며, 두 차량의 조합이 섹션 26454의 제동 거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2631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자동차가 도로에 닿는 모든 바퀴에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980년 7월 25일 이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트럭과 트럭 트랙터는 여러 개의 조향 차축이 없는 한 앞바퀴 브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1930년 이전 차량, 특정 구형 트럭 트랙터, 1966년 이전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이드카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또한, 버스와 대형 트럭은 미끄러운 도로에서 앞바퀴 제동력을 줄이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차량은 여전히 특정 정지 거리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6311(a) 모든 자동차는 도로와 접촉하는 모든 바퀴에 서비스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차량 Code § 26311(a)(1) 1980년 7월 25일 이전에 제조된 3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트럭 및 트럭 트랙터는 앞바퀴에 브레이크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 단, 해당 차량이 최소 2개의 조향 가능한 차축을 갖춘 경우, 그 중 한 차축의 바퀴에는 브레이크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
(2)CA 차량 Code § 26311(a)(2) 삼중 새들 마운트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 운송 작업에서 최종 견인되는 차량.
(3)CA 차량 Code § 26311(a)(3) 1930년 이전에 제조된 모든 차량.
(4)CA 차량 Code § 26311(a)(4) 1964년 이전에 제조된 모든 2축 트럭 트랙터.
(5)CA 차량 Code § 26311(a)(5) 오토바이에 부착된 모든 사이드카.
(6)CA 차량 Code § 26311(a)(6) 1966년 이전에 제조된 모든 오토바이. 해당 오토바이는 최소 한 개의 바퀴에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6311(b) 모든 버스, 트럭 또는 트럭 트랙터는 앞바퀴의 제동력을 줄이기 위한 수동 또는 자동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수동 장치는 젖었거나 눈이 오거나 얼어붙은 도로와 같은 불리한 도로 조건에서 운행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6311(c)
(a)Copy CA 차량 Code § 26311(c)(a) 및 (b)항에서 모든 바퀴에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하는 요건에서 면제된 차량 및 차량 조합은 섹션 26454의 정지 거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