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8150(a) 어떤 차량도 레이더, 레이저 또는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기타 전자 장치를 방해, 교란, 무력화, 비활성화하거나 달리 간섭하도록 설계되었거나 그럴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8150(b) 어떤 사람도 레이더, 레이저 또는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기타 전자 장치를 방해, 교란, 무력화, 비활성화하거나 달리 간섭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사용, 구매, 소유, 제조, 판매하거나 달리 유통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 Code § 28150(c)
(d)Copy CA 차량 Code § 28150(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 또는 (b)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다.
(d)CA 차량 Code § 28150(d) 어떤 사람이 (b)항을 위반하여 4개 이상의 장치를 소유하는 경우, 그 사람은 경범죄(misdemeanor)를 저지른 것이다.
(e)CA 차량 Code § 28150(e)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설명된 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유효한 연방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해당 장치가 운송되는 동안 항상 면허가 장치를 운송하는 차량에 소지되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당 장치를 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