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8060(a) 누구든지 조리 장비 또는 난방 장비를 갖춘 신형 레크리에이션 차량이나 신형 캠핑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딜러나 소매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도 조리 장비 또는 난방 장비를 갖춘 중고 레크리에이션 차량이나 중고 캠핑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신형 또는 중고 차량이나 신형 또는 중고 캠핑카에 건강 및 안전법 제13162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4-B:C 단위의 총 등급을 가진 건조 화학물 또는 이산화탄소 유형의 소화기가 최소 한 개 이상 채워져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8060(b)
(a)Copy CA 차량 Code § 28060(b)(a)항에 따라 소화기가 장착된 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캠핑카가 부착된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캠핑카에 그러한 소화기를 휴대해야 하며, 소화기를 효율적인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8060(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 Code § 28060(c)(1) "조리 장비"란 숯 또는 가연성 가스나 액체와 같은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조리용으로 설계된 장치를 의미하며, "난방 장비"란 숯 또는 가연성 가스나 액체와 같은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난방용으로 설계된 장치를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28060(c)(2) "레크리에이션 차량"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010.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