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060

Explanation

조리 또는 난방 장비가 설치된 신형 또는 중고 레크리에이션 차량이나 캠핑카를 판매하는 경우, 건조 화학물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소화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이나 캠핑카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이 소화기를 휴대하고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8060(a) 누구든지 조리 장비 또는 난방 장비를 갖춘 신형 레크리에이션 차량이나 신형 캠핑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딜러나 소매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도 조리 장비 또는 난방 장비를 갖춘 중고 레크리에이션 차량이나 중고 캠핑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신형 또는 중고 차량이나 신형 또는 중고 캠핑카에 건강 및 안전법 제13162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4-B:C 단위의 총 등급을 가진 건조 화학물 또는 이산화탄소 유형의 소화기가 최소 한 개 이상 채워져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8060(b)
(a)Copy CA 차량 Code § 28060(b)(a)항에 따라 소화기가 장착된 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캠핑카가 부착된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캠핑카에 그러한 소화기를 휴대해야 하며, 소화기를 효율적인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8060(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 Code § 28060(c)(1) "조리 장비"란 숯 또는 가연성 가스나 액체와 같은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조리용으로 설계된 장치를 의미하며, "난방 장비"란 숯 또는 가연성 가스나 액체와 같은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난방용으로 설계된 장치를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28060(c)(2)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010.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8062

Explanation
이 법은 개조된 리무진에 2A10BC 등급의 최소 5파운드 소화기 두 개를 비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소화기 한 개는 운전석에 설치해야 하고, 다른 한 개는 승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행 시작 전에 운전자는 승객에게 소화기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