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비소음 제한
Section § 272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특정 오프로드 차량을 제외하고, 일정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신형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는 자동차 기술자 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지침을 고려하여 소음 시험 절차를 정합니다. 딜러는 소음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음 통제법에 따라 이러한 소음 한도를 초과하거나 환경 보호국(EPA)의 소음 배출 기준을 위반하는 신형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서 '등록'이라는 용어는 관련 연방법에서 '면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Section § 27201
Section § 27202
이 법 조항은 모터 구동 사이클을 제외한 오토바이의 제조 연도에 따라 소음 제한을 설정합니다. 오토바이가 1969년 이후 1973년 이전에 제조된 경우, 소음 한도는 88데시벨입니다. 1972년 이후 1975년 이전에 제조된 오토바이의 경우, 한도는 86데시벨입니다. 1974년 이후 1986년 이전에 제조된 오토바이는 83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1985년 이후에 제조된 오토바이는 80데시벨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7202.1
Section § 27203
Section § 2720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의 중량과 제조일자에 따라 특정 소음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서 1972년 사이에 제조된 6,000파운드 초과 차량의 소음 한도는 88데시벨(dbA)입니다. 1973년에서 1974년 사이에 제조된 차량은 86dbA, 1975년에서 1977년 사이에 제조된 차량은 83dbA입니다. 1978년에서 1981년 사이에 제조된 8,500파운드 초과 차량도 83dbA로 제한됩니다.
1977년 이후에 제조된 6,000파운드 초과 8,500파운드 이하 차량과 1981년 이후에 제조된 8,500파운드 초과 10,000파운드 이하 차량의 소음 한도는 80dbA입니다. 마지막으로, 1982년에서 1987년 사이에 제조된 10,000파운드 초과 차량은 83dbA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1987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80dbA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7206
이 법은 제조 연도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특정 소음 제한을 설정합니다. 1967년 이후 1973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은 86데시벨의 제한을 가집니다. 1972년 이후 1975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은 84데시벨의 제한을 가집니다. 1974년 이후에 제조된 차량은 80데시벨의 제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규칙은 차량 소음 공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27207
이 법은 10,000파운드를 초과하고 엔진 속도 조절기가 장착된 대형 차량이 시험 시 88데시벨보다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소음 수준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엔진이 조절기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까지 가속될 때 50피트 거리에서 측정됩니다. 다른 거리에서 시험하는 경우, 결과는 50피트 측정 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교통부 기준을 고려하여 시험 방법을 수립할 것입니다.